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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강제동원' 관련 정보목록정보공개/정보공개청구 초급 2023. 4. 1. 11:46
외교부에 강제동원이 들어간 정보 목록을 정보공개청구했더니 정보공개법 9조 1항 2호를 이유로 비공개결정 통보해왔습니다.
정보공개법 9조 1항 2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공개포털(open.go.kr)에서 대법원 판결일인 2018년 10월 30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외교부 정보목록을 검색해봤더니 아래와 같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외교부는 이렇게 일반에 공개된 목록 마저 감추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