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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선거관리규칙 개표관련 규정
    YES WE DID/선거 2012. 12. 31. 23:01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0장 개표


    제95조(개표소의 설비) ① 구·시·군위원회는 선거일전일까지 개표소에 투표함의 접수에 필요한 시설, 투표함의 개함과 투표지의 점검, 심사·집계 및 정리등에 필요한 시설, 구·시·군위원회위원과 개표참관인의 좌석 및 일반인의 개표관람시설 기타 개표사무에 필요한 시설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②구·시·군위원회가 법 제173조(개표소)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표소를 2개소이상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표소를 공고하는 때에 개표소별로 개표할 선거명을 공고하고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0.2.16>

    ③구·시·군위원회가 법 제173조제2항 및 이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개소이상으로 나누어 설치한 개표소의 명칭은 각각 당해 구 시 군위원회의 명칭밑에 "제1개표소", "제2개표소"등을 붙여 표시하며, 제1개표소는 당해 구·시·군위원회위원장이, 제2개표소이상의 개표소에는 당해 구·시·군위원회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개표사무를 관장한다.  <신설 2000.2.16>


    제95조의2(개표개시) 개표는 개표소에 투표함이 도착되면 개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3.12]


    제96조(부재자투표의 접수) ① 구·시·군위원회가 부재자투표를 접수한 때에는 부재자신고인명부의 부재자투표접수일시란에 그 접수일시를 기재한 후 정당추천위원의 참여하에 이를 우편투표함에 투입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참여를 거부하는 정당추천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부재자투표접수일시란의 기재는 법 제38조제6항에 따라 송부된 부재자신고인명부의 전산자료 복사본에 의하여 전산조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12.6.25>

    ②구·시·군위원회는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중 선거권이 없는 자나 사망자의 명단을 부재자투표용지를 발송한 후 부재자투표를 접수할 때까지의 사이에 구·시·군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때에는 붙임쪽지에 선거권이 없는 자 또는 사망자라고 기재한 후 이를 회송용 봉투에 붙여 우편투표함에 투입하고 개표시에 이를 무효로 하며, 부재자투표를 접수한 후에 통보를 받은 때에는 개표시에 당해 부재자투표를 가려내어 무효로 처리한다. 이 경우 부재자신고인이 투표후 사망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이를 유효로 처리한다.  <개정 2000.2.16, 2005.8.4, 2009.2.19>

    ③법 제155조제5항에 따른 부재자투표접수마감시각 후 개표록 작성완료시까지 도착된 부재자투표는 우편투표함에 투입하지 아니하고 이를 따로 보관하되, 그 사실을 개표록에 기재하고 기권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0.1.25>


    제97조(우편투표함의 개표장 이송) 구·시·군위원회가 법 제176조(부재자투표의 개표)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투표함을 개표장으로 옮길 때에 참관하는 개표참관인은 정당 또는 후보자마다 1인으로 한다. 다만, 우편투표함을 옮기는 시각까지 참여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참관을 거부하는 개표참관인은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98조(부재자투표의 개표) ① 구·시·군위원회위원장은 법 제176조제2항에 따라 우편투표함을 개함한 때에는 회송용봉투를 개봉하여 투표지를 꺼낸 다음 일반투표함과는 별도로 개표한다. 이 경우 회송용봉투에 투표지가 들어 있지 아니한 부재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하며, 개봉된 빈 회송용봉투는 포장하여 위원장이 봉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0.1.25>

    ② 삭제  <2005.8.4>

    ③ 삭제  <2005.8.4>


    제99조(개표의 진행등) ① 삭제  <2002.3.21>

    ② 삭제  <2005.8.4>

    ③구·시·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2.3.21>

    ④선거별 또는 선거구별로 투표함을 설치한 경우 잘못 투입된 투표지가 발견된 때에는 그 사실을 개표상황표에 기재하고 해당 선거의 투표수로 집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투표지는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4.3.12>

    ⑤법 제178조(개표의 진행)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표상황표의 표준서식은 별지 제5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8.4>


    제100조(정규의 투표용지등) ① 법 제179조(무효투표)제1항제1호의 정규의 투표용지라 함은 관할 구·시·군위원회가 작성하고 법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청인의 날인후 관할읍·면·동위원회에 송부하여 해당 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를 확인한 후 사인을 날인하여 정당한 선거인에게 교부한 것을 말한다.  <개정 1998.4.30, 2005.8.4>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표관리관의 사인날인이 누락되어 있으나 구·시·군위원회의 청인이 날인되어 있고 투표록에 사인날인이 누락된 사유가 기재되어 있는 투표용지는 정규의 투표용지로 본다. 이 경우 투표관리관의 사인날인 누락사유가 투표록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투표용지 교부매수와 투표수와의 대비, 투표용지작성·관리록 및 투표록등에 의하여 투표관리관이 선거인에게 정당하게 교부한 투표용지로 판단되는 것은 정규의 투표용지로 본다.  <개정 1998.4.30, 2005.8.4>

    [전문개정 1995.12.30]


    제101조(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공표) 구·시·군위원회위원장은 법 제180조(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그때마다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102조(개표참관인) ① 법 제173조제2항에 따라 개표소를 2개소 이상 설치하는 때에는 정당은 개표소마다 6인의 개표참관인을 선정·신고할 수 있으며,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2개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를 관할하는 구·시·군위원회가 하나의 개표소를 설치하는 때에는 정당은 국회의원지역구마다 6인의 개표참관인을 선정·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00.2.16, 2004.3.12, 2005.8.4, 2007.11.22>

    ②개표참관인은 개표참관도중에 개표사무를 방해·지연시키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법 및 이 규칙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개표의 진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법 제181조제7항에 따라 개표에 관한 사항의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구·시·군위원회를 통하여서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22>

    ③ 법 제181조제2항에 따른 개표참관인의 신고는 별지 제55호서식의(가)에 의하고, 법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본인승낙은 별지 제55호서식의(나)에 의한다.  <개정 2007.11.22>

    ④ 삭제  <2007.11.22>


    제103조(개표참관인의 수당등) 법 제122조의2제3항제7호에 따른 개표참관인의 수당은 4만원으로 하고, 식비는 정부예산의 급식비 단가범위이내로 하되, 참관도중에 개표참관인을 교체하는 경우의 수당은 6시간이상 출석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개정 1997.1.13, 1998.4.30, 2000.2.16, 2002.12.7, 2004.3.12, 2005.8.4, 2010.1.25>


    제104조(개표관람증) 법 제182조(개표관람)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표관람증은 별지 제56호양식에 의한다.


    제105조(개표소에 출입하는 자의 표지등) ① 법 제182조(개표관람)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표관람증과 법 제183조(개표소의 출입제한과 질서유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표소에 출입하는 위원회의 위원·직원, 개표사무원, 개표사무협조요원 및 개표참관인의 표지는 늘 잘 보이도록 달아야 하며, 표지의 규격 및 게재사항은 별지 제52호양식에 의한다. 이 경우 위원회(읍·면·동위원회를 제외한다)위원·직원의 표지는 신분증명서 또는 공무원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0.2.16, 2002.3.21, 2005.8.4>

    ② 삭제  <2005.8.4>

    ③법 제18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관람인석에 들어가는 취재·보도요원은 관할 구·시·군위원회가 발행하는 출입증을 늘 잘 보이도록 달아야 한다.  <개정 2005.8.4>


    제106조(개표록·집계록 및 선거록의 작성등) ① 법 제173조(개표소)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표소를 2개소이상 설치하여 개표하는 때의 개표록은 개표소마다 각각 작성하되, 구·시·군위원회부위원장은 제2개표소에서 개표한 투표지·투표함·투표록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관할 구·시·군위원회위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신설 2000.2.16>

    ②법 제185조(개표록·집계록 및 선거록의 작성등)의 규정에 의한 개표록·집계록 및 선거록의 작성과 상급위원회에의 보고 또는 송부는 전산조직에 의할 수 있으며, 그 표준서식은 별지 제57호서식의(가) 내지 (아)에 의한다.  <개정 2004.3.12, 2005.8.4>


    제107조(투표지등의 보존기간의 단축) 법 제186조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선거 관계서류는 법 제219조에 따른 선거소청이나 법 제222조 또는 법 제223조에 따른 선거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제기기한 만료일부터 1월 이후에, 선거에 관한 쟁송이 종료된 때에는 그 확정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후에 해당 구·시·군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폐기할 수 있다.  <개정 1995.4.14, 2000.2.16, 2004.3.12, 2005.8.4, 2010.1.25, 2011.7.28, 2012.6.25>

    1. 투표지

    2. 잔여투표용지

    3. 절취된 일련번호지

    4.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송부된 선거인명부 및 전산자료복사본과 법 제38조제6항에 따라 송부된 부재자신고인명부 및 전산자료복사본

    5.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송부된 선거인명부 및 전산자료 복사본, 부재자신고인명부 및 전산자료복사본과 부재자신고서

    6. 반송된 선거공보 및 투표안내문

    7. 반송되거나 법 제156조제3항제3호에 따라 반납된 부재자투표용지(그 봉투를 포함한다)

    8. 부재자투표접수마감시각 후 도착된 부재자투표

    9. 부재자투표 회송용 봉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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