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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장 마일리지 공무로 써야”정보공개 2009. 9. 24. 23:05
[철원]“해외 출장 마일리지 공무로 써야”
( 2008-12-3 기사 )
이양수 철원군의원 “군 3년간 항공사 28만마일 적립 개인별 사용 … 군차원 통합이용하자”【철원】해외 출장으로 누적된 공무원 개인의 항공사 마일리지를 행정기관이 다시 공무로 활용해 세금을 절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철원군의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이양수 군의원은 “최근 3년 동안 철원군 공무원들이 공적 용도로 사용한 항공사 마일리지가 28만마일에 달한다”며 “하지만 마일리지가 철원군이 아닌 공무원 개인별로 적립돼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공무 과정에서 발생한 마일리지도 일종의 군비로 인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철원군 명의로 마일리지를 통합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8만마일은 약 45만㎞로 지구를 약 11바퀴 돌 수 있는 거리며 이 마일리지를 이용하면 경우에 따라 무료 항공기 탑승도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국내 항공사들은 정부·행정·교육기관의 이름으로 항공사 마일리지 적립을 하지 않고 있다.
단체 명의로 회원가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공무원이 공무로 출장을 떠날 때 누적된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없다.
또 공무과정에서 개인별로 누적된 마일리지가 사적 용도, 혹은 직계가족에게 증여되고 있다.
결국 세금으로 다녀와 발생한 공적이익이 개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이를 국가가 일괄 관리하기 위해 이미 여러 항공사와 정부 명의의 마일리지 취득과 관리방법 등에 대한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또 공무원들이 마일리지를 공짜로 인식해 가족여행이나 고급 호텔식사에 써버리는 행위는 공금횡령으로 간주해 처벌까지 검토 중이다.
이근회 철원군행정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는 “이 사안은 철원군 뿐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에도 해당되는 문제”라며 “정부 차원에서 공무수행 중 발생하는 항공사 마일리지를 공무에 쓸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했다.
철원군 관계자는 “공무로 쌓인 마일리지의 경우 그 기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사적으로 사용될 여지는 거의 없다”며 “이미 개인들에게 부여된 마일리지는 항공사와 협의해 철원군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