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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노조 민주언론실천위원회 규정
    언론/언론노조 2011. 8. 14. 08:30

    민주언론실천위원회 규정
    200797일 제8차 임시대의원회 제정

     

    1(명칭) 위원회의 명칭은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조합) 민주언론실천위원회라 하며 약칭은 민실위라 한다.

     

    2(목적) 민실위는 조합의 강령과 규약에 따라 언론의 편집권 독립, 민주언론 실천, 언론인 윤리 확립 등을 위해 활동한다.

     

    3(구성과 역할)

    1. 민실위는 민실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2. 규약 제30조에 따라 구성된 민실위는 매월 정기회의와 필요시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3. 민실위는 공정한 언론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주관한다.

    4. 민실위는 20011124일 발표된 언론인 자정선언언론인 윤리확립을 위한 실천요강이 전 언론인에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한다.

    5. 민실위는 조합원이 취재활동과정에서 언론인 자정선언언론인 윤리확립을 위한 실천요강을 어겼을 경우 이를 심의하고 상벌규정에 따라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민실위는 징계 결과를 홈페이지 및 기관지를 통해 공개한다.

    6. 조합은 민실위를 중심으로 본부지부분회 내 민실위 설치 및 활동을 지원한다.

     

    4(활동) 민실위는 방송신문출판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5(권리) 민실위 및 위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민실위는 언론을 감시, 비평할 수 있으며, 독립적인 활동을 보장받는다.

    2. 민실위원은 조합의 민실위 회의 및 각종 활동에 참여하여 동등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는다.

     

    6(의무) 민실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

    1. 민주언론실천위원회 규정 및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민실위 회의에 참석하여 활동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7(본부지부분회 민실위) 조합 산하 각 본부지부분회는 민주언론 실천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지부 민주언론실천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8(자문위원회) 민실위는 조합의 민주언론 실천 활동에 대한 지도, 자문을 위해 그 산하에 각계각층의 진보적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9(재정) 민실위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정은 언론개혁기금으로 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기금운영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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