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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도 방문진 이사 추천 규정 없어정보공개/정보공개결과 2012. 7. 10. 10:16
방송문화진흥회법 6조에 따르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어떤 규정에 따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추천하는지 방통위에 정보공개청구해봤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결과를 통보해왔습니다.
핵심은 그런 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방통위는 정보공개결과서 말미에 또, 방문진 이사 결정은 전체 상임위원간 협의를 통해 후보자 선정한다라고만 했습니다.
이른바, 여당 6명, 야당 3명 같은 여야 배분에 대한 규정도 없다는 것입니다.
법치국가에서 공영방송 사장 임명권을 가진 이사 추천을 하면서 아무런 규정이 없다는 것은 결국 국가권력의 언론지배에 대한 재량권을 남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