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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출장경비가 3급 비밀?
    정보공개/정보공개청구 중급 2013. 6. 22. 07:01

    윤창중 성추행 사건이 핫이슈였던 5월 15일 대통령의 미국 출장 경비를 정보공개청구했습니다.




    외교부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속하여 비공개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출장경비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정보라는 점이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방문기간만 공개하고 나머지 정보를 비공개했다면 부분공개라고 해야하는데 그냥 공개라고 결정함으로써 이의신청할 기회를 박탈했습니다.

    그래서 출장경비 총액이라고 공개해달라고 다시 청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서야 비공개 결정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




    출장경비 총액이라도 공개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3급 비밀이라고 공개할 수 없다고 통보해왔습니다. 대통령의 방미기간중 미국 고위 관리나 미국 대통령과 나눈 대화 내용은 비밀이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지만, 출장갈 때 세금을 얼마나 썼는지 보여달라는데 이를 3급 비밀이라며 보여줄 수 없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외교부가 비공개 근거로 든 조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보안업무규정입니다.

    법률 보다 하위 개념이고 대통령령입니다.

    국가정보원이 담당부서로 돼 있군요.




    그다음 근거로 든 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입니다.

    대통령령보다 하위개념인 외교통상부령입니다.

    국민은 물론 선출직인 대통령, 국회의원도 동의한 적 없는 공무원들이 만든 행정규칙입니다.

    역시 대통령 해외출장비가 비밀에 속한다는 근거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해보려고 정보공개시스템 맨 아래를 봤더니 비공개결정을 했으면서 이의신청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해놨습니다.



    외교부가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며 근거로 든 정보공개법 18조 1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디를 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비공개 근거로 든 법률,시행령,규칙 어디를 찾아봐도 근거규정이 없는 걸 있다고 주장하는 

    외교부가 혹시 난독증이 있는건 아닐까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외교부가 결국 이의신청도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행사경비 총액이 전체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고 합니다.

    행정심판으로 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안 내 문

    1.우리 위원회는 심판청구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있습니다마는 귀하께서 청구하신 사건의 경우 자료의 검토, 증거조사 등으로 부득이하게 행정심판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기간을 연장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2.귀하께서 청구하신 행정심판 사건에 대한 검토가 완료되어 심리기일이 정하여지면 따로 통지를 하여 드립니다.

    3.심리기일이란 우리 위원회가 귀하의 행정심판 청구사건에 대하여 판단을 하는 날을 말합니다.

    4.우리 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www.simpan.go.kr)를 방문하시면 사건진행 현황을 더욱 편리하고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 이 통지서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지역번호 없이 ☎11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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