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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향군인회법에 대해
    법 조항 바로알기 2012. 6. 22. 19:39

    재향군인회 회원수가 무려 850만이나 된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회원수가 많은 지 재향군인회법부터 살펴봤습니다.


    재향군인회법이 있다는 것도 희한한데, 회원에 대한 규정을 보면 황당합니다.


    재향군인회법이 처음 만들어진 것은 5.16 군사반란 직전인 1961년 5월 10일입니다.


    당시 재향군인회 회원에 대한 조항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군사반란 이후인 1963년 7월 19일 재향군인회법이 개정되면서 회원에 대한 규정이 '될 수 있다'에서 '한다' 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2008년 12월 개정된은 군사정권때와 다를 바 없이 군 전역한 사람들을 모두 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향군인회법 5조 3호에 나온 재향군인회 정관이 정하는 바가 뭔지 재향군인회 정관을 찾아봤습니다.


    재향군인회 정관 6조 1항을 보면, 회원은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가입신청을 하고 돈 내면 정회원, 그렇지 않으면 회원으로 분류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재향군인회 정관 7조 명예회원 조항입니다.


    만일 군에 제대한 경험이 있는 대다수 대한민국의 남성이 사망하면, 그 유족(아내, 부모,자식)도 재향군인회 명예회원이 될 수 있다는 건데, 간혹 나이 드신 여성분들이 재향군인회 행사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고개가 갸우뚱한 것이 이해가 가는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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