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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만명 올 겨울 결식아동 급식지원 못받아정보은행 2010. 2. 19. 10:49
보도자료
담당
조라정 보좌관
날짜
2010.2.19(금)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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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만명 올 겨울 결식아동 급식지원 못받아
급식지원 지원 기준 마련해, 엄격히 대상자 선별
지난 여름방학 때 급식지원을 받던 결식아동 54만명 대상자 중, 7만 여명이 이번 겨울방학에는 급식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곽정숙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겨울방학 동안 급식(중식)지원을 받은 아동은 모두 47만 6,444명이었다. 지난 여름방학에 급식지원을 받았던 54만 5,836명에 비해 6만 9,392명이 급식지원을 받지 못한 것이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 대상자 현황
2009년
여름방학
급식인원(A)
2010년
겨울방학(B)
B-A
A/(B-A)
계
545,836
476,444
-69,392
-13%
서울
47,531
47,271
-260
-1%
부산
30,210
27,939
-2,271
-8%
대구
30,818
25,585
-5,233
-17%
인천
39,197
30,978
-8,219
-21%
광주
26,515
15,099
-11,416
-43%
대전
16,555
16,221
-334
-2%
울산
9,711
7,917
-1,794
-18%
경기
99,404
84,748
-14,656
-15%
강원
19,043
15,869
-3,174
-17%
충북
24,240
26,357
2,117
9%
충남
26,896
23,801
-3,095
-12%
전북
46,460
36,165
-10,295
-22%
전남
24,500
22,339
-2,161
-9%
경북
46,775
41,922
-4,853
-10%
경남
47,955
44,740
-3,215
-7%
제주
10,026
9,493
-533
-5%
보건복지가족부 제출/겨울방학 중식 지원 대상자
2010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던,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은 여론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국비와 지방비를 50대50 비율로 편성하는 조건으로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다.(결식아동 급식지원 한시적 예산/ 25만명 방학 중 중식 지원비)
하지만, 이번 겨울방학에 7만 여명이나 급식지원 대상자가 줄어든 것은 지난해 12월 보건복지가족부가 결식아동 급식지원 대상자를 지난해 보다 더 엄격히 선별했기 때문이다.
선별방식에 있어서, 예전에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결식아동 급식지원 대상자 명단을 넘겨 받아 모두 지원해 주던 방식에서, 올해부터는 급식지원 기준 소득기준 등을 적용해 보다 엄격하게 선별과정을 거쳤다.(급식지원 기준 참고)
이렇게 2차의 선별과정을 거치다 보니, 지난 여름방학에 비해 7만 여명이 급식지원 대상에서 빠지게 된 것이다.
곽정숙의원은 현재 학기 중에 학교를 통해 급식지원을 받고 있는 급식지원 아동수는 저소득 73만명과 농산어촌 24만명 등 모두 97만명인데, 결식아동 급식지원 대상자는 50만 명도 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초등학생 모두에게 무상급식을 하자고 너도 나도 공약을 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결식아동 급식지원 대상자를 이렇게 추려내어 야박하게 해야 하는 지 기가 막힐 노릇이다.
또 학교에서 지원받는 73만명 저소득 급식지원 대상자들을 선별할 때에는 아이들이 상처받을까 조심스럽게 대상자를 선별하고 있는데, 결식아동 급식지원 대상자는 이렇게 엄격히 가려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급식지원 대상자 선별 방식을 하루 빨리 재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곽의원은 지방선거 공약으로 초등학생 전체 무상급식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음에도, 정작 집에 와서 밥을 챙겨먹을 수 없는 아이들에 대한 급식지원 공약은 없어 안타깝다며, 이들에 대한 관심이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09년 저소득층 무상급식 및 농촌지역 무상급식(참고1)
구분
지원규모
지원액(억원)
비고
교육청
지자체
계
무상
급식
저소득층
73만명
2,769
-
2,769
전체학생의 9.7%
저소득층의 91.3%
(‘11년까지 100%)
농촌지역
24만명
508
379
887
소규모/농산어촌 중심
*도시 2(과천, 성남)
계
97만명
3,277
379
3,656
전체의 13% 수준
*1식당 평균 2,100원
2010년 결식아동 급식지원 기준(참고2)
① 소득기준을 적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가정아동 중 가정환경상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을 대상자 기본기준으로 하고,
② 결식아동 사각지대 발생방지를 위해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긴급복지, 한시생계보호지원 아동 등 가정환경상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을 대상자 보완기준으로 적용
○ 지원기준
(1) 기본기준(소득기준 적용) : ①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최저생계비 120% 이하, 학교급식비 지원대상자 중 차상위 이하) 저소득계층 중 ②가정환경상 가정내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① 소득기준
- 기초생활보호대상자 : 기초생활보호 대상 증명서
- 차상위 이하:차상위 복지사업대상자 또는 가구원 모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건강보험료 기준 최저생계비 12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별침1)
② 가정환경(식사 제공 곤란 사유)상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소년소녀가정 중 보호자가 부재하거나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경우
-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중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경우
- 보호자의 만성질병ㆍ신체적ㆍ정신적 장애(알콜중독 등)로 양육능력이 미약한 경우
- 보호자의 학대․방임 등으로 아동의 돌봄이 곤란한 경우
- 보호자 맞벌이 등 직업활동 특성상 아동의 돌봄이 곤란한 경우
- 그밖에 보호자 부재(가출, 이혼 등), 경제적, 신체적 이유 등으로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아동의 돌봄이 곤란한 경우
*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ㆍ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2) 보완기준(소득기준 무관)
① 학교교사, 사회복지사, 이장·통장·반장, 시ㆍ군ㆍ구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자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
- 추천 대상자는 소득기준을 초과하나 기본기준의 ‘가정환경기준’에 해당하여 식사제공이 곤란한(결식우려) 아동
② 연내‘긴급복지’ 및 ‘한시생계보호’지원 받은 가구의 아동 중 ‘가정환경상 가정내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3)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별첨1)
차상위(최저생계비 120%이하) 대상자 판정기준
○ 차상위 복지급여 대상사업 예시
구분
확인 가능 유무 및 방법
발급처
차상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가능(증명서)
건강보험공단
차상위 장애수당
가능(확인서)
해당 읍면동주민센터
차상위 자활급여
가능(확인서)
해당 읍면동주민센터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
가능(증명서)
해당 읍면동주민센터
○ 2009년 소득판정기준
가구원수*
최저생계비 12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인가구
589,014
15,670
(14,960)
4,210
(4,020)
18,090
(17,270)
2인가구
1,002,916
26,680
(25,470)
16,060
(15,330)
28,490
(27,190)
3인가구
1,297,423
34,520
(32,950)
24,340
(23,230)
34,860
(33,270)
4인가구
1,591,931
42,360
(40,430)
36,700
(35,030)
43,370
(41,400)
5인가구
1,886,437
50,200
(47,910)
47,400
(45,240)
51,160
(48,830)
6인가구
2,180,945
58,030
(55,390)
60,470
(57,720)
60,320
(57,570)
7인가구
2,475,453
65,870
(62,870)
71,290
(68,040)
68,430
(65,310)
*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등본상 기재되지 않았으나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자를 가구원에 포함시킬 수 있음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4.78%)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괄호안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액수임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곽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