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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D수첩> 무죄는 곧 ‘조중동 유죄’다
    언론/MBC 2010. 1. 25. 19:26

    <PD수첩> 무죄는 곧 ‘조중동 유죄’다

    사법부 부정하는 조중동, 자중하라



    <PD수첩>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을 환영하면서 우리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검찰, 조중동, 뉴라이트 집단들이 보일 반응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걱정한 바 있다. 아니나 다를까 최근 이들이 매일같이 자행했던 ‘사법부 흔들기’가 이번 <PD수첩> 무죄 판결에 이르러 가히 절정에 이른 것처럼 광란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조중동은 판결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판사에 대한 인신공격까지 서슴지 않는 등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또 이번 판결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는 눈을 감은 채 검찰과 민동석․정운천 등을 내세워 법원과의 대립을 부각시키며 이번 판결을 갈등으로 몰아갔다.


    이런 조중동의 보도태도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법원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비록 법원의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언론이라면 일단 판결 그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 뒤, 그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소개하든 논평을 해야 마땅하지 않은가. 하지만 조중동은 법원의 판결마저도 하나의 ‘견해’로 다루며 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PD수첩> 무죄’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조중동의 태도는 무죄 판결 다음날 신문 1면에서부터 유감없이 드러났다.


    조선일보는 1면 머리기사 제목을 <법원 “PD수첩 광우병 보도 허위 아니다”>로 뽑았고, 동아일보는 <법원 “광우병 보도 전부 무죄”/검찰총장 “납득못할 판결 국민불안”>으로 뽑았다. 비록 1심이지만 법원의 판결로 <PD수첩>을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됐음에도, 조선과 동아는 ‘<PD수첩> 보도는 허위가 아니다’며 ‘무죄’를 내린 법원의 판결을 마치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을 소개하는 것처럼 인용 부호를 붙였고, 심지어 동아일보는 검찰총장의 감정적인 발언과 같이 묶는 등 어처구니없는 태도를 보였다. 1면 머리기사 제목을 <사법부․여권 권력 대충돌>로 뽑고, 그 옆에 ‘정치논란으로 번진 최근 판결’을 소개하며 <PD수첩도 무죄>라는 기사를 짤막하게 붙인 중앙일보 역시 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냈다.


    조중동의 보도태도는 치졸하다 못해 더욱 파렴치하고 악랄하기까지 했다. <PD수첩>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결과 지난해 6월 서울고법에서 있은 <PD수첩> 정정․반론보도 관련 민사 2심 판결을 비교하며 ‘<PD수첩>이 허위보도를 했음에도 고법의 판결을 지법이 뒤집었다’는 식의 주장을 쏟아낸 것이 대표적이다.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이 다르다는 것쯤은 조중동도 뻔히 알고 있고, 개개인의 판사가 독립적으로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하는 것도 모르지 않을 것임에도 조중동은 형사재판부가 민사재판부와 다른 판결을 내린 것이 엄청난 모순이라도 되는 것처럼 몰아 ‘<PD수첩> 무죄’ 판결을 흠집내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이런 조중동의 보도태도는 무엇보다 자의적이다. 최근 일련의 시국사건 관련 사법부의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사법부 독립성의 근간을 뒤흔들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선동’하는 조중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내린 재판부를 흠집내는 도구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내린 또 다른 재판부를 활용하는 것 자체가 막장코미디나 다름없다. 자신들의 마음에 드는 판결은 신성불가침의 고귀한 사법적 판단이고 그렇지 않은 판결은 ‘문제 판사의 돌출 행위’란 말인가.


    뿐만 아니다. ‘<PD수첩> 무죄’ 판결을 내린 문성관 판사와 ‘강기갑 무죄’ 판결을 내린 이동연 판사가 모두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 아님에도 한사코 ‘우리법 연구회’를 문제삼아 마녀사냥을 하며 아예 사설에서 “해체하라”고까지 주장하는 등 망나니짓을 저지르고 있다.


    적어도 언론이라면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 우리 또한 비록 <PD수첩> 관련 민사 재판 결과가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판결 자체를 거부하거나 사법부를 뒤흔들지는 않았다. 1심 판결이 잘못되었더라도 일단 인정한 뒤 상급심에 다시 판단을 요구하고, 2심 판결이 잘못되었다면 다시 최고심에 판단을 요구하면 되는 것이다. <PD수첩> 민사재판이 바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 <PD수첩> 민사재판의 피고는 PD 등 언론인 개인이 아니라 MBC지만 MBC는 조중동처럼 사법부를 뒤흔들고 공격하지 않았다. MBC가 아니라 그 어떤 언론도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는 없다.


    ‘<PD수첩> 무죄’라는 법원의 판결을 가장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집단이 바로 조중동이다. 정부의 잘못된 협상으로 건강권을 위협받게 된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나오자, 그 촛불을 끄기 위해 ‘괴담탓’ ‘연예인탓’ ‘방송탓’을 하며 말 그대로 정권의 홍위병 노릇을 했던 것이 바로 조중동이었고, <PD수첩>에 대한 마녀사냥에도 앞장섰다.


    “국민의 생명 및 건강에 관련되는 정부 정책이라면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며 “정부 정책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의 수행을 그 사명의 하나로 하는 언론보도의 특성에 비추어” <PD수첩>에 대해 ‘무죄’를 내린 어제 판결은, 바로 ‘언론’이란 외피를 쓰고도 정권이 자행한 언론탄압의 수족이 됐던 조중동에게 언론의 사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준엄한 꾸짖음이요, 나아가 ‘유죄’를 내린 심판이었다. 조중동은 지금이라도 자성하고 자중하라.



    2010년 1월 22일

    한 국 P D 연 합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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