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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선관위 트위터 이용가능범위
    트위터 2010. 2. 13. 10:51

     보도자료

     

    제공일자 2010. 2. 12 .

    총 4 면

    www.nec.go.kr

    gongbo1@nec.go.kr

    ☎02)503-2791

    FAX 507-2632

     

     

    앙선관위, 선거관련 트위터 이용 가능범위 제시

    =보교류의 순기능은 최대한 살리되, 허위사실 유포 등 위반행위는 단속 =

    선거법안내 503-1790,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588-3939

      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오는 6. 2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트위터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고 가능범위를 마련하여 제시․운영한다고 밝혔다.

      트위터가 후보자에 대한 정보교류와 선거에 대한 관심제고 등 매체로서 갖능을 최대한 살리되,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부분에 한하여 규제한다는 방침이다.

      위법여부는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따라 트위터에 담겨 있는 구체적 내용이 거운동이나 비방․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정보의 제공자가 예비후보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인지 여부 등을 보고 판단할 계획이다.

      단속방안으로 ▲국외트위터를 이용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심히 저해할 방․허사실을 유포하는 경우에는 우선 게시자에게 자진 삭제하도록 안내하고 이에 않은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규정에 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정보 취급의 거부․정지․제한 청하여 해당 트위터의 계정을 차단하고, ▲국내 서비스를 이용하여 선거법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해당정보를 삭제하여 확산을 방지할 방침이다.

      또예방방안으로 트위터에 중앙선관위 공식계정(www.twitter.com/nec3939) 설하여 예비후보자, 정당의 당직자 등을 팔로어로 가입하도록 하여 선거법위반사례 예시 등 선거현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준법선거를 유도하고 있다.

      한편, 중앙 및 16개 시·도선관위에 설치된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에서는  트위터를 포함한 인터넷사이트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정치·선거관련 게시물이 다수 올라오는 요사이트의 경우 자동검색시스템을 이용한 검색과 수동검색을 병행하여 24시간 료를 수집함으로써 트위터 등 사이버 관련 위반행위에 극 대처함과 아울관기관․인터넷관련 단체 등과 업무협의체를 구성, 공동 대응하기로 하였다.



    할 수 있는 사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행위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 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예비후보자 등록 후 할 수 있는 행위

        - 예비후보자가 「공직선거법」제82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정보”임을 명시하여 자신의 팔로어에게 선거와 관련한 지지·반대 등 선거운동내용을 전송하는 행위

       선거운동기간(5. 20.~6. 1.)중 할 수 있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공직선거법」제82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정보”임을 명시하여 자신의 팔로어에게 선거와 관련한 지지·반대 등 선거운동내용을 전송하는 행위

        - 타인이 보낸 “선거운동정보”를 받은 팔로어가 자신의 또다른 팔로어에게 후보자의 “선거운동정보”를 돌려보기(RT: Retweet) 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언제든지 할 수 없는 행위

         - 누구든지 입후보예정자 및 그의 가족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19세 미만의 자 등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

      선거운동기간(5. 20.~6. 1.) 전에 할 수 없는 행위

          - 예비후보자 외에 누구든지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 등에 대한 지지·반대 등 선거운동 내용 게시 행위

          - 예비후보자가 보낸 “선거운동정보”를 받은 예비후보자의 팔로어가 자신의 또다른 팔로어에게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정보”를 려보기(RT: Retweet) 하는 행위

      선거일(6. 2.)에 할 수 없는 행위

          - 누구든지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반대 등 선거운동 내용 게시행위

          - 정당 또는 후보자 등이 투표독려 내용 게시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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