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경찰, 허가취소한 경비업체 영업이익도 보호
    정보공개/정보공개청구 고급 2012. 8. 14. 21:37

    경비업법 19조에 따라, 경비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전국 각 지방경찰청에 최근 10년간 행정처분 결과를 정보공개청구했습니다.



    경상북도지방경찰청의 경우, 아래와 같이 숫자만 공개하고, 행정처분 날짜, 경비업자, 처분사유, 내용 등 모두 비공개했습니다.



    비공개 사유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 9조 1항 7호(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를 근거로 비공개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런 경우,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정보공개법 9조 1항 7호 가목과 나목을 들어 이의신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또 하나는 판례를 드는 것입니다. 공공기관들이 법인의 경영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공개법 9조 1항 7호를 과도하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 이미 대법원 판례는 여러 건이 있어왔습니다.

    영업비밀과 정당한 이익이 관건인데, 대법원 판례는 정보공개법 입법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게 판단해야한다고 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인명의 경우, 이미 행정처분으로 취소가 되었고, 정보공개청구 당시 요구한 허가 취소의 사유까지 정당한 이익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법인명을 알기 어렵게 처리하고 공개할 수도 있음에도 법인명과 함께 처분 사유까지 비공개하는 것은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어긋나고, 행정의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된다고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