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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종'을 '월북'으로... 본질 왜곡하는 연합뉴스 기사 제목
    언론 2020. 9. 25. 03:04

    국내 상당수 언론이 연합뉴스 기사를 그대로 받아쓰기 때문에 연합뉴스가 사건 초기 어떤 단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여론의 향배가 바뀌기 마련이다.

     

    연합뉴스가 '공무원 실종' 사건을 처음 세상에 알린 것은 9월 23일 오후 1시 31분이다. 1보로 제목만 있는 기사다. 이때만해도 '실종' 사건이었다.

     

    공무원 실종 사건에 대한 연합뉴스의 1보 기사(원문 링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923103900504)

     

    그런데, 1시간 뒤, 나온 종합 기사 내용에서 '월북'이란 단어가 처음 등장한다.

     

    (중략)
    1보가 나온지 1시간여만에 기사 내용에 "월북"이란 표현 등장(원문 링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923103952504)

     

    '실종' 사건 기사에서 "월북"이란 단어가 처음 등장한 건 1시간 뒤다. 2시 31분 기사에서 "월북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란 표현이 등장한다. 기사 내용에 있던 "월북"이란 단어는 그 다음 기사에서는 제목으로 표기된다.

     

     

    1보가 나온지 4시간여만에 나온 종합 2보 기사에서"월북"이란 표현이 제목에 등장 (원문 링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923103953504)

    "월북"이란 표현은 의도적으로 북한으로 넘어간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북한 영해로 넘어간 사실을 부각하려고 했다면, "월북" 대신 "월경"이란 표현이 더 적절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군당국이 월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더라도 그 근거가 뚜렷하지 않다면, 실종 사건으로 유지하는게 더 적절했다고 본다. 특히, 실종된 공무원이 북한군의 공격을 받아 사망했다면 더욱 신중해야했을 것이다.

     

    연합뉴스 제목으로 기사 본질을 호도할 뻔한 기록은 지난 2018년에도 있었다.

     

    2018년 10월 7일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에 대한 기사도 연합뉴스에서 "스리랑카인"을 기사 제목에 사용하면서 사건의 본질을 외국인 노동자 문제인 것처럼 호도할 뻔한 적이 있다. 경찰이 불러주는 대로 기사를 쓰고 제목까지 외국인 노동자의 국적을 표기한 연합뉴스와 달리 한국일보는 기사 제목에 사건의 본질을 드러냈다.

     

    사건 다음날 보도된 연합뉴스 기사와 한국일보기사 비교

     

    어제 하루 기자들 사이에 회자되었던 한겨레 권태호 기자의 기자협회보 기고글이 새삼 와닿게 된다.

     

    출처: 기자협회보 (원문 링크 : https://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4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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