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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상인 살리기 전국네트워크
    정보은행 2010. 2. 23. 10:15

    중소상인 살리기 전국네트워크

    전국 중소상인대표 단식농성단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경제부·사진부

    발    신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전국중소상인대표 단식단

    (신규철 집행위원장, 010-7459-5747, 참여연대 안진걸 민생희망팀장 019-279-4251, 강진영 간사 723-5303)

    제    목

    상생법 개정안 발의 및 개정 촉구 기자회견 및 행정심판청구서 제출, 전국중소상인대표 단식단 농성 6일째 일정-소식

    날    짜

    2010. 2. 23(화). (보도협조요청 2쪽 포함 총 18쪽)

     

    보도협조요청

    편법SSM 포함한 사업조정제도 실효성 강화 촉구 기자회견

    - 이정희 의원, 편법SSM 사업조정대상 규정 등 ‘상생법’ 개정안 발의

    - 가맹점SSM에 대한 사업조정신청 반려 처분 취소 행정심판도 청구

    ❍ 일시 및 장소 : 2010년 2월 23일(화)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론관

    <모든 SSM에 대한 허가제 도입과 중소상인 생존권 대책 호소를 위한 전국 중소상인대표단 단식농성 6일째(2.23) 소식,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1층 로비>

     - 오전 11시 반, 편법SSM에 대해서도 사업조정대상 규정 상생법 개정 촉구 회견 참여

     - 한나라당 대표단과 농성장 좌담회 교섭 중(오늘 중 성사 가능성 높음)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의 좌담회도 요청해놓음.(오늘 중 방문 요청)

     - 오후 7시, 모든 SSM에 대한 허가제를 촉구하는 촛불문화제, 청계광장

    “중소상인단식농성대표단은, 2.22(월) 청계광장의 합법적인 촛불문화제를 경찰이 폭력적으로 진   압한 것에 항의하여 2.23(화) 오늘 오후 7시에 또 청계광장에서 촛불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 어제 정부여당 규탄 기자회견에 참여했다가 실신한 이휘웅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공동대표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다시 농성장으로 합류해 농성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 목숨을 걸고 생애 첫 단식농성에 나서고 있는 중소상인 대표단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SSM허가제를 간절하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 중소상인 및 시민사회단체(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사업조정신청지역전국연석회의,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중소상인대표단식농성단 등)와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2월 23일(화)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가맹점 방식의 편법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포함한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 개정안 발의 및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이에 앞서 23일 오전, 중소상인들은 인천 갈산동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가맹점에 대한 중소기업청의 사업조정신청 반려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청구하였습니다.


    2. 현재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기업형 슈퍼마켓의 무차별적인 동네상권 진출로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중소상인들이 목숨을 건 단식농성을 6일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국의 중소상인들은 하루 빨리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돼 대기업과 중소상인들이 공존할 수 있기를 고대하고 있으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정부의 강력한 반대와 여당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해가 바뀌도록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또한 전국 중소상인과 시민사회는 임시방편으로나마 사업조정제도를 활용하여 대형유통회사들의 출점속도를 늦춰보려 하였으나, 이 역시 친 대기업적인 정부 정책과 대형유통회사들의 편법으로 인해 그 실효성이 상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대형유통회사들은 사업조정제도를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실질적으로 직영을 하면서도 외형만 가맹점 방식을 취하는 편법 기업형 슈퍼마켓의 출점을 추진하고 있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해 도입된 사업조정제도를 무력화 시키고 있습니다.  


    3. 이에 이정희 의원은 가맹점포의 사업조정 신청 대상 여부에 관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 상생법 상의 사업조정 피신청 대상에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체인사업자가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대기업인 경우 이에 속한 체인점포를 포함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상생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조정 신청주체를 중소기업자단체 또는 5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확대 △사업조정신청이 있으면 중소기업청장이 대기업 등에게 권고할 수 있는 사항에 재화 및 용역의 공급조정 또는 영업시설 및 취급품목의 조정, 영업일자․시간의 제한이나 의무휴일일수, 사업이양 등을 추가 △사업조정 대기업 등이 일시정지의 권고대상이나 내용 등을 공표한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함 △사전조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4. 또한 인천 갈산동 상인들을 필두로 한 전국의 중소상인들은 가맹점 방식의 편법 기업형 슈퍼마켓을 사업조정신청대상에서 제외한 중소기업청의 처분에 대해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청구인 : 인천광역시수퍼마켓협동조합, 대리인 :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황희석 변호사, 피청구인 : 중소기업청)하였습니다. 황희석 변호사는 청구서를 통해 “상생법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으로부터 위태로운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장기적인 공존관계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출자금액, 이익배분율 등의 계약관계를 보면 삼성테스코가 해당 가맹사업자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므로, 상생법이 정한 사업조정대상 요건을 충족함으로, 비록 대기업이 가맹사업 형태로 소형 유통점을 운영한다 하더라도 해당 가맹사업에 대해 이를 적용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삼성테스코는 지난해 인천 갈산동에 기업형 슈퍼마켓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개점하고자 하였으나, 2009년 7월 중소기업청이 이에 대해 사업 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내린바 있습니다. 이후 삼성테스코가 2009년 11월 같은 장소에 가맹점 형태의 기업형 슈퍼마켓 출점을 재시도 하자, 인근 상인들은 2009년 12월 이에 대해 다시 한 번 사업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중소기업청은 2010년 1월 가맹점 방식의 기업형 슈퍼마켓은 사업조정대상에서 제외 된다며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반려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5.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별첨 1. - 이정희 의원 대표발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별첨 2. - 사업조정신청 반려 처분 관련 ‘행정심판 청구서’  

    별첨 1. - 이정희 의원 대표발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0.  2.  24.

    발  의  자 : 강기갑․강창일․고승덕

    곽정숙․권영길․양승조

    유원일․이정희․정동영

    최문순․최재성․홍희덕

    의원 (12인)

     

     

     

     

     

     


    제안이유

      현행법상 대기업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함으로써 해당 업종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중소기업자단체 또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최근 대기업 등이 운영하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수퍼마켓(Super Supermarket, SSM)이 사업조정제에 적용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가맹점포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사실상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을 위해 도입된 사업조정제가 무력화되고 있음.

      이에 대해 중소기업청은 대형마트 등의 가맹점포에 대해 원칙적으로 사업조정 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히면서 대기업이 단순히 사업조정 신청을 회피하기 위하여 가맹점으로 전환할 때는 여전히 사업조정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애매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대형마트 등의 가맹점포의 사업조정 신청 대상 여부에 관한 논란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임.

      따라서 사업조정 피신청 대상에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체인사업자가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대기업인 경우 이에 속한 체인점포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사업조정 신청주체를 중소기업자단체 또는 5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사업조정신청이 있으면 중소기업청장이 대기업 등에게 권고할 수 있는 사항에 재화 및 용역의 공급조정 또는 영업시설 및 취급품목의 조정, 영업일자․시간의 제한이나 의무휴일일수, 사업이양 등을 추가하고, 사업조정 대기업등이 일시정지의 권고대상이나 내용 등을 공표한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사전조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전조사제도에 관하여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법률로써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업종의 특성상 사업 활동의 효과가 일정한 지역에 한정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들로 구성된 중소기업자단체 또는 5 이상의 중소기업은 대기업등이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 계획을 갖고 있다고 인지하여 사실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에 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전조사를 신청할 수 있고, 중소기업청장은 필요한 조사를 행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소기업자단체에 통보하도록 함(안 제30조 신설).

      나. 사업조정 신청주체를 대상을 중소기업자단체 또는 5인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하고, 사업조정 신청 대상에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체인사업자가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대기업인 경우 이에 속한 체인점포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32조제1항).

      다. 중소기업청장은 사업조정신청을 한 중소기업자단체 또는 중소기업에게 사업조정신청 심의완료결과를 통보하도록 함(안 제32조제6항 신설).

      라. 사업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청장이 권고할 수 있는 사항에 재화 및 용역의 공급조정 또는 영업시설 및 취급품목의 조정, 영업일자․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일일수, 사업이양 등을 규정하여 구체화함(안 제33조제1항).

      마. 중소기업청장은 일시정지권고의 대상이나 내용을 공표한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기업등에게 그 이행을 명하도록 하고, 그 이행 전에 그 사유가 변경되었거나 소멸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일시정지 이행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도록 함(안 제34조제3항, 제4항 신설).

      바. 일시정지권고에 관한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41조제5호 신설).

    법률  제        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사전조사의 신청 등) ① 업종의 특성상 사업 활동의 효과가 일정한 지역에 한정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들로 구성된 중소기업자단체 또는 5 이상의 중소기업은 대기업, 「유통산업발전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체인사업자가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대기업인 경우 이에 속한 체인점포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대기업등”이라 한다)이 사업의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 계획을 갖고 있다고 인지하여 사실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전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40조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행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소기업자단체 또한 중소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제1항 중 “중소기업자단체는 대기업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대기업등”이라 한다)”를 “제30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단체 또는 5 이상의 중소기업은 대기업등”으로 하고, 같은 항 중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조정신청을 한 중소기업자단체 또는 중소기업에게 제5항에 따른 심의완료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제1항 중 “생산품목․생산수량․생산시설 등을 축소할 것을”를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 중에서”로 하고, 같은 항 중 제1호 내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생산품목․생산수량․생산시설의 축소

      2. 재화 및 용역의 공급조정 또는 영업시설 및 취급품목의 조정

      3. 영업일자·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일일수

      4. 제35조에 따른 사업이양

      5. 그 밖에 상생협력을 위하여 조정심의회에서 정하는 사항

    제34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대기업등이 제2항에 따른 공표 후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기업 등에게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한 후 그 이행전에 그 사유가 변경되었거나 소멸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시정지 이행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여야 한다.

    제40조제1항 중 제2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30조에 따른 사전조사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41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34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업조정 및 일시정지권고의 이행명령 등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사업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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