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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업 상황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해
    법 조항 바로알기 2012. 6. 23. 12:21

    노동조합에 대해 규정한 법률이 있는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입니다.

    이 법의 1조(목적)에는 헌법이 보장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보장이 명시돼있습니다.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동조합법 2조 5호에는 우리가 흔히 파업이라고 부르는 노동쟁의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를 노동쟁의의 조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현재 언론사 파업의 중요한 이유인 '공정보도' 는 언론사 종사자들의 중요한 근로조건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사와 언론사 노조간에 체결하는 단체협약에도 공정보도에 대한 규정과 노사가 지켜야할 조건들이 엄격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노동관계 당사자"라 한다)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6.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노동조합법 3조에서는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노조 탄압의 주요수단이 되고 있는 손해배상청구를 법이 제한하고 있음에도 사측이 악용하는 이유는 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얼마전 MBC 노동조합 파업 지도부 5명에 대해 두 차례에 걸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있었지만, 노동조합법상 파업중 노동조합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쟁의행위 기간중에는 현행범외에는 이 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되지 아니한다.


    파업에 들어가기 위한 필수조건은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 투표입니다. 


     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조합원으로 한정한다)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10.1.1>


     ① 쟁의행위는 폭력이나 파괴행위 또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이를 행할 수 없다.


     4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ㆍ전산 또는 통신시설

    2.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차량 또는 선로

    3. 건조ㆍ수리 또는 정박중인 선박. 다만, 「선원법」에 의한 선원이 당해 선박에 승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항공기ㆍ항행안전시설 또는 항공기의 이ㆍ착륙이나 여객ㆍ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

    5. 화약ㆍ폭약 등 폭발위험이 있는 물질 또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을 보관ㆍ저장하는 장소

    6. 기타 점거될 경우 생산 기타 주요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를 가져오거나 공익상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시설


        제42조의2(필수유지업무에 대한 ① 이 법에서 "필수유지업무"라 함은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②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6.12.30]


       42조의 2에서 71조 2항의 필수공익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기노선 여객운수 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2.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3. 공중위생사업, 의료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4. 은행 및 조폐사업

    5. 방송 및 통신사업


            42조의 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철도사업과 도시철도사업의 필수유지업무

     가. 철도·도시철도 차량의 운전 업무

     나. 철도·도시철도 차량 운행의 관제 업무(정거장·차량기지 등에서 철도신호 등을 취급하는 운전취급 업무를 포함한다)

     다. 철도·도시철도 차량 운행에 필요한 전기시설·설비를 유지·관리하는 업무

     라. 철도·도시철도 차량 운행과 이용자의 안전에 필요한 신호시설·설비를 유지·관리하는 업무

     마. 철도·도시철도 차량 운행에 필요한 통신시설·설비를 유지·관리하는 업무

     바. 안전 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차량의 일상적인 점검이나 정비 업무

     사. 선로점검·보수 업무

    2. 항공운수사업의 필수유지업무

     가. 승객 및 승무원의 탑승수속 업무

     나. 승객 및 승무원과 수하물 등에 대한 보안검색 업무

     다. 항공기 조종 업무

     라. 객실승무 업무

     마. 비행계획 수립, 항공기 운항 감시 및 통제 업무

     바.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시스템·통신시설의 유지·보수 업무

     사. 항공기의 정비(창정비는 제외한다) 업무

     아.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련된 법령, 국제협약 또는 취항 국가의 요구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 또는 보안 조치와 관련된 업무

     자. 항공기 유도 및 견인 업무

     차. 항공기에 대한 급유 및 지상전원 공급 업무

     카. 항공기에 대한 제설·제빙 업무

     타. 승객 승하기 시설·차량 운전 업무

     파. 수하물·긴급물품의 탑재·하역 업무

     하. 「항공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항행안전시설과 항공기 이·착륙 시설의 유지·운영(관제를 포함한다)을 위한 업무

    3. 수도사업의 필수유지업무

     가. 취수·정수(소규모 자동화 정수설비를 포함한다)·가압·배수시설의 운영 업무

     나. 수도시설 통합시스템과 계측·제어설비의 운영 업무

     다. 수도시설 긴급복구와 수돗물 공급을 위한 법정 기준이나 절차 등의 준수를 위한 업무

    4. 전기사업의 필수유지업무

     가. 발전부문의 필수유지업무

      1) 발전설비의 운전(운전을 위한 기술지원을 포함한다) 업무

      2) 발전설비의 점검 및 정비(정비를 위한 기술·행정지원은 제외한다) 업무와 안전관리 업무

     나. 송전·변전 및 배전 부문의 필수유지업무

      1) 지역 전기공급 업무(무인변전소 순회·점검 업무는 제외한다)

      2) 전력계통 보호를 위한 보호계전기 시험 및 정정 업무

      3) 배전선 개폐기 및 자동화 시스템을 통한 배전설비의 감시·제어와 배전선로 긴급 계통 전환 업무

      4) 전력계통 보호를 위한 통신센터(전력계통원방감시제어장치를 포함한다) 운영 업무

      5) 통신보안관제센터 운영 업무

      6) 전력공급 비상시 부하관리 업무

      7) 송전·변전 및 배전 설비의 긴급복구 업무

     다. 력거래 부문의 필수유지업무

      1) 전력의 공급 운영과 송전설비 계통운영의 제어 업무

      2) 1주 이내의 단기 전력수요 예측에 따른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계획 수립 등 급전 운영 업무

      3) 전력계통 등의 운영을 위한 전산실 운영(출입 보안관리를 포함한다) 업무

    5. 가스사업(액화석유가스사업은 제외한다)의 필수유지업무

     가. 천연가스의 인수(引受), 제조, 저장 및 공급 업무

     나. 가목과 관련된 시설의 긴급정비 및 안전관리 업무

    6. 석유정제사업과 석유공급사업(액화석유가스사업을 포함한다)의 필수유지업무

     가. 석유(천연가스는 제외한다)의 인수, 제조, 저장 및 공급 업무

     나. 가목과 관련된 시설의 긴급정비 및 안전관리 업무

    7. 병원사업의 필수유지업무

     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응급의료 업무

     나. 중환자 치료·분만(신생아 간호를 포함한다)·수술·투석 업무

     다. 가목과 나목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마취, 진단검사(영상검사를 포함한다), 응급약제, 치료식 환자급식, 산소공급, 비상발전 및 냉난방 업무

    8. 혈액공급사업의 필수유지업무

     가. 채혈 및 채혈된 혈액의 검사 업무

     나. 「혈액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혈액제제(수혈용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제조 업무

     다. 혈액 및 혈액제제의 수송 업무

    9. 한국은행사업의 필수유지업무 

     가. 「한국은행법」 제6조, 제28조와 제29조에 따른 통화신용정책과 한국은행 운영에 관한 업무

     나. 「한국은행법」 제47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음의 업무

       1) 한국은행이 수행하는 한국은행권 발행 업무

       2) 금융기관의 예금과 예금지급준비 업무

       3)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지급결제 등의 업무

     다. 가목과 나목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전산시스템 운영·통신 및 시설보호 업무

     라. 다른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에 위임 또는 위탁된 업무

    10. 통신사업의 필수유지업무

      가. 기간망과 가입자망의 운영·관리업무

      나. 통신장애의 신고접수 및 수리 업무

      다. 「우편법」 제14조에 따른 기본우편역무

      라. 「우편법」 제15조에 따른 부가우편역무 중 내용증명과 특별송달 업무

     

    노동조합법에는 쟁의기간중 대체인력 채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43조(사용자의 채용제한) ①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②사용자는 쟁의행위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가 쟁의행위 기간 중에 한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그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주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6.12.30>

                  ④제3항의 경우 사용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있다. 이 경우 파업참가자 수의 산정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12.30>


           사용자가 43조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91조(벌칙) 제38조제2항, 제41조제1항, 제42조제2항, 제43조제1항·제2항·제4항, 제45조제2항 본문, 제46조제1항 또는 제63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6.12.30]



    무노무임에 대한 규정도 나옵니다.


     44(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②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방송사 파업에 대해 현재 국가가 노동조합법상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만드네요. 


    49(국가등의 책무)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노동관계 당사자간에 노동관계에 관한 주장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 노동관계 당사자가 이를 자주적으로 조정할 있도록 조력함으로써 쟁의행위를 가능한 예방하고 노동쟁의의 신속·공정한 해결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1조(공익사업등의 우선적 취급) 국가·지방자치단체·국공영기업체·방위산업체 및 공익사업에 있어서의 노동쟁의의 조정은 우선적으로 취급하고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제76조(긴급조정의 결정) ① 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의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조정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 붙여 이를 공표함과 동시에 중앙노동위원회와 관계 당사자에게 각각 통고하여야 한다.


     관계 당사자는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된 때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 공표일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2006.12.30, 2010.1.1>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82조(구제신청) 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제의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제90조(벌칙) 제44조제2항, 제69조제4항, 제77조 또는 제8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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