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이력서에 사진 부착 불법일까 ?
    법 조항 바로알기 2019. 5. 4. 11:17

    [한국경제] "이력서에 사진부착 전면 금지"(2016.11.28)

     

    "이력서에 사진부착 전면 금지"

    입사원서에 사진 부착과 신체조건 기재를 금지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www.hankyung.com

    2016년 법안 발의 당시에 나온 기사만 보면, 사진 부착 금지가 확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3년 뒤 법안이 공포된 뒤에는 관련 기사가 거의 다뤄지지 않다보니 발의 당시 법안이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법안이 나중에 어떻게 통과되었는지 국회 회의록을 통해 확인해봤습니다.

     

    결론 : 아직은 아닙니다. 이력서에 사진 부착 금지 규정 신설 여부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한 끝에 지나친 규제라고 보고 해당 규정을 뺐습니다. 불법은 아니지만, 사진 부착 여부는 입법 과정에서도 논란이 계속됐을 정도로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고용노동부 표준이력서에는 이미 사진 부착란이 빠져 있고, 용모에 관한 정보도 수집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채용 과정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법안 내용 : 아래 법안을 보면, 사진 부착을 금지하는 구체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구직자 본인의 용모라는 표현이 있기는 하나 시행일이 2019년 7월 17일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칭: 채용절차법)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본조신설 2019. 4. 16.]
      [시행일 : 2019. 7. 17.제4조의3

     

    제17조(과태료) ① 제4조의2를 위반하여 채용강요 등의 행위를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신설 2019. 4. 1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 4. 16.>
      1. 제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채용광고의 내용 또는 근로조건을 변경한 구인자
      3. 제4조의3을 위반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한 구인자

     

     

    법안 통과 과정 : 사진 부착 금지 규정은 애초에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다음과 같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제4조의2(신체적 조건 등의 기재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이와 관련된 사진의 부착을 포함한다), 출신지역, 부모의 직업과 재산상황 등을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벌칙) ② 제4조의2를 위반하여 구인자에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등을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한 구인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진 부착금지 규정은 당초 환노위안에는 들어 있다가 법사위에서 처벌 조항만 빼자는 의견으로 모아졌는데, 2018년 12월 법사위 회의 이후 정부안이 정리되면서 사진 부착 금지 조항이 빠졌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기 까지 국회에서 논의한 내용은 국회 회의록에 잘 나와 있습니다. 어떤 과정에서 빠졌는지도 확인해보세요.

     

    2016년 11월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록

     

    원안에 들어 있던 사진부착금지 규정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제외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때 서형수, 이상돈, 조원진 의원이 사진부착금지 규정을 빼는 방향에 동조합니다. 반면, 법안을 발의했던 하태경, 한정애 의원을 비롯해 강병원, 이정미, 신보라 의원은 원안대로 사진부착금지 규정을 포함하자는 의견을 냅니다.

    ...더보기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 위원장님, 한 가지만 청이 있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예.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 채용절차법에서 소위 채용의 강요나 이런 부분을 이렇게 법률적으로 근거를 만들어 주셔서 부당한 압력이나 강요를 못하게해주신점 또 지나친 개인정보요구를 못하게해 주신거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한 가지, 사진 부착을 못 하도록 한 부분 에 있어서는 아직 공무원이나 공공부문이 본인 확인등의여러가지목적때문에사진을부착토 록 하고 지금은 또 계속 오프라인으로 붙인다기 보다는 온라인상에 컴퓨터로 자기 사진을 따다 붙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서 저희들에게 조금 이 부분은 이번에는 제외를 해 주시고 공공부문이나 또는 일반채용과정에서 사진부착없이도 본인 확인이 가능한지 이것은 좀 확인해서 차기에 이것은 한 번 좀하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희망 사항입니다.

    ◯위원장 홍영표 :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 오.
    서형수 위원 : 타당한 문제 제기라고 보이고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 채용하는 과정에서 사진을 안 보고 또 면접같은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아마 또 이런 걱정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면접도 안한 상태에서 사진을 보고 만약에 선별을 한다든가, 사진만으로, 서류전형에서. 그러면 그냥 그 단계에서 아예 그것 때문에 탈락할 수도 있잖아요, 용모 때문에?
    사실 용모가 문제가 되어서 취업을 못 한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사진부착얘기를 저는 제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용모를 가지고 불이익이 있다라면 방지되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다만 사진은 말 그대로 본인확인이라는 큰목적이 하나 더 부가 되어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팀이나 또 인사를 전문으로 하는 팀들하고 저희가 좀 상의를해서 다음 입법 때 한 번 저희들이 대안을 낼 수 있도록 한 번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번만 제외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홍영표 : 그런데 이미 소위에서 차관님도 참석하고, 그때도 문제 제기를 하셨나요?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 예,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좀 유보적인 입장을 계속 취하기는 했었습니다, 소위에서는.
    ◯위원장 홍영표 :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 오.
    ◯이상돈 위원 :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 예, 이상돈 위원님.
    이상돈 위원 : 면접을 하게 되면 어차피 사람을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진 부착을 금지하고 또 면접은 면접대로 하게 되면 사진 부착을 금지하는게 실익이 있나요? 나는 좀 실익이 없다고 보이는데......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 그래서 본인 확인 과정이 끝난 뒤로도 그렇고 그래서 일정부분이 사진 부착이 본인 확인이라는 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이부분에 대해서 절차의 깊이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큰 목적이 있어서 한 번만 유예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돈 위원 :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직종에 따라서는 예를들면 소방관 뽑을 때는 근력같은 것있지않습니까? 무거운 것을 들 수있는 능력 같은 것을 하는데 기업도 그런 경우에, 어떤 경우에서는 특수한 직종에 따라서는 체력 같은 것 요구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것도 이것을 보게 되면 그런 것도, 그것은 뭐 별도의...... 

    ◯고용노동부장관 : 이기권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이라고......
    ◯이상돈 위원 : ‘아니한’이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 예, 그렇습니다.
    이상돈 위원 :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어차피 면접을 하게 되는데 이력서의 사진을 일괄적으로 금지할 필요까지 있는가, 그건 선택에 맡기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홍영표 자, 그러면 우리 소위원장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조원진 위원 : 제가 좀하고 소위원장은 나중에......
    ◯위원장 홍영표 예, 조원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원진 위원 : 사진 문제를 그냥 쉽게 이렇게 보시면 안될 것같아요. 기업들은 많은 사람들 취업준비생들 받을텐데 만약에 이것저것 규제를 자꾸 가하면 정규모집보다는 수시모집으로 되게 많이 돌릴겁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취업준비생들이 피해를 엄청 보게 돼요, 특히 지방대학 출신들은. 그래서 저는 이 사진 문제를 그냥 쉽게 넘기지 말고 조금 자율에다가 맡기는 것이 좋지 법으로 이렇게하는것은 또 다른 차별을 야기할 수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 우리 소위원장님 말씀하십시 오.
    소위원장 하태경 : 소위원회에서도 여러 의견들이 있었는데 다수 의견은 지금 민간 기업에서도 블라인드 인터뷰 등 소위 탈스펙 면접이라고 그러지요,그런게 일종의 시대의 대세로 자리잡아서 많이 확산되고 있고 미국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기업이 다 사진을 부착하지 않는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법적 강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외모를 과도하게 중시하는 이런세태가 있고 특히 여성 취업준비생 같은 경우는 이력서 사진을 찍는데 십수만원 이상의 비용을 지출하는 이런 우리 외모지상주의적 세태와 맞물려서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세태에 경종을 울린다는 의미로 환노위 법안소위에서는 일단 통과시키자, 하지만 전체회의에 상정해서 또 의견을 종합해야 되는 과정이 있기때문에 여기서 논의해 보자하는 것이고, 아까 노동부차관님 말씀대로 노동부는 신중한 입장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환노위가 어느 정도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일치를 했고요. 그리고 노동부장관님 말씀대로 노동부가 앞으 로 사진을 가지고 차별이 일어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른 대안, 그러면 행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함께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정애 위원 : 제가 잠깐만......
    ◯위원장 홍영표 : 한정애 위원 말씀하십시오.

    한정애 위원 : 본인 확인과 사진과는 사실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장관께 그것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력서상에 어떤 사람이 사진을 붙이고 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다 기재하고 그 사람이 가면 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 통상적으로 그렇지요.

    ◯한정애 위원 : 그런데 본인 확인은 우리가 주민등록증이나 자동차등록증이나 어쨌든 여하한 다른, 그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것이지 이력서상에 있는 사진과 온사람이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동일인이다라고 판정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그것이야말로 사실은 전혀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것과는 다른 문제 제기를 해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 위원장님, 한 간사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요. 다만 우리 공무원도 그렇고 자격시험도 사진을 인터넷에도 붙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채용을 하고 있는 전문가들 하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 공무원들하고 저희들이 한 3개월 이내에 이것이 말그대로 우리청년들에게 용모라는 것으로 인해서 불이익적인 요소가 훨씬 큰 것인지, 아니면 일정 부분 불가피한 요소가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전문가들하고 검토를 해서 별도로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선정해 주는 식으로, 3개월 정도만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 알겠습니다. 장관님 견해는 알겠고요. 저는 지금 원안대로 찬성하는 입장인데 사진 부착이요, 저희가 대기업이라든지 공무원 시험이 수십대일, 수백대일인데 서류전형과정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대기업같은 경우에 거의 100대 1이러면 거기서 몇배수하고 나머지는 그냥 서류로 다 탈락시키지 않습니까? 물론 인터넷 같은 것으로 많이 한다고 하지만,사실 얼굴 보고 그렇게 탈락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태경 간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용모 지상주의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고통 받고 스트레스가 많은데 그런데서...... 그 다음 단계의 여러가지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본인 확인은 당연히 시험보러 가면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또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본인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거기에서 사진부착이 꼭 필요한가 하는 것을 그런측면에서 생각을 해봐야하지않나 싶은데요. 서형수 위원님.

    ◯서형수 위원 : 조금 어려운 문제같기는 한데 고용상 차별에 악용될 수있는 정보를 완전히다 차단한다면 저는 동의하겠는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법제상 연령차별금지, 성차별금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거든요. 주민등록번호를 보면 나이가 나오고 성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과연 사진이라는 것이 차별 그부분하고 어떻게 되는지, 저는 조금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홍영표 : 아까 하태경 간사님이 이야기 한대로 입사원서에다가 사진 하나 하는데 굉장히 비싸답니다, 그것도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여튼 양 측면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한 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어떻게 결정할까요? 이것은 결정하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이정미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 홍영표 : 이정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정미 위원 : 중간에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지난번 법안심사소위에서 이 문제에 대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토론 과정에서 모든 위원님들께서 합의한 사항이고, 거기에서 핵심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은 지금 많은 청년들이 고용의 기회에 굉장히 차별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이 상당히 있고 그리고 그 차별을 스스로 개인적으로 극복 하기위해서 엄청난 스펙쌓기를 하고있고 그리고 이력서 하나를 꾸미고 사진한장을 찍기 위해서 수십만원이되는 그런 돈을 지불하면서 옷을 빌려야되고 메이크업을 해야되고 머리를 해야되고 스튜디오 촬영을 해야 되고 이러한 과정들에 놓여있다, 지금 취업준비생들이 한 달에 100만원 조금 넘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몇개월동안 취업준비를 하는데 그러한 준비과정이 과연 우리 사회의 청년고용에 어떤 도움이 되느냐 이런 문제들에 대한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고용노동부에서 제출한 표준이력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님이 그 표준이력서를 앞장서서 실천하셔야 되는데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공공기관에 그런 것 들이 잘 실행되고 있지 않다라는 지적이 있었고 그런 문제를 개선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점에 공감을 이루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표준이력서상에도 사진 부착은 제외되어 있습니다그 당시에 표준이력서에 사진 부착을 제외했던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판단을 하셨던 근거가 있으셨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이것이, 차관님께서 그날 ‘민간기업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의 어떤 규칙과 개입이 있어야 될 부분이 있고 과도한 개입이 없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년들이 겪고 있는 수많은 취업 준비과정에서의 고통을 놓고 볼때 이것은 그정도는 개입을 해도 되는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취업준비생들이 용모 차별에 구애됨이 없이 동등하게, 적어도 서류전형에서는 자신의 실력대로 면접을 보고 시험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죽어도 안 되는 문제로 고용노동부 내에서 계속 논의가 되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요. 법안소위에서 전원 합의했던 이 내용들이 오늘 전체회의에서 잘 다루어지고 통과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홍영표 : 제가 확인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님, 아까 표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정미 위원 : 표준이력서요.
    ◯위원장 홍영표 : 표준이력서 거기에는 사진 부착을 안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정미 위원 예.
    ◯위원장 홍영표 : 강병원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강병원 위원 : 우리가 예산안 가지고도 똑같은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예산소위에서 나름대로 고심하고많은토론끝에결정된안이있었고그 런 부분에 관해서도 전체회의에 올라왔을 때, 호남권 직업체험관 같은 게 문제가 되었지만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서 이구동성으로 예산소위에서 논의되었던 그 결정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다시 한번 추인되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지금 장관께서 지적하시고 서형수 위원께서 지적하시고 조원진 위원께서 지적하신 문제가 법안 소위의 그런 논의들에서 나왔던 문제 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논의끝에, 이법안 가지고 논의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에게 고용의 기회를 확대하고 대한민국 사회의 사람을 뽑는 새로운 기준들을 만들자라고 하는 보다 큰 대의를 가지고서 말씀 하셨던 의견들이 다 녹여져서 사진 부착을 금지하자라고 명기하자라는 안으로 확정이 됐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법안소위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그런 고심들이 다 반영되어서 이런 법안이 완성됐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법안소위에서 결정된 대로 위원회 전체에서 의결해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 신보라 위원 말씀하십시오.

    신보라 위원 : 지난 법안소위때 사진부착금지와 관련해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온 위원으로서 한 말씀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보더라도 2014년부터 아시아나항공도 객실 승무원 이력서 사진란을 폐지했었고 그다음에 현대자동차, 포스코, SK, 효성, 롯데, LG, 올해는 CJ, 이랜드도 이력서상 사진 부착을 금지하는 이런 일련의 변화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문화적으로 정착이 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막을 필요가 있겠느냐, 법으로써 규정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표준이력서라고 하는 것도 2007년에 도입됐고 사진 부착을 금지하고 있는 이력서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0여 년이 지난 이제서야 조금씩 변화가 감지된다는 것입니 다. 그래서 그 10년동안 이런 변화들이 이제서야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환노위원회가 청년들의 많은 취업준비경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또한 여러 차원의 차별 금지를 성숙하게 만드는 그런 위원회로서의 사명이 있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력서의 사진 부착 금지는 우리가 법안으로 명시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홍영표 : 위원님들 다수 의견을 존중하고 특히 또 소위원회에서 많은 토론을 하셨다고 하니까 소위에서 통과된 원안을 그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16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사진부착금지 규정을 포함하는 원안 대로 가는 걸로 정리됐는데, 그 다음 단계인 법사위에서 사진부착금지 규정이 다시 논란이 됩니다. 2018년 12월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선언적 차원에서 사진 부착 금지만 하고 처벌 조항은 빼자는 정부안이 나왔지만, 송기헌 의원 제안으로 금지 조항까지 모두 빠지게 됩니다. 이때 장제원, 이완영 의원이 사진부착금지 규정을 빼자는 의견을 냈고, 채이배, 백혜련 의원은 원안대로 사진부착금지 규정을 유지하자는 의견을 냅니다. 위원장 입장도 중요해보입니다. 국회 환노위 위원장인 홍영표 의원은 사진부착금지 규정을 포함하자는 원안 유지 입장으로 보이는 반면, 법사위 회의를 이끈 김도읍 의원은 사진부착금지 규정에 회의적인 입장으로 보입니다. 결국 위원장 입장에 따라 법안이 좌우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018년 12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더보기

    1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계속)(16시11분)

    ◯소위원장 김도읍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한 :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구직자에 대한 채용과정에서 여러가지 부정한 청탁이나압력.강요 등이 있을 때 이것을 금지하고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런 채용과정에 있어서 여러가지 출신지역이라든지 부모 학력이라든지 사진을 부착한다든지 이런 것을 금지하고 여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가장 쟁점이 됐던 사안이 사진을 붙이지 못하도록 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지원자의 동일성 확인 문제라든지 또 국가기관이나 공적 영역에서도 지금 사진을 붙이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부 민간까지 못붙이는게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니냐는 반론이 있었고......
    장제원 위원 : 솔직히 기업 마음이지, 그것...... 

    ◯전문위원 이문한 :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체토론 과정에서 2소위로 회부가 됐고요. 저희가 고용노동부하고 얘기해 본 바는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진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벌 규정을 빼겠다는 취지 정도의 수정의견을 냈는데, 노동부차관님 의견을 한번 들어 보시지요. 

    ◯소위원장 김도읍 : 정부 말씀.
    고용노동부차관 임서정 : 전문위원 말씀하신 대로 사진 관련된 부분은 호를 달리해서 빼고요 거기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형태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 아니, 그러면 법조항은 어떻게 바뀌어진다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차관 임서정 : 49페이지 보시면...... 

    전문위원 이문한 : 수정안을 보시면, 그러니까 사진을 부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들어가 있는데 과태료에서 빠지도록 별도로 규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사진은 계속 금지되는 내용으로 들어는 가 있는 게 노동부의 수정의견 입니다.
    이완영 위원 : 수정안에서 4호가 꼭 필요한가요?
    ◯전문위원 이문한 :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하실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완영 위원 : 논의할 필요가 있지요. 제가 의견을 좀 제시해 볼게요.

    ◯소위원장 김도읍 : 예.
    ◯이완영 위원 : 우선 법사위위원님들이 사진부착은 과도한 금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이런 취지인데요. 수정안은 사진 부착은 하지 마라, 다만 처벌은 안 하겠다.
    전문위원 이문한 : 예, 사진 부착하지마라. 안 지켜도 처벌 안 하겠다.
    이완영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수정안은 하지 말라는 것은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고 다만 처벌은 안하겠다 이렇게 바뀌어졌는데 저는 용모.키.체중, 체중은 요즘 살찐 사람 싫어한다 해서 채용을 안하는지 모르겠지만 키도 모르고...... 이것도 저는 과잉금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사진 부착은 아예 제외를, 이조항에서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 그러니까 법사위 수정안대로 가자는 거지요?
    ◯이완영 위원 :그렇지요.
    ◯소위원장 김도읍 : 다른 위원님들...... 백혜련 위원님.
    백혜련 위원 : 그때 환노위에서도 여러 번 얘기가 됐지만 지금 표준이력서에 사진 부착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 양식이. 표준이력서에 사진 부착을 하지 않고 있고, 지금 청년구직난속에 프로필 사진이라고 해서 사진을 찍는 것에도 청년구직자들한테 너무 과다한 비용이 든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력서에 사진 부착만 빼도 이게 청년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게 현실적으로 옛날에 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습 니다. 그래서 사진 부착을 빼는 것으로 했고요, 저는 원안을...... 처벌조항은 빠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임의적인 조항 비슷하게 된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과잉금지 원칙에는 반하지 않는다고 보이니까, 사진 부착 금지가 어떻게 보면 이 법안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것은 존치해야 된 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 그러면 동일인 확인은 어떻게 하지요?
    이완영 위원 : 동명이인인 경우 어떻게 할거예요?
    ◯채이배 위원 :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면접 같은 것을통해서 다 확인을 할수 있기 때문에요 그게......

    ◯백혜련 위원 : 이력서를 제출할 때 사진부착금지인 거지요, 이력서. 그러니까 서류 단계에서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
    ◯채이배 위원 : 신분증이나 이런 것을 나중에는 다 확인할 것이기 때문에 누가 가짜로 와서했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없어서 이게 꼭필요하다 그런건 아닌것같습니다. 그래서 사진부착을 안하는 것이 구직을 하는 청년들 비용도 절감시켜 주고 그런 차원에서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장제원위원 : 아니,사진부착을 못하게하는게 아까 우리 채이배 위원이 얘기했듯이 비용때문에 그런거예요, 용모보고 뽑지말라는 얘기 예요? 이유가 뭐예요?
    ◯채이배 위원 : 다 있지요.
    ◯장제원 위원 : 잠깐만 있어요. 거기에 안 물어 보고 내가 차관한테......차관 입으로 얘기하세요.
    ◯고용노동부차관 임서정 : 원래는 구직자의 용모나 키,체중 이런 것들을 보지 않고 직무능력을 중심으로 봤으면 좋겠다는...... 

    장제원 위원 : 사람 얼굴보고 뽑지마라. 그런 기업이 있어요? 얼굴 보고 뽑는 기업도 있어요? 생각 자체가 그냥 유치한 거예요, 정부에서. 어느기업에서 사진,얼굴보고뽑아요, 능력보고 뽑지?


    고용노동부차관 임서정 : 사진은 선언적 의미이기 때문에 4호 정도로 빼가지고 하면 될 것 같고요, 종교 부분은 걱정하시기 때문에 빼고 가도록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 차관님, 이제 정리를 좀 해 보겠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고 차관님께서는 쟁점이 된 2개 부분을, 종교하고 사진 부착을 삭제하더라도 좀 통과시켜 주십사 이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차관 임서정 : 종교는 삭제하고 사진은 선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놔두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 하면 법사위 수정의견대로 다 해야지요, 일관성 있게.
    전문위원 이문한 : 사진도 삭제하는 것이지요, 법사위 수정의견이니까.
    ◯백혜련 위원 : 예? 사진 삭제가 법사위 의견이 라고요?
    전문위원 이문한 : 아니, 그러니까 저희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송기헌 위원 : 사진을 삭제하는 거지요.

    ◯전문위원 이문한 예.
    ◯소위원장 김도읍 : 지금 동일인 확인 방법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이력서상의 명의인하고? 예컨대 면접을 본다면, 아니면 취업이 되어 가지고 근무를 한다면......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 김영중 고용서비 스정책관 김영중입니다. 그 부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예.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 김영중 : 동일인 확인 관련해서는 지금도 없앤 민간기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삼성전자라든지 여러 개의 기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어떻게 확인하느냐 하면 1차는 보통 민간기업에서는 서류전형을 합니다. 서류전형을 하고 2차 전형인 면접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주민등록증이라든지 공인된 신분증을 가지고 확인을 하는데 거기에 주민번호라든지 다른 요소들을 가지고 동일인 확인을 하고 있어서 실제 면접 과정에서는 사진 부착이 없다 하더라도 동일인확인 관련해서 문제는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은 지금 청년층이 제일 우려하고 있는 게 서류전형에서 사진이나 외모 그것만 가지고 아예 면접 기회조차도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억울하다 이런 하소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런 외모나 직무하고 관련 없는 요소는 제외를 하고 직무적인 요소를 가지고 1차적으로 서류전형을 통과하고 2차 면접에서야 어차피 얼굴을 보게 되는 거니까 그 시점에서 정당한 판단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우리 청년들의 희망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반영을 했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 삼성같은 그런 회사는 또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규모가 작은 회사라든지 이런 데는 이력서를 접수받고...... 예컨대 이력서를 보고 이정도 같으면 되겠다 싶어서 ‘언제부터 출근하십시오’라고 바로 할 수 있는 업체나 업장이나 이런게 있잖아요. 그게오히려 더 많지 않나요? 그런데 이력서상의 명의인하고 출근해서 일하는 분하고 동일인이 아니라고 나중에 되면 그것도 낭패아닌가요? 삼성만 예를 들일이 아닌 것 같은데......
    ◯채이배 위원 : 동일인은 아까 전에,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주소지랄지 또는 전화번호랄지 여러가지 다른 사항으로 다 확인할수 있는 것이고, 주민번호만 가지고 있어도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력서에 주민번호까지 요즘은 쓰지 않지만 충분히......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 김영중 : 소기업에서는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제가 직전에 노동위원회에 있었는데요, 그것 할 때 보면 채용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는 해고사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위조를 해가지고 자기가 아닌 서류를 제출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채용했는 데 사후에 발각된다면 그런 부분은 해고조치를 하더라도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다툴 여지들이 없기 때문에......
    소위원장 김도읍 : 그러니까 사회적 비용을 볼 때 사진부착을 하는 데 드는 사회적 비용하고 그게 동일인이 아님이 확인돼 가지고 해고하는 사회적 비용하고 비교형량을 해 봐야지요. 이야기하면 할수록 이게 간단한 문제가......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예를 들어 이력서에 붙이는 사진비용 그 다음에 용모나 외모때문에 회사 정문에도 못 가 보는, 어떻게 보면 분위기랄까 이런 부분을 해소한다는 취지는 좋은데.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고용노동부차관 임서정 : 선언적이고 기업에 부담주는 것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소위원장 김도읍 선언적이다?
    백혜련 위원 : 과태료까지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처벌조항은 없으니까.

    송기헌 위원 : 체계상으로는 그게 더 이상하지요.
    ◯채이배 위원 : 문안을 만들어 가자는 거니까요.

    ◯소위원장 김도읍 : 그러면 다른 법률에 의해서 시시비비를 따질 계제가 생길 수 있어요. 

    송기헌 위원 : 넣을 거면 다 넣고 빼려면 다 빼 고, 법사위안으로 가시지요.
    ◯소위원장 김도읍 : 차관님, 오늘 저희들이 사진 부착 문제하고 종교 문제하고 여러 가지 찬반양론이 있었습니다. 잘 정리하셔 가지고 다음 토론 때는 정부측의 정리된 입장을 설명을 주시고 원안대로 가든 삭제할 부분은 삭제하든 설득력 있는 논리를 가지고 우리 소위 위원님들 논리적으로 잘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 습니다.
    ◯이완영 위원 : 공기업 우선 적용도 검토해 보세요.
    고용노동부차관 임서정 : 공기업은 사진 안 받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 3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소위원회 회의록

    ...더보기

    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계속)(10시25분)


    ◯소위원장 김도읍 :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한 : 보고드립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한 번 2소위에서 논의가 됐었던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기본적으로 채용 시에 부정한 청탁이나 압력, 강요 등 행위를 금지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있고요. 구직자에게 신체적인 조건이나 출신지역 부모의 학력 등을 요구하거나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검토보고 과정과 2소위 최초 논의 과정에서 주된 쟁점은 민간기업에게 사진을 부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과 종교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지적과 저의 검토보고서에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관계부처에서 조금 더 검토를 해보겠다고 해서 지금 한 번 더 2소위로 회부된 내용의 법안입니다. 관계부처에서는 사진 부분을 금지하도록 하는 부분과 종교 부분은 제외하는 수정안을 마련해서 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정안을 23페이지에,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 하신 대로 개인정보 요구 과정에서의 사진 부착과 종교부분을 삭제한 수정안은 여기 별도로 제시하여 두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 임서정 : 대체토론을 반영한 법사위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장제원 위원 : 금지대상에 구직자의 용모라는 게 뭐예요? 용모라고 구체적으로 돼있는 거 아니에요, 구직자 본인의 용모. 용모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고용노동부차관 임서정 : 외향으로 보이는, 그러니까 내면은 보지 않고 외향으로 보이는 모습을...... 

    ◯장제원 위원 : 그러니까 용모가 키, 체중 이런 것 아니에요?
    ◯백혜련 위원 : 용모는 더 포괄적인 개념이지요. 키, 체중만이 아니라.
    ◯장제원 위원 : 이력서에 용모를 쓰라는 데도 있어요? 그런 기업도 있어요?
    ◯고용노동부차관 임서정 : 그거를 쓰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제원 위원 : 용모라는 단어가 뭘 의미하냐는 거지요. 24페이지 1호, 그러니까 1.2.3호는 수집해서 는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차관 임서정 : 그렇습니다.
    ◯장제원 위원 : 키, 체중은 내가 이해가 되는데 용모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기업에서 일단 용모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용모는 뭘 얘기하는 거지요? 두발단정 이런 거예요?

    ◯표창원 위원 : 두발, 문신, 안경 이런 것들을 포괄하지요. 용모에 대한 것들.
    ◯장제원 위원 : 그거를 쓰라는 기업도 있어요? 키,체중 이런 거면 되지 용모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게?
    ◯고용노동부차관 임서정 : 사전적으로는 사람의 얼굴, 모양 이런 것들을......
    ◯장제원 위원 : 아니, 사전적으로는 아는데...... 

    고용노동부차관 임서정 : 예, 그런 건데요. 그게 일반적으로 예쁘다, 단정하다 그런 형태로 표현될 수 있는데 어떻든 총체적으로 외향을 표현하지 않도록 해라......

    ◯장제원 위원 : 용모,키,체중 그런 신체적 조건을 얘기하는 거고.
    ◯고용노동부차관 임서정 : 예, 그렇습니다.


    ◯주광덕 위원 : 과거에 그런게 있었던 것같아요. 용모에 잘생김, 보통, 못생김 그런게 있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없어진지가 꽤 오래 된 것 같아요, 조문상은 이게 있는데.

    ◯김종민 위원 :  옛날에 구직광고에 ‘용모 단정한 자’ 이렇게 딱 정해 놨어요.
    ◯박지원 위원 : 지금 그렇게 용모 문제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면 인권침해나 성평등 면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안 한다는 것 아니에요?

    ◯고용노동부차관 임서정 : 예, 하지 말자는 겁니 다.
    ◯박지원 위원 : 잘 들어간 것 아니에요? 

    ◯주광덕 위원 : 잘 들어간 거예요.
    ◯박지원 위원 : 이의 없습니다.
    ◯김종민 위원 : 사진 때문에 그래요.

    2019년 3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더보기

    1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계속)(16시45분)

    소위원장 김도읍 : 다음으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은 채용시 구직자에게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등의 기재를 요구하거나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내용으로 구직자의 종교 여부, 사진 부착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2019년 3월 28일 국회 본회의 회의록

    사진부착금지 규정을 포함해 대표발의했던 한정애 의원은 본회의 투표에서는 결국 기권했습니다.

    ...더보기

    1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다음으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은 한정애.하태경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와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며 구인자가 구직자의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혼인 여부, 재산과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이나 직업.재산 등 이러한 기초심사 자료에 기재하도록 하는 것을,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여 직무 중심의 공정한 채용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1인 중 찬성 212인, 반대 1인, 기권 18인으로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 투표 의원(231인)
    - 찬성 의원(212인) 강길부 강석호 강창일 강훈식 경대수 고용진 곽대훈 권미혁 권은희 권칠승 금태섭 기동민 김경진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수 김규환 김기선 김도읍 김동철 김두관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병관 김병기 김병욱 김삼화 김상희 김선동 김성식 김성원 김성찬 金成泰 김성환 김세연 김수민 김승희 김영주 김영진 김영호 김재원 김정우 김정재 김정호 김정훈 김종회 김종훈 김중로 김진태 김철민 김태년 김태흠 김학용 김한정 김한표 김해영 나경원 남인순 노웅래 맹성규 문진국 문희상 민경욱 민병두 민홍철 박경미 박광온 박맹우 박선숙 박완수 박완주 박용진 박인숙 박재호 박정 박주민 박홍근 백승주 백재현 백혜련 변재일 서삼석 서영교 서청원 서형수 설훈 소병훈 손혜원 송갑석 송기헌 송석준 송언석 송영길 송옥주 신경민 신동근 신보라 신상진 신용현 신창현 심기준 심상정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호영 어기구 엄용수 여상규 오신환 오영훈 오제세 우상호 원혜영 위성곤 유기준 유동수 유민봉 유승민 유승희 유의동 유재중 윤관석 윤상직 윤상현 윤소하 윤일규 윤재옥 윤종필 윤준호 윤호중 윤후덕 이동섭 이만희 이상돈 이상민 이상헌 이석현 이수혁 이양수 이용득 이용주 이용호 이원욱 이은권 이은재 이인영 이재정 이정미 이정현 이종걸 이종구 이찬열 이채익 이철규 이철희 이춘석 이태규 이학영 이학재 이해찬 이헌승 이현재 이혜훈이후삼이훈인재근 임재훈 임종성 장병완 장정숙 전재수 전해철 전현희 전혜숙 전희경 정갑윤 정성호 정세균 정양석 정용기 정운천 정춘숙 제윤경 조경태 주광덕 주승용 채이배 최경환(평) 최교일 최도자 최인호 최재성 추경호 추혜선 표창원 하태경 함진규 홍문표 홍영표 홍철호 황영철 황주홍

    - 반대 의원(1인) 홍일표
    - 기권 의원(18인) 강석진 곽상도 권성동 박덕흠 박성중 박주선 손금주 안상수 윤한홍 이종명 이종배 이주영 정우택 정유섭 정인화 조승래 천정배 최운열 추미애 한정애 홍익표 박대출 성일종 이명수 이진복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