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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연금법 폐지, 축소 법안 추진중인 의원들YES WE DID/국회감시 2013. 1. 4. 22:49
국회의원 연금법이란 이름은 없죠. 정확히는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입니다.
그러나, 알아듣기 쉽게 국회의원 연금법이라고 부를께요.
국회의원 연금법 폐지 혹은 축소 여론이 높은데, 19대 국회에서 관련법을 발의한 의원들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민주통합당 김광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인데, 국회의원 연금, 즉 지원금을 아예 폐지하자는 법안입니다.
민주통합당 이용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입니다.
2012년 5월 29일 이전에 재직했던 국회의원만 지급하고, 재직기간 4년 미만인 사람, 국회의원 재직시 제명처분을 받거나 유죄확정판결로 의원직 박탈당한 사람, 종합소득의 가구 합산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상에 해당되는 사람, 본인과 배우자의 금융자산 가액 및 부동산 가액 합계가 10억원 이상인 사람 등을 제외하자는 법안입니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입니다.
지급기준을 상향조정해서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과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람을 제외하자는 법안입니다.
출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결론은 이들 세가지 법안이 2012년에 발의됐지만, 국회의원 특권폐지 공약에도 불구하고 2012년에 통과되지 못했다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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