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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향군인회 감독기관은 국가보훈처
    정보공개/정보공개결과 2012. 7. 14. 10:59

    재향군인회를 감독하는 기관은 국가보훈처입니다.


    재향군인회법 17조는 국가보훈처장이 감독과 명령, 처분도 할 수 있다고 명시해놓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국가보훈처장은 재향군인회를 감독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과 처분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국가보훈처가 구체적으로 어떤 감독권을 행사했는지를 알면, 재향군인회가 그동안 어떻게 운영돼 왔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보훈처에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청구했습니다.


    * 재향군인회법 17조에 의거 2011년, 2012년 국가보훈처장이 재향군인회에 대해 감독권을 행사한 행정행위에 대한 기록물 목록


    열흘 뒤, 국가보훈처는 아래와 같이 정보공개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그러나, 목록의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비공개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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