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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투표시간 보장에 소극적정보공개/정보공개결과 2012. 10. 11. 17:36
투표시간 보장을 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10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이하생략)
결론적으로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사법처리된 경우는 최근 5년간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