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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사면은 어떤 법적 근거로 행하는가
    법 조항 바로알기 2013. 1. 10. 20:07

    대한민국 헌법


    제79조 ①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사면법


    제2조(사면의 종류) 사면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구분한다.


    제3조(사면 등의 대상) 사면, 감형 및 복권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사면: 죄를 범한 자

    2. 특별사면 및 감형: 형을 선고받은 자


    제5조(사면 등의 효과) ① 사면, 감형 및 복권의 효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사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며, 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公訴權)이 상실된다. 다만,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특별사면: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특별사면 등의 실시)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은 대통령이 한다.


    제10조(특별사면 등의 상신) ①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상신(上申)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상신할 때에는 제10조의2에 따른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10조의2(사면심사위원회) ① 제10조제1항에 따른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 상신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사면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2.10>

    ② 사면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2.10>

    ③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4명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0>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2.10>

    ⑤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과정 및 심사내용의 공개범위와 공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내용 중 개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은 삭제하고 공개하되,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필요가 있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면심사위원회가 달리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1.7.18>

    1. 위원의 명단과 경력사항은 임명 또는 위촉한 즉시

    2. 심의서는 해당 특별사면 등을 행한 후부터 즉시

    3. 회의록은 해당 특별사면 등을 행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⑥ 위원은 사면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2.10>

    ⑦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2.2.10>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면심사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0>

    [본조신설 2007.12.21]


    제11조(특별사면 등 상신의 신청) 검찰총장은 직권으로 또는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 검사의 보고 또는 수형자가 수감되어 있는 교정시설의 장의 보고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특별사면 또는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을 상신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2.10]


    제12조(특별사면 등의 제청) ①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의 검사와 수형자가 수감되어 있는 교정시설의 장이 특별사면 또는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을 제청하려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고 제청 사유를 기재한 보고서를 검찰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특별사면 등 상신 신청의 첨부서류) 특별사면 또는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의 상신을 신청하는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판결서의 등본 또는 초본

    2. 형기(刑期) 계산서

    3. 범죄의 정상(情狀), 사건 본인의 성행(性行), 수형 중의 태도, 장래의 생계, 그 밖에 참고가 될 사항에 관한 조사서류

    [전문개정 2012.2.10]


    사면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사면법」 제10조의2제5항에 따라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과정 및 심사내용의 공개시기·공개범위와 공개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개범위) ① 사면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과정 및 심사내용의 공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의서. 다만, 위원회에서 「사면법」 제10조제1항의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이하 "특별사면등"이라 한다)의 상신(上申)이 적정하다고 심사한 사안과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

    2. 회의록. 다만, 위원회에서 특별사면등의 상신이 적정하다고 심사한 사안과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내용 중 개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은 삭제하고 공개한다. 다만,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필요가 있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위원회가 달리 의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공개시기) 제2조에 따라 공개할 수 있는 위원회의 심사과정 및 심사내용의 공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1항제1호의 자료

    해당 특별사면등을 행한 후부터 즉시

    2. 제2조제1항제2호의 자료

    해당 특별사면등을 행한 후 10년이 경과한 때부터


    제4조(공개방법) 위원회의 심사과정 및 심사내용의 공개방법은 이 영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른다.


    사면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면법」 제10조의2제8항에 따라 사면심사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면심사위원회의 기능) 사면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사면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이하 "특별사면등" 이라 한다)의 상신(上申)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자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원의 임명 및 위촉)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무부차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법무실장·검찰국장·범죄예방정책국장·교정본부장·감찰관,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공판송무부장

    2. 판사,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공무원인 위원의 승계) 제3조제1호의 직위에 있는 자가 위원으로 임명된 경우 인사이동 등의 사유로 그 직위가 변동되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달리 임명하지 아니하는 한 그 직위의 후임자가 위원직을 승계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위원의 회피) ① 위원은 특별사면등의 심사대상자와 가족 또는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공정한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심사대상자에 대한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피는 위원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회피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약간 명을 둔다.

    ② 간사는 법무부 형사기획과장이 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법무부 소속의 다른 공무원을 간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9조(심사 및 의견제출) 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특별사면등 상신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제10조(심의서) ① 위원회의 심사가 종료된 때에는 심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심의서에는 위원회에서 특별사면등 상신의 적정성에 관하여 심사한 결과에 따라 심사대상자별로 적정 또는 부적정 의견을 기재한다.

    ③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개별 위원의 의견은 심의서에 표시하지 아니한다.

    ④ 심의서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⑤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서명 또는 기명·날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제11조(회의록) ①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 개요, 심사대상, 위원회의 심사의견, 그 밖의 주요 논의사항 등을 기재한다.

    ③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심사대상에 대한 특별사면등 상신의 적정성에 관하여 각 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의록에 개별 위원의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제12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사면법」 제10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심사내용이나 그 밖에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2. 제5조제1항에 따른 회피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위원회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것이 명백한 경우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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