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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기록 열람복사 예규
    법 조항 바로알기 2012. 11. 29. 23:17

    재판기록 열람복사 예규


    [시행 2008.1.15] [대법원재판예규 제1189호, 2008.1.14, 일부개정]

    대법원(사법정책실 형사정책심의관실), 02-3480-1360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재판기록의 열람복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재판기록이라 함은 재판기록열람수수료등에관한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 제2조에 규정된 재판기록을 말한다.


    제3조(열람복사담당자) 각급 법원은 접수창구에 열람복사 담당직원(이하 복사담당자라고 한다)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권자) ① 민사재판기록 및 이에 준하는 재판기록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1. 당사자(당사자로부터 열람복사의 위임을 받은 사람 포함)

    2. 법정대리인 또는 특별대리인(이로부터 열람복사의 위임을 받은 사람 포함)

    3. 소송대리인(규칙 제6조제2항, 제3항에 의하여 미리 허가를 받은 사용인 포함)

    4.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

    5. 그 밖에 법령이 허용하는 사람

    ② 형사재판기록 및 이에 준하는 재판기록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1. 검사

    2. 피고인

    3.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형사소송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리인, 형사소송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인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와 호주로서 피고인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사람

    4. 변호인(규칙 제6조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허가를 받은 사무원이나 사용인 포함)

    5. 감정인. 다만 감정에 필요한 범위에서 재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6. 배상신청인 및 그 대리인. 다만 공판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재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7. 그 밖에 법령이 허용하는 사람


    제5조(신청의 방식) ① 열람복사신청은 복사담당자에게 신청인의 자격을 소명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접수창구에는 [전산양식 A2200]과 같은 열람복사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용지를 비치하여 신청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신청서에는 1건 당 500원의 수입인지를 붙여야 한다. 다만, 열람 후 곧이어 복사를 하는 경우에는 1건으로 취급한다.


    제6조(신청서의 접수 및 보존) ① 신청서를 받은 복사담당자는 이를 문서건명부에 등재하고 진행번호는 신청서의 접수순서에 의한다.

    ② 접수한 신청서는 재판기록에 편철하지 아니하고 열람복사 후에 연도별 열람 및 복사 신청서철에 완료된 순서대로 편철한다.

    ③ 연도별 열람 및 복사 신청서철은 당해 연도말로부터 1년간 보존한다.


    제7조(신청인의 자격 심사) ① 신청을 받은 복사담당자는 신청인이 제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에 관한 형식적 요건을 심사한다.

    ② 복사담당자는 신청인의 자격에 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담당 재판부의 법원사무관등(이하 "참여사무관등"이라 한다) 또는 기록보존을 담당하는 법원사무관등(이하 "기록보존담당자"라 한다)에게 제시하여 그 지시에 따른다.


    제8조(재판기록의 인수 및 보관책임) ① 신청인이 제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 복사담당자는 신청서를 참여사무관등 또는 기록보존담당자에게 제시하고 열람복사 대상기록을 인수한다. 다만, 기록을 법관이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 참여사무관등은 지체없이 신청서를 법관에게 제시하고 기록을 인수하여 복사담당자에게 인계한다.

    ② 기록을 인수한 복사담당자는 기록을 반환할 때까지 보관책임을 진다.


    제9조(열람복사의 허부 등) ①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그 사무원 등으로 하여금 기록을 열람복사하게 하는 경우(다만,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사용인으로 하여금 복사하게 하는 경우를 제외), 그 밖에 기록의 열람복사를 위하여 재판장의 허가를 요하는 경우에 참여사무관등은 신청서 우측 상단의 허부란에 재판장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건이 계속 중인 재판기록의 열람복사에 관하여 재판장이 그 일시, 장소를 지정하는 경우(규칙 제6조제4항)에는 신청서의 비고란에 그 취지를 기재한다.

    ③ 민사소송절차에서 형사기록에 대한 법원외 서증조사, 문서송부촉탁, 검증을 실시함으로써 그 형사기록의 사본이 민사소송기록에 첨부된 경우에 그 형사기록의 사본은 민사소송기록의 일부로 본다.


    제10조(처리순서와 안내) ① 열람복사 업무는 신청의 접수 순서대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 복사담당자는 청구인에게 접수 순서 및 열람복사 일시장소를 알려주어야 한다.

    ③ 신청의 접수 순서대로 업무를 처리할 수 없거나 업무처리가 지연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복사담당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11조(열람과 복사) ① 열람의 경우에는 복사담당자가 기록을 지체없이 열람대에 내어 놓아 열람하게 한다.

    ② 신청인이 열람 후 복사를 원하는 경우에는 복사담당자로부터 신청서를 교부받아 "복사할 부분"란을 기재하고, 법원 복사기를 이용한 복사의 경우에는 "복사비용"(1장 당 50원)란을 기재하고 수입인지를 붙여야 한다.

    ③ 법원 복사기로 복사하는 경우에 복사담당자는 복사기 담당직원에게 재판기록과 신청서를 인계하여 법원의 복사지를 사용하여 지체없이 복사하도록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복사담당자가 직접 복사를 하거나 담당재판부의 참여 주임 또는 법정경위 등으로 하여금 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법원 또는 그 지원의 장의 허가를 받은 사용인이 변호사 단체가 설치한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에 복사담당자는 그 사용인에게 재판기록과 신청서를 인계하여 복사하도록 하되, 재판기록의 멸실·손상·오손·산일·교체 또는 문자의 가감·변경 등이 없도록 적절한 감시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은 신청인이 필사의 방법으로 복사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2조(인지검열과 복사문서의 교부) ① 법원 복사기로 복사한 경우 복사담당자는 복사기 담당직원 등으로부터 재판기록, 복사문서와 신청서를 인수하여 과장의 인지검열을 받은 후, 복사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신청서에 "영수일시"를 기재한 후 "영수인"을 받는다.

    ② 법원 또는 그 지원의 장의 허가를 받은 사용인이 변호사 단체가 설치한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한 경우 신청서에 "영수일시"와 "영수인"란을 기재하고 복사담당자에게 지체없이 재판기록과 신청서를 인계한다.


    제13조(기록의 반환) 복사담당자는 열람복사 완료후 지체없이 기록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지연사유의 기재 등) ① 열람복사 업무의 처리가 지연된 경우 또는 신청인이 복사문서의 수령을 지체한 경우에는 신청서의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복사담당자는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사문서를 수령할 수 있는 날로부터 1개월간 그 수령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그 복사문서를 폐기할 수 있다.


    제15조(안내문 게시) 접수창구에는 신청인이 수수료 액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문(전산양식 A2201)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6조(공판정에서의 기록 열람의 특칙)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기일의 변론(공판)절차 진행을 위하여 공판정에서 기록을 열람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제17조(검사의 기록 열람복사의 특칙) ① 검사가 당해 사건의 공소유지를 위하여 당해 사건 기록에 대한 열람복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 검증절차에 의하거나 재판부의 허가가 있는 때에 한하여 열람복사를 허용한다.

    ② 검사가 법원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납부하고 필요한 부분을 특정하여야 한다.


    제18조(구속피고인의 기록 열람복사의 특칙) ① 구속피고인으로부터 재판기록 등에 대한 열람 또는 복사의 신청을 받은 복사담당자는 신청서를 담당재판부 참여사무관등에게 제시하고, 참여사무관등은 이를 재판장에게 보고한 다음 복사담당자와 협의하여 열람·복사기일 및 시각을 정하여 이를 [전산양식 B1350]에 의한 서면으로 피고인이 구금되어 있는 구치소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참여사무관등과 복사담당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열람복사기일을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주 이내로 정한다.

    ③ 구속피고인이 재판기록 등에 대한 복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복사담당자는 복사할 문서의 매수를 확인하여 수수료 및 복사문서의 송부에 필요한 금액을 미리 납부받아야 한다.

    ④ 복사담당자는 복사문서를 신속하게 제3항의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9조(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① 형사 피해자 등이 공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하는 경우의 신청서 양식은 [전산양식 B1352]에 의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지체 없이[전산양식 B1353]에 의한 통지서를 작성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재판장이 열람·등사를 허가하지 않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신청인에게 그 취지를 고지한다.

    ④ 재판장이 열람·등사를 허가하면서,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이는 경우에는 제1항의 신청서 해당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그 사본을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⑤ 법원사무관등은 열람·등사가 완료된 후 신청서 중 신청인의 성명 등 신청인정보 기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사본하여 공판기록에 편철하고, 신청서 원본, 통지서 사본, 송달 영수증은 제6조의 열람 및 복사 신청서철에 편철한다.


     부칙 <제1189호, 2008.1.14>


     이 예규는 2008. 1. 15.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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