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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무실에서 성범죄 저지른 검사는 어떤 법적 근거로 처벌받을까
    법 조항 바로알기 2012. 11. 25. 07:21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①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부녀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부녀를 감호하는 자가 그 부녀를 간음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참고>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 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수수(收受)·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價額)(이하 이 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23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제외한다. 이하 "공개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판결로 제3항의 공개정보를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공개기간(「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은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기산한다. 다만, 공개명령을 받은 자가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때부터 기산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개하도록 제공되는 등록정보(이하 "공개정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명

    2. 나이

    3. 주소 및 실제거주지(읍·면·동까지로 한다)

    4.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5. 사진

    6.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요지

    ④ 공개정보의 구체적인 형태와 내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개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열람하려는 자는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자로서 실명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⑥ 실명인증, 공개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검사징계법 제2조 (징계 사유) 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검사를 징계한다.

    1. 「검찰청법」 제43조를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3.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검사징계법 제3조 (징계의 종류) ① 징계는 해임(解任), 면직(免職), 정직(停職), 감봉(減俸) 및 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9.11.2>

    ② 삭제  <2006.10.27>

    ③ 정직은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시키고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11.2>

    ④ 감봉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 이하를 감액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11.2>

    ⑤ 견책은 검사로 하여금 직무에 종사하면서 그가 저지른 잘못을 반성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검사징계법 제23조 (징계의 집행) ① 징계의 집행은 견책의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받은 검사가 소속하는 검찰청의 검찰총장·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하고, 해임·면직·정직·감봉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검사에 대한 징계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관보에서 검사징계 내용 찾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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