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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트위터 단속 선거법 93조, 헌법소원 제기할 것”정보은행 2010. 2. 19. 09:26
[보도자료] 심상정, “트위터 단속 선거법 93조, 헌법소원 제기할 것”
심상정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는 오늘(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125호에서 열린 ‘선거법 93조 개정 토론회’(주최 정동영 민주당 의원)에 참석해, 인사말을 통해 “전 세계인이 공유하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인 트위터를 감시, 단속하는 근거가 되는 선거법 93조에 대해 헌법 소원을 제기해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심상정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는 “선거법 93조는 모호한 규정과 선관위의 독소적 해석으로 국민을 잠재적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며 “트위터리안과 네티즌을 검찰청 담장 위를 걷는 사람으로 만드는 선거법 93조를 우리 국회가 하루 빨리 개정해 줄 것을 촉구”하고 “선거가 임박한 상황임에도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헌법소원을 제기해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심상정 후보는 선관위의 트위터 단속과 감시는 “유신시대 장발단속과 미니스커트 단속을 연상시키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 침해”이며, “전 세계가 엮여있는 소셜 네트워크를 우리 선관위가 감시 단속하겠다는 발상은 태평양의 수질을 우리나라 식수 관리법으로 규제하겠다는 발상처럼 무모”하다며 “옳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은 일”이라고 비판했다.
<발언 전문>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정치인 최초의 트위터리안이자, 트위터와 같은 소셜네트워크가 우리 사회를 더 좋은 사회로 만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트워터리안의 한사람으로 참석했습니다.
좋은 규칙은 국민을 선량으로 만들지만, 나쁜 규칙은 국민을 잠재적 범법자로 만듭니다.
대표적인 것이 민족의 주체의식과 국민기강이 문란해진다는 해괴한 명목으로 권위주의 시대를 풍미했던 장발단속과 미니스커트 단속입니다.
민족의 주체의식과 국민기강 지킨다며 머리카락을 자를 가위와 치마 길이를 잴 잣대를 든 경찰과 단속공무원들이 거리를 활보 했습니다. 동시에 국민은 잠재적 풍기문란 사범이 되어야 했습니다.
나를 표현하는 멋진 헤어스타일과 예쁜 옷이 어떻게 민족의 주체의식과 국민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것인지, 여전히 우리 역사의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자유롭고 창조적인 소통 공간인 트위터와 UCC를 단속하겠다는 것이야 말로 21세기판 장발단속, 미니스커트 단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위는 트윗 차단, 잣대는 인터넷 감시라는 발상으로 바뀌었을 뿐 시대착오적 명분과 모호한 법 조항에 기댄 자의적 해석으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옥좨는 것은 동일합니다.
아울러 이미 전세계적 대세가 된 트위터를 규제하겠다는 것은 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전 세계가 엮여있는 소셜 네트워크를 우리 선관위가 감시 단속하겠다는 발상은 태평양의 수질을 우리나라 식수 관리법으로 규제하겠다는 발상처럼 무모해 보입니다.
트위터 감시 단속은 옳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은 일 입니다.
미국에선 선거와 정치의 꽃으로 만개했던 트위터가 한국에선 어둠의 자식 취급받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트위터와 UCC가 빛을 발했던 지난 미국 대선이 흑색, 비방 타락 선거였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트위터를 감시 단속하려는 법 집행 당국의 시각에는 은연중 우리 국민의 민주 역량에 대한 깊은 불신과 모독을 깔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설사 약간의 문제가 있다손 치더라도 이는 다른 법조항으로 충분히 규율가능합니다. 굳이 독소조항에 독소해석까지 동원해서 국민의 정치참여, 표현 자유를 막을 이유는 없습니다. 빈대가 나타났다고 초가삼간까지 다 태운대서야 말이 되겠습니까.
아울러 보통 사람들이 트위터나 인터넷 상에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매번 검찰청 담장 위를
걷는 공포를 감수해야 한다면, 국민의 정치참여와 선거참여는 더더욱 어려워 질 것입니다.
선관위는 매년 국민의 정치관심을 높이고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TV광고와 스타연예인을 동원하는 등 많은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선관위가 오히려 돈안들고, 손쉬운 국민의 정치참여, 선거참여의 공론장은 닫아버리려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입니다.
법이 미비하다면, 자의로 단속, 감시할 일이 아니라, 선거운동, 정치활동의 폭을 넓히기 위해 오히려 선관위가 나서서 선거법 개정안을 내고, 공론을 만들었어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의 이 토론회도 진작 선관위가 앞장서서 했어야 할 토론회 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입만 열면 규제완화를 말하는 이명박 정부야 말로, 정말 국민에게 나쁜 규제를 풀고자 한다면, 토목, 투기 규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가로막는 트위터 UCC 규제를 풀어야 옳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20만 트위터리안과 2800만 인터넷 이용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검찰청 담장 위를 걷는 사람으로 만드는 잘못된 법집행과 모호한 법조항이야 말로 우리 국회가 하루 빨리 개정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저는 선거가 임박한 상황임을 고려해 국회의 법 개정이 늦어질 경우, 곧바로 헌법 소원을 제기할 것입니다.
전 세계인이 공유하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인 트위터를 감시, 단속하는 근거가 되는 선거법 93조는 헌법의 명확성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됩니다. 헌법 93조는 헌법소원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가 아무쪼록 우리 선거문화의 개선과 특히 2010년 지방선거에서 어느 때보다 활발한 유권자 정치 참여 공간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2010년 2월 18일
진보신당 대변인실
*문의 : 김성희 공보특보 (019-254-4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