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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MBC의 지역MBC 주식 보유실태
    언론/MBC 2012. 7. 2. 15:02

    우리나라 방송법은 방송사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방송법 8조(소유제한등) 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방송사 주식 40% 초과 소유가 금지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3가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1호는 국가가 100% 출자한 KBS 같은 경우,

    2호는 서울MBC 주식의 70%를 소유한 방송문화진흥회

    3호는 CBS 등 종교방송에 해당됩니다.



    서울MBC 주식 30% 를 소유하고 있는 정수장학회는 40% 초과 제한에 걸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방송법 8조 8항은 방송사가 다른 방송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한 규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서울MBC의 지역MBC 주식 소유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MBC는 지역MBC 주식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지 방송통신위원회가 취합한 자료입니다. 19개 계열사 모두 51% 이상 주식이 서울MBC로 들어가 있습니다.


                                                                  출처 : 2011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그래서, 다음과 같은 지배구조가 성립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임명 ➾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 서울MBC 사장 선임 ➾ 지역MBC 사장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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