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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두환으로부터 받은 6억원 증여세는 냈을까?
    법 조항 바로알기 2012. 12. 7. 16:16

    1979년 당시 상속세법


    제29조의2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2.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국내에 있는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

    ②증여자는 증여를 받은 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다.

    ③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에 대하여는 그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비 영리법인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1974.12.21>

    [본조신설 1971.12.28]

    제29조의3 ①제29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 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개정 1978.12.5>

    ②제29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중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개정 1978.12.5>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8.12.5>

    [본조신설 1971.12.28]

     

    제29조의4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 <개정 1974.12.21> [본조신설 1971.12.28]


    제31조 ①제29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당해 증여전 3년이내의 증여세계산에 있어서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4.12.21>

    1.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 150만원

    2.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 100만원

    ②증여세는 과세가액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한 후 그 가액이 10만원 미만일 때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4.12.21, 1978.12.5>

    ③제1항에 규정하는 친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78.12.5>

    [전문개정 1971.12.28]


    제31조의2 증여세는 과세가액에서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한 금액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증여세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50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7

    50만원초과 35,000원+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1

    100만원이하 

    100만원초과 90,000원+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300만원이하 

    300만원초과 390,000원+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9

    500만원이하 

    500만원초과 770,000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3

    700만원이하 

    700만원초과 1,230,000원+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1,000만원이하 

    1,000만원초과 2,040,000원+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2

    1,300만원이하 

    1,300만원초과 3,000,000원+1,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7

    1,900만원이하 

    1,900만원초과 5,220,000원+1,9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2

    2,500만원이하 

    2,500만원초과 7,740,000원+2,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7

    3,500만원이하 

    3,500만원초과 12,440,000원+3,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2

    5,000만원이하

    5,000만원초과 20,240,000원+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7

    1억원이하 

    1억원초과 48,740,000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62

    2억원이하

    2억원초과 110,740,000원+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67 (1억 9천 3백만원)

    [전문개정 1979.12.28]


    제31조의2 증여세는 과세가액에서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한 금액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증여세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과세가액> <세율>

    2억원초과 12,791만원+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75

    [전문개정 1974.12.21]


    제31조의3 ①제29조의4의 경우에 당해 증여전 3년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200만원(제31조제1항의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이상이 될 때에는 그 증여의 가액을 합산하여 제31조제1항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개정 1971.12.28>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31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가산한 증여의 가액(2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부과한다. <개정 1974.12.21, 1978.12.5>

    [본조신설 1960.12.30]

       

    제32조 ①신탁으로 인하여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다음에 게기한 때에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1960.12.30>

    1. 원본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득하게 한 때에는 수익자가 그 원본을 받을 때. 다만, 수회에 분하여 이를 받을 때에는 최초에 그 일부를 받을 때

    2.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때에는 수익자가 그 수익을 받을 때. 다만, 수회에 분하여 받을 때에는 최초에 그 일부를 받을 때

    ②제1항의 경우에 수익자가 특정하지 아니한 때 또는 아직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을 수익자로 간주하고 수익자가 특정되거나 또는 존재하게 된 때에는 새로히 신탁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1978.12.5>

    ③원본 또는 수익의 수익자가 그 원본 또는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게 된 때까지는 원본 또는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위탁자 또는 상속인이 소유한 것으로 간주한다.

    [본조신설 1952.11.30]


    제32조의2 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한 경우에 신탁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증권에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주권과 사채권에 관하여는 또한 주주명부 또는 사채원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등록·표시 또는 기재된 신탁재산은 당해 등기·등록·표시 또는 기재를 한 날에 위탁자가 그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197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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