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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정보공개조항 악용
    정보공개/정보공개결과 2012. 6. 22. 16:23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최근들어 부쩍 까다로워졌습니다.

    그 이유를 찾아봤더니 2009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새로운 조항이 신설되면서부터라는 것을 알게됐습니다.

    113조의 2 라는 조항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조항을 보면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 시점을 1년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 공개요청이 있을 때 공개하여야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법은 분명 공개가 원칙이고, 제한적으로 기간을 정해놓고 있을 따름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이란 아래 시행령 113조의 3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행령 113조의 3에서는 공개 시점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공개 방법도 열람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시도의 도시계획조례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에서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한 공개 시한을 조례에서는 모두(전북은 5개월) 심의 종결후 6개월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똑같은 정보공개청구와 대동소이한 조례에도 불구하고 청구결과는 시도별로 다르게 나왔습니다.


    공개(3) - 부산,충남,강원

    부분공개(3) - 대전,충북,전북

    비공개(10) - 서울,대구,인천,광주,울산,전남,경북,경남,경기,제주


    서울시 - 비공개

    부산시 - 즉시공개(6개월 경과 회의록 열람)

    대구시 - 비공개

    인천시 - 비공개

    광주시 - 비공개

    대전시 - 부분공개(6개월 경과 회의록 열람)

    울산시 - 비공개

    충청북도 - 부분공개(6개월 경과 회의록 열람)

    충청남도 - 공개(6개월 경과 회의록 열람)

    전라북도 - 부분공개(5개월 경과 회의록 열람)

    전라남도 - 비공개

    경상북도 - 비공개

    경상남도 - 비공개

    경기도 - 비공개

    강원도 - 공개(열람)

    제주도 - 비공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서울시는 '6개월' 에서 '30일 이내'로 7월 9일 시의회 본회의 통과 예정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정보공개청구 - 비공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정보공개청구 - 즉시공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정보공개청구 - 비공개>


    대구시도 해당 도시계획조례의 문제점을 법무담당자를 통해 확인하고, 조례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정보공개청구 - 비공개>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대전시도 9~10월쯤 조례 개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부분공개>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정보공개청구 - 비공개>


    <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


    <정보공개청구 - 부분공개>


    <충청남도 도시계획조례>


    <정보공개청구 - 공개>



    <전라북도 도시계획조례>


    <정보공개청구 - 부분공개>



    <전라남도 도시계획조례>


    <정보공개청구 - 비공개>



    <경상북도 도시계획조례>


    <정보공개청구 - 비공개>



    <경상남도 도시계획조례>


    경상남도는 조례를 개정해 공개 개시 시점을 3개월로 변경했습니다. 바람직한 조치로 보입니다.


    제15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 3명 이상의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12, 2009.01.15>

    ② 위원회의 심의 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위원회의 심의 종결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로 인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개정 2006.10.12, 2009.11.12, 2012.06.28>

    ③ 회의록의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그 공개는 열람하게 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6.10.12, 2009.11.12>


    <정보공개청구 - 비공개>



    <경기도 도시계획조례>


    <정보공개청구 - 비공개>



    <강원도 도시계획조례>


    <정보공개청구 - 공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정보공개청구 - 비공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에 대한 공개제한에 대한 규정이 처음 신설된 것은 2005년 12월 7일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때입니다.


    당시 법 113조 6항에서 회의록의 공개기간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2006년 3월 개정된 시행령에서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가 정하는 기간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시행령에서 6개월 이상으로 일괄 적용한 공개시한이 수정된 것이 2009년 8월 5일 개정된 시행령입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의 개정으로 2005년 말부터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가 제한을 받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2006년 각 지방자치단체는 일제히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 제한에 관한 조항을 조례에 신설하게 되는데, 시행령이 2009년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 시점을 심의 종결후 6개월 이하로 공개제한이 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3년이 다되도록 공개제한을  6개월 이상으로 정해놓은 조례가 아직까지 수정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되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법률 제9442호, 2009.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부터 제17조, 제17조의2, 제22조 및 제22조의2, 제52조제1항 단서, 제60조제1항제2호, 제77조제3항제6호, 제86조제7항, 제89조제1항제2호 및 제11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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