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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해외출장 비용은 비밀정보?
    정보공개/정보공개결과 2013. 5. 23. 16:44

    윤창중 전 대변인의 성추문이 알려진 뒤 청와대에 해외출장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은 대통령 해외출장 정보는 외교부 관할이라며 외교부로 이관했습니다.


    청구한 지 8일만에 외교부가 아래와 같은 결정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


    제목은 공개라고 적었지만, 내용은 비공개입니다.


    이의신청을 막기 위한 전형적인 꼼수입니다.



    외교부가 비공개 근거로 든 보안업무규정을 검색해봤지만, 대통령 방문행사에 소요된 경비내역이 대통령 관련 대외비급에 해당된다는 내용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보안업무규정.pdf



    외교부가 무슨 근거로 대통령 해외출장 경비를 비공개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군요.


    그리고 대통령 해외출장 경비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만한 수준의 정보인지도 이해가 안가고요.


    이럴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정보공개법 14조에 따라 부분공개를 할 수 있는데, 공개결정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시 정보공개청구를 해야겠군요.


    본인 월급이 아닌 국민 세금으로 해외출장을 다니면서 국민은 알 필요 없다는 것은 오만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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