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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산개표기 사용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문
    YES WE DID/선거 2012. 12. 31. 15:09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5헌마982 입법부작위에 의한 전산개표기 사용속행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식 외 3인 
    피 청 구 인 대한민국 국회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02. 6. 13.부터 개표사무에 전산개표기를 이용함에 있어 그 방법과 절차에 관한 법규를 입법치 않아 맡은 바 책무를 방기하고 행정입법을 태만히 한 부작위 및 국회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관련 규정의 타당성 등을 고려치 않고 승인함으로써 납세자인 국민의 세금 부담을 가중시키고 전산개표기를 개표사무에 이용함에 있어 국회가 입법권을 행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임한 부작위는 청구인들의 주권, 선거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청구인들이 2002. 6. 13.부터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개표기는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 “개표절차 및 개표상황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라는 규정과 그 위임에 의하여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투표지를 유ㆍ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고 계산하는데 필요한 기계장치나 전산조직”으로서 위 법률 및 규칙에 근거한 것이고, 구ㆍ시ㆍ군 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심사집계부의 육안에 의한 확인ㆍ심사를 보조하기 위하여 기표된 투표지를 이미지로 인식하여 후보자별로 분류하거나 미분류투표지로 분류하고 미분류투표지를 제외한 후보자별 투표지를 집계하는 기계장치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전산개표기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법률 및 규칙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는 이상 입법부작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11. 1. 



    재 판 장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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