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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D수첩 변론요지서
    언론/MBC 2010. 1. 22. 23:04
                                                                       -  -
    서울 강남구 역삼동 814-5 흥국생명빌딩 7층   TEL (02)567-6477 , FAX (02)567-8224
    변론요지서 목차

    Ⅰ. 검찰 공소사실의 요지 -------------------------------------------------------------------1

    Ⅱ. 정부 정책 비판 보도에 대한 명예훼손 기소의 부당함 ------------------------2
    1. 이 사건 방송은 협상을 수행한 국가 기관에 대한 비판으로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음 --------------------------------------------------------------------------3
    가. 국가나 국가기관이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3
    나. 이 사건 방송은 협상을 수행한 국가 기관에 대한 비판 --------------4
    2. 고도의 공적 문제에 관한 표현에 대한 강력한 보호의 필요성 ----------5
    가. 미국의 공인 이론 -----------------------------------------------------------------5
    나. 독일의 인격영역론 ---------------------------------------------------------------7
    다. 우리 대법원 판례 -----------------------------------------------------------------8
    라. 이 사건 보도의 경우 -----------------------------------------------------------11
    (1) 이 사건 보도는 고도의 공적 사안에 관한 표현이자 순수한 공개적 영역의 표현 ----------------------------------------------------------------------11
    (2) 순수한 정부 정책 비판인 이 사건 보도의 목적을 왜곡하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 ---------------------------------------------------------------------13
    (3) 이 사건 보도의 공익적 목적 및 진실성 -----------------------------13
    (4) 이 사건 보도가 악의적이고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보도에 해당한다는 검찰 주장의 부당함 -------------------------------------------------------14
    (5) 위법성 조각 사유의 존재 ------------------------------------------------15
    3. 결론 ---------------------------------------------------------------------------------------16

    Ⅲ. 이 사건 방송 내용에 대한 검찰 주장의 부당함 --------------------------------16
    1. 다우너 소 보도 부분 ----------------------------------------------------------------17
    2. 아레사 빈슨 보도 부분 -------------------------------------------------------------19
    3. 정부의 실태 파악 보도 부분 ------------------------------------------------------21

    Ⅳ. 이 사건 방송 내용의 진실성 ---------------------------------------------------------23
    1. 다우너 소 보도 부분 ----------------------------------------------------------------23
    가. 광우병에 대한 대책으로 마련된 미국의 다우너 소 도축 금지  규정 ----------------------------------------------------------------------------------------23
    (1) 미국의 다우너 소 도축 금지 규정(2004)과 예외적 허용 규정  (2007) -----------------------------------------------------------------------------------23
    (2) 다우너 소 도축에 대한 예외적 허용 규정의 문제점 -----------24
    나. 휴메인 소사이어티의 다우너 소 동영상에서 드러난 다우너 소 불법 도축 실태 -------------------------------------------------------------------------------27
    (1) 2008. 1. 휴메인 소사이어티의 다우너 소 동영상 공개 --------27
    (2) 일반적인 도축 과정 ------------------------------------------------------27
    (3) 동영상에 드러난 불법 도축 실태 및 그 의미 : 광우병 통제 시스템의 문제 ---------------------------------------------------------------------------28
    (4) 홀마크 작업장의 불법 도축을 예외적 사례로 치부하기 어려운 이유 -----------------------------------------------------------------------------------31
    다. 휴메인 소사이어티 다우너 소 동영상 공개의 파장 -----------------36
    (1) 미 사상 최대의 리콜 사태 ----------------------------------------------36
    (2) 미의회 청문회 등 국회 차원의 조사와 문제 제기 ---------------37
    (3) 미 농무부의 다우너 소 전면 도축 금지 -----------------------------38
    라. 휴메인 소사이어티의 다우너 소 동영상 및 리콜 사태에 관한 미국과 우리나라의 언론 보도들 : 광우병 위험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 -----------------------------------------------------------------------------------------38
    (1) 미 언론 보도들 --------------------------------------------------------------38
    (2) 국내 언론 보도들 -----------------------------------------------------------45
    마. 마이클 그래거 인터뷰 자막을 의도적으로 왜곡 번역하였다는 검찰 주장의 부당함 -------------------------------------------------------------------------------51
    (1) “왜 (광우병 의심소를 억지로 일으켜 도살하냐고) 물었더니” 부분 -------------------------------------------------------------------------------------52
    (가) 마이클 그래거의 발언 내용 및 번역 자막 --------------------52
    (나) 번역 자막에 ‘(광우병 의심소를 억지로 일으켜 도살하냐고)’라는 보충 설명을 추가하게 된 경위 -----------------------------------52
    (다) 다우너 소를 광우병 의심소로 지칭하여 인터뷰 내용을 보충 설명한 자막의 정당함 -----------------------------------------------------56
    (2) dairy cow 부분 --------------------------------------------------------------59
    (가) 마이클 그래거의 발언 내용 및  이 사건 보도의 번역  자막 ------------------------------------------------------------------------------59
    (나) dairy cow를 이런 소로 번역하게 된 경위 -------------------59
    (다) dairy cow를 ‘이런 소’로 의역한 번역 자막의 타당함 ----61
    바. 다우너 소 보도 부분이 허위라는 근거에 대한 반박 -----------------66
    (가) 검찰이 다우너 소 보도 부분을 허위라고 주장하는 근거 -----66
    (나) 검찰 주장의 부당함 -------------------------------------------------------67
    사. 소결 ----------------------------------------------------------------------------------71
    2. 아레사 빈슨 보도 부분 --------------------------------------------------------------72
    가. 아레사 빈슨 어머니 로빈 빈슨에 대한 취재 경위 ---------------------72
    나. 아레사 빈슨에 대한 MRI 검사 결과- vCJD 진단 ---------------------72
    (1) 2008. 4. 19. 이 사건 방송 취재 당시 로빈 빈슨의 인터뷰  내용 ------------------------------------------------------------------------------------74
    (2) 최00의 증언 ------------------------------------------------------------------76
    (3) 2008. 7. 6. 로빈 빈슨과의 후속 인터뷰 내용 ----------------------77
    (4) 아레사 빈슨 유족이 제기한 의료소송 소장 ------------------------81
    다. 아레사 빈슨의 사인에 대한 다각적 취재 --------------------------------83
    라. 이 부분 보도에서 인간광우병 의심 진단 이외 다른 뇌질환 가능성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은 경위 --------------------------------------------------------85
    마. 아레사 빈슨의 사인에 관한 후속 보도 -----------------------------------87
    바. 아레사 빈슨의 사인에 관한 번역 자막을 의도적으로 왜곡하였다는 검찰 주장의 부당함 --------------------------------------------------------------------88
    (1) 생방송 시사 보도 프로그램의 일반적인 제작 과정 --------------89
    (2) CJD 번역 자막 부분 -------------------------------------------------------90
    (가) 검찰의 주장 --------------------------------------------------------------90
    (나) 아레사 빈슨에 대한 MRI상 vCJD 진단 -------------------------91
    (다) 로빈 빈슨의 CJD 발언을 vCJD로 번역 자막 처리한 것은 정당한 의역 ------------------------------------------------------------------------92
    (3) Doctors suspect 부분 ------------------------------------------------------92
    (가) 검찰의 주장 --------------------------------------------------------------92
    (나) 의도적인 오역이라는 주장의 부당함 -----------------------------93
    (4) could possibly have 부분 ------------------------------------------------95
    (가) 검찰의 주장 --------------------------------------------------------------95
    (나) 의도적 오역이라는 주장의 부당함 --------------------------------96
    (5) if she contracted it 부분 -------------------------------------------------99
    (가) 검찰의 주장 ------------------------------------------------------------99
    (나) 의도적 오역이라는 주장의 부당함 ------------------------------99
    (6) 버지니아 보건당국 보도자료- ‘vCJD 사망자 조사’ 부분 -------102
    (가) 검찰의 주장 ------------------------------------------------------------102
    (나) 의도적 왜곡이라는 검찰 주장의 부당함 -----------------------102
    (7) 버지니아 보건당국 관계자 몰래 인터뷰 중 ‘(인간광우병으로) 결론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부분 ----------------------------------------------104
    (가) 검찰의 주장 -----------------------------------------------------------104
    (나) 사실 왜곡이라는 검찰 주장의 부당함 -------------------------104
    (8) 의사 바롯이 아레사 빈슨에게 인간광우병 의심진단을 내린 것처럼 왜곡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107
    (가) 검찰의 주장 -----------------------------------------------------------107
    (나) 검찰 주장의 부당함 -------------------------------------------------108
    사. 소결 --------------------------------------------------------------------------------109
    3. MM형 유전자 보도 부분 ---------------------------------------------------------110
    가. 검찰의 주장 ---------------------------------------------------------------------110
    나. 후속 보도를 통한 표현상 오류 정정 ------------------------------------111
    다. 이 부분 보도 취지의 진실성 -----------------------------------------------111
    (1) MM형 유전자의 인간광우병 취약성 ---------------------------------111
    (2) 한국인의 인간광우병 취약성 -------------------------------------------113
    라. 소결 --------------------------------------------------------------------------------115
    4. SRM 보도 부분 ----------------------------------------------------------------------117
    가. 검찰의 주장 ----------------------------------------------------------------------117
    나. 이 부분 보도에서 30개월 미만 쇠고기의 SRM을 7개 부위로 정의한 근거-방송 당시의 수입위생조건 --------------------------------------------------117
    다. SRM에 대한 다양한 기준 -----------------------------------------------------118
    라. 미국이 OIE에서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를 받은 후 개최된 전문가회의와 가축방역협의회의 결론―- 연령 불문 7개 부위  SRM  제거 ------------------------------------------------------------------------------------------118
    마. 소결 -----------------------------------------------------------------------------------119
    5. 협상단의 실태 파악 관련 보도 부분 ---------------------------------------------120
    가. 검찰의 주장 -------------------------------------------------------------------------120
    나. 사전예방의 원칙 -------------------------------------------------------------------120
    다. 광우병 위험 통제와 관련, 미국 도축 시스템의 문제점 ---------------121
    (1) 이 사건 방송 당시 다우너 소 도축 관련 문제점 -------------------121
    (2) 광우병 검사 비율의 문제점 ------------------------------------------------122
    (3) 사료금지조치의 문제점 ------------------------------------------------------123
    (4) 소의 연령과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의 미비 ---------------127
    (가) 치아감별법의 문제점 --------------------------------------------------127
    (나) 이력추적시스템의 미비 -----------------------------------------------129
    (5) SRM 제거 등 광우병 위험 통제 관련 규정 위반 사례 -----------130
    (6) OIE의 광우병위험통제국의 의미 -----------------------------------------134
    라.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에 있어 우리 정부의 실태 파악 소홀 --------------------------------------------------------------------------------------------138
    (1) 다우너 소 동영상 및 리콜 사태 관련 -----------------------------------138
    (2) 아레사 빈슨 사례 관련 -------------------------------------------------------139
    (3) 2008. 4. 우리 정부의 협상안에서 드러나는 실태 파악 소홀 혹은 광우병 위험 축소 의혹 ------------------------------------------------------------140
    (가) 2007년 10월 이전의 독자적 수입위험 분석 절차 --------------141
    (나) 2007년 10월 한미 쇠고기 기술협의 --------------------------------147
    (다) 2008년 4월 이 사건 쇠고기 수입 협상 -----------------------149
    (4) FTA 비준을 위한 협상 타결 -------------------------------------------156
    (5) 협상 타결 이후 협상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음 ---------160
    (가) “OIE에서 권고한 강화된 사료금지조치”가 공포될 경우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허용하기로 하였다는 협상 결과 발표 -------------------------------------------------------------------------------161
    (나) 2008. 4. 25. 미연방관보에 공포된 강화된 사료금지조치 내용 오역 --------------------------------------------------------------------------------162
    (다) 협상 타결시 개정수입위생조건의 공고, 공포 및 시행 일정까지 예정한 합의요록을 작성한 사실 및 협상 타결 직후 합의요록 공개 요청에도 불구 공개하지 않은 사실 ---------------------------------163
    (라) 30개월 이상 월령 제한 해제 관련, “단계적 수입 확대 방안에 합의”하였다는 협상 결과 발표 ---------------------------------------165
    (마)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시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에 반하는 상황일 경우 수입을 중단하기로  하였다는 협상  결과  발표--------166
    마. 소결  ---------------------------------------------------------------------------------167
    6. 정00의 증언의 신빙성 여부 ---------------------------------------------------------168
    가. 정00은 이 사건 방송의 제작진이 아님 -------------------------------------168
    나. 아레사 빈슨의 사인에 관한 정00의 허위 진술들 ------------------------170
    (1) 아레사 빈슨의 사인에 관한 정00의 최초 발언 내용 --------------170
    (2) 로빈 빈슨의 인터뷰 테입을 전부 번역하였고 자신이 번역한 내용에 MRI상 CJD 진단이 다 나온다는 진술의 허위성 -------------------170
    (3) 로빈 빈슨이 MRI 결과 CJD진단을 받았다고 말하였다는 정00 주장은 정00의 오역에서 비롯됨 ---------------------------------------------------178
    (4) 아레사 빈슨의 ‘사인’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정지민의 또 다른 오역 -------------------------------------------------------------------------------------179
    (5) 자신이 번역한 로빈 빈슨 인터뷰에 아레사 빈슨이 위절제수술 후유증으로 사망하였다는 것과 비타민 처방을 받았다는 사실이 언급돼있다는 정00 주장의 허위성 ---------------------------------------------------181
    (6) 의사 바롯의 자격에 대한 정00 주장의 허위성 --------------------183
    다. 영어 감수와 관련된 정00 주장의 허위성 --------------------------------184
    (1) 영어 감수 과정 --------------------------------------------------------------185
    (2) 영어 감수 작업 방식에 대한 정00의 진술 번복 -------------------186
    (3) 영어 감수 과정에서 지적한 내용에 관한 진술 번복 -------------187
    (4) 영어 감수를 통해 걸러지지 않은 오역 및 이에 관한 정00의 진술 허위성 ---------------------------------------------------------------------------------189
    라. 소결 -----------------------------------------------------------------------------------191
    7. 검찰의 “PD수첩의 왜곡 방법 분석”에 대한 반박 : 편집권과 제작 자        율성 침해 -----------------------------------------------------------------------------------------192
    가. 검찰의 주장 ------------------------------------------------------------------------192
    나. 검찰의 주장은 방송 제작 과정 및 시사 보도 프로그램에 대한 이  해 결여에서 비롯된 것이며 제작 자율성 및 편집권에 대한 침해에  해당
    -----------------------------------------------------------------------------------------------193
    (1) 설명 생략에 의한 왜곡 주장에 대하여 -------------------------------193
    (2) 화면 편집 순서 및 연결에 의한 왜곡 강화 주장에 대하여 -----194
    (3) 취재 내용 미반영에 의한 공정성 위반 주장에 대하여 : 제작 자율성 및 편집권 침해 --------------------------------------------------------------194
    다. 소결 ----------------------------------------------------------------------------------197
    8. 결론 ---------------------------------------------------------------------------------------198

    Ⅵ.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198
    1. 업무방해의 고의 여부 -------------------------------------------------------------198
    2. 허위 사실 유포 여부 --------------------------------------------------------------200
    3. 인과관계 존재 여부 ----------------------------------------------------------------210
    4.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 ----------------------------------------204
    5. 결론  ------------------------------------------------------------------------------------205

    Ⅶ. 결론 -----------------------------------------------------------------------------------------205










    변 론 요 지 서


    사    건   2009고단3458   명예훼손 등
    피 고 인   조능희 외4


    Ⅰ.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은 이00과 공모하여 2008. 4. 29. 23:00경부터 24:00경까지 방영된 이 사건 방송을 통하여
    가.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사이에 2008. 4. 11.부터 같은 해 4. 18.까지 개최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위한 제2차 한미 전문가 기술협의’에서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으로서 우리나라 협상단의 대표를 맡았던 피해자 민동석과 위 협상의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었던 피해자 정운천에 대하여 아래 (1)~(3)항 기재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공직자들인 피해자들의 자질 및 공직수행자세를 비하함으로써 위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1) ① 미국내 소 도축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매우 큰 주저앉은 소(일명 ‘다우너 소’)들 다수가 불법 도축된 후 학교급식재료로 공급되는 등 미국 전역으로 식용·유통되고 있다. ② 아레사 빈슨이라는 미국 여성이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인간광우병(vCJD)에 걸려 사망하였거나 사망하기 전 오로지 인간광우병 의심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광우병에 거려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2) 미국의 소 도축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미 쇠고기 수입 협상의 협상단 대표 또는 협상의 주무부처 장관인 피해자들은 미국이 소 도축 시스템에 대한 실태를 보지 않아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몰랐거나 그 위험성을 알면서도 은폐하거나 축소한 채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한 협상을 체결하였다
    (3)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전적으로 광우병에 몹시 취약하여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약 94% 가량 되는 실정인데, 피해자들이 졸속으로 협상을 체결한 결과 광우병 위험성이 높은 30개월령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와 함께 30개월령 미만의 미국산 쇠고기의 경우도 광우병을 유발시키는 원인 물질인 특정위험물질(SRM)이 5가지 부위나 수입되어 광우병에 매우 취약한 우리나라 국민을 치명적인 인간광우병 위험에 빠뜨림으로써 피해자들은 친일매국노처럼 역사에 부끄러운 짓을 하였다
    나. 위 가.항의 (1)~(3)항의 허위 사실을 방송함으로써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던 피해자 박창규, 최상태, 송정숙, 정웅연, 김태열, 정석일, 김경수가 각각 운영하는 업체들의 매출이 급감하게 하고, 이미 체결되었던 가맹점 계약이 해지되게 하는 등 재산상 손해를 입도록 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박창규 등 7인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입니다.

    Ⅱ. 정부 정책 비판 보도에 대한 명예훼손 기소의 부당함

    2008. 4. 29. 방영된 MBC PD수첩(이하 ‘이 사건 방송’)은 2008. 4. 18. 급작스럽게 타결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의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보도한 방송이었습니다. 이 사건 보도에 관하여 2008. 6. 농림수산식품부는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였고, 2009. 3.에는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전 협상대표가 피고인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들을 위 고소인들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기소하였는바, 정부 정책 비판 보도인 이 사건 보도에 관하여 명예훼손죄의 성부를 논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정부, 즉 국가기관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는지, 국가기관이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부터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1. 이 사건 방송은 협상을 수행한 국가 기관에 대한 비판으로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음  

    가. 국가나 국가기관이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국가 혹은 국가 기관은 자기목적적 주체가 아니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으로 존중하고 보장하기 위한 수단인 동시에 기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한 권력의 기능적·제도적 제동 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의 보장에 관한 각 헌법 규정의 해석상 국민만이 기본권의 주체라 할 것이고,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 또는 국가조직의 일부나 공법인은 기본권의 수범자이지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고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을 뿐이다‘라고 판시해왔습니다(헌법재판소 1994. 12. 29. 선고 93헌마120판결, 2006. 2. 23. 선고 2004헌바 판결 등). 이에 따르면 국가 혹은 국가기관은 인격권의 주체라 할 수 없고, 이에 따라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국가 기관에 대한 명예훼손은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나. 이 사건 방송은 협상을 수행한 국가 기관에 대한 비판

    이 사건 방송에서 비판의 대상이 된 것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을 졸속 타결한 정부였습니다. 고소인 정운천, 민동석이 이 사건 방송의 비판 대상에 포함된다면 이는 오로지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그리고 협상단으로서입니다. 이 사건 방송에서 다룬 것은 쇠고기라는 국민의 중요한 먹거리를 수입하는 문제에 있어 우리 정부가 얼마나 국민의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알권리를 보장하며 안전한 식품을 수입하였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이 사건 방송은 협상의 주무부서인 농림수산식품부를 포함한 국가기관의 업무 수행이 정당했는가에 관한 것이지, 자연인으로서 민동석, 정운천에 관한 내용을 보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공무 비리 등 공무원 개인에 관한 보도를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개인적, 사적 측면에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검찰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방송에서 고소인 민동석, 정운천을 직접 언급한 방송의 내용은 다음의 4 부분, 즉 ① ‘우리 정부가 너무 안이한 자세로 협상에 임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을 받는다‘ ② ‘정부가 미국의 실정을 잘 몰랐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그 위험성을 오히려 은폐하거나 축소하려고 한다는 그런 인상을 받는데요‘ ③ ‘사실 협상팀이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미국의 도축시스템에 대해서 과연 우리 정부가 그 실태를 본 적이 있는지, 보려는 노력을 했는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④ ‘친일 매국노처럼 오늘 혹 우리 자신은 특히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은 역사에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가 전부입니다(2009. 11. 4 검찰 의견서 제38면).

    이는 오히려 이 사건 방송에서 행해진 감시와 비판이 공무원 개인인 고소인 민동석, 정운천을 향한 것이 아니라 협상을 수행한 정부, 국가기관을 향한 것임을 명백하게 드러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인 정운천, 민동석이 개인의 명예를 훼손당하였다며 제기한 이 사건 고소는 수입 협상 당시 국가기관 혹은 그 일부로서 공무를 담당하였던 자신들의 위치와 책임, 의무를 몰각한 결과 제기된, 부당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 정책 비판인 이 사건 보도에 대하여 이들에 대한 명예훼손죄는 성립될 여지가 없다 할 것입니다.


    2. 고도의 공적 문제에 관한 표현에 대한 강력한 보호의 필요성

    정책 비판 보도인 이 사건 방송의 명예훼손 성부를 논함에 있어 고도의 공적 문제에 관한 표현에 대한 차등보호의 필요성 역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가. 미국의 공인 이론

    (1) 미국의 전통적인 common law에서 명예훼손은 대체로 엄격책임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었으나, 미국연방대법원은 유명한 1964년 “New York Times 대 Sullivan" 사건을 시초로 하여 공적 문제에 관한 표현에 대하여 헌법적 보호를 가함으로써 엄격책임주의를 수정해왔습니다.

    위 사건에서, 미연방대법원은 “미국 수정헌법 제1조와 제14조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공무원의 공적 행위에 관한 표현행위에 대하여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그 표현행위가 ‘현실적 악의’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것, 즉 그 표현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또는 이를 무시하고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명확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한다”고 함으로써, ‘공직자는 엄격히 제한된 상황에서만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확립하였습니다. 이 판결 다수의견을 집필한 Brennan 대법관은 그 이론적 근거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적인 관심사에 대한 토론은 규제되지 않아야 하고, 활기에 넘쳐야 하고, 널리 열려있어야 하며, 그러한 토론에는 정부나 공무원에 대한 강력하고 격렬하며 때로는 불쾌할 정도로 날카로운 공격이 포함된다(Debate on public issues should be uninhibited, robust, and wide-open, and it may well include vehement, caustic, and sometimes unpleasantly sharp attacks on government and public officials). 자유로운 토론에는 때로는 잘못된 표현도 불가피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숨쉴 공간이 필요한 이상 그와 같이 잘못된 표현도 보호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보통법이나 주의 제정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진실의 항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진실의 항변이 인정되기 위하여서는 명예훼손적 언사의 모든 부분이 진실하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칙 하에서는 공적 행위에 대한 비판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건 심지어 실제로 그것이 진실이건 간에 위축될 수 밖에 없다. 진실이라는 점이 법정에서 입증될 수 있을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진실을 입증함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원칙은 공적 토론에 대한 생동감을 저하시키고 그 다양성을 제약하는 것이 된다.”

    (2) 미국의 공적 인물론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가 충돌하는 영역에서 고도의 공적 문제에 관한 표현의 자유를 그렇지 아니한 경우보다 특히 차등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는 우리 명예훼손법리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나라의 명예훼손 판례준칙의 선도라 할 수 있는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판결이 적절히 지적하듯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에 의하여 다수의견을 집약시켜 민주적 정치질서를 생성 유지시켜 나가는 것이므로 표현의 자유, 특히 공익 사항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의 권리로서 최대한의 보장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김경환, “정치적 의견표명에 의한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위법성 요건”, 언론법연구, 사법연수원, 2008, 224면.  

    나. 독일의 인격영역론

    (1) 독일에서는 명예 보호의 대상으로서 인격 영역을 단계적으로 유형화하여 각 단계별로 차등보호하는 인격영역론이 전개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르면 인격 영역은 ① 양심, 성적인 사항 등 가장 인격의 내밀한 영역으로서 절대적 보호를 받는 내밀 영역 ② 개인적인 서신, 일기, 대화 등 피해자의 동의가 있거나 피해자의 이해를 상회하는 공개의 가치가 있어야만 보도될 수 있는 비밀 영역 ③ 가족, 친구, 친지 등 친밀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생활의 영역으로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도 공표될 수는 있으나 익명보도원칙이 지켜져야 하는 사사적(私事的) 영역 ④ 직업활동, 사회활동 등 순수한 사적 활동을 넘어서는 개인의 생활영역으로서 私事的영역보다는 더 자유롭게 보도할 수 있고 익명보도 원칙이 적용되나 보호의 필요성이 경감되는 사회적 영역 ⑤ 모든 사람에 의해 인식될 수 있고 혹은 인식되어야 할 공공의 영역으로서 언론은 가장 넓은 범위에서 보도와 논평의 권한을 가지며 폭로로부터 인격권이 보호되지 않는 공개적 영역으로 분류됩니다 박용성, 언론과 개인법익, 조선일보사, 1997, 262-282면. .

    (2)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침해되는 인격의 영역의 내밀성과 공개성이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인격 영역이 내밀할수록 인격의 보호가 우선되어야 하고 사회적 영역에 가까워질수록 표현의 자유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원칙, 특히 사회정치적, 국가정책적 영역과 같은 공공의 영역과 관련된 경우에는 민주적 의사 형성과 정책 공개에 의한 투명성 보장을 위하여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의 보장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은 정책 비판 보도에 관한 명예훼손 성부를 심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되고 적용되어야 할 원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 우리 대법원 판례

    (1)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 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우리 대법원은 1988. 10. 11. 선고 85다카29판결 이래 명예훼손에 있어 특유하고 구체적인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확립하여왔습니다. 위 판결에서 대법원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에 의하여 다수의견을 집약시켜 민주적 정치질서를 생성 유지시켜 나가는 것이므로 표현의 자유, 특히 공익 사항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의 권리로서 최대한의 보장을 받아야 할 것이다. ...... 위와 같은 취지에서 볼 때 형사상이나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①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위 행위에 위법성이 없으며 또한 ②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함으로써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 요건으로 ① 공공성(사항의 공공성 및 목적의 공익성) ② 진실성 내지 상당성이 요구된다는 판례준칙을 확립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적·사회적 사안에 대한 표현의 자유 보호와 관련하여 ‘당해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고,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감시와 비판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안된다’는 일관된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64384판결, 2003. 7. 22. 선고 2002다62494판결,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판결 등).

    (2) 공적 사안에 관한 표현이 문제된 사안에서 우리 법원이 위 법리에 따라 위법성 조각 사유를 인정하여 명예훼손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64384 판결에서는
    정당 대변인이 절도범의 진술을 믿고서 전라북도 도지사가 사택에 미화를 보관하고 있다가 도난당하였음에도 이를 은폐하고 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것이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이라는 공적 사안에 관한 정당 대변인의 정치적 논평에 해당한다고 하여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②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다53387 판결
    피의자가 검사에게 동일한 범죄사실로 이미 재판을 받아 그 판결문이 있다고 말하였음에도 검사가 이를 묵살하고 이중 기소하였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사안에 관하여, 보도 내용이 원고의 해명 내용과 크게 다르고, 방송 내용을 ‘한심한 검찰’로, 보도 내용에 ‘불법적으로 구금하였다’, ‘사법사상 처음’이라는 설명을 덧붙이는 등 검사로서 직무를 고의로 유기하였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검사가 이중기소를 한 것은 사실이고 검사와 피의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자가 이를 정확하게 조사·확인하기는 어려운 영역에 속한다는 점, 처벌 사실을 몰랐다는 검사의 반론을 보도한 점, 보도 내용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거나 공직자의 업무처리의 공정성 여부에 관한 언론의 감시와 비판기능의 중요성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으로서 그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③ 대법원 2007.1.26. 선고 2004도1632 판결에서는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농림부장관이 공식 채택한 수입쇠고기 유통·판매 권장정책 및 농축협 통합정책의 정당성 여부를 문제 삼으며 신문에 ㉠ ‘농림부 장관이 수입쇠고기 소비를 촉진하는 매국행위를 저질렀습니다.’, ㉡ ‘국민의 혈세가 장관의 뒷주머니 용돈입니까―돈으로 유혹하는 농림부장관’과 같은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사안에 대하여, “㉠ 광고의 경우 그 내용이 농림부장관이 공식 채택한 수입쇠고기 유통 및 판매의 권장정책에 대한 비판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같은 해 1. 8.부터 1. 12.까지 사이에 국내 여러 일간지에서도 위 공문내용에 대한 양축인들 및 관련 단체들의 비난성명을 기사로 소개함과 아울러 양축인들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앞장서서 외국산 쇠고기 소비를 부추기는 부도덕한 행위를 자행하는 데 대한 비판적 사설을 게재하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는 공적 관심사안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 광고도 농축협 통합정책의 정당성에 관한 정부와 축협 관련단체 사이의 대국민 홍보전이 전개되는 와중에 농림부장관이 거액의 유통활성화 사업자금의 지원자 선정을 그 제도 본연의 취지에 따른 기준 대신 위 통합정책에 대한 찬성 여부와 연계지은 조치의 정당성 여부를 문제삼고 있는 이상 이 또한 공적 관심사안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위 각 공문을 통하여 실시하고자 한 농림부의 각 정책의 합법성 및 지향점은 일응 수긍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 내용과 방법론, 시점 등에 있어서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는 할 수 없고, 피고인이 대변하는 축협중앙회 등 이해당사자에 의한 문제제기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다가 그 문제제기의 방법에 있어서도 관련사실을 해당 공문 사본의 전재를 통하여 가감 없이 전달한 이상 비록 그 표현에 있어서 ‘매국적 행위’ 혹은 ‘국민의 혈세’, ‘농림부장관의 뒷주머니 용돈’ 등 과장되고 모욕적인 용어를 사용한 잘못은 있다 하더라도 그 전체적인 내용의 해석에 있어서는 농림부장관 개인에 대한 비방보다는 공적 기관으로서의 농림부의 구체적 정책 혹은 그 방법론에 대한 비판을 주된 동기 내지 목적으로 하였다고 볼 여지가 더 많고, 이는 위 광고의 게재에 이르게 된 것이 협동조합의 개혁에 관한 농림부와의 의견대립에서 비롯되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각 광고의 동기, 표현의 부적절함과 방법, 그로 인한 농림부장관의 명예훼손의 점을 들어 비방의 목적에 기한 광고라고 단정한 조치는 형법 제309조 제1항의 ‘비방의 목적’ 혹은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하여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 조각을 인정하였습니다.

    다. 이 사건 보도의 경우

    (1) 이 사건 보도는 고도의 공적 사안에 관한 표현이자 순수한 공개적 영역의 표현
     
    ①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이라는 공무가 정당하게 수행되었는지를 감시 비판하는 것은 언론의 정당한 몫입니다.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곧 들어오게 될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에 관하여 객관적 자료들을 수집·취재하여 방송하고 정부의 수입협상 체결 과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보도한 이 사건 보도가 공공적·사회적 사안에 관한 것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사건 방송은 순수하게 수입 협상의 문제 및 그로 인하여 새로 수입되어 국민의 식탁에 오를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문제에 관하여만 다루었던바, 고소인 민동석이나 정운천 개인의 내밀· 비밀 영역에 관련된 내용은 물론이고, 사사적(私事的)·사회적 인격 영역에 관련된 내용조차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정부 정책 수행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 이 사건 보도는 공적 표현 중에서도 가장 두텁게 보호되어야 할 고도의 공적 문제에 관한 표현이자 순수한 공개적 영역의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보도에서의 정보 제공과 논평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② 고소인 정운천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의 주무부서인 농림수산식품부의 장관으로서, 고소인 민동석은 직접 협상을 담당한 협상단의 대표로서, 이 사건 방송 당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이라는 공무를 수행함으로써 야기된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감수하고 일반 사인보다 훨씬 더 엄격한 공적 감시 와 비판을 받을 위험을 부담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협상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적 보도가 협상단 대표나 주무부처 장관이었던 고소인들의 업무 집행에 대한 비판으로 연결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하여 공적 인물로서 응당 예상되는 비판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순수한 정부 정책 비판인 이 사건 보도의 목적을 왜곡하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

    검찰은 이 사건 보도가 악의적이고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의 이메일까지 압수 수색하고, 이메일의 일부 문구들을 그 맥락 및 본래 의도와는 전혀 무관하게 자의적으로 짜깁기하여 수사발표하고 일부 내용을 공소장에 적시하였습니다. 검찰의 이메일 공개로 인한 인권 침해 및 공개 과정에서의 의미 왜곡 문제 증제120호증, 2009. 6. 22. 나의 죽음을 기억함-김은희; 증제121호증, 2009. 6. 24. 공개된 이메일 문구, 진실은 이렇습니다. 는 차치하고라도, 검찰의 이메일 공개는 그 자체로 이 사건 기소가 얼마나 무리한 것인지를 반증할 뿐입니다. 이 사건 보도의 목적은 이메일과 같은 방송 외의 자료를 통하여 피고인들의 내심의 의사를 캐내고 추정하여 파악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방송된 이 사건 보도 내용 자체에 의해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3) 이 사건 보도의 공익적 목적 및 진실성

    이 사건 보도가 쇠고기 협상 결과와 그 진행 과정상의 문제점들을 알려 국민의 건강권과 알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에서 제작되었다는 것은 객관적인 방송 내용 자체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급박한 제작 과정에서 미처 다 챙기지 못한 흠결들로 말미암아 부당하게 왜곡 논란에 휘말려 왔으나 이 사건 보도의 진실성 또한 재판 과정에서 제출한 증거자료들과 증인신문을 통하여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이 사건 방송의 진실성 입증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 방송에서 다루었던 내용들, 즉 휴메인 소사이어티의 동영상, 다우너 소의 광우병 위험성, 아레사 빈슨이 사망 전 인간광우병 의심 진단을 받은 사실, 광우병 위험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고 있는 미국의 도축 및 검역 시스템의 문제점, 급작스럽고 급박하게 추진된 2008. 4. 미국산 쇠고기수입협상의 정치적 의혹,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의 문제점 등은 이 사건 방송에서 특유하게 제기한 것이 아니라 위 쇠고기 수입협상을 전후하여 미국과 국내 언론들에서 마찬가지로 다루었던 문제들입니다. 또한 이 사건 방송 이후 개최된 농림수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의 합동 기자회견, 국회 쇠고기 청문회, 국정조사 등을 통하여 협상에 관련된 많은 사실들이 밝혀졌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수입 협상에 관한 논란과 비판이 더욱 거세졌습니다. 이는 모두 협상의 문제점에 관한 비판적 보도인 이 사건 방송 내용의 정당성과 진실성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4) 이 사건 보도가 악의적이고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보도에 해당한다는 검찰 주장의 부당함

    검찰은 이 사건 방송 내용 중 특히 “친일 매국노”라는 표현을 문제삼으며, 일제 강점을 경험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친일 매국노’는 부정적이고 치명적인 의미를 가지므로 이러한 모멸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이 사건 방송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보도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2009. 11. 4. 검찰 의견서 제44면).

    대법원은 2007.1.26. 선고 2004도1632 판결에서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농림부장관의 정책의 정당성을 문제삼으며 신문에 비판 광고를 게재한 사안에 관하여 “비록 그 표현에 있어서 ‘매국적 행위’ 혹은 ‘국민의 혈세’, ‘농림부장관의 뒷주머니 용돈’ 등 과장되고 모욕적인 용어를 사용한 잘못은 있다 하더라도 그 전체적인 내용의 해석에 있어서는 농림부장관 개인에 대한 비방보다는 공적 기관으로서의 농림부의 구체적 정책 혹은 그 방법론에 대한 비판을 주된 동기 내지 목적으로 하였다고 볼 여지가 더 많다”고 하여 형법 제310에 의하여 위법성을 조각한바 있습니다.

    이 사건 보도의 위 “친일 매국노”라는 표현 역시 고소인 정운천, 민동석 개인에 대한 비방이라기보다는 농림수산식품부 등 국가 기관의 수입 협상 타결 등 정책 수행에 대한 비판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표현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보도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보도가 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악의성 내지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보도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의 사적인 이메일까지 압수 수색하여 공개하는 검찰의 수사야말로 이 사건 기소가 무리한 것이며 검찰이 “객관적인 방송 내용”만으로는 악의성 등을 입증하지 못하였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5) 위법성 조각 사유의 존재

    이 사건 보도는 ‘감시와 비판을 응당 감수해야 할 공적 인물’과 ‘정부 정책 수행이라는 고도의 공적 사안’에 관한 것이므로, 다른 어떠한 공적 표현의 경우보다도 표현의 자유가 두텁게 보호되어야 합니다.

    우리 대법원은 보도의 공공성과 보도 내용의 진실성 내지 상당성을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 사유로 판단하며,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공적·사회적 의미를 지닌 사안의 경우 위법성을 조각한다는 판례준칙을 확립해왔습니다.

    정부 혹은 국가기관의 협상 수행에 대한 비판 보도인 이 사건 방송 제작 행위가 공무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설령 백번 양보하여 고소인 정운천과 민동석의 개인적 명예가 훼손되었음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도의 공익적 목적, 사안의 공공적·사회적 성격, 방송 내용의 진실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방송 제작 행위는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이유에서 정책 비판 보도인 이 사건 보도에 대한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Ⅲ. 이 사건 방송 내용에 대한 검찰 주장의 부당함

    단신 뉴스가 아닌 심층보도프로그램의 내용을 단 몇 줄로 요약할 경우 요약하는 자의 관점에 따른 자의적 발췌가 이루어지기 쉽습니다. ‘공소장에 제시된’ 이 사건 보도 내용 역시, 검찰이 이 사건 기소를 위하여 미국산 쇠고기의 도축 및 검역 실태, 정부 협상 과정의 문제점에 관한 사실들(facts)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시사프로그램의 의의 및 방송제작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결여한 채 이 사건 방송의 의미를 자의적으로 재단한 것에 불과합니다. 검찰은 이 사건 보도에서 특히 문제라고 생각하는 몇 몇 부분들을 짜깁기하여 임의로 의미 규정함으로써 오히려 이 사건 방송이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 인상”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객관적 보도 내용과 전체적인 흐름 및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여 검찰이 공소장에서 문제 삼고 있는 이 사건 보도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우너 소 보도 부분

    검찰은 이 부분 방송 내용을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매우 큰 다우너 소들이 도축되어 식용·유통된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메인 소사이어티의 동영상 및 리콜 사태를 소재로 한 이 부분 보도에서 방송된 내용은 대규모 도축장에서 인부들이 광우병 위험으로 인해 원칙적으로 도축이 금지되는 다우너 소를 억지로 일으켜 세워 검사에 통과시켰다는 사실, 그들의 행위는 개인적인 일탈이 아니라 도축장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조직적·구조적인 것이었다는 사실, 동영상 속 도축장은 미국 전체 도축장 중 시민단체가 무작위로 단 한 곳만을 선정해 조사한 곳으로서, 최우수학교급식업체로 선정된 경력이 있는 곳이었으며 2007년 미 농무부 감사에서는 아무런 문제도 드러나지 않은 곳이었다는 사실, 시민단체의 위장잠입에 의한 몰래카메라 촬영으로 인하여 대규모 도축장의 불법 도축 실태가 드러나자 사상 최대의 리콜 사태가 일어났다는 사실, 도축장에서 검사 없이 불법 도축된 다우너 소는 이미 식용으로 팔려 나가 광우병 소인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다우너 소 동영상 및 리콜 사태는 미국의 광우병 통제 시스템의 문제를 시사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비록 진행자가 동영상 속 다우너 소를 가리켜 “광우병 걸린 소”로 지칭하기는 했으나 이는 의도와는 전혀 무관한 생방송 중의 실수이고 제작진은  2008. 5. 13. 방송을 통하여 이 부분 오류를 정정하였습니다(증제169호증의1,2).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 위험에서 안전한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광우병을 통제하는 도축 및 검역 시스템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가와 더불어 그 시스템이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미국의 광우병 조사 비율, 사료조치 규정, 도축 규정, 연령 구분 방법, SRM 범위 등이 통제 시스템을 구성하는 내용이라면, 다우너 소 동영상 및 대규모 리콜 사태는 그 시스템의 실질적 운영 실태를 가늠해볼 수 있는 중요한 근거였습니다.

    이 부분 보도는 위와 같은 맥락에서 미국의 광우병 통제 시스템의 운영에 있어 다우너 소 동영상 및 리콜 사태가 시사하는 바를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검찰에서 이 부분 보도의 의미를 규정하면서 다우너 소 동영상만을 따로 떼어내어 그 내용을 지극히 단편적으로 규정하고 이에 더하여 이 사건 방송에서 보도된 동영상의 의미마저 왜곡하는 것은 이 부분 보도의 전체적인 의미와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도 내용을 규정함에 있어서는 이 부분 방송 ‘전체’에서 보도되고 전달된 내용이 무엇인가를 살펴야 하겠으나, 검찰의 방식대로 다우너 소 동영상의 단편적 의미만을 굳이 따로 떼어내어 규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매우 큰 다우너 소들이 도축되어 식용·유통된다”가 아닌 “광우병 위험으로 인해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 다우너 소가 검사 없이 불법 도축되어 유통되었다”가 되어야 합니다.

    비록 진행자가 광우병 걸린 소라는 실수를 하였지만, 일반적인 보통의 주의를 기울이면서 이 사건 방송을 시청하였다면 시청자들은 다우너 소 동영상의 의미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내레이션 즉, “이 동영상 속 소들 중 광우병 소가 있었다고 단정할 순 없다. 그러나 이 소들이 실제로 광우병 소인지 여부도 알 길이 없다. 이미 도축돼 식용으로 팔려 나갔기 때문이다”를 통해 다우너 소 불법 도축의 의미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2. 아레사 빈슨 보도 부분

    검찰은 이 부분 보도 내용을 "아레사 빈슨이라는 미국 여성이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인간광우병(vCJD)에 걸려 사망하였거나 사망하기 전 오로지 인간광우병 의심 진단만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광우병에 걸려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아레사 빈슨의 죽음에 관한 이 부분 보도는 미국 WAVY TV 뉴스 보도, 아레사 빈슨 어머니 로빈 빈슨과의 인터뷰 내용, 보건당국 관계자 인터뷰 내용, 아레사 빈슨의 주치의 바롯과의 인터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방송된 주요한 내용은 아레사 빈슨의 MRI 검사 결과 인간광우병에 걸린 것으로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 미국 언론에서도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에 대하여 보도하였다는 사실, 보건당국에서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조사에 나섰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 보도에서 피고인들은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vCJD)으로 사망하였다고 단정한바 없습니다. 이 사건 보도 당시 아레사 빈슨의 사인을 인간광우병으로 의심할만한 합리적 근거들이 존재하였기에 이를 바탕으로 인간광우병 의심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을 보도하였을 뿐입니다. 최종적인 사인 규명을 위한 보건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임을 분명히 밝혔고 아레사 빈슨의 사인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은 유보하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아레사 빈슨의 최종 사인이 인간광우병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고 일부 번역 자막 오류가 이 부분에 집중되었다는 점을 이용, 이 사건 방송의 핵심 주제가 ‘인간광우병으로 죽은 미국 여성의 이야기’인 양 몰아가면서 피고인들이 의도적으로 아레사 빈슨의 사인을 왜곡하고 다른 사망 원인 가능성을 누락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피고인들이 의도적으로 고인의 사인을 왜곡했다는 주장 자체도 허위이지만, 이 사건 방송의 주제가 협상의 문제와  무관하게 한 여성의 사망 원인을 추적·분석하는 데 있는 것처럼 오도하는 검찰이야말로 이 사건 방송의 기획 의도와 이 부분 보도의 맥락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레사 빈슨의 사인과 관련한 보도 내용은 반드시 쇠고기 협상이라는 사건과의 연관성에서, 그리고 사인이 확정되지 않았던 보도 당시의 시점을 전제로 하여 파악해야 마땅합니다. 아레사 빈슨 사인과 관련하여 이 사건 방송이 주목하고자 한 핵심은 ‘한미 쇠고기 협상 이틀을 앞두고 사망한 아레사 빈슨의 인간광우병 의심 진단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며, 그것이 협상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협상 타결 후 미 보건당국이 발표한 아레사 빈슨의 사인이 ‘인간광우병 확정 진단’이었다고 가정하고 우리 사회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지 상상해본다면, 당시 이 사건 방송이 담고자 했던 문제의식이 결코 허위나 과장이 아니었음을 짐작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3. 정부의 실태 파악 보도 부분

    이 부분 보도에서 검찰이 문제삼고 있는 피고인 송일준, 김보슬의 발언 내용, 즉 “쭉 보면 말이지요. 그간 광우병이 너무 과장되었다고 할 게 아니라, 정부가 미국의 실정을 잘 몰랐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그 위험성을 오히려 은폐하거나 축소하려고 한다는 그런 인상을 받는데요”, ”사실 협상팀이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미국의 도축시스템에 대해서 과연 우리 정부가 그 실태를 본 적이 있는지, 보려는 노력을 했는지 그것도 의문입니다.“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발언들을 하게 된 경위와 발언의 맥락을 방송 전체의 흐름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발언들에 앞서 이 사건 방송에서는 ① 미국에서 인간광우병 의심 진단을 받은 여성이 사망한 사실 ② 미국에서 2008년 초 휴메인 소사이어티가 공개한 다우너 소 동영상 사태가 발생한 사실(미국이 2003년 첫 광우병 발생 후 광우병에 대한 조치로서 다우너 소의 도축을 금지한 사실, 휴메인 소사이어티가 공개한 동영상 속 다우너 소들이 억지로 일으켜 세워져 불법 도축된  사실) ③ 동영상 공개 후 미사상 최대의 쇠고기 리콜 조치가 취해진 사실 ④ 다우너 소 동영상 및 아레사 빈슨 사례가 협상에 미친 영향에 관한 민동석 협상 대표, 슈잔슈워브 미 무역대표부 대표 인터뷰 ⑤ 새로 타결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의 주요 내용(강화된 사료금지조치 공포를 조건으로 한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및 30개월 미만 SRM이 두 가지 부위에 국한된다는 사실) ⑥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에 관한 민동석 협상 대표의 인터뷰 및 미국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인터뷰 ⑦ 30개월령 구분에 있어 치아감별법만이 이용되고 있는 사실 ⑧ 미국에서 도축되는 소 중 15%를 제외하면 개별 이력이 기록되지 않고 있는 사실 ⑨ 미국에서 SRM 제거에 있어 무수히 많은 규정 위반이 있었던 사실 ⑩ 해마다 도축되는 4천만 마리의 소 중 광우병 검사를 받는 소는 0.05%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 ⑪ 현재 미국의 사료금지조치는 반추동물을 반추동물에게 먹이는 것만을 금지하는 제한적 의미의 사료금지조치라는 사실 ⑫ OIE 기준의 의미에 관한 민동석 협상대표,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 대표, 마이클 핸슨 미 소비자 연맹 인터뷰 등을 보도하였습니다. 피고인 송일준의 “쭉 보면 말이지요”라는 발언은 이렇게 앞부분에 제시한 근거 사실들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제작진의 취재 결과 미국의 도축 시스템은 광우병 위험을 제대로 차단하고 있다고 장담할 수 없었고 많은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2007년 10월 미국과 쇠고기 수입을 위한 한미기술협의가 결렬된 후 다우너 소 동영상 사태나 리콜 사태, 그리고 아레사 빈슨의 인간광우병 의심 진단 등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장담할 수 없는 여러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다우너 소 동영상 및 리콜 사태에 관하여 아무런 실태 파악을 하지 않았고, 아레사 빈슨에 대한 인간광우병 의심 진단은 협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 보도에서는 이러한 사실들에 근거하여 우리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미국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협상에 임하였는지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 사건 협상은 급작스럽게 재개되어 이전의 전문가회의나 가축방역협의회의 결론, 2007년 10월의 협상안과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타결되었습니다. 협상 결과는 사실상의 쇠고기 시장 전면 개방이었고 정부는 협상 타결 후에도 협상과 관련된 정보들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은 채 협상 성과 및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홍보하는 것에만 주력하였습니다. 이 사건 방송은 단순히 정부가 협상 전 전문가회의나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하였는지 여부를 문제 제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정부가 독자적 수입위험분석절차를 충실하게 거쳤는지, 그러했다면 그 평가 내용이 협상에 충실하게 반영되었는지, 이전의 전문가회의 등 위험분석 결론과 전혀 내용의 협상안으로 협상을 체결하였다면 협상 전 다시금 전문가 검토를 거쳤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와 같은 지극히 타당하고 상식적인 의문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 보도는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Ⅳ. 이 사건 방송 내용의 진실성

    1. 다우너 소 보도 부분

    가. 광우병에 대한 대책으로 마련된 미국의 다우너 소 도축 금지 규정

    (1) 미국의 다우너 소 도축 금지 규정(2004)과 예외적 허용 규정(2007)

    미국은 2003년 12월 첫 광우병 소 발견 후 광우병에 대한 대책으로 다우너 소의 도축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증제1호증, 2004. 1. 12. Federal Register). 이는 일어서거나 걷지 못하는 것을(Downer) 광우병의 임상적 표시로 간주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2007년 다우너 소 도축 금지 규정을 최종 규정으로 만들면서 미농무부는 다우너 소에 대한 예외적 도축 허용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소가 도축 전 최초 검사를 통과한 후에는 도축 전에 주저앉더라도 도축장의 직원이 이를 미농무부 조사관에게 신고하고 조사관이 식용에 적합하다고 허용하면 도축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만든 것입니다(증제3호증 2007. 7. 12. USDA News Release).

    (2) 다우너 소 도축에 대한 예외적 허용 규정의 문제점

    위 예외적 허용 규정은 종종 제도적 허점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증제4호증, 2008. 4. 17. 휴메인 소사이어티 회장 웨인 퍼셀의 미의회 증언). ① 도축 전 최초 검사 통과 후 주저앉는 소에 대한 신고를 도축장의 자율에 맡겨 둠으로써, 어떻게든 최초의 검사만 통과하면 주저앉는 소라도 도축장 직원이 조사관에게 신고하지 않고 억지로 일으켜 불법 도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통로로 작용하였기 때문입니다. ② 설령 도축장 직원이 조사관에게 신고하여 조사관이 검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조사관의 수가 부족하여 제대로 된 검사가 이루지기 어렵고, 주저앉는 원인이 과연 광우병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 골절 등으로 인한 것인지에 대하여 조사관의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는 문제점도 또한 존재하였습니다.

    ○ 증제4호증, 휴메인 소사이어티 동영상 관련 휴메인 소사이어티 회장 웨인 퍼셀의 미의회 청문회 증언 자료 제4면(번역문 제5면)

    This loophole is reckless from a public health perspective and promotes the inhumane handling of downer cattle. It is unacceptable on both counts. A food safety system that relies on inspectors evaluating downers on a case-by-case basis is unworkable. Determining why an animal is down is challenging if not impossible for inspectors because injury and illness are often interrelated–e.g., a broken leg may simply be the observable result of the weakness, abnormal gait, or disorientation associated with an underlying disease. At least three of the documented cases of BSE in North America were identified as downers due to injury, not illness, showing how difficult it is for inspectors to reliably sort out which non-ambulatory animals are "safe." The first case of BSE discovered in Canada was thought to be suffering from a broken leg. The first identified case in the U.S. similarly did not seem to display any BSE symptoms, but was reported down due to a calving injury.

    이 제도적 허점 다우너소의 도축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의미합니다. 은 국민 건강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무분별한 것이고, 다우너 소들에 대한 비인도적인 취급을 조장합니다. 그것은 이 두 가지 점 모두에서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우너들을 사안별로 평가하는 검사관들에게 의존하는 식품안전체계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상과 질병은 종종 상관적이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다리 골절은 단순히 몸의 약함, 비정상적인 걸음걸이라는 관찰 가능한 원인의 결과일 수도 있고, 어떤 저변의 질병과 관련된 방향감각상실의 결과일수도 있습니다. 최소한 북미에서 발견된 BSE로 기록된 세 가지 사안에서는 질병이 아니라 부상으로 인한 다우너들로 판명되었는데, 이는 검사관들이 보행불능인 어느 동물이 안전한지를 신뢰성 있게 가려내기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캐나나에서 최초로 발견된 BSE 소는 다리 골절을 당한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처음 판명된 소도 그와 유사하게 아무런 광우병 징후를 보이지 않는 것 같이 보였지만 송아지 출산시의 부상으로 인해 주저앉은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 증제9호증, 2008. 3. 20. CNN 기사(Reinspection of downed cattle was key issue in beef recall)(원문 생략)

    작년에 농무부는 “어떤 다우너 소도 식품 공급체계에 들어가서는 안된다는 규칙”에 대한 예외를 확정적인 것으로 만들어, 다우너 소라 하더라도 이미 도축 전 검사를 통과한 뒤에 걷는 능력을 상실하고 나서 또 다른 검사를 통과하면 도축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용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이 결정에 강하게 반대했는데 광우병을 발견할 수 있도록 다른 수의사들을 훈련시켰던 전직 농무부 수의사 린다 데트와일러 박사도 그 중의 한 사람이다. 그녀는 농무부가 다우너 소 규칙에 어떤 예외도 두어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그러한 주장을 펴면서 그녀는 농무부에 의해 보고된 두 건의 소 해면상 뇌증의 경우 어느 소도 BSE 의심소로 별도 취급되지 않았다고 하는 몇 가지 공개적인 발언들을 제출했다. “[2003년의] 워싱턴 주의 (광우병) 증례는 송아지 출산시의 부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판정되었기 때문에 인간 식용으로 도축이 승인되었습니다.”라고 데트와일러는 말했다. 역시 2003년의 캐나다 소는 폐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그 소의 BSE가 발견된 것은 렌더링되어 육골분이 유통되고 난 뒤였다.

    데트와일러는 농무부가 도축 전에 그 병을 발견할 가능성이 있는지 우려를 표명했다. ... 데트와일러는 소들이 걸려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리가 부러지도록 할 수 있는 저변의 신경학적인 질환들을 발견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만일 제가 그 동물의 이력을 알고 있다면 그것이 어떤 원인으로 쓰러졌는지 아마 알 수 있겠지요. 그러나 [농무부 검사관들이 아마 그렇겠지만 그 소를 처음 보았다면 그것이 쓰러졌을 때 그 저변의 이유를 모릅니다.”

    이 사건 방송에서 휴메인 소사이어티의 다우너 소 동영상을 보여준 후 내레이션을 통하여 “미국은 2003년 첫 광우병 발생 후 주저앉는 증상을 보인 모든 소의 도축을 금지했다. 그러나 지금은 주저앉는 소라도 최초 검사를 통과한 후 주저앉으면 도축이 가능하다.”라는 설명을 한 것은 다우너 소에 대한 예외적 도축을 허용함으로써 제도적 허점을 야기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던 2007년 규정의 실질적 의미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나. 휴메인 소사이어티의 다우너 소 동영상에서 드러난 다우너 소 불법 도축 실태

    (1) 2008. 1. 휴메인 소사이어티의 다우너 소 동영상 공개

    휴메인 소사이어티 다우너 소 동영상은 휴메인 소사이어티의 직원이 2007년 말경 캘리포니아 주 홀마크 도축장에 위장 취업하여 약 6주간에 걸쳐 일을 하면서 다우너 소들을 불법으로 도축하는 실태를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것입니다. 이 비디오에서 홀마크 도축장의 인부들은 상부의 지시를 받아 쓰러진 소들을 전기충격기로 가격하거나 발에 사슬을 묶어 포크리프트로 질질 끌거나 코에 물을 붓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어떻게든 억지로 일으켜 세운 뒤 killing box를 통과시켰습니다.

    (2) 일반적인 도축 과정

    휴메인 소사이어티의 다우너 소 동영상에 나타난 불법 도축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하여, 대규모 도축장에서 이루어지는 통상의 도축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각 농장으로부터 소를 실은 트럭이 도축장에 도착하면 이 소들을 트럭에서 내려 도축장의 계류장(산 동물 구역)에 입고 ② 계류장의 소들을 대상으로 미농무부 소속 수의사가 도축 전 검사를 실시 ③ 도축 전 검사를 통과한 소들을 계류장에서 꺼내 도축장에 보냄 ④ 도축 전 킬링 박스까지 연결된 통로를 걸어가게 함. 도축 전 검사 통과 후 킬링 박스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소가 쓰러지면 도축장 직원이 농무부 수의사에게 신고하여 재검사를 받도록 하여야 함 ⑤ 킬링 박스에 이르면 총으로 기절시켜 도축    

    (3) 동영상에 드러난 불법 도축 실태 및 그 의미 : 광우병 통제 시스템의 문제

    휴메인 소사이어티의 동영상에 나오는 홀마크 도축장에서는 위 과정 중 ② 의 도축 전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도축 전 검사 후 쓰러지는 소들에 대하여는 위 ④의 신고 의무에 위배하여 재검사를 회피하고 여러 가혹한 방법들로 억지로 일으켜 세운 뒤 킬링 박스까지의 통로를 통과시켜 도축하였습니다.

    ○ 증제4호증, 휴메인 소사이어티 동영상 관련 휴메인 소사이어티 회장 미의회 청문회 증언 (원문 생략, 번역문 제2면)

    트럭들이 하역할 동물들을 싣고 낮이나 밤의 어느 시간에 도착하건 농무부 수의사 한 명이 오전 6:30과 오후 12:30 등 매일 두 번만 산 동물 구역에 머물렀는데, 예측 가능한 이 시간대에 그는 일어서지 못하는 동물들을 가려낸 다음 남은 소들만 도축장에 넣도록 승인하는 일만 했습니다. 저는 이 도축 승인 과정에 엄격함이 결여되어 있음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 수의사는 한 마리 한 마리 검사하지 않고 한 무리의 많은 소들을 그냥 한 번 살펴보기만 했는데, 한번에 대략 30-50마리씩 자기 앞을 지나갈 때 이 동물들이 서거나 걸을 수 있는지를 살핀 다음 승인해 주곤 했습니다. 이 검사관은 보통 오전에 350마리, 오후 검사 때는 약 150마리 정도를 승인했습니다.

    ○ 검찰수사기록 제 1143-1144면, 광자 12-CNN 뉴스(정00 번역)

    1743  남 홀마크 도축장에 위장취업하여 다우너 소 동영상을 촬영한 휴메인 소사이어티의 비밀조사관/@ 농무부의 조사관은 하루에 딱 두 번 소들을 검사하러 왔다. 아침 6시 반, 오후 12시 반에 그는 와서 도살용으로 정해진 소들을 재빨리 눈으로 훑어보곤 했다. 그를 지나 걸어가거나 그냥 서기만 해도 합격이 되곤 했다. 농무부 조사관이 간 후 합격을 받은 많은 소가 쓰러졌다. 매니저는 다른 우리로 이 소를 끌고 가기 원하기 때문에 아직 안락사를 시키지 말라고 했다.
    1824  남@/ 대신 다시 일으켜세우기 위해 포크리프트를 사용하길 바랬다. 일단 서면, 쓰러지기 전까지 빨리 도살장으로 끌고 가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
    1955  소 물로 씻는 모습
          남@/ 이 소는 도살장에 들어가기 직전에 쓰러졌다. 그러나 매니저는 일으켜세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계속 쇼크를 준다. 그게 안되면 물을 코 속에 부어넣어서 소가 가라앉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한다. 그러면서 겨우 일으켜세우면 두 일꾼이 소를 뒤에서 붙잡고 꼬리를 비틀면서 도살 박스로 데려가기 위해 쇼크를 계속 준다.

    ○ 증제179호증, 2008. 4. 15. 미 하원 감사 및 정부개혁 위원회의 국내정책 소위원회 보고서(원문 생략)

    소위원회 직원과의 인터뷰에서 Westlan/Hallmark의 학대 행위를 촬영한 비밀조사관은 ...... Westland/Hallmark 도축장의 크기, 소 마리수, 농무부 검사관 부족이 얼마나 검사에 걸림돌이 되는지를 설명하였다. ...... 비밀조사관은 다우너 소를 트럭 한 쪽에 몰아두었다가 이 소들을 살처분하지 않고 트럭에서 끌어내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 농장에서 트럭에 실려 온 소들에 대하여 농무부 수의사가 도축 전 검사를 하여 다우너 소를 가려내면 이에 따라 살처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축장에서는 농무부 수의사의 눈을 피하여 다우너 소를 살처분하지 않고 도축장으로 입고시키는 불법적 행태를 일삼고 있음을 설명   하였다. 이러한 비밀조사관의 관찰 내용과 달리 농무부 감사 보고서에서는 “시설 관리자에 따르면 밤에 도착한 트레일러에 다우너 소가 있으면 시설 직원이 그 자리에서 살처분한다”고 나와 있다.

    동영상 속 홀마크 도축장에서는 계류장에 입고한 소들을 대상으로 한 도축 전 검사가 지극히 형식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원칙적으로 도축 전 검사에서 다우너 소들이 걸러져 살처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우너 소들은 제대로 걸러지지 못한 채 계류장을 통과하였습니다.

    도축 전 검사 후 쓰러지는 소들에 대한 재검사 역시 도축장 직원의 자발적 신고에 의존하는 시스템의 허점으로 인하여 아예 이뤄지지 않았고 직원들이 쓰러진 소들을 억지로 일으켜 킬링 박스로 집어넣는 불법 도축이 이루어졌습니다.  

    미 농무부에서 다우너 소에 관한 도축 금지 규정을 마련한 것은 광우병에 대한 대책으로서였습니다. 도축 전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도축 전 검사 후 재검사 또한 전혀 이뤄지지 않는 도축장의 실태는 도축 현장에서 광우병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고, 이는 재검사를 위한 신고를 도축장의 자율에 의지함으로써 다우너 소에 대한 제대로 된 검사가 강제되기 어려운 규정 자체의 문제, 절대적으로 숫자가 부족한 농무부 검사관 문제 등 제도적 허점에서 기인하는 것이었습니다.   

    (4) 홀마크 작업장의 불법 도축을 예외적 사례로 치부하기 어려운 이유

    ① 다우너 소에 대한 불법 도축은 홀마크 도축장 사례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2004년 6월부터 20005년 4월까지 9개월간 미 농무부가 미도축장 중 12개 도축장을 감사한 결과 2개의 도축장에서 29마리의 다우너 소를 불법 도축하여 식용으로 유통시킨 사실이 적발된 예가 이미 보고된바 있습니다. 그 29마리 중에서 유방염(mastitis) 1마리, 탈구(splay) 5마리, 외상(injury) 3마리 등 9마리를 제외한 나머지 20마리는 왜 주저앉는 증상이 발생했는지 원인조차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증제2호증, 2006. 1. 2. USDA Audit Report).

    ② 휴메인 소사이어티가 감시 대상 도축장으로 홀마크 도축장을 택한 것은 무작위 선정의 결과였습니다. 더구나 홀마크 도축장과 같은 회사인 웨스트랜드사는 홀마크 도축장에서 도축된 소를 제공받아 분쇄육으로 가공하는 회사로서 2004년과 2005년에 미농무부로부터 “올해의 납품업체”로 선정되었고, 전국 학교 급식 프로그램과 농무부 상품 배급 프로그램의 제2위 납품업체이기도 하였습니다(증제4호증 제2-3면). 또한 2007년 미농무부의 감사가 있었지만 어떠한 규정 위반도 발견되지 않았던 곳이었습니다. 미국 유수의 도축장이라 할 수 있는 곳에서 회사 차원의 지시에 의하여 다우너 소 불법 도축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은 홀마크 도축장의 규정 위반이 단지 도축장 직원의 개인적 일탈 행위가 아니고 예외적 사태가 아님을 시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그곳은 휴메인 소사이어티가 전국 600여 개의 도축장 중 무작위로 선정하여 잠입 조사한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마이클 그래거가 “미 당국이 승인한 636개의 도축장이 미국 전역에 있지만 우린 단 한 곳만을 조사한 거죠. 이런 일들이 미국의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지 않을까 우려됩니다.”라고 말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였습니다.
     
    ○ 증제179호증, 2008. 4. 15. 미 하원 감사 및 정부개혁 위원회의 국내정책 소위원회 보고서(원문 생략)

    ...... 농무부는 2007년 감사 당시 Westland/Hallmark의 위반을 적발하지 못하였고 문제가 없다고 보고하였다.
    ......
    소위원회 직원과의 인터뷰에서 Westlan/Hallmark의 학대 행위를 촬영한 비밀조사관은 동물취급 및 식품안전법을 위반하고 도축장의 관행을 농무부 검사관에게 숨기기 위한 Westland/Hallmark 경영진의 공모 행위를 밝혔다. 이 비밀조사관 역시 공장에 농무부 검사관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Westland/Hallmark에 파견된 농무부 검사관이 그 큰 시설을 감독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② 다우너 소 동영상이 공개되고 리콜 사태가 발생하면서 일반인들은 물론 도축장 종사자들 스스로도 경각심이 높아졌던 시기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직후인 2008년 4월 초 행해진 미농무부 감사에서는 18개 도축장 중 4곳에서 규정 위반이 적발되었습니다. 이 사건 방송의 내레이션에서 “4월 초엔 미농무부 감사관이 미국 내 도축장 18곳을 감사한 결과 20%가 넘는 4곳에서 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그 중 한 곳엔 잠정적인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라고 한 것은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었습니다.

    ○ 증제4호증, 휴메인 소사이어티 동영상 관련 휴메인 소사이어티 회장 웨인 퍼셀의 미의회 청문회 증언 자료 (원문 생략, 번역문 제3면)

    우리는 전국의 다른 도축 공장 수백군데서 이와 유사한 조사를 벌이지는 않았으므로 우리가 홀마크사 조사에서 본 그런 장면들이 다른 곳에서 얼마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지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알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믿는다는 말일 뿐 하나의 사실은 아닙니다. 만약 업계나 농무부가 우리가 홀마크사에서 목격한 학대행위들에 대해 알고 있었다면 아마도 그것을 중단시켰겠지요. 그러나 그들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행위들이 다른 데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들의 자신에 찬 주장에 대해 회의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농무부가 최근에 끝낸 일부 공장들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더라도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는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조사에 대한 언론의 관심과 리콜 사태가 도축 공장들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문제들에 대해 주의하게 만든 것은 분명하고, 우리는 그들이 언론의 조명을 받는 동안 그리고 농무부에서 자체 단기 검사를 실시하고 있음을 안 기간 동안은 “올바른 행동”을 하고 있었으리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받은 18개 도축 공장 중 4군데서 몇 가지 문제들이 발견되었습니다.

    ④ 앞서 기재하였듯이 다우너 소 불법 도축은 도축장의 규정 준수를 감시하여야 할 농무부 검사관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시스템의 문제, 다우너 소에 대하여 재검사를 통한 도축을 허용하면서 재검사를 위한 신고 여부를 도축장 자율에 맡겨놓은 규정 자체의 허술함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도축 공장을 비롯한 식육업계의 압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미 정부(농무부, 식품안전국 등)의 감사 및 규제 소홀, 규정 위반에 대한 의도적 외면 또한 무시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들을 신중히 살펴보면 홀마크 도축장의 다우너 소 불법 도축은 미국의 다른 어느 도축장에서도 얼마든지 쉽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 증제178호증, 2008. 4. 17. 휴메인 소사이어티 동영상 및 리콜 사태 관련, 미 식품검사관 노조 식품검사관 노동조합은 미 식품안전검사국 (FSIS) 및 농림부(USDA) 소속 비간부 검사관 6,000명을 대표하는 단체입니다(증제178호증) 회장 스탠리 페인터 미의회 증언(원문 생략)

    Hallmark/Westland 리콜

    ...... 중요한 것은 도축장 경영진이 직원들이 FSIS 규정을 회피하는 문화를 만들고 있다면 언제든 그럴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검사인력이 직원보다 많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조사를 통해 FSIS 간부가 이에 대해 알고 있었던 점이 무엇이며 여기 뿐 아니라 전국의 도축장에서 과거의 위반사례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가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FSIS가 규정위반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도에 맡겨라”

    ...... 저나 다른 노조원이 FSIS 규정 위반사례를 목격해도 윗사람이 “제도에 맡겨라”라고 말할 때, 또 업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주라며 규정위반보고서를 작성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을 때는 좌절감을 느낍니다. 때로는 규정위반보고서를 작성해도 대기업의 경우 FSIS 내부에서 반려되도록 정치적 힘을 동원하거나 의회의원을 동원하여 검사관이 이를 철회하도록 할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반사례를 보고하지 않도록 하는 압력 때문에 식육 또는 가금류 도축장의 규정준수 내역에 관한 FSIS 데이터베이스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원 협박

    ..... 2004년 12월 저는 신규 SRM 관련 규정이 균일하게 집행되지 않고 있다는 보고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FSIS 현장업무 담당 국장보님께 들은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 서한을 보냈습니다. 2004년 12월 23일 아틀란타 지역사무소에서 파견한 FSIS 직원이 앨라배마에 있는 저희 집에 방문하여 이 문제제기를 철회할 것을 설득하였습니다. 저는 그러지 않겠다고 대답했고, 그랬더니 FSIS에서 이곳 워싱턴 DC까지 저를 소환하여 여러 시간 동안 저를 조사하며 심지어 어느 노조원이 SRM 제거 위반 사례를 고발하였는지 밝히라고까지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더니 저에 대한 규정위반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 미공무원노조(AFGE)와 소비자단체 Public Citizen은 각각 정보자유법에 따라 저의 주장을 뒷받침해 줄 2004년 12월 FSIS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위반기록(non-compliance record)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습니다. 2005년 8월이 되어서야 1,000여건의 규정위반보고서 (무게만 해도 16 파운드)가 AFGE와 Public Citizen에 전달되었습니다. 보고서는 노조원이 저에게 전달한 내용이 옳다는 것 즉 일부 소도축장에서 SRM 제거 규정을 준수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검사 인력 부족과 업무량 증가

    ...이러한 인력부족은 노조원과 노조원의 업무수행능력에 큰 피해를 줍니다. 2007년 초 노조협회는 Food & Water Watch와 함께 거의 5,7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문지를 보냈고 1,320명이 응답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응답자의 70 퍼센트가 인력부족이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
    -- 도축장 및 혼합시설 검사관 50 퍼센트 이상이 자신이 적발한 위반사례 중 실제로 위반보고서에 기록되는 비율이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고 응답
    -- 도축장 및 혼합시설 검사관 중 거의 90퍼센트가 현장 검사관(위반보고서 작성을 담당하는 검사관)이 도축장 검사업무까지 담당하도록 (위반보고서를 작성할 수 없음) 했다고 응답
    -- 순찰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관 중 거의 40 퍼센트가 자신의 근무시간마다 순찰대상 가공시설을 최소한 한 번씩 모두 돌지는 못했다고 응답하였고, 하루에 한 번씩 방문하지도 못한 시설도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75 퍼센트 이상

    다. 휴메인 소사이어티 다우너 소 동영상 공개의 파장

    (1) 미 사상 최대의 리콜 사태

    휴메인 소사이어티 동영상이 공개된 후 웨스트랜드/홀마크사가 2006년 2월 1일부터 2년간 유통시킨 쇠고기 1억 4천 3백만 파운드를 대상으로 리콜이 실시되었고, 이는 미 사상 최대의 리콜이었습니다. 검찰은 이 리콜이 2급 리콜이라며 광우병 위험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미국에서 리콜은 식품 회사가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것일 뿐이며 1급 리콜이 이루어진 예는 대장균이나 0157과 같은 급성 질병이 발생하였을 경우입니다.

    2003년 12월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되었을 당시 취해진 리콜도 역시 자발적인 2급 리콜이었습니다(증제181호증, 2003. 12. 23. FSIS 리콜 보도자료). SRM이 유통이 적발되어 리콜이 이루어지는 경우 역시 자발적인 2급 리콜이었습니다. 식품 안전의 문제가 아니라면 리콜이 실시될 이유는 없습니다.

    (2) 미의회 청문회 등 국회 차원의 조사와 문제 제기

    2008. 1. 30. 다우너 소 동영상 공개에 이은 2008. 2. 17. 사상 최대의 리콜 사태로 미 의회에서는 일련의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2008. 2. 상원 세출위원회 소위원회 청문회(Senate Appropriations subcommittee hearings-증제15호증), 2008. 3. 하원 에너지 통상 위원회의 감사 및 조사 소위원회(the Oversight and Investigations Subcommittee of the House Energy and Commerce Committee-증제11,16호증), 2008. 4. 하원 감사 및 정부 개혁 위원회의 국내정책 소위원회(the House Committee on Oversight and Government Reform, Domestic Policy Subcommittee-증제4, 178호증) 등. 이들 청문회에서는 다우너 소 동영상 및 리콜 사태와 관련하여 광우병 위험 등 식품 안전성 문제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홀마크사 사장과 미농무부 관리들을 상대로 미의회 의원들이 동영상 속 다우너 소의 광우병 위험의 문제, 다우너 소의 예외적 도축을 허용하는 규정의 문제점 등 제도적 문제들을 제기하였고 휴메인 소사이어티 회장 웨인 퍼셀, 직접 비디오를 촬영한 비밀조사관, 미식육검사관노동조합 회장인 스탠리 페인터가 미국 도축 실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증언을 하였습니다(증제4, 10, 11, 13, 15호증).

    또한 상원의원들과 하원의원들은 미농무부 장관 에드 셰퍼에게 다우너 소가 식품 공급망에 유통되지 않도록 전면 도축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증제180호증). 위와 같이 미 의회에서도 광우병 위험 등 식품 안전의 문제와 관련하여 청문회를 열고 다우너 소 도축과 관련한 규정의 정비를 촉구할 만큼 휴메인 소사이어티의 다우너 소 동영상의 파장은 크고 강력했습니다.

    (3) 미 농무부의 다우너 소 전면 도축 금지

    다우너 소 동영상이 공개된 이후, 휴메인 소사이어티의 소 제기를 비롯하여(증제14호증) 미의회 의원들의 비판 등 다우너 소 도축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미농무부 장관은 식품 안전에 해가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며 전면적 도축 금지 규정을 마련하라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다가(증제15호증), 이 사건 방송 후인 2008. 5. 20.에 이르러서 다우너 소에 대하여 예외 없이 전면적으로 도축을 금지하겠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증제5호증, 2008. 5. 20. USDA statement). 그리고 오바마 정부 출범 후인 2009. 3. 14. 미농무부는 광우병에 대한 대책으로서 다우너 소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도축을 금지하는 최종 법안을 발표하였습니다(증제6호증, 2009. 3. 14. USDA News Release; 증제7호증, 2009. 3. 14. Reuter 기사; 증제8호증, 2009. 3. 14. MSNBC 기사).  

    라. 휴메인 소사이어티의 다우너 소 동영상 및 리콜 사태에 관한 미국과 우리나라의 언론 보도들 : 광우병 위험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

    (1) 미 언론 보도들

    휴메인 소사이어티의 동영상이 제기하는 문제는 동물 학대의 문제 뿐 아니라 다우너 소 도축 금지 규정을 위반한 불법 도축 및 이로 인한 식품 안전의 문제였습니다. 다우너 소 도축 금지는 광우병에 대한 대책으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다우너 소 불법 도축은 광우병 위험의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었습니다. 휴메인 소사이어티의 다우너 소 동영상 공개 및 리콜 사태가 발생하였을 당시 미국의 수많은 언론들이 리콜 사태가 사상 최대라는 점 및 다우너 소의 광우병 위험성을 언급하는 보도들을 하였다는 점은 위 동영상 및 리콜 사태가 광우병 위험 문제와 직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 증제10호증, 2008. 3. 14. CNN 기사(Nation's food system is    collapsing)

    Graphic undercover video taped and released by the Humane Society of the United States this year raised questions about the safety of meat processing plants. Downed cattle shown in the video, by regulation, should have been examined by a U. S. Department of Agriculture veterinarian before they were slaughtered to make sure no animal with mad cow disease had entered the nation's food supply. But those examinations never happened.
    미국 휴메인 소사이어티가 비밀리에 촬여하여 올해 공개한 생생한 비디오는 식육 가공 공장의 안전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비디오에 나오는 주저앉는 소들은 도축되기 전에 미농무부 수의사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것은 광우병에 걸린 어떤 동물도 이 나라의 식품 공급체계에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검사는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 증제11호증, 2008. 3. 12. CNN 기사('Downer' cows entered food supply, company admits)

    In his first public testimony since his company's product became the subject of the largest meat recall in U.S. history, the president of Westland/Hallmark Meat Co. acknowledged Wednesday that at leat two "downer" cows depicted in hidden-camera videos appeared to have entered the U.S. food supply.
    ......
    Cattle that can't walk to slaughter on their own are deemed "downer cows" because they may be sick. Downer cows are not allowed to enter the food supply because they are associated with a higher risk of mad-cow disease, a fatal brain-wasting syndrome that takes an average of 13 years to appear. Of the 15 cases of mad-cow disease diagnosed in cattle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12 were among downer cows.
    웨스트랜드/홀마크 식육회사의 사장은 자사의 제품이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쇠고기 리콜 대상이 된 이후 지난 수요일의 첫 (미의회 청문회) 공개 증언에서 몰래카메라 비디오에 찍힌 소들 중 최소한 두 마리의 “다우너” 소가 미국 식품 공급 체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했다.
    ......
    제 발로 도축장에 걸어갈 수 없는 소들은 병이 들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우너 소”라고 여겨진다. 다우너 소들은 식품 공급 체계에 들어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광우병에 걸렸을 더 높은 위험성과 연관되기 때문이다. 치명적인 뇌 고갈 증후군인 이 병은 나타나는 데 평균 13년이 걸린다. 미국과 캐나다의 소들 중 광우병으로 진단된 15마리 가운데 12마리는 다우너 소였다.


    ○ 증제12호증, 2008. 1. 30. abc News 기사(Sick cattle used to feed school children)

    A hidden camera investigation by an animal rights group has uncovered disturbing treatment of ailing cows at a California slaughterhouse that provides meat for school lunches.
    ......
    According to documents provided by HSUS, Westland was named aUSDA "supplier of the year" for 2004-5. HSUS says the company "has delivered beef to scholls in 36 states. More than 100,000 schools and child care facilities nationwide receive meat through the lunch program. Such treatment of cows is generally considered abuse and is prohibited. But slaughtering such sick cattle-known as "downer"- also is banned to protect humans from contracting mad cow disease.
    한 동물 보호 단체의 몰래카메라 조사가 학교 점심에 고기를 공급하는 캘리포니아의 한 도축장에서 병든 소들을 가혹하게 다루는 것을 적발하였다.
    ......
    휴메인 소사이어티가 제공한 문서에 따르면 웨스트랜드사는 2004-5년도에 농무부의 “올해의 납품업체”로 지명되었다. 휴메인 소사이어티에서는 이 회사가 “36개 주의 학교들에게 쇠고기를 공급했고, 전국적으로 10만개의 학교와 아동보호시설이 점심 프로그램을 통해 쇠고기를 받았다”고 말한다. 소들에 대한 그러한 취급은 일반적으로 학대로 간주되어 금지된다. 그러나 “다우너”로 알려진 그런 병든 소들을 도축하는 것은 또한 사람들이 광우병에 걸리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도 금지된다.

    ○ 증제13호증, 2008. 2. 27.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기사(Humane society criticized in U.S. meat quality scandal)

    The recall of meat from Westland-Hallmark has focused attention on potential food safety hazards, especially since some of the meat was served to schoolchildren. Cattle that cannot walk, known as "downer" cattle, could have mad cow disease. Slaughtering these animals risks introducing disease into the food safety supply.
    웨스트랜드/홀마크사의 고기에 대한 리콜은 잠재적인 식품안전 위해요인들에 대해 주의를 집중시켰는데, 그것은 특히 일부 고기들이 학생들에게 배식되었기 때문이다. “다우너 소”로 알려진, 걷지 못하는 소들은 광우병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런 동물들을 도축하는 것은 그 병을 식품 공급체계 속으로 가져올 위험이 있다.

    ○ 증제14호증, 2008. 2. 27. cbs5 기사(Humane society sues USDA over downer cow rules)
     
    The humane society of the United States filed a lawsuit Wdnesday against the government alleging that a legal loophole allows so-called "downer" cows to get into the food supply.
    ......
    The lawsuit, citing USDA document, says that even cows that can't walk because of broken limbs are 49 to 58 times more likely mad cow disease because the illness weakens their muscles, making them prone to falls.
    미국 휴메인 소사이어티는 수요일, 법률적 허점 하나가 이른바 “다우너” 소들이 식품 공급 체계에 들어가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
    소장에서는 농무부의 문서들을 인용하여, 다리가 부러져 걷지 못하는 소라 할지라도 광우병에 걸려 있을 가능성은 다른 소들보다 49-58배가 높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 병으로 인해 소들의 근육이 약해져 넘어지기 쉽게 된다는 것이다.

    ○ 증제15호증, 2008. 2. 29. Washingtonpost 기사(USDA rejects 'downer' cow ban)

    Cows that cannot stand up are supposed to be kept out of the food supply in part because they may be infected with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BSE), or mad cow disease. The disease is extremely rare in the United States, but of the 15 cases documented in North America, most in Canada, the majority have been traced to downer cattle
    ......
    Wayne Pacelle, the group's president, told the Senate panel. "How many other crises, recalls and public scares can we tolerate we adopt an unambiguous policy of combating mad cow in the food supply?"
    설 수 없는 소들을 식품 공급체계에서 배제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 소들이 소해면상뇌증(BSE), 즉 광우병에 감염되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병은 미국에서는 극히 드물지만, 북미에서 보고된 15건의 증례들-대부분은 캐나다에서 발생했다- 중 대부분은 다우너 소에서 유래한 것이었다.
    ......
    이 단체의 회장 웨인 퍼셀이 상원 청문회 위원들에게 말했다. “얼마나 많은 다른 위기, 리콜, 국민적 공포를 허용하고 나서야 우리가 식품 공급체계에서 광우병과 싸우는 명백한 정책을 채택하겠습니까?”

    ○ 증제16호증, 2008. 3. 13. The New York Times 기사(Meat packer admits slaughter of sick cows)

    The president of a slaughterhouse at the heart of the largest meat recall denied under oath on Wednesday, but then grudgingly admitted, that his company had apparently introduced sick cows into the hamburger supply.
    ......
    The biggest threat from “downer” cattle is mad cow disease. The chairman of the full committee, Representative John D. Dingell, also of Michigan, said the incubation period for the human form could be 20 years.
    사상 최대의 쇠고기 리콜 사태의 한복판에 선 도축회사 사장은 수요일, 선서 증언을 하면서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자기 회사가 병든 소들을 햄버거 원료로 공급한 것 같다고 마지못해 시인했다.
    ......
    “다우너” 소의 최대 위협 요인은 광우병이다. 전체 위원회의 의장인 같은 미시건 주 출신 존 D. 딩얼 하원의원은 인간광우병의 잠복기는 20년까지 갈 수 있다고 말했다.

    ○ 증제17호증, 2008. 2. 18. New York Times 기사(Largest Recall of Ground Beef Is Ordered)  

    A California meat company on Sunday issued the largest beef recall in history, 143 million pounds, some of which was used in school lunch programs, Department of Agriculture officials announced.
    ......
    The video raised questions about the safety of the meat, because cows that cannot walk, called downer cows, pose an added risk of diseases including mad cow disease. The federal government has banned downer cows from the food supply.
    캘리포니아의 정육 회사가 일요일에 143만 파운드의 사상 최대의 리콜을 단행하였고, 리콜 조치된 쇠고기 중 일부는 학교 점심 급식에 제공되었다고 미농무부 관리가 발표했다.
    ......
    이 비디오는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을 야기시켰다. 다우너 소라 불리는, 걷지 못하는 소들은 광우병을 포함하여 가중된 질병 위험의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연방 정부는 다우너 소를 식품 유통 체계에서 금지시켜왔다.

    (나) 국내 언론 보도들

    이 사건 방송 전 국내 언론들은 휴메인 소사이어티의 다우너 소 동영상을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과 연관시켜 보도하였고, 다수의 언론이 동영상의 다우너 소를 “광우병 의심소”라고 칭하였습니다. 또한 다우너 소 동영상 공개 후 리콜 사태에 대하여도 2급 리콜은 언급하지 않은 채 미국 사상 최대의 리콜이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보도하였습니다

    ○ 증제19호증, 2008. 2. 5. 세계일보 기사(광우병 의심소 강제 검역 동영상 파문)

    미국의 한 도축장에서 광우병이 의심되는 소를 학대해 강제 검역받은 동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문제로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의 국회 비준안 동의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도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 증제20호증, 2008. 2. 5. SBS 기사(미 광우병 의심소에 전기충격, 물대포 동영상 파문)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도축장에서 광우병이 의심되는 소를 강제로 검역받게 하는 동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 증제21호증 2008. 2. 5. YTN 기사(광우병 의심소 파문... 국내 수입 안돼)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도축장에서 광우병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소를 강제 도축 검사하는 동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 워싱턴 포스트는 문제의 도축장이 농무부 검사관이 방문하는 시간을 피해 검사와 도축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면서 광우병 위험이 있는 소를 억지 도축 검사해 각급 학교 급식으로 납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 증제22호증, 2008. 2. 5. 뉴시스 기사(광우병 우려 미쇠고기 국내 유입 사실무근)

    농림부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의심되는 소가 도축된 후 국내로 수입됐을지 불투명하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문제의 고기는 국내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 증제25호증, 2008. 2. 26. 파이낸셜 뉴스 기사(수입육 관련주 미광우병 영향 하락)

    수입육 관련주들이 미국 광우병 의심소 강제검역 파문의 여파로 울상이다. 동물 보호단체인 ‘휴메인 소사이어티’의 홈페이지를 통해 광우병 의심소를 강제로 검역받게 하는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하락세로 급격히 전환하거나 상승세가 둔화됐기 때문이다.

    ○ 증제26호증, 2008 4. 23. 매일경제TV 기사(미 육류업계, 광우병 의심소 도축금지 요청)

    미국 육류 낙농업계가 지금까지의 태도를 바꿔 광우병으로 의심되는 이른바 ‘주저앉는 소’의 도축 금지를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 현행법은 일어서지 못하는 소는 도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검역을 통과한 뒤 주저앉는 소는 도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 농무부는 업계의 이런 움직임에 대한 설명 요청에 즉각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 증제27호증, 2008. 4. 24. 파이낸셜뉴스 기사([월드리포트]근본 알 수 없는 美産 쇠고기/유인례 샌프란시스코 특파원)

    지난 1월 30일 미국 동물애호협회는 캘리포니아 남부의 한 도살장 종업원에 의해 도촬되어 건네진 비디오테이프를 공개했다. 지상파 방송들과 유튜브를 통해 삽시간에 미전역에 퍼져 미국에 쇠고기 폭풍을 일으킨 이 사건은 미국 역사상 최대의 쇠고기 파동을 몰고 왔다.

    비디오 속이다... 여위고 비틀리고 틀어져 기형이 된 관절들에서 금방이라도 거대한 뼈들이 산 가죽을 뚫고 삐져 나올 것 같은 몰골을 하고 있는 이런 소들은 이미 광우병에 감염되어 있을 확률이 아주 높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
    이로 인해 캘리포니아 주 2년분 쇠고기 생산량에 해당하는 역사상 최대 규모 쇠고기 리콜이 바로 두 달 전 지난 2월에 이뤄졌다. 이 같은 전례 없는 미국의 병든 쇠고기 공포로 인해 가뜩이나 위축된 미국인들의 쇠고기 소비 심리에 각종 단체를 통해 발표되는 통계치들은 미국인들의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의심과 염려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 사안이 이처럼 심각하나 관련 정부 단체나 해당 업체로부터 이렇다 할 개선책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미국산 쇠고기는 현재 정작 자국민들로부터는 그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증제28호증, 2008. 2. 18. 경향닷컴 기사(미 병든 소 도축 사상 최대 리콜... 불신 증폭)

    광우병 등의 감염 우려로 식용이 금지된 ‘다우너(앉은뱅이) 소’를 도축한 미국 쇠고기 업체 홀마크 웨스트랜드의 쇠고기 1만 4300만 파운드(6만4900)에 대해 사상 최대 규모의 리콜 조치가 취해졌다.

    ○ 증제29호증, 2008. 2. 19. 조선일보 기사(미국 사상 최대 쇠고기 리콜)

    미농무부는 다우너 소의 경우 대소변 속에서 버둥거리면서 면역체계가 약해지기 때문에 식중독균이나 광우병 등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아 식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 증제30호증, 2008. 2. 19. 중앙일보 기사(미국 쇠고기 6만 4000톤 리콜)

    미국에서 1억 4300만 파운드(6만 4000t)의 쇠고기를 리콜하는 사태가 벌여졌다. 미국 인구 3억명에게 햄버거 2개씩을 나눠줄 수 있는 분량이다. ... 미국 규정에 따르면 모든 소는 도축되기 전 검역요원의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이 때 제대로 일어서지 못하는 이른바 ‘다우너’ 소들이 발견되면 폐기 처분하는 게 원칙이다. 광우병, E콜라이, 대장균, 살모넬라균 등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어서다. 검사 후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재검사해야 한다. 그러나 이 회사 직원들은 규정을 무시한 채 병든 소들을 강제로 도축장에 끌고 갔다.

    ○ 증제31호증, 2008. 2. 19. 동아일보 기사(미 사상 최대 쇠고기 리콜-병든 소 도축 2년간 유통)

    농무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대받은 소들은 제대로 일어서지 못하는 병에 걸린 ‘다우너’ 소들이었다. 규정상 다우너 소는 식품으로 사용될 수 없다. 광우병에 감염될 위험성이 일반 소보다 높기 때문이다.

    ○ 증제32호증 2008. 2. 19. YTN 기사(미, 다우너 소 사상 최대 리콜)

    이달 초 미국에서 병들어 제대로 일어서지도 못하는 이른바 ‘다우너’ 소들이 강제 도축되는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큰 파문을 몰고 왔습니다. 이들 소는 광우병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식품으로 공급되는 것이 금지돼 있습니다.

    ○ 증제33호증, 2008. 2. 19. 한국일보 기사(미국 사상 최대 규모 쇠고기 리콜)

    제대로 서지 못해 ‘다우너(앉은뱅이) 소’로 불리는 소에 대한 도축 금지를 위반한 혐의로 내린 리콜 명령인데 1990년의 1만 5,750톤을 능가하는 사상 최대 규모다. 다우너 등 병에 걸려 쓰러진 소는 분뇨와 접촉하고 면역체계가 약해져 E 콜라이균, 살모넬라균, 광우병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식품으로 공급되는 것이 금지돼 있다.

    ○ 증제34호증, 2008. 2. 19. 서울신문 기사(미 쇠고기 6만 4350톤 폐기)

    미 언론들은 병든 소의 경우 대부분 대소변 속에서 버둥거리며 면역체계가 약해졌기 때문에 살모넬라 균 혹은 광우병에 감염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 증제35호증, 2008. 2. 19. 매일경제TV 기사(미국내 쇠고기 공포 확산)

    이달 초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하는 이른바 ‘다우너’ 소들이 강제로 도축되는 장면이 한 시민단체에 의해 공개됐습니다. 미국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가져온 이 동영상은 결국 미국 사상 최대 규모의 쇠고기 리콜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미농무부는 이 도축장에서 나온 냉동쇠고기 6만여톤에 대하여 광우병이 의심된다며 리콜 명령을 내렸습니다.

    ○ 증제36호증, 2008. 2. 21. 한겨레 신문 기사(미국 쇠고기 리콜사태 남의 일 아니다)

    공개된 동영상에는 제대로 걷거나 서지도 못하는 소들도 있었다. 이런 소들이 도축장에 있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다. 미국의 광우병 관리체계를 보면 중심을 못 잡고 비틀거리는 ‘다우너 소’들은 이런 증세가 광우병에 걸렸기 때문이 아니라는 판정을 받은 뒤에만 도축장으로 옮겨질 수 있는데 이런 조사가 없었던 게 이번 리콜의 사유였다. 미국 정부는 문제가 된 도축장의 쇠고기를 먹었다 해도 인체 피해는 없다고 서둘러 발표했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급성으로 나타나는 질병만 말하는 것이지, 감염에서 발병까지 수십년이 걸릴 수 있는 광우병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리콜 조치 뒤에 미국과 우리 정부는 문제가 된 목장에서 가공된 쇠고기가 우리나라에 수입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두 나라 정부의 발표가 불안감을 잠재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듯이, 이번 동영상 파문은 미국의 광우병 관리체계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낸 사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마. 마이클 그래거 인터뷰 자막을 의도적으로 왜곡 번역하였다는 검찰 주장의 부당함

    검찰은 피고인들이 마이클 그래거의 인터뷰 내용을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번역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부분 번역 자막은 정당한 의역으로서 위와 같은 검찰의 주장은 부당합니다.

    (1) “왜 (광우병 의심소를 억지로 일으켜 도살하냐고) 물었더니” 부분

    (가) 마이클 그래거의 발언 내용 및 번역 자막

    마이클 그래거가 PD 수첩과의 인터뷰에서 말한 내용은 “When the employees who were charged with the animal cruelty were asked"이었고, 이 사건 방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현장책임자에게 왜 (광우병 의심소를 억지로 일으켜 도살하냐고) 물었더니“라는 번역 자막을 내보냈습니다.

    (나) 번역 자막에 ‘(광우병 의심소를 억지로 일으켜 도살하냐고)’라는 보충 설명을 추가하게 된 경위

    ① 번역흐름표(증제281호증의1-7)

    마이클 그래거의 이 부분 인터뷰에 대한 초벌 번역부터 최종 자막에 이르기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막번역관련자료작성 일시내용초벌 번역
    (김수연)4. 26. 23:56저희가 농장 직원들에게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편집구성안
    (김은희)4. 28. 05:57저희가 농장 직원들에게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자막의뢰서
    (정00 감수 전)4. 29. 08:42저희가 농장 직원에게 왜 (광우병 의심소를 억지로 일으키는지) 물어보니자막의뢰서
    (정00 감수 후)4. 29. 13:07저희가 농장 직원에게 왜 (광우병 의심소를 억지로 일으키는지) 물어보니자막의뢰서
    (이춘근PD감수 후)4. 29. 17:20현장책임자에게 왜 (광우병 의심소를 억지로 일으켜 도살하냐고) 물었더니 실제 방송 내용4. 29. 23:00현장 책임자에게 왜 (광우병 의심소를 억지로 일으켜 도살하냐고) 물었더니

    ② 괄호를 통한 보충 설명의 필요성

    통상 영어 인터뷰 자막 작업은 초벌 번역본 및 이에 따라 작성된 편집구성안을 토대로 편집된 영상에 대한 초벌 자막의뢰서를 작성하고, 이 자막의뢰서에 대하여 영어 감수를 받은 후, 이를 PD가 최종 감수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방송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과 문맥에 맞는 적절한 의역이 필요하거나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한 내용을 담당 PD와 메인 작가가 상의하여 보조 작가에게 초벌 자막의뢰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별도 지시를 내리거나 최종 감수 과정에서 PD가 직접 수정·삽입하기도 합니다.

    이 사건 방송에서 초벌 자막의뢰서(영어 감수 전 자막의뢰서)를 담당했던 보조 작가 이00은 초벌 자막의뢰서 작성 당시 담당 PD와 작가로부터 ‘저희가 농장 인부들에게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부분에 대하여 ‘왜 그러냐고’에 해당하는 구체적 내용을 (  )를 통해 보충 설명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00은 초벌 번역본에는 없던 “(왜 광우병 의심소를 억지로 일으키는지)”를 추가하여 영어 감수 전 자막의뢰서를 작성하였습니다(증제281호증의3; 이00 증인신문조서).

    이 부분 편집 영상에 대하여 담당 PD와 작가가 추가 설명 내용을 넣으라고 이00에게 지시한 이유는 초벌 번역본 및 이에 따른 편집구성안 내용 그대로 “저희가 농장 직원들에게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라는 자막만 들어가게 되면 “그러냐고”에 해당하는 행위의 내용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아 그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전체 편집 영상의 흐름과 맥락 속에서 이 부분 편집 영상이 들어간 위치를 보면 이 부분 자막에 보충 설명이 필요했던 이유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방송 전반부는 ㉮ 프로그램 도입부(프롤로그)에서 다우너 소 동영상과 아레사 빈슨 장례식이 각각 짤막하게 나오고 ㉯ 스튜디오에서  PD들의 진행 발언이 이어진 후 ㉰ 다시 아레사 빈슨 사례가 보도되고 ㉱ 다우너 소 동영상의 파장이 보도되는 순서로 이루어져있습니다. 그런데 다우너 소 동영상의 구체적 내용, 즉 주저앉은 소들을 인부들이 온갖 방법으로 억지로 일으켜 세워 광우병 육안 검사에 통과하도록 한다는 내용은 ㉮ 프롤로그에 설명되어 있고, 검찰이 문제 삼는 마이클 그래거 인터뷰 번역 자막은 스튜디오 멘트를 거쳐 아레사 빈슨 보도 후 다시 나오는 ㉱ 다우너 소 동영상의 파장 보도 부분에 들어있었습니다. 한편 ㉱ 보도 부분에서는 방송 시간 제약상, 그리고 ㉮ 부분과의 내용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동영상의 내용 설명을 생략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구성 상황에서 피고인들은 이 부분 마이클 그래거의 인터뷰가 프로그램 도입부에 나왔던 다우너 소 동영상의 내용 설명과 동떨어져 있다는 점을 감안, 앞선 프롤로그 부분을 보지 못한 시청자들을 배려하여 (  )를 통해 동영상의 의미를 보충 설명한 것입니다.  

    분초까지 다툴만큼 절대적으로 제한된 시간의 제약을 받는 것이 방송 프로그램의 속성입니다. 정해진 방송 시간 초과시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수도 있을 만큼 방송 종사자들에게는 엄격한 시간 엄수의 의무가 주어집니다. 이러한 시간의 제약상 방송에서는 취재원의 인터뷰 내용 중 극히 일부분만을 사용할 수밖에 없지만, 일부분만을 인용하게 될 경우 그 전후 맥락이 끊겨 충분한 의미를 전달하기 곤란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괄호를 통하여 자막 내용을 보충하는 것은 일반적인 제작 기법입니다.

    한편 이렇게 괄호를 통하여 내용을 보충하는 의역은 제작진의 영역으로서 영어 감수의 범위가 아니기도 하지만, 영어 감수 당시 정00은 이 (  ) 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지적도 하지 않아 이 부분 번역 내용은 영어 감수 후에도 동일하게 유지되었습니다(증제281호증의4).

    ③ charged with animal cruelty" 부분의 번역이 누락된 경위

    애초에 이 부분에 대한 초벌 번역본에는 "animal cruelty" 부분에 대한 번역이 누락되어 단지 “저희가 농장 직원들에게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라고만 되어 있었습니다(증제281호증의1). “동물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현장책임자에게 물었더니”가 정확한 번역이지만 “charged with animal cruelty" 발음 부분이 잘 들리지 않아 초벌 번역자조차 이 부분은 아예 번역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영어 감수 과정에서도 감수자 정00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charged with animal cruelty" 부분은 번역이 누락된 채로 남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 번역 누락이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과는 별개로 이러한 번역 누락이 마이클 그래거 발언의 본래 의미를 왜곡하였다는 검찰의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 마이클 그래거의 인터뷰는 “현장책임자에게 왜 (광우병 의심소를 억지로 일으켜 도살하냐고) 물었더니 관리자가 위에서 그렇게 시켰다고 하더군요. 일종의 회사 방침이라고 했습니다.”입니다. 마이클 그래거가 이러한 발언을 한 취지는 동물학대가 인부들 개인의 일탈행위가 아닌 회사 차원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조직적·구조적인 행위였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비록 미국 검찰이 두 명의 현장 인부를 처벌하기 위해 법적 근거로 내세운 것이 동물학대법 위반이었다고는 해도, 실제로 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쇠고기 리콜 조치가 이루어진 이유는 FSIS 규정 위반이었으며 미 의회에서 청문회가 열리고 의원들이 다우너 소 전면 도축 금지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낸 이유 또한 식품 안전의 문제 때문이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검찰이 ‘동물학대 혐의’라는 문구 누락에 집착하며 피고인들이 마이클 그래거의 발언을 왜곡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처럼 명백한 다우너 소 동영상과 쇠고기 리콜 사태의 본질을 희석시키고자 하는 의도에 다름 아닙니다. 마이클 그래거의 발언은 인부들의 동물학대 행위가 일어난 근본 원인과 사태의 본질을 정확히 전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따라서 제작진이 의도치 않게 ‘동물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부분의 번역을 누락하였다고 하여 그 발언의 본래 의도가 훼손되거나 왜곡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 다우너 소를 광우병 의심소로 지칭하여 인터뷰 내용을 보충 설명한 자막의 정당함

    다우너 소 불법 도축에 있어 광우병 위험이 핵심적 문제임은 앞서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다우너 소 동영상 사태 및 리콜 사태가 발생한 후 수많은 국내 언론들이 다우너 소를 “광우병 의심소”라 칭하였다는 사실 또한 앞서 기재한바와 같습니다(증제21호증 내지 증제26호증). 무엇보다 위 인터뷰 당사자인 마이클 그래거 또한 다우너 소를 광우병 의심소로 번역하는 것은 전혀 과장된 것이 아님을 제작진에게 확인하여 준바 있습니다.

    ○ 증제46호증, 2008. 7. 8. 마이클 그래거 공증진술서

    3. Is it an over-amplification if we see downer cows as cows with high, elevated risk of BSE infection?
      “다우너 소”를 “광우병 위험이 높은 소”라고 해석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요?

       Not at all. In fact, that’s why they are called BSE suspect cattle. Because when animals down, that is one of the kind of leading signs of BSE. That’s why we passed downer regulations, the USDA has passed these regulations is because the first cow we discovered in Washington State was a downer cow.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광우병 의심 소”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소가 주저앉는 것은 광우병의 주된 증상 중 하나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 농무부가 “다우너 소”에 관한 규정을 만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 미국의 워싱턴 주에서 발견한 광우병 사례는 “다우너 소”였기 때문입니다.

      when a cow’s down and cannot get up on their own volition, that may very well be assigned with BSE and in fact as we see over in Europe 50 to 100 times more likely than walking cattle of having this disease.
      그래서 소가 주저앉아 스스로 일어서지 못하면 이는 광우병의 증상일 수 있으며 유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다우너 소”들은 걸을 수 있는 소들 보다 이 질병에 걸렸을 확률이 50배에서 100배 까지 높습니다.

       So that’s why whether the animal is sick, whether the animal just appears to be injured if a cow is down and can’t get up, that, by definition is an animal at an increased risk of BSE. And that animal should not be slaughtered for human consumption.
      따라서 소가 아파서 주저앉았거나 혹은 단지 다쳐서 주저앉았거나 와는 상관없이 소가 일단 주저앉았다면 이는 정의상 광우병의 위험이 높은 동물이며 사람들의 식용 목적으로 도축되어서는 안 되는 동물입니다.

    7. As previously stated, our investigation showed both egregious animal cruelty and violations of food safety regulations specially put into effect to protect consumers from contracting variant Creuzfeldt-Jakob disease, the invariably fatal human equivalent of BSE. It is no overstatement to equate “downer cows" with "cows with potential danger of being infected with BSE."
      앞서 기재하였듯이, 우리의 조사는 가혹한 동물 학대와 식품 안전 규정 위반, 특히 소비자들을 인간광우병 감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줄 식품 안전 규정 위반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다우너 소들”을 “광우병에 감염되었을 잠재적 위험이 있는 소“와 동일시하는 것은 전혀 과장된 진술이 아닙니다.

    마이클 그래거의 공증진술서에도 기재되어 있듯이 휴메인 소사이어티의 조사는 단지 동물 학대의 문제만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식품 안전의 문제, 그 중에서도 특히 광우병 위험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자막의 인터뷰 내용은 마이클 그래거가 동영상 속 도축장의 다우너 소에 대한 불법 도축이 동물 학대 혐의로 기소된 인부 2명의 단순한 일탈 행위가 아니라 회사 차원에서 더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 인부들에게 지시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설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왜 (광우병 의심소를 억지로 일으켜 도살하냐고) 물었더니”라는 괄호 자막을 추가하여 인터뷰 내용을 보충한다고 하여 이것이 인터뷰 내용을 왜곡하거나 동영상에 관한 진실을 은폐하는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마이클 그래거 발언의 진정한 의미와 맥락, 다우너 소 동영상의 실제 의미를 고려하면 이는 정당한 의역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발언의 당사자인 마이클 그래거는 광우병 위험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미국 도축 시스템의 허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동영상 사태를 바라보았고, 제작진의 문제의식 또한 이와 동일하며, 위 의역은 이러한 맥락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2) dairy cow 부분

    (가) 마이클 그래거의 발언 내용 및 이 사건 보도의 번역 자막

    마이클 그래거가 PD 수첩과의 인터뷰에서 말한 내용은 “I think a large percentage of population didn't even realize that dairy cows were slaughtered even."이었고, 이 사건 방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지어 이런 소가 도축됐다고는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라는 번역 자막을 내보냈습니다.

    (나) dairy cow를 이런 소로 번역하게 된 경위

    ① 번역흐름표(증제280호증의1-7)

    자막번역관련자료작성 일시내용초벌 번역
    (이00)4. 26. 23:58대부분의 사람들이 광우병 걸린 소가 도축되었다고는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 편집구성안
    (김은희)4. 28. 01:56대부분의 사람들이 광우병 걸린 소가 도축되었다고는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자막의뢰서
    (정00 감수 전)4. 29. 08:42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소가 심지어 도축됐다고는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자막의뢰서
    (정00 감수 후)4. 29. 13:07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소가 심지어 도축됐다고는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자막의뢰서
    (이춘근PD 감수 후)4. 29. 17:20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소가 심지어 도축됐다고는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실제 방송 내용4. 29. 23:00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지어 이런 소가 도축됐다고는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

    ② 초벌번역본의 ‘광우병 걸린 소’를 ‘이런 소’로 수정하게 된 경위

    번역자 이00이 번역한 초벌 번역본에는 dairy cow 부분이 ‘광우병 걸린 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 연유를 묻는 질문에 번역자 이00은 자신은 초벌 번역 당시 ‘광우병 걸린 소’로 번역한 적이 없으며 젖소라고 제대로 번역하였다고 답변하였고, 검찰은 번역자는 ‘젖소’로 번역하였는데 제작진이 그 후 의도적으로 고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였습니다(2009. 11. 4. 검찰 의견서 제15면). 그 근거로 검찰은 압수한 이00 번역본 파일의 최종 저장 일시가 이00의 번역일인 4월 26일이 아니라 사흘 뒤인 4월 29일로 되어 있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 800여분이 넘는 미국 취재 분량에 대하여 여러 번역자에게 급하게 번역을 의뢰하고 분초를 다투며 제작 과정이 진행되었는데(최00 증인신문조서), 그러한 와중에 제작진이 이00의 번역본을 받아서 이 부분만을 원래 번역 내용과 다르게 수정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전혀 말이 되지 않습니다. ㉯ 검찰의 주장대로 방송에 왜곡된 자막을 사용할 요량이었다면 굳이 초벌 번역본의 번역 내용까지 수정해 놓을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 무엇보다도 제작진이 보관하고 있는 이00의 초벌번역본 파일의 최종 저장 시간은 이00의 번역일인 4월 26일이고, 이 번역본에 dairy cow는 ‘광우병 걸린 소’로 번역되어 있습니다(증제280호증의1). 초벌 번역자인 이00이 애초에 광우병 걸린 소로 오역한 것입니다 dairy cow를 광우병 걸린 소로 번역한 것 외에도 이00의 번역본에는 매우 많은 오류가 있었습니다. 증제45호증의2 마이클 그래거의 인터뷰 내용을 이00은 다음과 같이 번역하였습니다(검찰수사기록 제 1735-1736면).
    @사람들이 이런 광우병에 관한 장면을 보거나 알면 상당히 충격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광우병 걸린 소가 도축되었다고는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 사실 미국에서는 벌써부터 싼 햄버거나 식품에 병에 걸린 소가 사용됐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병에 걸린 소를 도축해서 사용했죠./ 다리가 부러졌거나 약하고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소들을 도축해서 식품에 사용했습니다. 물론 이런 소들이 식품에 사용 됐다는 것을 증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소들은 모두 2살 이후에 도축되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이렇게 도축된 소들이 북미 전역에서 식품으로 사용 됐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따라서 사람들이 광우병 걸린 소가 유통되는지 알 길이 없죠./ 하지만 미 식품당국은 회수했다고만 하고 있어요. 물론 방송이나 네트워크를 통해 관찰은 하고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식품조사 시스템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입니다./ 물론 의회나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관련 당국이나 시민, 업체와 함께 논의하고 미래를 위해 대처해나가야 하죠.  

    편집구성안은 초벌번역본을 토대로 필요한 내용을 발췌하여 작성하게 됩니다. 메인작가인 피고인 김은희는 이00의 초벌번역본에 나오는 ‘광우병 걸린 소’를 그대로 인용하여 이 부분 편집구성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다행히 자막의뢰서가 작성되기 전 영상 편집 과정에서 피고인 김보슬이 dairy cow가 광우병 걸린 소로 잘못 번역되어 편집구성안에 인용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피고인 김보슬은 피고인 김은희와 상의하여 이 부분 자막을 ‘이런 소’로 의역하기로 결정하고 자막의뢰서 작성을 담당한 보조 작가 이00에게 ‘이런 소’로 자막 처리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다) dairy cow를 ‘이런 소’로 의역한 번역 자막의 타당함

    검찰은 이 부분 번역 자막과 관련하여 ‘젖소’를 ‘이런 소’로 고친 것은 피고인들이 광우병 위험을 과장하기 위해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젖소는 나이 들면 자연히 칼슘이 빠져나가 다우너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일부러 젖소를 ‘이런 소’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검찰의 주장이야말로 마이클 그래거의 ‘dairy cow' 발언의 앞뒤 맥락과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이클 그래거의 dairy cow 발언 맥락은 다음과 같습니다(증제45호증의1,2).

    ○ 증제45호증의2, 2008. 4. 22. 마이클 그래거 인터뷰

    I think the public was truly horrified to see what they viewed in that footage. I think the large percentage of population didn't even realize that dairy cows were slaughtered even. Right?
    나는 그 동영상을 보고 사람들이 매우 충격을 받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젖소가 도축되는 것 자체를 모를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 부분에 대한 이00의 초벌 번역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광우병에 관한 장면을 보거나 알면 상당히 충격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광우병 걸린 소가 도축되었다고는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

    That but in this country dairy cows are allowed to live about 4 years before being ground into cheap hamburger, they may naturally live over 20 years but here soon as their milk production starts to decline they're then replaced by other half region (calves) they themselves are trucked to slaughter.
    그러나 미국에서는 젖소가 값싼 햄버거로 사용되기 전에 약 4년까지 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젖소는 원래 20년 이상을 살지만 우유 생산이 줄어들기 시작하자마자 도축장으로 실려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00 초벌 번역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실 미국에서는 벌써부터 싼 햄버거나 식품에 병에 걸린 소가 사용됐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병에 걸린 소를 도축해서 사용했죠”.

    Unfortunately at that point, they are often weak, kind of overworked and you know, may slip during transport, fall down, break a leg et cetera. So it's difficult to insure that theses animals are humanely treated, because they are allowed to live longer.
    불행하게도 이 시기가 되면 소들은 종종 과로로 인해 약해지기도 합니다. 운송 중에 미끄러지거나 넘어져 다리를 다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가축들이 더 오래살 수 있도록 인간적으로 취급되었다고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00 초벌 번역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리가 부러졌거나 약하고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소들을 도축해서 식품에 사용했습니다. 물론 이런 소들이 식품에 사용됐다는 것을 증명하기는 어렵습니다”.

    The beef cattle only killed after about two years. The fact that they are allowed to live 4 years thus give them opportunity to be exposed potentially to pathogens such as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That's why we found that the most of the fifteen cases in North America of BSE have found on dairy cow because they intend to be able to live longer than the beef cow.
    육우는 오직 약 2년 정도가 지난 후에 도축됩니다. (젖소가) 4년을 살도록 허용되어 있다는 사실은 BSE(광우병)와 같은 병원균에 잠재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을 부여합니다. 그것이 바로 북미에서 발생한 BSE(광우병) 사례 15건 중 대부분이 젖소에서 발견된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육우보다 젖소들은 더 오래 살 수 있도록 예정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00의 초벌 번역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런 소들은 모두 2살 이후에 도축되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이렇게 도축된 소들이 북미 전역에서 식품으로 사용됐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So that was one reaction of the public not even knowing that dairy cows were slaughtered but then of course beyond that seeing that way they were treated really turning people off to this entire industry.
    따라서 그것이 젖소들이 도축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대중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물론 그것을 넘어서서 그들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보게 되면서 사람들은 정말 이 산업 전체를 외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00의 초벌 번역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따라서 사람들이 광우병 걸린 소가 유통되는지 알 길이 없죠”

    The USDA responded by recalling, making the largest recall in U.S. history that we know of. It was covered well by all the networks and by the media here United States and I think it really kind of shook off the consumer's faith in inspection system itself.
    USDA는 리콜 조치로서 대응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 역사상 가장 대규모의 리콜이었습니다. 이는 미국의 모든 방송망과 언론에 의해 다루어졌으며 나는 이 사건이 미국 소비자들의 검역 시스템 자체에 관한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00의 초벌 번역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하지만 미 식품당국은 회수했다고만 하고 있어요. 물론 방송이나 네트워크를 통해 관찰은 하고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식품조사 시스템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입니다”  

    So not this one plant but thinking what might be going on in other plants across the country and the US congress and senate set up hearings to address to ask both us and industry and inspectors  what's going on and what do we they need to do to change this for the future.
    단지 한 곳의 공장이 아니라 미국 전역의 다른 공장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생각해보면 압니다. 그리고 미국 하원의회와 상원의회는 우리들, 산업, 그리고 검역자들에게 앞으로 이러한 것들을 바꾸려면 무엇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묻는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00의 초벌 번역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물론 의회나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관련 당국이나 시민, 업체와 함께 논의하고 미래를 위해 대처해나가야 하죠”.

    마이클 그래거가 이 부분 인터뷰를 통해 전하고자 했던 핵심 취지는 이 동영상을 본 미 국민의 반응 즉, ‘충격’입니다. 다우너 소 동영상은 미국의 모든 방송망과 언론에 보도되었고, 그 동영상을 본 충격은 미 검역 시스템에 대한 미 소비자들의 신뢰를 무너뜨렸으며, 그 결과 대규모 리콜 및 미 의회 공청회 등의 파장을 낳았다고 마이클 그래거는 말하고 있습니다. 제작진이 이 부분 인터뷰를 통해 전달하고자 했던 의미 역시 미 국민들의 이러한 충격과 파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이클 그래거는 동영상에 대한 미 국민들의 충격을 특히 ‘젖소’에 특화시켜 강조하였습니다. 위 인터뷰에서 마이클 그래거가 지칭한 젖소는 단지 우유를 생산하는 젖소의 의미가 아니라 ‘일반 육우보다 훨씬 오래 살다 노쇠한 상태에서 도축되어 광우병에 감염되었을 위험이 더 높은’ 소를 의미합니다. 즉, 마이클 그래거의 ‘젖소’ 발언은 동영상 속 소들의 광우병 위험성을 더욱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지 그 반대의 의미가 아니었음을 인터뷰 앞뒤 맥락을 통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만약 피고인들이 다우너 소 동영상의 위험성을 과장하고자 했다면 오히려 마이클 그래거의 ‘dairy cow' 발언의 앞뒤 맥락을 더욱 상세하게 전하는 것이 타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방송 프로그램은 전체 흐름과 맥락이 매우 중요하며, 한정된 시간 안에 취재 자료를 효율적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제작진은 이 부분 인터뷰를 프로그램 도입부(프롤로그)에 배치하여 동영상에 대한 미 국민들의 충격을 전하는 대신, ’dariy cow'가 의미하는 ‘일반 육우보다 더 높은 광우병 위험’을 전하는 것은 포기하기로 하였습니다. 프로그램 도입부부터 ‘젖소’에 대해 길게 설명하여 시청자에게 이해시키는 것이 무리라고 판단하였고, 더욱이 프롤로그는 전체 방송 시간에서 가장 짧고 간결한 부분으로서 핵심적인 한 두 마디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피고인들은 ‘dairy cow'를 본래 의미인 ’젖소‘로 직역하는 대신 동영상 속 소들을 지칭하는 ’이런 소‘로 의역하고, 대신 그 부분 인터뷰(오디오)에 젖소 동영상(비디오)을 별도 삽입하였습니다.

    전체 방송 내용의 흐름과 맥락, 또한 방송 프로그램 시간의 한계를 감안해 보았을 때 젖소 부분을 ‘이런 소’로 고려한 것은 전적으로 타당한 의역이라 할 것이며, 피고인들이 광우병 위험성을 과장할 의도로 이 부분을 왜곡 번역하였다는 검찰의 주장은 매우 부당합니다.

    바. 다우너 소 보도 부분이 허위라는 근거에 대한 반박

    (가) 검찰이 다우너 소 보도 부분을 허위라고 주장하는 근거

    검찰은 이 부분 보도 내용이 허위라는 근거로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하였습니다(공소장 제10면).

    ① 일반적으로 소가 주저앉는 이유는 광우병 외에도 골절·상처·대사 장애, 질병으로 인한 쇠약 등 수십 여 가지 다양한 원인이 있고, 그 원인 중에서도 산욕마비를 비롯한 대사성 질병, 부상, 난산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② 실제 미국의 경우 십 수 년에 걸쳐 대부분 주저앉은 증상을 보인 폐사소, 사고소 등 약 97만여 마리의 소를 대상으로 광우병 검사를 하였으나, 동물성 사료 금지 조치(ruminant feed ban)를 취한 1997. 8. 이후 출생한 소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가 한 마리도 발견되지 않았고
    ③ 우리나라의 경우도 십 수 년에 걸쳐 대부분 주저앉은 증상을 보인 폐사소, 사고소 등 약 5만여 마리의 소를 대상으로 광우병 검사를 하였으나, 광우병에 걸린 소가 한 마리도 발견되지 않았음
    ④ 또한 이 사건 방송에 나오는 주저앉은 소들이 미국이 동물성 사료 금지조치를 취한 1997. 8. 이후에 출생한 소로서 위와 같은 실제 광우병 검사 통계 결과에 비추어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거의 없음

    (나) 검찰 주장의 부당함

    ① 소가 주저앉는 원인이 수십 가지라고 하더라도 주저앉는 소의 가장 큰 위험은 광우병이며 도축 후 부검을 통한 뇌조직 검사를 해보기 전에는 그 소가 광우병에 걸렸는지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유열, 저칼슘, 골절 등 다른 원인으로 밝혀진 소의 경우에도 도축 후 부검을 통하여 광우병 소가 판명된 사례가 미국을 비롯하여 많이 존재한다는 점은 앞서도 충분히 설명하였고(증제4호증 제4면, 증제9호증), 다음의 스웨덴 사례에서도 분명히 드러나는 사실입니다.

    ○ 증제298호증, 2006. 3. 7. Foodproductiondaily.com 기사(Sweden detects BSE for the first time, along with bird flu)

    Sweden's first case of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BSE) or "mad cow " disease was confirmed by the EU's central laboratory last Friday. The infected animal was a 12-year old cow, which was culled for destruction due to a history of milking fever, the European Commission reported.
    지난 금요일 스웨덴의 첫 번째 소해면상뇌증(BSE) 또는 광우병이 유럽연합 표준실험실에서 확인되었다. EU 집행위원회는 감염된 소는 12년령의 암소로 유열(milking fever, 저칼슘혈증) 증상을 보여 폐기하기 위해 도축되었다고 보고했다.

    In line with EU legislation requiring all fallen stock to be checked for BSE, the cow was tested in the rendering plant. When the first test showed up positive for BSE, the Swedish authorities referred the case to the EU'S central research lab in the UK for further examination, which confirmed the finding.
    모든 쓰러진 가축에 대하여 광우병 검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EU 규정에 따라 그 소는 렌더링 공장에서 검사를 받았다. 첫 번째 검사에서 광우병 양성 반응이 나오자 스웨덴 정부는 보다 정확한 검사를 위하여 이 사례를 영국에 있는 유럽연합표준실험실에 보냈고 여기서 광우병이 확진된 것이다.  

    ②-1 검찰은 미국의 경우 동물성 사료 금지 조치를 취한 1997년 이후 출생한 소에서 광우병 소는 한 마리도 발견되지 않았음을 근거로 하여, 1997년의 사료 조치로 미국에는 광우병 발생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검찰의 주장이 부당함은 동일한 시기에 동물성 사료금지조치를 취한 캐나다의 경우 그 동물성 사료금지조치 이후에 태어난 소에서도 계속하여 광우병 소가 발견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명백하게 드러납니다(증제88호증 내지 증제90호증). 그리고 이는 비단 캐나다 뿐 아니라 일본, 유럽 등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일본의 경우도 미국의 1997년 사료금지조치와 동일한 사료금지조치를 취한 1996년 이후에 태어난 소에서 광우병 소가 21마리나 발견되었습니다. 보다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를 취한 2001년 이후에 태어난 소에서도 광우병 소가 4마리나 발견되었습니다(증제301호증).

    OIE에서 미국에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를 부여할 당시 OIE 과학위원회는 1997년의 미국의 제한된 사료금지조치로는 광우병 원인체의 재순환과 증폭 위험이 있음을 이유로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증제87호증 제11면). 1997년 반추동물에게 반추동물유래 사료 급여만을 금지하는데 머무른 미국의 1997년 사료금지조치 이후 태어난 소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되지 않은 것은 1997년의 사료금지조치로 광우병 위험이 차단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광우병 검사 비율이 0.1%에 불과한 미국의 광우병 예찰 시스템의 문제 때문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동일한 사료금지조치를 취하고도 광우병 검사 비율이 3%에서 이르는 캐나다에서 광우병 소가 계속해서 발견되고 광우병 전수 검사를 하는 일본에서도 사료금지조치 이후에 태어난 소 25마리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사료금지조치만으로는 광우병이 효과적으로 통제될 수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②-2 미국에 광우병 발생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의 근거로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를 취한 1997년 이후 출생한 소에서 광우병 소가 한 마리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내세우는 검찰의 논리는 다음의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앞서 기술하였듯이 미 쇠고기가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한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료조치 및 검사 비율 등의 객관적 시스템과, 그 시스템이 철저하게 잘 지켜지고 있는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OIE의 광우병 위험통제국이란 ‘광우병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그 위험을 관리하고 있는 국가’를 의미합니다. 이는 바꿔 말하면 해당국 정부의 관리 정책에 결함이 있는 경우, 광우병 위험이 언제든지 현재화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광우병 위험성이 현실화하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각국이 광우병 통제 시스템을 만들고 그 시스템을 관리 감독하는 이유는 혹시 앞으로 있을지도 모를 일말의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검찰이 ‘지금까지 발생 건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다우너 소에 대한 과학적 사실까지 무시하며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옹호하는 것은 이러한 광우병 통제 시스템의 의미와 기능, 나아가 검역이라는 개념까지도 무위로 돌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발생 건수가 없다는 드러난 통계수치만으로 미 쇠고기의 안전성이 입증되는 것이라면 우리 정부가 수입재개 협상에 대비해 독자적인 미 쇠고기의 안전성 평가를 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단순한 발생 통계만으로 쇠고기의 안전성을 논하는 검찰의 논리야말로 1년 여 간 힘들여 협상을 준비해온 농림부 관계자들의 노력을 폄하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③ ‘우리나라의 경우 십 수 년에 걸쳐 대부분 주저앉은 증상을 보인 폐사소, 사고소 등 약 5만 여 마리의 소를 대상으로 광우병 검사를 하였으나 광우병에 걸린 소가 없었다’는 이유로 다우너 소와 광우병의 관련성을 부인하려는 검찰의 주장 역시 사실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농림수산식품 산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6월까지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부터 2008년 6월까지 총 34,411마리에 대하여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였을 뿐입니다. 그마저도 정상도축소에 대한 광우병 검사가 26,030마리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사고소 7,284마리, 폐사소 745마리, 그리고 다우너소 등 유사증상소의 경우는 불과 352마리에 대해서만 광우병 검사가 이루어졌을 뿐입니다(증제299호증). 우리나라의 광우병 검사를 근거로 다우너 소와 광우병이 관련성이 없다고 하는 검찰의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않습니다.

    ④ 검찰이 제시한 마지막 근거는 미국이 1997년 취한 동물성 사료금지조치로 광우병이 충분히 통제될 수 있다는 전제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97년 동물성 사료금지조치로는 광우병이 충분히 통제될 수 없다는 점은 앞서 설명하였습니다. 사료조치 및 검사 비율 등의 객관적 시스템과, 그 시스템이 철저하게 잘 지켜지고 있는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한 발생 통계치만을 근거로 광우병 위험 여부를 단언하는 검찰의 논리는 부당합니다.


    사. 소결

    검찰은 이 사건 방송이 “광우병과 직접 관련이 없는 휴메인 소사이어티의 주저앉은 소 학대 동영상”을 통해 주저앉는 소와 광우병 문제를 연결시켰다고 주장합니다(공소장 제10-11면). 휴메인 소사이이어티의 다우너 소 동영상을 광우병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하는 검찰의 주장이야말로 다우너 소 동영상 사태를 둘러싼 진실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다우너 소와 광우병의 관계가 확실하게 입증되었으므로 다우너 소 도축이 더욱 문제되고 있다”는 내용은 바로 동영상을 공개한 휴메인 소사이어티 홈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증제37호증). 무엇보다도 미국은 광우병에 대한 대책으로 다우너 소 도축을 금지하고 다우너 소 동영상 공개 및 리콜 사태 이후 다우너 소 도축을 예외 없이 전면적으로 금지한 나라입니다. 광우병에 대한 대책으로 행해진 다우너 소 도축 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다우너 소 불법 도축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광우병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는 검찰의 주장이야말로 객관적 사실을 외면하고 왜곡하는 부당한 논리입니다.

    이 부분 방송 내용은 동영상 속 다우너 소가 광우병에 걸린 소라거나 광우병에 걸렸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이 아닙니다. 동영상 속 다우너 소가 광우병에 걸렸을 확률이 매우 높은지 아니면 매우 미미한지가 이 사건 방송의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 부분 보도 내용을 동영상 속 다우너 소가 광우병에 걸렸을 확률에 관한 문제로 환원시켜 이 부분 보도 내용을 왜곡하고 보도 내용의 진실성에 관한 정당한 판단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보도는 광우병 검사 규정을 위반하여 다우너 소를 불법 도축한 실태를 전달하고 미국에서 광우병 위험이 효과적으로 통제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는 객관적인 사실(facts)에 기반한 것이었으며 비단 PD수첩에서만 제기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다우너 소 동영상을 공개한 휴메인 소사이어티의 문제의식이었고 미국과 국내의 언론들에서 공히 보도한 문제였습니다. 이 부분 보도에서 다우너 소 불법 도축 문제와 광우병 통제 시스템의 문제를 연결시킨 것은 지극히 객관적이고 온당하며 이 부분 보도 내용은 진실하다 할 것입니다.


    2. 아레사 빈슨 보도 부분

    가. 아레사 빈슨 어머니 로빈 빈슨에 대한 취재 경위

    피고인들은 2008년 4월 초순경 미국 언론에서 전하는 아레사 빈슨의 뉴스를 접하였습니다. 미국 밖으로 여행해 본 적이 없는 20대 초반의 여성이 인간광우병 의심 진단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성은 결국 사망했고, 그 이틀 뒤 한미 쇠고기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협상 타결이 임박한 2008. 4. 15.  피고인들은 국제시사다큐멘터리 'W'라는 프로그램의 해외리서처인 오00에게 미국의 아레사 빈슨 어머니와 전화로 접촉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검찰 수사 기록 제1911면). 피고인 김보슬은 미국의 뉴스 보도들을 꼼꼼히 검토하여 아레사 빈슨의 사인에 관하여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체크한 후, 오00에게 로빈 빈슨과의 통화 시 아레사 빈슨이 MRI 검사 결과 어떤 진단을 받았는지, 의료진으로부터 위절제수술 후유증이나 다른 뇌질환 가능성에 관하여 들은 것이 있는지 등에 관하여 자세히 질문해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오00과의 전화 통화에서 로빈 빈슨은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 진단을 받았고 MRI 결과 vCJD 진단을 받았으며 다른 사인으로 의심이 가는 것에 대해서는 들은 것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 김보슬은 로빈 빈슨과 보도 당국 기타 관련 기관들을 직접 취재하고자 미국으로 바로 출국하였습니다.

    ○ 오00 증인신문조서 제4-5면   

    문  증인이 4월 15일에 한 국제전화가 PD수첩팀의 로빈 빈슨과의 첫 접촉이었지요
    답  예. 그렇게 기억합니다.
    문  로빈 빈슨에게 전화를 할 당시 김보슬 PD가 어떤 내용으로 통화해 달라고 부탁했나요
    답  다른 언론에서 보도된 광우병 진단을 받고 여성이 사망했다는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해주고 이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한 후에 그 내용이 맞다면 취재 협조를 얻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문  첫 통화 내용은 어떤 것이었나요
    답  로빈 빈슨의 전화번호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우연히 전화번호를 찾아서 연락했을 때 공교롭게 그 다음 날이 장례식이어서 격앙된 상태였습니다. 당신 따님이 mad cow disease에 걸려서 사망했다고 보도되었는데 사실이냐고 물었더니 맞다, 그렇게 진단을 받고 사망한 것이 맞다고 했습니다. 그 외 다른 의심되는 사항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물어보았고 이 사인으로 진단을 받았고 다른 사인에 대해서 의심이 가는 것은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다음 날 장례식 장면에 대한 촬영 협조를 받고 현지 미국인 프로듀스를 섭외해서 바로 급파했기 때문에 소상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  김보슬 PD의 질문 중에는 위절제수술 후유증을 비롯한 다른 원인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에 대한 질문도 있었지요
    답  증인이 기억하기에 다른 사인에 대한 문제 중에 위절제수술에 대한 질문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여러 가지 제반사항에 대해서 가기 전까지 세밀하게 자세하게 조사해 달라고 부탁해서 그런 질문도 한 것 같습니다.
    문  로빈 빈슨의 답변은 무엇이었나요
    답  진단받은 사인은 광우병이라고 말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문  증인은 아레사 빈슨 어머니와의 통화에서 MRI 결과에 대해서도 물어보았지요
    답  MRI 판독결과에 대해서도 물어보았는데 어머니는 MRI 판독 결과 vCJD로 들었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나. 아레사 빈슨에 대한 MRI 검사 결과- vCJD 진단

    피고인 김보슬이 미국에서 로빈 빈슨을 만난 날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이 타결된 다음날로, 한국에서는 연일 협상 타결 소식이 주요 뉴스가 되고 있던 때였습니다. 피고인 김보슬은 로빈 빈슨과의 인터뷰를 통해 아레사 빈슨이 사망 전 MRI 검사 결과 인간광우병(vCJD)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레사 빈슨이 MRI 검사 결과 인간광우병 진단을 받았으며 이 사건 방송 취재 당시 로빈 빈슨이 이를 알려주었다는 사실은 다음의 증거들을 통하여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1) 2008. 4. 19. 이 사건 방송 취재 당시 로빈 빈슨의 인터뷰 내용

    이 사건 방송 취재 당시 로빈 빈슨은 세 시간에 걸친 김보슬 PD와의 인터뷰에서 딸이 인간광우병 의심 진단을 받았다는 발언을 여러 차례 하였습니다. 로빈 빈슨이 병원의 신경과 의사로부터 MRI 진단 결과를 들었고, 그것은 vCJD 즉 인간광우병이었으며, 주 정부 관련 의사로부터도 인간광우병 가능성을 들었다는 것은, 당시 어머니의 인터뷰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실이었습니다.

    ○ 증제48호증의2, 2008. 4. 19. 로빈 빈슨 인터뷰 녹취록

    Aretha had d neurologist and the neurologist was the one that gave us the result of MRI. And he told us that the MRI that intend to believe in suspect that our daughter had the variant CJD. And that he also was ordering and recommending that we have a spinals tabtine. And the spinal tab results were not in before my daughter even passed.
    아레사에겐 신경외과 의사가 있었는데 그 신경과 의사가 MRI 결과를 말해준 사람이었어요. 그는 MRI결과가 우리 딸이 변종 CJD에 걸렸을 것으로 의심할 수 있게 한다고 말했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척수액 검사를 권했지요. 그 척수액 검사 결과는 우리 딸이 죽은 후에도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And we were told by physician here that associated with the state. that um if our daughter should have CJD the variant that this only it’s very rare… very very rare.. and then they had only been three people and our daughter would be one of the three
    우리는 주정부와 관계된 내과의사에게 이런 말을 들었어요. 만약 우리 딸이 CJD, 그러니까 변종 CJD에 걸렸다면, 이는 매우 매우 희귀한 사례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런 경우는 3명뿐이었고 우리 딸이 그 셋 중 하나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요.

    But two of them were not United State citizen and our daughter is going to be the only one from the United States. We want to know how why where did come from we don’t know. We just don’t know but we are going to wait. They said that it could take as long as nine months to get the result in.
    하지만 그들 중 2명은 미국 시민이 아니었고 그래서 우리 딸은 미국에서 발생한 유일한 환자가 될 거라고요. 우리는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싶어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기다릴 거예요. 결과가 나오는데 최장 9개월이 걸린다고 하더군요.

    Actually I could not understand how my daughter possibly contracted um possible human form of mad cow disease. It was astonishing. I have heard the mad cow disease. Oh, yes I have. And how devastating it was. And so I had flashes in my head my daughter had this disease what it could possibly do to her. And it just hurt me so very bad.
    사실 저는 어떻게 우리 딸이 인간 광우병에 걸렸을 수도 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매우 놀라웠어요. 저는 광우병에 대해 들은 적이 있어요. 예, 들은 적이 있어요. 얼마나 참혹했던지. 이 병이 우리 딸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머리 속에서 수많은 연상을 했어요. 저를 너무 아프게 해요.

    (2) 최00의 증언

    로빈 빈슨의 자택에서 행해진 인터뷰 테이프는 총 4권으로서 이 인터뷰 테이프를 모두 번역한 번역자는 최00입니다. 최00은 로빈 빈슨이 언급한 CJD 부분을 번역하면서 “MRI 검사 결과 아리사가 CJD 크로이츠펠트 야콥츠<인간광우병> 질병에 걸렸을 거라고 했어요.”라고 하여 CJD옆에 <인간광우병>이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그 경위에 관하여 묻는 검찰의 질문에 최00은 <  > 부분은 해당 단어의 문맥상 의미를 제작진이 참고하도록 덧붙인 것으로, 이 부분의 경우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았을 때 로빈 빈슨이 인간광우병이라고 거의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광우병>’이라는 설명을 부가하였다고 증언하였습니다(최00 증인신문조서).

    아레사 빈슨에 대해 사전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로빈 빈슨 인터뷰를 번역했던 최00의 이러한 진술은, 누구라도 로빈 빈슨 인터뷰 전문을 본다면 로빈 빈슨이 알고 있던 아레사 빈슨의 사인이 인간광우병이고 로빈 빈슨이 언급하는 CJD가 인간광우병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최00 증인신문조서 제5-6면

    문 어디에 CJD가 인간광우병이라고 되어 있나요
    답 전체적인 맥락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고 당시 로빈 빈슨이 CJD와 vCJD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문 CJD를 인간광우병이라고 쓴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 증인이 동영상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인간광우병이라고 느꼈고 전체적인 내용으로는 로빈 빈슨이 인간광우병이라고 거의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문 CJD는 인간광우병이 아님에도 인간광우병으로 쓴 것이 보조작가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런 내용을 인간광우병으로 해석하라고 한 내용이 아니었나요
    답 그 당시 상황이 보조작가가 일일이 얘기할 상황이 아니었고 당시에는 그 작가가 정신이 없어서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3) 2008. 7. 6. 로빈 빈슨과의 후속 인터뷰 내용

    이 사건 방송 이후 일부 언론과 농림수산식품부 등에 의해 CJD/vCJD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피고인 김보슬은 발언 당사자인 로빈 빈슨으로부터 당시 발언의 의미를 직접 취재하고자 2008년 7월 다시 로빈 빈슨과 후속인터뷰를 하였습니다. 로빈 빈슨은 후속 인터뷰를 통해서도 아레사 빈슨이 사망 전 vCJD 의심 진단을 받았음을 거듭 확인해주었고, 더불어 첫 인터뷰 당시 자신이 CJD라고 언급한 것은 모두 vCJD를 의미한 것이었다고 확인해주었습니다(오00 증인 신문 조서).   

    ○ 증제49호증의2, 2008. 7. 6. 로빈 빈슨 인터뷰 녹취록

    Interpreter : As I told you in myself as well, what was going on, during the interview with Vinson with variant CJD, and sometimes she omitted the variant part. Sometimes…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무슨 일이 벌어졌었냐 하면 빈슨씨와의 인터뷰에서 그녀가 가끔씩 '변종'이라는 단어를 빠뜨리고 말씀하셨어요. 가끔요...

    Vinson  : Well, let me hear that, too. It was, it was either, my daughter was suspected of variant CJD or that’s, that’s what the MRI result suggested that it was the variant CJD. But, you know, it can also be placed under the CJD category, the category....
    그렇다면 저도 그것을 듣게 해 주세요. 그건 제 딸이 변종CJD(vCJD)로 의심되었다는 뜻 아니면 MRI 결과에서 변종 CJD(vCJD)를 의심했다는 뜻 그 둘 중 하나였을 테니까요. 그런데 당신도 알다시피, 그것은 CJD 범주(카테고리) 아래에도 놓이기도 해요. 범주요...

    Vinson : I can’t understand why that would be an issue because it’s in all of the United States’ newspapers. It has been reported through the Health Department, possible variant CJD. So I mean, I can’t understand that. It’s in print! It’s on television!
    나는 왜 그게 문제가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미국의 모든 신문에 보도되었기 때문이지요. 보건당국에서도 변종 CJD(vCJD)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되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건 신문에도 나왔어요. 텔레비전으로도 방송되었고요.
    ......

    Vinson :  It’s, I mean, it’s not like if I said there might have been times when I did say CJD, I must’ve been speaking in general. Because the variant or the beef, whatever, I’m just speaking in most of the time, it’s just CJD. And then I would reference the variant. And that if there was a problem with the interview on some variant CJD to CJD, different many articles, many many articles, and the newspaper, and on the radio, on television, where they talk about the variant, the possible variant CJD!
    내가 CJD라고 말했었다면 그것은 분명히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변종이든 쇠고기든 뭐든, 나는 대부분 그것을 CJD라고 얘기하니까요. 그리고 그때 내가 지칭하는 것은 변종이에요. 그리고 만약 변종 CJD(vCJD)나 CJD라고 인터뷰한 데에 문제가 있었다면 다른 많은 글에서, 정말 많은 글에서도,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에서도 변종, 변종 CJD(vCJD)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

    Vinson : Yeah, the variant is almost the same thing. And I said to all that, you know, I had my daughter been buried being, I don’t even really know, she might have been, yeah she was buried at that time. And I might have said that, yes, that I was referring to the possible variant CJD. Because that’s what we have been told. (Interpreter : The doctor told you it’s possible…) The MRI results had… um… shown that my daughter possibly died of a variant CJD. I am telling you, what do you want me to say? What do you want me to do? What is it that you want, I told you what the report said.
    예, 변종은 거의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알다시피 당시에 딸의 장례식을 치른 후였어요. 나는 정말(죽을 수 있다고) 생각도 못했다고요. 딸이 그래요, 그땐 딸이 죽었을 때예요. 그래요, 제가 변종 CJD(vCJD) 가능성을 얘기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들은 게 그거니까요. (통역 : 의사가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했지요.) MRI 결과 음-, 내 딸이 변종 CJD(vCJD)로 죽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나왔으니까요. 도대체 내가 무슨 말을 하길 바라는 건가요? 내가 무엇을 하길 바래요? 당신이 원하는 게 뭐에요, 난 MRI 결과를 당신에게 얘기했었는데.

    Vinson : I told you that the MRI result suspected my daughter of downfall. It, they suspected that my daughter was dying from the variant CJD, and I said that. And I cannot understand, what mean, I said when I did the interview, that I meant what I heard was different from what you see on the television. What could in the newspaper?  What the Health Department have said, they said it. (Interpreter : They said it?) They have said it. They have said, they put it in a news release. They even went as far as to describe exactly what this disease was. And they said, suspected.
    저는 MRI 결과가 내 딸이 쓰러진 이유를 진단했다고 말했어요. 내 딸이 죽어가는 이유가 변종 CJD(vCJD)라 의심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내가 한 말이 바로 그거고요. 그리고 나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인터뷰에서 내가 들은 걸 말한 건데 텔레비전에서 당신이 본 것과 다르다면 신문은 어떻게 된 거죠? 보건당국은요? 보건당국에서도 얘기했는데요. (통역 : 보건당국에서도 얘기했나요?) 보건당국에서도 얘기했어요. 보도 자료로 냈고요. 심지어 이 질병이 무엇인지 정확히 설명하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의심된다고 말했어요.

    (4) 아레사 빈슨 유족이 제기한 의료소송 소장

    아레사 빈슨 사망 후 아레사 빈슨의 유족들이 바롯 등 의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의료소송의 소장에는 아레사 빈슨이 MRI상 인간광우병 진단을 받았다는 내용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증제265호증, 아레사 빈슨 유족이 제기한 의료소송 소장 제9면

    52. Miss Vinson had an MRI performed on April 2, 2008, which was read by Dr. Kim.
    빈슨은 2008. 4. 2. MRI 검사를 받았고, 이를 Dr. Kim이 판독하였다.
    53. Miss Vinson was discharged to home on April 4, 2008 with the diagnosis of variant Creutzfeldt-Jakob disease, commonly referred to as "mad cow disease"
    빈슨은 흔히 광우병이라 불리는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 진단을 받아 2008. 4. 4. 퇴원조치되었다.

    이 소장의 내용은 아레사 빈슨 사인과 관련한 이 사건 방송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해줌과 동시에 검찰의 기소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함을 보여주는 근거 자료라 할 것입니다. 아레사 빈슨의 사인 왜곡은 검찰의 핵심 공소 사실 중 하나입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로빈 빈슨의 CJD 발언을 vCJD라고 자막 처리함으로써 그 의미를 의도적으로 왜곡하였다는 점을 중요한 기소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위 소장에는 아레사 빈슨이 MRI 검사 결과 vCJD 진단을 받고 퇴원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기재돼 있으며, 이 내용은 검찰이 왜곡했다고 하는 인터뷰의 당사자, 즉 로빈 빈슨을 비롯한 아레사 빈슨의 유족들이 작성해 법원에 제출한 것입니다.

    검찰은 위 소장을 이 사건 공소 제기 전에 입수하여 검토하였고, 이에 관련한 내용을 언론에 공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중앙일보는 검찰이 제공한 정보를 근거로 아레사 빈슨의 소장 어디에도 인간광우병 언급이 없다는 보도를 하였습니다. 정00 증인 신문 시에도 검찰은 소송기록을 검토하였음을 분명하게 인정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소장의 내용, 즉 아레사 빈슨이 메리뷰 병원에서 MRI상 vCJD진단을 받았다는 사실과 이를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검찰이 이 사건 공소제기 전 몰랐을 리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언론에 허위 사실을 흘리며 계속해서 로빈 빈슨의 CJD 발언 부분 번역 자막을 문제 삼았고, MRI상 인간광우병 의심 진단 사실을 부인하며 아레사 빈슨의 사인에 대한 이 부분 보도를 허위사실로 규정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명백한 공소권 남용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 아레사 빈슨의 사인에 대한 다각적 취재

    ① 개인 병력과 관련된 취재에서 통상 가장 중요한 1차 취재원은 가족입니다. 아레사 빈슨 보도의 경우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개인의료정보에 대한 취재라는 어려움 외에도 그 정보가 사회적으로 예민한 주제인 인간광우병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으로 인하여 취재에 더욱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안에 대해 가장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전해줄 취재 대상은 의사와 보건 당국으로부터 진단 결과를 직접 전해 들었을 어머니 로빈 빈슨이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아레사 빈슨 어머니와의 접촉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고, 수십 번의 시도 끝에 국내 언론으로서는 최초로 로빈 빈슨과의 전화 통화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에 대한 전화 취재뿐 아니라 장시간 인터뷰로 진행된 현지 취재를 통하여 아레사 빈슨이 MRI 검사 결과 인간광우병 진단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로빈 빈슨은 아레사 빈슨의 질병과 그 사인에 관하여 가장 자세하고 실질적인 정보를 전해주는 취재원이었지만 그렇다고 하여 제작진의 취재가 로빈 빈슨 만에 국한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② 메리뷰 병원과 버지니아주 보건당국 등에 대한 취재 요청

    미국 취재를 담당하였던 피고인 김보슬은 로빈 빈슨의 진술에 더하여 아레사 빈슨의 사인 진단에 관여하고 있는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기관들을 취재하고자 하였습니다. 피고인 김보슬은 메리뷰 병원과 버지니아주 보건당국 등에 공문을 보내 취재 요청을 하는 등 아레사 빈슨의 사인에 관하여 다각도로 확인해보고자 하였습니다(증제276호증의1,2, 촬영협조요청 공문 및 오00 작성 이메일; 오00 증인신문조서). 그러나 아레사 빈슨이 입원했던 메리뷰 병원은 개인 환자의 신상을 알릴 수 없다며 취재 요청을 거부했고 보건 당국도 비슷한 이유로 취재를 거절하는 등 추가 취재가 쉽지 않았습니다(오00 증인신문조서).

    ③ 바롯에 대한 취재
     
    의료기관이나 의료진에 대한 취재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피고인 김보슬은 로빈 빈슨으로부터 메리뷰 병원에서 아레사 빈슨을 치료한 바롯의 연락처를 받아 바롯에게 아레사 빈슨의 사인에 관하여 추가 취재를 하였습니다. 바롯 역시 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는 유출할 수 없다며 아레사 빈슨 개인에 대한 언급은 피하였으므로 피고인 김보슬은 MRI 검사를 통한 vCJD 진단가능성에 관한 우회적 질문으로 바롯과의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④ 버지니아주 보건당국에 대한 몰래카메라 취재

    피고인 김보슬이 로빈 빈슨에게서 건네받은 버지니아 주 보건당국 보도 자료는 아레사 빈슨의 사인에 관하여 "최근의 언론 보도들은 환자의 질병을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과 연관지어왔다."라고 언급하면서 vCJD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증제50호증). 하지만 주 보건당국 보도 자료는 "우리는 vCJD의 가능성에 대한 대중들의 우려를 이해합니다"라고 하면서도, "검사 결과가 무엇을 말해주건 관계없이 우리는 일반 대중에게 어떤 위험이 있다고 믿을 아무런 이유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하면서 아레사 빈슨의 사인에 관한 대중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그 어떤 확정적인 언급도 삼가며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인 확진을 위한 검사 등 진행 상황에 관하여 일반 대중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김보슬은 공식 취재 요청을 거절당한 상황에서도 공신력 있는 기관인 버지니아 주 보건당국을 통하여 아레사 빈슨 사인 규명과 관련된 정보, 검사 관련 일정에 대하여 어떻게든 추가 취재를 하고 주 보건 당국이 파악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고자 하였습니다.  버지니아주 보건당국의 드미트리아 린지 박사에 대하여 몰래 카메라 취재를 하게 된 것은 정식 취재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라. 이 부분 보도에서 인간광우병 의심 진단 이외 다른 뇌질환 가능성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은 경위

    이 사건 방송은 미국인 여성 아레사 빈슨의 사인은 과연 무엇이었으며 인간광우병일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가를 추적하는 의학 다큐멘터리가 아닙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이 재개되기 직전에 미국에서 한 여성이 사망하였고 쇠고기와 관련된 질병인 인간광우병 의심 진단을 받았다고 하는 상황에서, 그에 관련된 객관적 사실과 그것이 우리 사회에 지니는 의미와 문제점을 취재하여 보도하는 시사 프로그램입니다. 이러한 시사 보도 프로그램 제작진인 피고인들의 의무는 아레사 빈슨의 사인과 관련하여 이 사건 방송 당시까지의 정확한 진단 내용을 취재하여 보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아레사 빈슨이 사망 전 MRI 검사 결과 인간광우병 진단을 받았다는 것은 아레사 빈슨 어머니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부검을 통한 확정 진단 전 단계에서 추정 가능한 아레사 빈슨의 사인에 관하여, 병원과 보건당국으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의 인터뷰 내용은 이 사건 방송 당시 아레사 빈슨의 사인에 관하여 가장 객관적이고 신뢰할만한 근거였습니다.

    그러나 제작인은 어머니의 인터뷰만을 근거로 하는데 그치지 않고 의사 바롯을 만나 다른 뇌질환인 CJD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바롯은 MRI 검사에서 vCJD와 CJD는 구별될 수 있음을 확인해주었고, 국내 전문가들 및 질병관리본부의 크로이츠펠트-야콥병 표본관리지침 등 관련 문서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MRI 검사에서 vCJD의 약 80%는 시상베개에 특이 소견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CJD와 확연히 구별되며 MRI에서 vCJD와 CJD 진단이 동시에 내려질 수는 없음을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검토한 것입니다. 또한 전문가에게 자문한 결과 "위 수술로 인하여" CJD에 감염되어 3개월 만에 사망할 가능성은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정해관 증인신문조서).   

    피고인들이 아레사 빈슨에 대하여 인간광우병 의심 진단을 받았다고 보도하면서 다른 뇌질환 가능성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은 것은 위와 같이 MRI 진단 결과에 대한 객관적 근거와 다른 뇌질환 진단 가능성을 배제할만한 근거에 대한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서였습니다. 따라서 ‘다른 뇌질환 진단을 받았을 가능성이 농후한데도 사실을 왜곡하여 오로지 인간광우병 의심 진단만을 받았다고 보도하였다’는 검찰의 주장 아레사 빈슨의 최종 사인이 베르니케 뇌병증으로 밝혀지고 난 후, 검찰과 정00은 제작진이 이를 알면서도 고의로 숨겼다는 의혹을 언론에 흘리는 등 ‘의도적으로 다른 사인 가능성을 누락시켰다’는 의혹을 부각시켜왔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방송 제작 당시는 물론 보도 당시에도 한미 언론매체나 전문가들 누구도 베르니케 뇌병증을 언급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정00은 로빈 빈슨이 김보슬과의 인터뷰에서 아레사 빈슨이 수차례 비타민을 처방받았다고 말했다는 사실을 언론에 유포시키며 만약 제작진이 사인에 대한 취재를 제대로 했다면 베르니케 뇌병증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주장하는 등 여론을 호도해왔습니다. 그러나 아레사 빈슨 어머니의 인터뷰 내용에는 비타민을 처방받았다거나 투여 받았다는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나아가 아레사 빈슨이 실제로 비타민을 처방받았다면 베르니케 뇌병증으로 사망했을 리가 없습니다. 베르니케 뇌병증은 비타민 결핍으로 생기는 질병이기 때문입니다. 정00은 결국 이 사건 법정에서 언론 매체 인터뷰를 통해 유포시켰던 비타민 관련 자신의 주장이 모두 허위였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야말로 사실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마. 아레사 빈슨의 사인에 관한 후속 보도

    이 사건 방송 이후 2008. 5. 5. 미 농무부 차관은 아레사 빈슨의 사인에 관한 미질병통제센터(CDC) 조사 결과 중간 발표를 하였고, PD수첩은 그 정확한 내용을 5. 13. 방송에서 바로 보도하였습니다. 또한 6. 12. 이루어진 미 질병통제센터의 최종 발표도 6. 17. 방송에서 바로 보도하였습니다.
     
    ○ 2008. 5. 13. PD수첩 보도

    송일준 MC :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방송하면서 소개한 미국에서 광우병으로, 인간광우병으로 의심되는 증상으로 사망한 고 아레사 빈슨씨 사망 원인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 방송 후에 들어왔죠?
    오동운 MC : 예. 지난 5월 5일 미국 농무부 레이먼드 차관은 아레사 빈슨의 사망원인이 인간광우병이 아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PD수첩도 미국의 질병통제센터에 공식적으로 문의를 했지만 아직까지 답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레사씨 부모는 이런 사실을 자신들은 통보받은 적이 전혀 없다며 이런 사실을 왜 자기들에게 알려주지 않는지 매우 화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공식 발표는 7월 초로 예정이 되어있는데요. 그 때 가면 정확한 사망원인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송일준 MC : 하여간 최종 결과는 기다려봐야 된다. 그런 얘기죠?
    오동운 PD : 예

    ○ 2008. 6. 17. PD수첩 보도

    송일준 MC : 지난 12일 CDC, 즉 미국질병통제센터가 인간광우병과 유사한 증상으로 사망한 아레사 빈슨의 사인을 발표했습니다. 이 CDC에 의하면 이 의심 사례가 국제적인 미디어의 관심을 끌었지만 미국 프리온 질병 병리학 감시 센터는 사망 원인이 인간광우병 때문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바. 아레사 빈슨의 사인에 관한 번역 자막을 의도적으로 왜곡하였다는 검찰 주장의 부당함

    아레사 빈슨 사인을 둘러싼 이 부분 보도 내용의 진실성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 왔던 것은 이 부분 보도 내용 중 일부 영어 번역 자막을 제작진이 의도적으로 왜곡했는가 여부입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아레사 빈슨의 사인을 인간광우병인 양 몰아가기 위해 의도적으로 번역 자막을 왜곡하여 삽입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의도적 오역 주장을 기소의 중요한 근거로 삼았습니다.

    제작진은 방송 내용 중 몇 가지 번역 오류가 있었음을 이미 시인하였고 수차례 시청자에게 사과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번역 자막의 오류를 인정하는 것과, 그 자막 오류를 제작진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냈는가의 여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이는 무엇보다 언론 종사자로서의 양심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허위사실을 보도하기 위한 의도로 자막을 사실과 다르게 왜곡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그 자체로 제작진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의도적인 자막 왜곡이라 주장하는 것들은 해당 발언의 진의를 살린 제작진의 정당한 의역이거나 긴박하게 진행된 제작 과정 중 불가피하게 걸러지지 못한 실수일 뿐이며 이는 다음에 제시하는 자료들을 통해 충분히 입증되는 사실입니다. 검찰이 이 부분 번역 문제를 ‘의도적 왜곡’으로 몰아가는 것은 방송 제작 과정에 대한 몰이해와 정치적 의도에 의한 방송 흠집 내기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1) 생방송 시사 보도 프로그램의 일반적인 제작 과정

    이 사건 방송 번역 자막의 의도적 오역 여부 논란과 관련하여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번역 자막 제작 과정, 나아가 생방송 시사 보도 프로그램의 일반적인 제작 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 방송과 같은 생방송 시사 보도 프로그램의 일반적인 제작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기획회의 및 자료조사, 제작진 스터디, 사전 취재, 프로그램 취재방향 논의2단계취재원들 섭외 및 취재3단계프리뷰 작업 : 보조 작가가 외부 인력에 의뢰, 취재 테이프의 속기록을 작성. 해외 취재 테이프의 경우 보조 작가가 외부 번역자들에게 번역을 의뢰, 초벌번역본 작성 4단계편집 전 구성회의 : 전체 취재 내용을 취합, 이를 토대로 프로그램의 얼개를 어떻게 짤 것인지 제작진 회의 5단계편집구성안 작성 : 구성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프리뷰 및 초벌번역본을 토대로 하여 메인작가가 프로그램의 편집 콘티를 작성6단계 PD의 1차 편집(가편집) : 편집구성안을 바탕으로 취재 테이프 내용에서 발췌하여 프로그램 가편집본을 완성   7단계2차 편집(파인 커팅) : 메인작가와 PD가 방송분량, 순서배열, 영상의 길이, 인터뷰 내용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1차 편집본을 방송에 적합하게 다듬는 과정8단계프로그램 시사 : 2차 편집본을 책임 PD가 시사 후 수정 메인 작가의 내레이션 대본 작성 및 보조 작가의 자막 의뢰서 작성 : 보조 작가가 화면에 입힐 한글 자막의 초안을 작성, 외국어 영상의 경우 해당 외국어 번역자의 번역 감수를 거친 후 담당 피디가 기술 스텝에게 의뢰할 자막 내용을 최종적으로 체크9단계2차 종합편집 : 편집 영상에 자막 삽입 10단계내레이션 대본 더빙 11단계스튜디오에서 생방송 진행


    (2) CJD 번역 자막 부분

    (가) 검찰의 주장

    검찰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방송에서 로빈 빈슨이 "The results has come in from the MRI and it appeared that our daughter could possibly have CJD"라고 말하는 영상을 내보면서 이에 대하여 "MRI 검사 결과 아레사가 vCJD(인간광우병)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군요"라고 자막 처리함으로서 로빈 빈슨 인터뷰 내용을 의도적으로 왜곡하였다고 주장합니다.

    (나) 아레사 빈슨에 대한 MRI상 vCJD 진단

    아레사 빈슨이 MRI 검사 결과 vCJD 진단을 받았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객관적 증거들에 의해 입증되는 사실입니다(증제48호증의2, 2008. 4. 19. 로빈 빈슨 인터뷰 녹취록; 증제265호증, 아레사 빈슨 유족이 제기한 의료소송 소장). 로빈 빈슨의 전체 인터뷰 내용을 보면 로빈 빈슨은 딸의 사인으로 인간광우병을 의심하고 있었고(최00 증인신문조서; 증제266호증의1, 2008. 6. 25. PD수첩 게시판 정00 게시글), MRI 검사 결과에 대해서도 vCJD 진단을 받았음을 여러 차례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 사건 방송 취재 당시 로빈 빈슨은 vCJD를 의미하는 용어로 CJD를 사용하며 두 용어를 혼용하였습니다. 로빈 빈슨은 이 사건 방송 후 이루어진 피고인 김보슬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2008. 4. 19. 인터뷰 중 "MRI 결과에서 vCJD를" 언급하였으며 "vCJD는 CJD 범주 아래 놓인다"고 말하였습니다(증제49호증의2, 2008. 7. 6. 로빈 빈슨 인터뷰 녹취록). 로빈 빈슨이 언급한 바와 같이 vCJD는 CJD의 한 유형이라 할 수 있으며(증제61호증, 질병관리본부 CJD 표본관리지침; 증제297호증, WHO의 TSE 감염 통제 가이드라인), CJD를 vCJD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하는 예는 공공기관이나 저명 병원의 홈페이지, 언론 보도 등에서 일반적으로 흔히 볼 수 있습니다(증제293호증의1, 미국 미시시피 주정부 보건부 자료; 증제293호증의2, 미국 Mayo Clinic 홈페이지 자료).

    ○ 증제293호증의1, 미국 미시시피 주정부 보건부 자료

    About BSE and CJD(Mad Cow Disease)
    CJD is a variant form of BSE that experts in the United Kingdom believe might be related to BSE. ...

    ○ 증제293호증의2, 미국 Mayo Clinic 홈페이지 자료

    Creutzfeldt-Jakob disease(CJD), related to mad cow disease, is a degenerative brain disorder that eventually leads to dementia. ...

    (다) 로빈 빈슨의 CJD 발언을 vCJD로 번역 자막 처리한 것은 정당한 의역

    이러한 CJD-vCJD 혼용 관행과 더불어 앞서 명시한 여러 가지 객관적 근거에 따르면 이 부분 인터뷰에서 로빈 빈슨이 언급한 CJD는 vCJD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전적으로 타당합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로빈 빈슨의 CJD 발언을 vCJD를 의미하는 것으로 방송에 사용하였습니다. 로빈 빈슨의 이 부분 발언을 vCJD로 자막 처리한 것은 발언자인 로빈 빈슨의 진의를 살린 정당한 의역이라 할 것입니다.

    (3) Doctors suspect 부분

    (가) 검찰의 주장

    검찰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방송에서 2008. 4. 8. 미국 WAVY TV 뉴스 내용 중 일부인 ‘Doctors suspect Aretha has variant-Creutzfeldt-Jakob disease, or vCJD.’ 부분을 내보내면서 이에 대하여 "의사들에 따르면 아레사가 vCJD라는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에 걸렸다고 합니다"라고 자막 처리함으로써 위 뉴스 내용을 의도적으로 왜곡하였다고 주장합니다.


    (나) 의도적인 오역이라는 주장의 부당함

    이 부분 WAVY TV 뉴스 내용을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의사들에 따르면 아레사가 vCJD라는 변종 크로이츠펠트 야콥병에 걸렸다고 추정합니다’입니다. PD수첩은 2008. 7. 15. 후속 방송을 통하여 이 부분 번역이 정확하지 않았음을 알리고 정정하였으며 시청자에게 사과한바 있습니다(증제171호증의2).

    그러나 이 부분 번역 자막이 아레사 빈슨의 사인을 인간광우병으로 단정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오역한 것이라는 검찰 및 정00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이 부분 초벌 번역은 정00에 의한 것이고, 감수 과정에서도 걸러지지 않아 정00의 초벌 번역 내용 그대로 방송 자막으로 나간 것이기 때문입니다(증제277호증의1내지7).

    ① 번역흐름표
    자막번역관련자료작성 일시내용초벌 번역
    (정00)4. 27. 02:57의사들은 아레사가 변형성 크로이츠펠트-야콥 질병 또는 vCJD에 걸렸다고 한다. 편집구성안
    (김은희)4. 28. 05:57의사들은 아레사가 변종 VCJD에 걸렸다고 한다. 자막의뢰서
    (정00 감수 전)4. 29. 08:42의사들의 말에 따르면 아레사가 변종 크로이츠펠트 야콥병이나  VCJD에 걸렸다고 합니다.자막의뢰서
    (정00 감수 후)4. 29. 13:07의사들에 따르면 아레사가 변종 크로이츠펠트 야콥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자막의뢰서
    (이춘근PD 감수 후)4. 29. 17:20의사들에 다르면 아레사가 VCJD라는 변종 크로이츠펠트 야콥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실제 방송 내용4. 29. 23:00의사들에 따르면 아레사가 VCJD라는 변종 크로이츠펠트 야콥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② 초벌 번역 및 영어 감수에 관한 정00의 진술 번복

    이 부분을 초벌 번역한 정00은 2008. 6. 28. 검찰 참고인 조사에서 이 부분 자막과 관련하여 “실제로 위 WAVY TV에서 방송한 내용은 걸렸다고 단정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vCJD라는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에 걸리지 않았나하고 추정하고 있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는 명백히 오역이고 의도적으로 오역을 한 것으로 판단을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검찰수사기록 제321, 1123면). 또한 2008. 7. 5. 검찰 조사에서도 위 Doctors suspect 부분을 증인이 직접 번역하였냐는 검찰의 질문에 대하여 “확실하지는 않지만 아마 제가 번역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저는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검찰수사기록 제1129면).

    그러나 정00은,  “suspect 부분을 ‘걸렸다’라고 초벌번역한 번역자는 정00 본인”이라는 제작진의 주장이 있은 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초벌 번역단계에서 ‘의심’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이상하며 ‘걸렸다고 합니다’로 번역하더라도 오역이 아니”라는 억지스런 주장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어서 감수 과정에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걸렸다고 추정합니다’로 수정할 것을 지적하였으나 그 지적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증제271호증, 2008. 8. 10. 인터넷 카페 게시글 “내가 suspect 오역? 최소한 공교육 받으신 분들이 대체 왜...?”).

    suspect 부분이 초벌 번역 단계와 편집 후 감수 단계에서 달리 번역되어야 한다는 정00 주장이 억지스럽고 부당함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감수 과정에서 지적하였으나 보조 작가가 무시하였다는 것도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2008. 8. 10. 인터넷 카페에 올린 글(증제271호증)에 따르면 정00이 suspect를 초벌 번역하고 감수할 당시의 기억이 너무도 자세하고 생생합니다. 그러나 정00은 이 부분이 자신이 초벌 번역한 내용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던 2008. 6. 28.과 7. 5. 행해진 검찰 참고인 진술 당시 자신은 그렇게 번역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다우너 소와 젖소 부분 외 오역이 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수 이후 편집 과정에서 제작진이 수정하였을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6. 28.과 7. 5.에는 떠오르지 않던 기억이 8. 10.에야 그토록 생생하고 자세하게 떠오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정00의 말 바꾸기라는 것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③ 의도적 오역이라는 주장의 부당함

    Doctors suspect 부분을 ‘의사들은 ...걸렸다고 합니다’라고 한 것은 초벌 번역을 그대로 자막에 사용한 결과이고 그 번역자막은 정00의 영어 감수 과정에서도 아무런 지적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 자막에 사용된 것일 뿐입니다. 최초의 초벌 번역본 및 이를 그대로 인용하여 작성된 편집구성안을 토대로 영어 감수 전 자막의뢰서가 작성된 사실, 영어 감수 과정에서 이 부분 오역이 지적되지 않아 영어 감수 후 자막의뢰서에서도 이 부분이 초벌 번역 내용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사실은 증제277호증의1내지4의 자료에 의하여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자막 번역이 정확하지 못하였음은 피고인들이 시청자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하여야 할 부분입니다. 자막 번역의 오류는 급박하게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초벌 번역 및 영어 감수에서의 오류를 꼼꼼하게 걸러내지 못한 피고인들의 책임이며 피고인들은 이에 대하여 시청자들에게 정중히 사과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결코 피고인들의 의도와는 무관한 것인바, 이 부분 번역이 의도적 왜곡이라는 검찰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른 부당한 공격입니다.


    (4) could possibly have 부분

    (가) 검찰의 주장

    검찰은 로빈 빈슨 인터뷰 내용 중 “It's just so amazed me that there's so many people who are involved with this disease (that) my daughter could possibly have." 부분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우리 딸이 걸렸을지도 모르는 이 질병에 관여한다는 것이 놀라웠다“라고 자막 처리하였어야 함에도 이 사건 방송에서 ”너무 놀라운 일이었죠. 우리 딸이 걸렸던 병에 다른 수많은 사람들도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요”라고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자막 처리함으로써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에 걸렸음을 기정사실화하였다고 주장합니다.

    (나) 의도적 오역이라는 주장의 부당함

    ① 초벌 번역이 이중으로 이루어진 경위

    이 부분의 초벌 번역본은 최00과 유00의 번역본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번역본이 이중으로 존재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 방송 제작 당시 피고인 피디는 미국 취재를 마치고 귀국하기 직전인 2008. 4. 24. 취재 영상 일부를 한국에 있는 제작진에게 위성으로 전송하여 미리 번역 의뢰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증제333호증). 급박한 제작 일정 속에서 다만 몇 시간이라도 번역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음날인 4. 25. 귀국한 피고인 김보슬은 취재 테이프 전체를 카피 작업을 하는 FD에게 건네며 이 중 일부 영상은 이미 번역 의뢰된 것임을 고지하였으나, 카피 작업을 마친 FD가 보조 작가 이00에게 테이프를 건네는 과정에서 그 사실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FD가 보조 작가에게 이미 번역 의뢰된 영상 테이프를 제외하고 건네주거나 그 테이프들 속에 이미 번역 의뢰된 영상도 포함되어 있음을 고지하였어야 하는데 모두 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에 보조 작가 이00은 긴박한 일정 속에서 테이프 영상을 일일이 확인하지 못한 채 이미 번역 의뢰된 영상까지 포함하여 모든 테이프를 번역자들에게 번역 의뢰하였고, 그 결과 4. 24. 위성으로 전송된 영상이 두 번 번역 의뢰되게 된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제작진이 인지한 것은 다음날인 4. 26. 새벽입니다. 보조 작가 이00이 초벌 번역본이 완성되는 대로 메인 작가인 피고인 김은희에게 가져다주던 중에 김은희가 번역자가 다른 같은 내용의 번역본이 두 개씩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때까지 계속되고 있던 번역 작업을 모두 중단시키고 사태 파악을 한 끝에 번역사고가 일어났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두 번 번역된 영상 테이프 중에는 로빈 빈슨의 인터뷰 테이프 네 권도 포함되어 있었고, 이 중 번역 중단된 1권을 제외한 나머지 세 권은 두 번씩 번역되었습니다. 위성으로 전송되어 먼저 번역 의뢰된 로빈 빈슨 인터뷰 테이프 네 권은 모두 최00이 번역하였고, 후에 번역 의뢰된 3권은 정00, 진00, 유00이 각 1권씩 번역하였습니다.

    이 중 편집구성안과 자막 작성을 위해 제작진이 채택한 것은 최00의 번역본으로, 이는 최00이 네 권 모두를 번역하였기 때문이며 나머지 정00, 진00, 유00의 번역본은 폐기되었습니다. 문제가 된 “It's just so amazed me that there's so many people who are involved with this disease (that) my daughter could possibly have."의 번역 자막의 토대 역시 최00의 번역본이었습니다.

    이 부분의 핵심은 “could possibly have" 즉, ‘걸렸을지도 모르는’이라고 해야 할 것을 ‘걸렸던’으로 자막 처리함으로써 사인을 단정적으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PD수첩은 2008. 7. 15. 후속 방송을 통하여 이 부분 번역이 정확하지 않았음을 알리고 정정하였으며 시청자에게 사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작진이 의도를 가지고 왜곡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부당합니다. 이는 증거로 남아있는 문서들을 통한 번역 자막 흐름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② 번역 흐름표
    자막번역관련자료작성 일시내용초벌 번역
    (최00)4. 26. 23:23우리 딸이 앓았던 질병을 많은 다른 사람들도 앓을 수 있다는 것 생각하면 너무나 놀라워요.편집구성안
    (김은희)4. 28. 05:57우리 딸이 앓았던 질병을 많은 다른 사람들도 앓을 수 있다는 것 생각하면 너무나 놀랍다. 자막의뢰서
    (정00 감수 전)4. 29. 08:42놀라운 일이었죠. 우리 딸이 걸렸던 병에 다른 많은 사람들도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요. 자막의뢰서
    (정00 감수 후)4. 29. 13:07놀라운 일이었죠. 우리 딸이 걸렸던 병에 다른 많은 사람들도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요. 자막의뢰서
    (이춘근PD 감수 후)4. 29. 17:20너무 놀라운 일이었죠. 우리 딸이 걸렸던 병에 다른 수많은 사람들도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요. 실제 방송 내용4. 29. 23:00너무 놀라운 일이었죠. 우리 딸이 걸렸던 병에 다른 수많은 사람들도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요.

    ③ 의도적 오역이라는 주장의 부당함

    위 표에서 알 수 있듯, 이 부분 “could possibly have"는 최00의 초벌 번역본부터 이미 단정적 표현인 ‘앓았던’으로 되어 있었습니다(증제278호증의1). 이를 토대로 자막 의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보조 작가 이00은 ‘앓았던’을 ‘걸렸던’으로 수정하여 기재하였습니다(증제278호증의4). 그 연유를 이00은 ”다른 표현의 경우에 거의 ‘걸렸다’는 동사를 사용”하는데 이 부분만 ‘앓았던’으로 되어 있어 수정하여도 의미상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 ‘걸렸던’으로 바꾼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이00 증인신문조서). 최00의 초벌 번역본을 토대로 표현만 바꾼 이00의 자막은 그 후 정00의 감수 과정에서 전혀 수정되지 않았습니다(증제278호증의5). 결국 이 부분 번역은 초벌 번역 당시 단정적 표현으로 오역된 것이 감수 과정에서 걸러지지 못한 채 방송된 것으로, 제작진의 의도된 왜곡이라는 검찰의 주장은 부당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5) if she contracted it 부분

    (가) 검찰의 주장

    검찰은 로빈 빈슨의 인터뷰 내용 중 “if she contracted it, how did she" 부분을 ”만약 아레사가 걸렸다면 어떻게 인간광우병에 걸렸는지 모르겠어요“라고 자막처리해야 할 것을 ”만약 아레사가 걸렸다면“을 생략하여 ”아레사가 어떻게 인간광우병에 걸렸는지 모르겠어요“라고 자막 처리함으로써 그 의미를 의도적으로 왜곡하였다고 주장합니다.

    (나) 의도적 오역이라는 주장의 부당함

    ① 번역흐름표
    자막번역관련자료작성 일시내용초벌 번역
    (최00)4. 26. 23:21딸이 인간광우병에 감염됐다면 어떻게 감염됐을까 생각했어요.  편집구성안
    (김은희)4. 28. 05:57딸이 인간광우병에 감염됐다면 어떻게 감염됐을까 생각했어요.  자막의뢰서
    (정00 감수 전)4. 29. 08:42아레사가 어떻게 인간광우병에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자막의뢰서
    (정00 감수 후)4. 29. 13:07아레사가 어떻게 인간광우병에 걸렸는지 모르겠어요.자막의뢰서
    (이춘근PD 감수 후)4. 29. 17:20아레사가 어떻게 인간광우병에 걸렸는지 모르겠어요.실제 방송 내용4. 29. 23:00아레사가 어떻게 인간광우병에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② 의도적 오역이라는 주장의 부당함

    이 부분 “if she contracted it, how did she" 번역 자막 역시 제작진이 오역을 인정하고 후속 방송을 통해 시청자에게 사과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 부분 원본 테이프를 초벌 번역한 사람은 최00과 진00으로, 앞서 설명한 연유로 제작진이 채택한 번역본은 최00의 것이었습니다. 위 번역흐름표에서 알 수 있듯 최00의 초벌 번역본에는 이 부분이 “딸이 인간광우병에 감염됐다면 어떻게 감염됐을까 생각했어요.”라고 제대로 번역되어 있었고 편집구성안에도 초벌번역본 그대로 인용되어 있었습니다(증제279호증의1,3). 보조 작가 이00이 작성한 (영어감수 전) 자막 의뢰서에서부터 가정적 문장이 생략된 채 “아레사가 어떻게 인간광우병에 걸렸는지 모르겠어요.”라는 단정적 표현이 등장하였는데(증제279호증의4), 이렇게 된 경위를 이00은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습니다.

    ○ 이00 증인신문조서

    문     최00의 번역본에는 “딸이 인간광우병에 감염됐다면 어떻게 감염됐을까 생각했어요.”라고 정확히 되어 있고 편집구성안에도 똑같이 되어 있는데, 증인이 작성한 자막의뢰서에는 “아레사가 어떻게 인간광우병에 걸렸는지 모르겠어요.”로 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감염되었다는 말이 두 번 나와서 축약하고 더 쉬운 단어로 사용하는 과정에 이렇게 자막을 만들었습니다.
    문     번역본의 내용을 증인이 자막의뢰서에 옮기는 과정에서 제대로 번역되어 있던 것을 잘못 다듬어졌다는 것이지요.
    답     예
    문     감수 과정에서 정00이 이를 지적한 적이 있나요.
    답     지적이 있었으면 고쳤을 텐데 지적하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갔습니다.

    시청자들의 번역 자막 가독성을 고려하여 자막 작업 과정에서는 본래 의미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가능한 한 글자수를 줄이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보조 작가 이00이 초벌 번역본의 이 부분 내용을 축약하려고 한 것 위와 같은 동기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00의 자막 수정 동기를 이해함에 있어서는 그가 자막의뢰서 문장을 다듬은 시점이 영어 감수를 받기 전이었다는 사실 또한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문장을 다듬는 과정에서 원래 발언의 의미가 훼손되었다면 영어 감수자가 이를 지적해줄 것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후 정00의 감수 과정에서 이는 전혀 지적되지 않았습니다(증제279호증의5). 결국 초벌 번역본에 제대로 번역되어 있다가 보조 작가에 의해 잘못 옮겨진 문장은 감수 과정에서 수정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송되었습니다. 이 역시 프로그램의 최종 책임자인 피고인들의 책임으로 감수자와 보조 작가에게 책임을 물을 문제는 아니지만, 이를 제작진의 의도된 왜곡이라 주장하는 검찰의 주장은 부당합니다.

    (6) 버지니아 보건당국 보도자료- ‘vCJD 사망자 조사’ 부분

    (가) 검찰의 주장

    검찰은 버지니아 보건당국의 보도자료 제목이 “VIRGINIA DEPARTMENT OF HEALTH INVESTIGATES ILLNESS OF PORTSMOUTH WOMAN"으로 되어 있어 ”포츠머스 여성 질병 조사“라고 자막 처리해야 할 것임에도, 피고인들이 이를 ‘vCJD 사망자 조사’라고 자막처리함으로써 그 의미를 의도적으로 왜곡하였다고 주장합니다.

    (나) 의도적 왜곡이라는 검찰 주장의 부당함

    이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이 오역을 인정하고 시청자에게 사과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도 자료의 원 제목인 ’포츠머스 여성의 질병 조사에 나서다‘를 그대로 자막으로 내보내지 않고 ‘vCJD 사망자 조사‘라는 단정적 표현의 자막으로 수정하였다 하여 이를 두고 제작진이 의도적으로 왜곡하였다고 하는 검찰의 주장은 부당합니다.

    통상 문서를 설명하는 자막은 ① 문서의 원 제목을 그대로 번역해 넣는 경우가 있고, ② 문서 제목이 너무 길거나 핵심 내용을 제대로 부각하지 못할 경우 원 제목 대신 문서의 취지와 맥락을 살린 설명자막을 별도로 만들어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화면상으로 문서의 제목 글자가 그대로 보이도록 편집되어 있고 후자의 경우 full shot으로 편집하여 문서의 존재 자체를 부각해 보여주게 되는데, 각각의 편집 형식에 따라 자막의 크기와 위치 역시 달라지게 됩니다. 이 사건 방송에 쓰인 버지니아 보건당국 보도 자료의 경우, 원 제목이 그대로 보이는 대신 full shot으로 편집된 후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자막 역시 문서의 원 제목이 아닌 설명자막으로 삽입되었습니다.  
     
    보조 작가 이00은 초벌 자막 의뢰서 작성 당시 편집된 영상 속에 있는 버지니아 보건 당국의 보도 자료가 무슨 문서인지 몰라 자막의뢰서에 ‘(어떤 문서인지)’라고 기재하었습니다(증제282호증의4). 한편 인터뷰를 번역하여 넣는 ‘말 자막’과 달리 ‘설명자막’은 인터뷰 오디오나 글자에 대한 번역이 아니므로 영어 감수 범위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영어 감수 당시 이 부분은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정00의 영어 감수가 끝난 후 자막의뢰서에 이 부분만 ‘(어떤 문서인지)’라는 미완성 상태 그대로 남아있게 되자 이00은 이 부분 어떻게 자막을 넣어야 할지 김보슬 피디에게 상의하였습니다. 김보슬 피디는 해당 문서가 미국 취재 당시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에게서 직접 받아온 버지니아 보건당국 보도 자료라는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김보슬 피디는 이00에게 로빈 빈슨이 이 문서를 건네주며 “보건당국 의사도 우리 딸이 인간광우병에 걸렸을 거라고 얘기했다. 인간광우병인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 지금 조사하고 있다. 여기 그런 내용으로 보도 자료도 냈다”라고 말하였다는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이에 보조 작가 이00은 문서를 설명하는 자막에 어머니가 그 보도 자료를 김보슬 피디에게 건네준 취지 즉, ‘버지니아 보건 당국이 인간광우병인지 알아보기 위해 조사 중’이라는 취지를 담고자 하였고, 그 과정에서 ‘버지니아 보건당국-vCJD 의심 사망자 조사’라고 자막을 만들어야 할 것을 ‘버지니아 보건당국-vCJD 사망자 조사’라고 잘못 기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실수가 PD의 최종감수 및 종합 편집 과정에서 걸러지지 못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자막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이는 제작 과정의 실수일 뿐 결코 의도된 왜곡이 아닙니다.

    (7) 버지니아 보건당국 관계자 몰래 인터뷰 중 ‘(인간광우병으로) 결론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부분

    (가) 검찰의 주장

    검찰은 버지니아 보건 당국 관계자 몰래 인터뷰 내용에 관한 이 부분 번역 자막에 대하여, 보건 당국 관계자의 발언은 “지금 결론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따로 계획은 없어요.”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임의로 자막에 “(인간 광우병으로)”를 삽입하여 “지금 (인간 광우병으로) 결론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따로 계획은 없어요.”라고 함으로써 사실을 왜곡하였다고 주장합니다.

    (나) 사실 왜곡이라는 검찰 주장의 부당함

    ① 번역흐름표
    자막번역관련자료작성 일시내용초벌 번역없음 편집구성안
    (김은희)없음자막의뢰서
    (영어감수 전)4. 29. 08:42인간광우병으로 결론지어지면 대책이 있으신지?/
    관계자/보건당국 답도 없고 계획도 없어요.자막의뢰서
    (영어감수 후)4. 29. 13:07인간광우병으로 결론지어지면 대책이 있으신지?/
    관계자/보건당국 지금 결론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따로 계획은 없어요.자막의뢰서
    (이춘근PD 감수 후)4. 29. 17:20인간광우병으로 결론지어지면 대책이 있으신지?/
    관계자/보건당국 지금 결론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따로 계획은 없어요.실제 방송 내용4. 29. 23:00지금 (인간광우병으로) 결론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따로 계획은 없어요.

    위 표에서 보듯, 이 부분은 초벌 번역본도 없고 편집구성안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내용으로 보조 작가 이00이 작성한 (영어감수 전) 자막의뢰서에 처음 기재된 것입니다. 이는 번역자가 초벌 번역 당시 원본 테이프에 있던 내용을 번역하지 않고 누락시켰기 때문인데, 결과적으로 초벌 번역본을 토대로 하는 작성하는 편집구성안에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메인 작가인 피고인 김은희는 이러한 인터뷰 존재 자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직접 현장 취재를 다녀왔던 김보슬 피디가 1차 편집을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 번역이 누락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보건 당국이 현재 아레사 빈슨 사인이 인간광우병인지 여부를 조사 중이라는 사실에 대한 근거로서, 그리고 공신력 있는 기관에 대한 취재 자료로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을 편집본에 삽입하였습니다.

    한편 이 부분 번역이 초벌번역본 및 편집구성안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 보조 작가가 자막의뢰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판단한 피고인 김보슬은 보조작가 이00에게 이 부분 자막을 작성해 줄 것을 당부하며 그 내용을 직접 불러주었습니다. 그것이 위 표 중 ‘영어 감수 전 자막 의뢰서’의 내용 즉, ‘인간 광우병으로 결론지어지면 대책이 있으신지? / 답도 없고 계획도 없어요.’입니다(증제283호증의1).

    여기서 ‘인간광우병으로 결론지어지면 대책이 있으신지’는 김보슬 피디의 질문이고, 이 질문에 이어지는 “답도 없고 계획도 없어요”라는 대답은 김보슬 피디의 질문에 대한 보건 당국 의사의 답변입니다(증제255호증의1,2, 보건당국 몰래인터뷰 동영상 및 속기록). 그런데 이 답변 부분이 영어 감수를 거치며 ‘지금 결론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따로 계획은 없어요.’로 바뀌는데, 이는 정00의 지적에 따라 수정한 것이라고 이00은 이 사건 법정에서 진술하였습니다.

    ○이00 증인신문조서

    문     정00의 영어 감수 당시 정00이 보았던 자막의뢰서 파일에도 위 질문과 답이 들어있었지요.
    답     예. 증인이 작성했던 초벌자막의뢰서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있었습니다.
    문     정00은 검찰 참고인 진술시 자신이 감수하던 당시 자막의뢰서에는 보건당국 관계자의 답변만 있었을 뿐 아무런 질문 내용도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어떠한가요.
    답     자막 의뢰서를 먼저 작성해 놓아야 번역자가 그것을 보면서 자막을 고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문     영어 감수 전 자막의뢰서에는 보건 당국 관계자의 답변 내용이 ‘답도 없고 계획도 없어요’로 되어 있던 부분이 영어 감수 후 자막의뢰서에는 ‘결론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따로 계획은 없어요’로 바뀌었는데, 이는 정00이 지적하여 고친 것인가요.
    답     예. 증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유일하게 PD와 작가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고쳐도 될 지 물었었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원래 번역본이 없었고 편집구성안에도 없던 것을 그 자리에서 추가했던 것이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그 자리에 직접 가서 다른 작업을 하는 PD와 메인작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즉, 정00의 감수 전 자막의뢰서에 이 부분은 PD의 질문과 보건당국 의사의 답변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감수 과정에서 정00의 지적을 받아들여 답변 내용이 미세하게 수정되었을 뿐 감수 후에도 여전히 질문과 답변의 내용을 크게 변하지 않은 채로 남았습니다.

    이 부분 번역에서 PD의 질문 부분을 생략하고 답변 속에 “(인간광우병으로”라는 내용을 추가한 것은 영어 감수 후 종합편집 과정에서 피고인 김보슬에 의한 것입니다. 피고인 김보슬은 영상에 자막을 입히는 종합편집 과정에서 이 부분 질문 ’인간광우병으로 결론지어지면 대책이 있으신지?’의 오디오 음질이 좋지 않고 질문과 답 사이의 공백이 너무 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침 방송 분량이 초과되어 몇 초라도 줄여야 했던 상황이었기에 질문 부분을 삭제하는 대신 질문의 일부인 “(인간광우병으로)”라는 자막을 답변에 삽입함으로써 답변 속에 질문이 포함되도록 한 것입니다. 이는 시간의 제약을 받아 인터뷰의 질문 내용까지 온전히 포함하여 처리하기 힘든 방송 프로그램 속성상 자주 사용되는 자막 표현 기법입니다.

    검찰이 문제 삼고 있는 “(인간광우병으로)” 부분은 애초에 없던 것을 제작진이 임의로 삽입한 것이 아니라 김보슬 피디의 질문으로 분명히 존재하던 내용을 통상의 자막 제작 기법에 따라 답변 안에 (  )로 삽입해 질문과 답변의 의미를 살린 것이므로, 결코 사실 왜곡이라 할 수 없습니다.  

    (8) 의사 바롯이 아레사 빈슨에게 인간광우병 의심진단을 내린 것처럼 왜곡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검찰의 주장

    검찰은 압수된 바롯의 인터뷰 전문 분석 결과 바롯이 아레사 빈슨의 사인은 말할 것도 없고 아레사 빈슨 자체를 언급한 사실이 없어 아레사에게 인간광우병 의심 진단을 내렸다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이 사건 방송이 내레이션을 통하여 ‘바롯이 아레사에게 인간광우병 의심 진단을 했다’고 방송함으로써 사실을 왜곡하였다고 주장합니다.

    (나) 검찰 주장의 부당함

    의사 바롯의 자격과 역할은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 로빈 빈슨의 소개로 그를 직접 만난 피고인 김보슬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로빈 빈슨은 피고인 김보슬과의 인터뷰 당시 신경과 의사로부터 아레사 빈슨이 MRI 검사 결과 인간광우병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말하였고, 그 의사를 직접 만나고 싶다는 피고인 김보슬의 요청에 바롯의 이름과 연락처를 주었습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연락이 닿은 바롯은 현재 아레사 빈슨의 사인을 조사 중이며 개인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김보슬 피디의 인터뷰 요청을 거절하였습니다.

    피고인 김보슬은 아레사 빈슨 사안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다는 약속 끝에 바롯을 만날 수 있었고, MRI 결과로 일반 CJD와 VCJD를 구별할 수 있다는 점과 인간광우병의 일반적 증세 등에 대한 인터뷰만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바롯이 인터뷰에서 아레사 빈슨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취재 대상이 개인의 의료 정보이며 인간광우병이라는 예민한 사안과 관련된 탓에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만 했던 취재의 한계였습니다.  

    바롯으로부터 아레사 빈슨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들을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건 방송 당시 내레이션으로 “그는 조사 중인 사안이라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겠다고 했다.”라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검찰이 이러한 사실을 모를 리 없음에도 바롯 인터뷰 내용에 아레사 빈슨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바롯의 의심 진단 보도 부분을 문제삼고, 마치 제작진의 허위의 인물을 내세워 인간광우병 의심 진단을 보도하여 사실을 왜곡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사. 소결

    아레사 빈슨에 대한 취재를 시작할 당시 아레사 빈슨의 사인과 관련하여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팩트는 ‘미국의 한 젊은 여성이 사망했는데, 사인이 인간광우병일 가능성이 있다‘였습니다. 가능성이 크든 작든 그 팩트 자체는 변하지 않으며, 이는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 협상 당사국으로서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는 팩트였습니다. 미국 취재를 통하여 제작진은 아레사 빈슨이 사망 전 MRI 검사에서 인간광우병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보도하였습니다. 다른 뇌질환 가능성에 대하여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여 합리적인 근거 하에 언급하지 않았고, 최종적인 진단을 위한 부검이 진행 중임을 분명히 보도하였습니다. 방송 한 달 보름 뒤 인간광우병이 아니라는 최종 부검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당시 상황에서 객관적·합리적인 근거에 의거하여 보도한 내용을 오보라고 부를 수 없음은 언론 보도의 기본 상식입니다.

    이 사건 방송이 주목한 것은 급작스럽게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된 당시 상황에서 협상 직전 사망한 아레사 빈슨의 MRI 진단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였습니다. 제작진의 상식에 따르면 협상 전 우리 정부는 아레사 빈슨의 사인이 ‘인간광우병일 가능성’에 더 주목해야 했고, 그 경우 아레사 빈슨의 확정 진단이 나오기까지 기다리며 협상을 미루거나 그 가능성이 충분히 반영된 협상을 체결해야 했습니다.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으로 확정 진단될 경우 그는 미국 본토에서 감염된 최초의 사례이며 미국에서 광우병 위험이 수면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다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 보도 내용은 이러한 전체적 맥락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 보도에는 PD수첩이 후속보도에서 정정·사과한바 있는, 일부 번역 자막의 오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초벌 번역과 영어 감수 과정에서 걸러지지 못한 번역 실수를 제작진 또한 최종 감수 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전적으로 제작진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애초에 초벌 번역과 영어 감수에서 일부 오역이 발생한 것이 번역자나 감수자의 의도와는 무관한 실수였을 것이듯이, 프로그램에 대한 최종 책임이 있는 제작진이 이를 걸러내지 못한 것 또한 급박한 제작 과정 속에서 번역 자막을 꼼꼼히 헤아리지 못한 실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합리적 근거와 이유가 있는 정당한 의역 부분은 말할 것도 없고 번역 자막이 오역이 모두 피고인들의 의도된 왜곡이라는 검찰의 주장은 부당합니다.


    3. MM형 유전자 보도 부분

    가. 검찰의 주장

    검찰은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약 94%가량 된다"는 보도 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합니다. 인간광우병 발병에는 다양한 유전자가 관여하고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하나의 유전자형만으로는 인간광우병의 발병 위험성이 높아진다거나 낮아진다고 단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 그 근거입니다.  


    나. 후속 보도를 통한 표현상 오류 정정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94% 가량된다’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었습니다.  이 부분 보도의 취지는 코돈 129 유전자형인 MM형이 인간광우병에 취약하다는 과학적 사실을 전제로 하여 MM형이 대다수인 한국인의 경우 인간광우병에 취약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보도 취지를 전달함에 있어 이 부분 보도의 표현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2008. 7. 15. PD수첩 방송에서 "특정유전자형만으로 인간광우병이 발생할 확률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MM유전자형을 가진 사람이 94%라고 해서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94%라는 것은 부정확한 표현입니다"라고 방송하여 이를 정정한바 있습니다(증제171호증의2, 2008. 7. 15. PD수첩 동영상 녹취록).

    다. 이 부분 보도 취지의 진실성

    비록 급박하게 진행된 제작 과정상의 실수로 표현상 오류가 발생하기는 했으나 이 부분 보도의 취지의 진실성까지 부인되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 부분 보도의 취지는 '우리나라 국민의 94%가 인간광우병에 취약한 MM형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MM형 비율이 낮은 다른 나라들보다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위험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이 사건 방송 전까지 우리 과학계에서는 이론이 없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1) MM형 유전자의 인간광우병 취약성

    MM형 유전자가 인간광우병에 취약하다는 것은 과학계에서는 정설이라 할 수 있습니다(증제290호증, 2008. 5. 8. 한림원 원탁 토론회 속기록; 우희종 증인신문조서).

    ○ 증제290호증, 2008. 5. 8. 한림원 원탁 토론회 속기록 제55면 정해관 교수 발언 부분

      코돈 129 스터디 결과는 이미 논문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90년도부터 시작해서 나와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거 자료를 모아서 실제로 그러면 거기 제시된 자료를 그래도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리스크가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을 해 봤는데, 저기 실제로 이제 MM 타입이 가장 서셉터빌리티(susceptibility)가 높다, 민감하다는 것은 대개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 제가 대개 이제 기존에 나온 논문들을 가지고 논문에 나온 결과를 그대로 산술적으로 비교했을 때 실제 리스크는 대개 한 MM 타입의 경우는 평균적으로 한 4배 내지 5배 정도 MV 타입에 대해서 더, 비해서 더 높고, 그 다음에 이제 VV 타입의 경우에도 MM 타입, MV 타입에 비해서는 약 2배 정도로 높은 걸로 나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노출을 전제로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같은 상황에서 노출이 됐을 때 리스크가 더 높으냐, 아니냐를 계산할 때는 이런 방법들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역학적인 기본적인 접근 방법이고 그래서 이것이 리스크가 더 높으냐, 낮으냐. 높지 않다는 것을 굳이 입증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검찰수사기록 제740면, 2008. 7. 2. 김용선·정병훈 진술조서

    문 더 할 말이 있는가요
    답 (진술인들 모두) 이미 MM타입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가능성이 MV나 VV타입에 비해 높다는 사실이며, 여러 실험 논문을 통해 입증된 사실입니다. 이미 형질전환 실험동물을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그리고 프리온 유전자 129코돈의 메치오닌 동질접합체가 인간광우병에 취약하다고 언급한 논문은 20여편이 넘습니다.

    (2) 한국인의 인간광우병 취약성

    한림대 김용선 교수는 위와 같은 MM형 유전자형의 인간광우병 취약성에 관한 연구들을 전제로 하여, 한국인에 대한 유전자형 분석 결과 MM형이 94.33%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 정상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변종CJD에 걸릴 확률이 전세계적으로 제일 높아질 가능성을 암시”한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 증제285호증, 김용선 가정의학회지 논문 “광우병과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2004)

    우리나라는 광우병과 변종CJD 환자가 아직까지 발생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광우병이 국내에서 발생된다면 변종CJD 환자의 발생 가능성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라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식습관으로 볼 때 오래 전부터 쇠고기 뿐만 아니라 소의 내장, 골 및 소의 뼈까지도 식재료로 사용하는 민족이며, 또한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 섭취시 변종 CJD에 걸릴 확률이 제일 높은 유전형질인 프리온 유전자 코돈 129에 메티오닌/메티오닌 동형접합체를 정상인의 94.33%에서 갖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사건 보도 이후 서울대 이영순 교수가 한림원 원탁토론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더라도 한국인의 인간광우병 취약성이 단정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 증제 284호증, 2008. 5. 8. 한림원 원탁토론회 이영순 발표 프리젠테이션 자료

    우리나라 국민의 유전자형이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로는 광우병에 위험성이 매우 높은 genotype을 가지고 있어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할지도 모른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국민이 MM형 유전자형인 대만의 경우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이 타결된 이후 TAIPEI TIMES에 대만인들의 MM형 유전자형을 근거로 대만인들의 인간광우병 취약성을 지적하는 칼럼이 실리기도 하였습니다.

    ○ 증제331호증, 2009. 11. 17. 대만 TAIPEI TIMES 칼럼 “Stop risky beef before it's too late 이 칼럼 작성자는 대만중앙연구원 생물의학연구소 부연구원을 지낸 과학자 金克寧(Kim King)입니다. 대만 중앙연구원은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연구기관으로 근육이 점차 약화돼 사망에 이르게 되는 폼페병(Pompe disease or Glycogen storage disease) 치료제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곳이기도 합니다. 金克寧은 현재 Viogene BioTek Corp이라는 제약회사의 신약개발 최고경영자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

    Genetically, Taiwanese people are a high-risk group for vCJD.
    유전적으로 대만인들은 인간광우병에 매우 취약한 집단이다
    ......
    This finding clearly shows that people with the MM genotype are a high-risk group for infection with vCJD from cows with BSE.
    이러한 연구 결과는 MM 유전자형을 지닌 사람들이 광우병 소에서 유래하는 인간광우병의 감염에 있어 고위험 집단임을 명백히 보여준다
    ......
    Once the infectious prion reaches Taiwan, Taiwan will be more susceptible than anywhere else in the world to the spread of vCJD in humans.
    병원성 프리온이 대만에 유입된다면 대만은 세계 어느 지역보다도 인간광우병 전파에 민감하게 될 것이다.

    라. 소결

    한국인이 유전적으로 인간광우병에 취약하다는 사실은 농림부의 전문가회의 자료에도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이며(증제63호증, 2007. 9. 11. 제2차 전문가회의 자료; 증제64호증, 제3차 전문가회의 자료), 이 사건 보도 전 수많은 언론들이 보도하였던 사실입니다(증제66호증 내지 증제76호증). 이에 관한 반론 이 사건 방송 이후에 제기된 것이며 이 사건 보도 전 과학계에서는 이에 관하여 어떠한 비판 연구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이영순, 양기화 증인신문조서).

    검찰은 하나의 유전자형만으로는 인간광우병의 발병 위험성이 높아진다거나 낮아진다고 단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하나 질병 위험이 하나의 요인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를 질병에 관여하는 특정 요인에 관한 과학적 연구들의 의미를 부인하는데 적용한다면 특정 요인과 특정 질병간의 상관 관계에 관한 어떠한 과학적 연구도 의미가 없어질 것입니다.

    ○ 우희종 증인신문조서

    문 코돈 129번이 광우병과 직접 연관됐다는 결정적 근거가 없고 인간광우병 발병에는 여러 다양한 유전자가 관여하며 수백가지 요인이 개입하기 때문에 MM형 유전자가 인간광우병에 취약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는데 어떠한가요

    답 이것 역시 말장난에 가까운 논리입니다. 광우병을 문장의 주어로 해서 말한다면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현재 거론되고 있는 것은 129번의 특정 유전자형이 질병의 발병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느냐 없느냐를 논의하는 것입니다. 주어는 129번 유전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질병은 여러 복합요인으로 발병하는 것이라는 당연한 말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특정 유전자가 발병과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말은 틀린 것처럼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지요. 수사학적으로 듣는 이로 하여금 혼란을 유도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그런 식의 논리라면 발병 요인에 대하여 언급한 세계의 모든 과학 교과서를 다 수정해야 합니다. 어차피 질병은 하나의 요인만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 결국 이런 식의 논리는 일반인을 기만해서 여론 몰이를 하기 위한 유치한 논리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보도의 표현상 오류는 피고인들 스스로도 인정한바 있지만, 표현상 오류로 인하여 이 부분 보도의 취지까지 완전히 왜곡되어 전달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부분 보도의 취지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떠한 의미에서도 허위의 사실이라 할 수 없습니다. 광우병에 대한 대책을 입안하여야 할 정부의 정책 담당자라면 사전예방의 원칙이라는 관점에서 누구보다도 위와 같은 과학적 연구 결과를 존중하고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 보도의 표현상 오류를 지적함에 그치는 것을 넘어 MM형의 인간광우병 취약성 및 한국인의 인간광우병 취약성에 관한 과학계의 연구 자체를 부인하려는 검찰 및 일부 과학자들의 주장은 이 사건 방송에 대한 합리적 차원의 비판적 검토를 넘어선 의도적인 흠집내기, 나아가 비판적 언론 죽이기라고 밖에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SRM 보도 부분

    가. 검찰의 주장

    검찰은 새로운 수입위생조건 제1조의 (9)항에 의하면 30개월령 미만 쇠고기의 SRM은 2가지 뿐이고, 이 2가지 모두 제거되고 수입되기 때문에 30개월령 미만 쇠고기의 경우 SRM 부위는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취재를 통하여 인지하고 있었던 제작진이 내레이션을 통하여 ‘소의 특정위험물질은 모두 7가지.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에 유입된 적이 없던 부위들이다. 그러나 앞으론 30개월 미만의 경우 편도와 회장원위부만 제거하면 남은 5가지는 들어올 수 있게 된다’고 방송함으로써 사실을 왜곡하였다고 주장합니다.

    나. 이 부분 보도에서 30개월 미만 쇠고기의 SRM을 7개 부위로 정의한 근거-방송 당시의 수입위생조건

    이 사건 방송 당시는 협상 타결에 따른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이 발효되기 전이었습니다. 방송 당시의 수입위생조건에 따른다면 30개월 미만 쇠고기의 경우 SRM은 7개 부위였습니다. PD 수첩은 “현행 광우병 특정위험물질 중 일부가 들어오게 된다”는 것을 내레이션을 통하여 분명하게 언급하였습니다.

    ○ 증제168호증의2, 2008. 4. 29. PD수첩 속기록 제9면

    그간 우리가 수입해왔던 미국산 쇠고기는 30개월 미만의 뼈없는 살코기 뿐. 그러나 앞으로는 30개월이라는 연령 제한이 없어지고 현행 광우병 특정위험물질 중 일부가 들어오게 된다.  

    다. SRM에 대한 다양한 기준

    SRM(Specified Risk Material)은 광우병을 일으키는 변형 프리온 단백질이 많이 들어 있는 부위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교역금지물질로서 SRM에 관한 OIE의 기준이 존재하지만 이는 권고 사항 내지 참고 사항일 뿐 유럽, 일본, 미국은 각각 SRM에 대한 독자적인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광우병이 주로 발생하여 광우병에 관하여 가장 많은 연구가 축적된 유럽과 식품 안전에 대한 규율이 철저한 일본은 OIE, 미국의 기준보다 훨씬 엄격한 SRM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SRM에 대한 일의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방송 당시 시행도 되기 전인 수입위생조건상의 SRM 정의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하여 이 부분 보도의 SRM 정의가 수입위생조건상 SRM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방송 내용을 허위라 규정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라. 미국이 OIE에서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를 받은 후 개최된 전문가회의와 가축방역협의회의 결론 - 연령 불문 7개 부위 SRM 제거

    이 사건 방송 이후 농림수산식품부는 미국이 OIE에서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를 받았고 이에 따라 30개월 미만 쇠고기의 경우 SRM은 2개 부위에 국한되며 우리는 OIE 국제 기준에 따른 수입위생조건을 정한 것이므로 안전하다는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OIE에서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를 받은 2007. 5. 이후 개최된 2007년 9월과 10월의 전문가회의와 가축방역협의회의 자료에 따르면 “연령에 상관없이 7개 부위의 SRM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 및 농림부의 입장이었고, 당시 이를 뒷받침하는 과학적 근거들이 충분히 제시되었습니다(증제63, 64, 86호증, 우희종 증인신문조서). 2007년 10월 11, 12일 한미쇠고기기술협의 당시 우리 정부의 입장 또한 연령 불문, 7개 부위 SRM 수입 금지였습니다. 미국이 OIE의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우리 정부는 ‘연령 불문, 7개 부위 SRM’에 대한 입장을 고수해왔는데, OIE 기준에 맞춰 협상이 타결됐다고 하여 SRM이었던 30개월 미만의 5가지 부위가 순식간에 ‘SRM 아닌 것’이 된다는 논리는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마. 소결

    SRM 정의에 대해서는 일의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이 사건 방송 당시 2008. 4. 협상 타결에 의한 수입위생조건은 시행되고 있지 않았다는 점, 방송 당시의 수입위생조건에 의하면 30개월 미만 쇠고기의 SRM은 7개 부위였다는 점, 미국이 OIE에서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를 얻은 이후에도 정부 스스로가 연령에 상관없이 7개 부위 SRM을 제거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보도 내용은 어떠한 의미에서도 허위 라 할 수 없습니다.

    광우병 위험과 관련하여 쇠고기의 안전성을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광우병 위험을 통제하는 시스템이며, 여기에는 사료조치 규정, 도축 규정, 광우병 검사 비율 등과 더불어 SRM의 범위 또한 중요한 요소로 포함됩니다.  그렇기에 각국은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최대한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OIE의 권고 기준과 별도로 SRM 기준을 정해두고 있는 것입니다. OIE 기준을 마치 절대적인 기준인 양 간주하며 이에 대한 비판적인 주장을 허위사실로 규정하는 검찰의 논리는 각국의 독자적인 광우병 통제 시스템의 의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5. 협상단의 실태 파악 관련 보도 부분

    가. 검찰의 주장

    검찰은 이 부분 보도를 “미국의 소 도축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미 쇠고기 수입 협상의 협상단 대표 또는 협상의 주무부처 장관인 피해자들은 미국의 소 도축 시스템에 대한 실태를 보지 않아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몰랐거나 그 위험성을 알면서도 은폐하거나 축소한 채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한 협상을 체결하였다.”라고 규정한 후,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 자체가 왜곡에 의하여 만들어진 허위의 사실이고 우리 정부는 미국이 2007. 5. 25. OIE에서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를 획득한 후 독자적 수입위험분석 절차, 즉 미국에 가축위생설문서 송부 후 답변서 검토·분석, 미국 현지 조사, 전문가회의 및 가축방역협의회 3차례 개최 등 사전 준비를 통하여 협상 체결 전 미국의 소 도축시스템에 대한 실태를 파악·점검하였으므로 이 부분 보도는 허위의 사실이라고 주장합니다.  

    나. 사전예방의 원칙

    미국이나 유럽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보건과 환경 관련 문제에서 중요한 국제법 및 국내법 원리로 채택하고 있는 ‘사전예방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은 해당 분야의 어떤 사안이 만에 하나라도 위험한 상황을 낳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상황이 돌이킬 수 없는 비가역적인 것이라면 그 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불확실하다 하더라도 공중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그 위험을 미연에 막는 것이 법과 행정이 취할 바임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1차적인 책임이 있는 정부가 국민의 건강권과 관련한 사안들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시사하는 의미 있는 원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 역시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일단 발생하면 비가역적이고 치명적인 광우병 위험에 대하여 설령 그 위험이 실제로 발생할 확률이 지극히 낮다고 하더라도 그 위험을 사전에 철저히 차단하고 예방한다는 사전예방의 원칙에 입각하여 미국 도축 시스템의 실태를 파악하고 협상을 진행하였어야 함은 자명합니다.

    다. 광우병 위험 통제와 관련, 미국 도축 시스템의 문제점

    (1) 이 사건 방송 당시 다우너 소 도축 관련 문제점

    2003년 12월 미국에서 첫 광우병 소가 발견된 이후 미농무부에서 광우병에 대한 핵심 방화벽(firewall) 조치로 취한 것이 SRM 제거와 다우너 소 도축 금지였습니다. 그러나 2007년 미국에서 다우너 소의 도축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도축장에서 다우너 소에 대한 제대로 된 검사가 실시되지 않던 현실에서 다우너 소에 대한 불법도축이 자행되는 실태가 휴메인 소사이어티의 다우너 소 동영상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여러 사정을 감안할 때 다우너 소 동영상 사례는 일개 도축장의 예외적 사례가 아닌 광우병 위험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보아야 한다는 점은 앞서 기재한바와 같습니다.    
     

    (2) 광우병 검사 비율의 문제점

    광우병은 도축 후 뇌조직 검사를 통해서만 확진될 수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0.1%의 소에 대해서만 이러한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광우병 전수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일본이나 광우병 검사 비율이 3%에 이르는 캐나다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한 검사 비율입니다. 이 사건 방송 당시 미국의 1997년 사료금지조치보다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를 취하고 있었던 일본이나 캐나다에서 많은 광우병 소가 발견된 것은 높은 광우병 검사 비율 때문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미국에서 발견된 2마리의 광우병 소 역시 한시적으로 광우병 검사 비율을 1%로 높였던 시기에 나온 것입니다.

    프리온 연구의 권위자인 전미프리온질병감시센터의 감베티 박사조차도 이 사건 수입 협상 직전인 2008. 4. 10. 미국에서 광우병 검사 비율이 1%에서 0.1%로 줄어든 현실에 대하여 커다란 우려를 표한바 있습니다.

    ○ 증제289호증, 2008. 4. 10. 전미프리온질병감시센터 제공 경과 보고(원문 생략)

    축우들에 대한 프리온 감시는 90% 줄어들었습니다. 프리온 감시활동의 종결은 감시의 제2선을 없애게 될 것이고 그럼으로써 미국 내에서 프리온 감시를 완전히 없애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태 발전은 프리온 감염인자의 확산을 제한하라는 경고가 미국내 일부 도축장에서 지켜지지 않았을 수 있다는 최근의 보도들에 비추어 볼 때 극히 우려할 만한 것이 될 것입니다.  


    (3) 사료금지조치의 문제점

    이 사건 방송 당시 미국은 1997년의 사료금지조치, 즉 반추동물에게 반추동물 유래 사료를 금지하는 제한적 사료금지조치만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한적 사료금지조치는 비반추동물에게 반추동물의 SRM 등을 원료로 만든 사료를 허용하는 것이어서 반추동물→비반추동물→반추동물로 순환되는 교차오염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제한된 사료금지조치로는 광우병 위험이 통제될 수 없다는 사실은 동일한 사료금지조치를 취한 일본과 캐나다의 경우 사료금지조치 이후 출생한 소들에서 광우병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무엇보다도 이는 영국 등 유럽에서 이미 실패한 조치로 확인되어 폐기된 정책입니다.  

    OIE 또한 미국에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를 부여할 당시 “1997년의 제한된 사료금지조치로는 미국내 광우병 원인체의 재순환과 증폭 위험성이 있다”고 평가하면서 ‘SRM을 동물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증제87호증, 2007. 7. 19. 제1차 전문가회의 자료).

    미국은 2004년 7월 소뿐만 아니라 비반추동물에게도 SRM을 전면 금지하는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를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 축산 기업의 반발로 이 입법 조치는 시행되지 못하였습니다. 2005년 미국은 2004년 입법예고에서 후퇴하여 30개월 이상 소의 뇌와 척수를, 도축검사에서 합격하지 못한 쓰러진 소의 경우 연령을 불문하고 그 뇌와 척수를 사료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사료금지조치를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미국내 다른 어떤 외식업체보다도 쇠고기 구입량이 가장 많은 맥도날드에서는 FDA의 식품의약국(Food and Administration)에 우려를 표하는 의견서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 증제186호증, 2005. 12. 19. 맥도날드사가 2005년 사료금지조치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정부에 제출한 의견서

    ... If SRMs are not removed, they may introduce BSE infectivity and continue to provide a source of animal feed contamination. ... This is significant, as in the research in the United Kingdom has shown that a calf may be infected with BSE by the ingestion of as little as .001 gram of untreated brain.
    SRM이 제거되지 않으면 SRM을 통해 BSE 감염부위가 유입될 수 있고 이는 사료오염원이 됩니다... 송아지가 .001 그램의 미처리 뇌만 섭취해도 BSE에 감염될 수 있다는 영국의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
    We are most concerned that the FDA has chosen to include a provision that would allow tissues from deadstock into the feed chain. We do not support the provision to allow the removal of brain and spinal cord from down and deadstock over 30 months of age for several reasons. These are the animals with the highest level of infectivity in tissues which includes more than brain and spinal cord. Firstly, there are two issues regarding the complex logistics of this option. We do not feel that it is possible to have adequate removal especially during warmer months. In addition, we do not feel that there are adequate means to enforce complete removal. Unlike slaughterhouses, there are no government inspectors at redering plants or deadstock collection points.
    맥도날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FDA가 병사한 가축(deadstock) 조직을 사료에 사용되도록 할 조항을 개정안에 남겨두었다는 점입니다. 맥도날드는 월령 30개월 초과한 다우너 소와 병사한 소에서 뇌와 척수를 제거하는 이 조항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들은 뇌와 척수 이외의 조직도 감염성이 가장 높은 가축입니다. 우선 SRM 제거시 운반과 관련하여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날씨가 따뜻한 계절에는 SRM을 적절히 제거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완전한 제거를 강제할 적절한 수단이 없다고 봅니다. 도축장과 달리 렌더링 공장이나 죽은 소 수집지점은 정부 검사관이 감독하지 않습니다.

    Most importantly, there is emerging information that at end stage disease (a natural BSE case);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연적 BSE 사례의 경우) 마지막 단계가 되면 말초신경 등 다른 조직에도 감염이 될 수 있다는 정보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
    Leaving the tissues from the highest risk category of cattle in the animal feed chain will effectively nullify the intent of this regulation.
    소의 가장 위험성이 높은 조직을 동물사료망에 남겨두는 것은 본 규정의 의도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한편, 이 사건 쇠고기 수입 협상에서 우리 정부는 미국이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를 공포하는 것을 조건으로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입을 허용함으로써 월령 제한을 해제하였습니다. 협상 타결 직후인 2008. 4. 25. 미국 정부는 연방 관보에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를 공포함으로써 30개월 이상 쇠고기까지 전면 개방이 되었으나 미국이 공포한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는 2005년 입법 예고안에서 또 후퇴한 내용이었습니다. 30개월 미만 소의 경우는 도축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더라도, 그리고 SRM을 제거하지 않더라도 사료로 허용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하면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2009년 4월 미국은 다시 6개월간 시행을 유예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 방송 당시 미국에서는 영국 등 유럽에서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1997년의 제한된 사료금지조치만이 시행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협상 타결 후 이 사건 방송 전 ‘공포’된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는 OIE의 권고 내용은 물론 그보다 후퇴한 2005년의 입법예고안에서 다시금 후퇴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사료금지조치로는 광우병 위험을 제대로 통제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 우희종 증인신문조서

    문 미국의 경우 SRM으로 규정되더라도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을 뿐 사료로 사용이 가능하지요
    답 예. 당시 30개월 미만에서 나온 SRM을 비반추류에게는 먹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문 광우병 통제 측면에서 보면 위험한 것이지요
    답 예. 유럽에서 초기에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우병이 발생한 사례도 있는데 다른 동물을 경유해서 돌아오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런 조건은 당시 충분한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문 광우병에 걸린 소의 경우 SRM만 제거하면 안전하다고 하는 견해가 있는데 어떠한가요
    답 굉장히 수사적인 표현으로 일반인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SRM 기준이라는 것은 질병 예방을 위해서 건강한 소에 적용하는 개념이고 병에 걸린 소는 무조건 전체를 SRM으로 봐서 폐기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든 소에서 SRM 유무를 논하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논리이고 SRM은 건강한 소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
    문 우리 정부는 이 사건 협상 당시의 미국의 사료금지조치나 아직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강화된 사료금지조치에 의해 광우병이 효과적으로 통제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떠한가요
    답 강화된 사료금지조치가 시행되고 일정 기간이 지나야 그 효력이 발휘되는 것이지 단순히 하겠다고 공포해서 그것이 곧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례는 EU에서도 있습니다. 실제로 실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동안 강화된 정책하에서도 광우병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한국이 수용했던 단순히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를 공포하는 것만으로 안전이 확보된다는 것은 난센스에 가까운 논리입니다.

    (4) 소의 연령과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의 미비

    (가) 치아감별법의 문제점

    2008. 4. 수입 협상에서는 30개월 이상 소의 SRM은 7개 부위, 30개월 미만 소의 SRM은 2개 부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 따르면 30개월 미만 여부의 구별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미국은 소의 나이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을 치아감별법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의 치아는 품종, 지역적 위치, 유전적 특성, 먹이, 질병유무 등에 따라 다양한 개체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상대적 나이를 추정하는 자료로는 이용할 수 있으나 출생기록이 담긴 문서가 없을 경우 절대적 나이를 판정하는 지표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치아감별법이 연령을 감별하기에 부정확한 방법이라는 것은 미국의 수의학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사실이며(증제184호증), 2008. 4. 수입협상 타결 후 이 사건 방송 전에도 여러 언론에 보도된 사실입니다(증제95,96,97,98호증). 2005. 11. 17. 농림부 가축방역협의회 자료에 따르더라도 “미국내 전체 사육두수 중 월령 감별이 가능한 것은 15~20%”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증제42호증). 당시의 이력추적시스템에 등록된 농가의 사육소만이 월령 감별이 가능하다는 것으로서 치아감별법이 월령 감별을 위한 정확한 방법이 될 수 없음을 전문가들 및 농림부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 우희종 증인신문조서

    문 30개월 미만 여부를 구분하는데 치아감별법은 신뢰할만한가요
    답 우시장 등 일반인들이 사용하기에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소의 품종이나 사육환경에 따라서 치아는 달라질 수 있고, 치아감별법이라는 것은 교과서에도 나와있지만 약 6개월의 오차가 있습니다. 6개월의 오차가 어느 맥락에서 볼 때 괜찮고, 문제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증인도 예전에 30개월 미만의 살코기를 수입할 때 30개월을 결정하는 치아감별법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한 오차가 있어도 살코기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아닌데, 우리나라가 맺은 수입조건을 보면 치아감별법으로 SRM을 수입하느냐 마느냐가 결정되는 상황입니다. ... EU에서 등뼈를 SRM으로 규정했을 때 24개월령까지 했다가 30개월령으로 올리는데 5년이 걸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SRM의 관리에는 한달, 두달이라는 개념도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오차가 있는 치아감별법을 SRM으로 결정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과학자로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나) 이력추적시스템의 미비

    또한 미국은 이력추적시스템이 미비하여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광우병에 감염된 소 및 그 소와 함께 사육된 소(동거소)의 추적이 어렵습니다. 2005년 6월 텍사스 주에서 발견된 2번째 광우병 소의 경우 출생기록이 없어 정확한 나이조차 판정하지 못하였고 동거소의 추적에도 실패하였습니다. 2006년 3월 앨라바마 주에서 발견된 3번째 광우병 소 역시, 역학조사가 이루어졌지만 미농무부 수석 수의사 존 클리포드(John Clifford)의 최종역학보고서에서는 “광우병 감염 소를 안락사시켰던 농장을 비롯한 35개의 농장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앨라바마에서 발견되 광우병 소가 어디에서 태어났고 어디서 자랐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OIE에서 광우병위험통제국 예비판정을 받았던 2007. 4. 당시 우리 정부는 OIE에 보낸 서한에서 미국의 이력추적시스템의 미비로 인한 문제점에 대하여 우려를 표시한바 있습니다.

    ○ 증제85호증, 2007. 4. 9. 우리 정부가 OIE에 보낸 의견서

    미국은 소의 이력추적시스템이 완전하지 않으므로 육상동물위생규약 제2.3.23.4.조 제3항 b) ⅲ)호의 규정에 의하며 발생건을 포함한 전반적인 이력추적 체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05년 BSE 발생건(두번째)의 추적조사에서 일부 동거축에 대하여 추적 불가로 종결
    -06년 발생건(세번째)의 추적조사는 원발축군(herd of origin)을 찾을 수 없었음

    (5) SRM 제거 등 광우병 위험 통제 관련 규정 위반 사례

    광우병에 대한 핵심적 대책이라 할 수 있는 SRM 제거에 있어 미국에서는 무수히 많은 규정 위반이 있어왔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비영리 시민단체인 Public Citizen은 정보자유법에 따라 미농무부에 모든 BSE 관련 규정위반기록 공개를 요구하여 제공받은 자료 분석 결과를 2005년 8월 발표하였습니다. 미농무부 자료에 따르면 2004년 1월부터 2005년 3월까지 공식집계된 것만으로도 광우병 관련 규제 위반이 829건이나 발생하였고 이 중 SRM 제거 위반이 276건으로 33%를 차지했으며, 86건은 나이 판정 오류였습니다.

    ○ 증제183호증, 2005. 8. 15. 미 Public citizen 발표 미국의 BSE 관련 규정 위반 자료(원문 생략)

    BSE 관련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 계획 부적절
    ·460 건
    ·전체 위반기록 중 55.5 퍼센트

    * 위반사례의 60 퍼센트가 BSE 또는 SRM을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다. 만약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 계획에서도 BSE의 위험을 언급하지 않는다면 일상 작업과 직원 교육 시에 얼마나 관심을 두겠는가?
    * 많은 공장에서 죽은 소의 월령 및 SRM 기준에 대한 제대로 된 기록을 공급업체로부터 받지 않은 것 역심 심각한 일이다. 직접 도축하지 않는 소규모 가공장의 경우가 특히 심각하다.

    SRM 제거 또는 처리 부적절
    ·276 건
    ·전체 위반기록 중 33.3 퍼센트

    * 2004년 일 년 내내 그리고 2005년 초까지 위반사례가 기록되었기 때문에 업계가 미국의 최초 BSE 발견 후 2004년 1월 발표된 새로운 규정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회성 사건이라 볼 수 없다.
    * 오염된 제품이 소비자에게까지 전달되지 않았다는 USDA의 발표는 지나친 단순화임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기록되는 사례는 해당 공장의 SRM 제거 체계에 이상이 발생했을 때일 것이라 간주하면 안된다. 기존에 문제가 있었던 공장에서 발생한 위반사례 건수를 보면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해당 상품을 보유처리 할 수도 있었던 농무부(USDA) 검사관이 모든 문제를 적발하였다고  생각하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다.
    * SRM 제거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교차오염 가능성이다. 위반사례 기록에서 가장 흔한 상황이 30개월 초과 소와 30개월 미만 소가 적절한 기계 세척이나 위생처리없이 동시에 가공되었다는 것이다.

    월령 판단 부적절
    ·86건
    ·전체 위반기록 중 10.4 퍼센트
    ·최소 24개주의 63개 공장에서 발생
    ·18공장이 월령 판단과 관련하여 위반 기록 1건 이상

    * 소의 월령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SRM 제거에서 중요한 단계이다. ... 따라서 도축시 모든 SRM을 제거하기 위해서 월령에 따라 소의 머리, 척추, 몸통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 공장 직원이 정확히 소 월령을 파악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검사관의 책임이 아니라는 말을 여러 검사관들이 들은 후 농무부(USDA)의 월령판단 감독권에 대한 논란이 존재하고 있다. 2004년 4월 검사관 노조위원장 Stanly Painter가 농무부(USDA)에 보낸 편지에서 이 정책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였다 미식육검사관 노동조합 회장인 Stanly Painter는 휴메인 소사이어티의 다우너 소 동영상 공개 및 리콜 사태 발생 후 미의회에서 미 도축 시스템의 문제에 관한 증언을 하였습니다. 이 증언에서 그는 검사관들이 FSIS 규정 위반 사례를 발견하고 보고해도 윗사람이 그냥 “제도에 맡기라”고 말하거나 규정위반보고서를 작성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위반사례를 보고하지 않도록 하는 압력이 존재하였고, 따라서 도축장의 규정 준수 내역에 관한 FSIS의 데이터베이스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검사관으로 근무 당시 SRM 관련 규정이 균일하게 집행되지 않고 있다는 보고를 FSIS 상부에 전달하고자 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협박을 당하였다는 진술을 하였습니다(증제178호증, 2008. 4. 17. 미연방 식육검사관 노동조합 회장 Stanly Painter의 미의회 증언). 이 서한에 대한 대응으로 USDA는 노조위원장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였다 (이 조사는 이번 주에 종료되었다). 월령파악에 관한 위반사례 기록이 80건 이상이라는 것은, 노조에서 제기한 우려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USDA의 주장에 배치된다.
    ......
    * 2004년 일 년 내내 그리고 2005년 초까지 위반사례가 기록되었기 때문에 업계가 미국의 최초 BSE 발견 후 2004년 1월 발표된 새로운 규정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회성 사건이라 볼 수 없다.

    기타 위반
    7건
    전체 위반사례 기록의 1퍼센트

    * 여기에는 도축 전 불검사(이는 USDA 수의사가 BSE의 증상을 감지할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중요), 다우너 소 및 질병으로 인한 불합격 처분 소에 대한 처리 부적절 등이 포함된다.

    위 Public Citizen이 발표한 자료가 2004년부터 2005년 3월까지의 실태에 관한 것이라고 해서 그 시의성이 부정될 수는 없습니다. 식육검사관들의 규정 위반 보고에 압력을 가하는 등 미농무부(USDA)와 식품안전검역청(FSIS)이 업계의 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 광우병 위험 통제와 관련된 규정 위반 사례들이 적발된 것들만 하더라도 상당하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OIE로부터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를 부여받았다는 사실은 현재에도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 증제84호증, Mad cow and computer models : The U.S. response to BSE(NEW SOLUTIONS. Vol. 18(2) 145-156, 2008) 논문 147면, 번역문 제4면

    In 2004, in response to the discovery of a BSE case in Washington state, the level of surveillance was increased, and two more "firewalls" were added: a ban on the use of "downer"(non-ambulatory) cattle in human food, and prohibitions on the use of "specified risk material"(certain tissues unknown to be at risk for containing BSE) in human food. However, a detailed policy review by Thomas McGarity demonstrates that the firewalls contain numerous loopholes and exemptions; due to inadequate enforcement resources, the U.S. is in practice heavily reliant on self-policing and self-reporting of sanitary problems by meatpacking firms.
    2004년 워싱턴 주에서 BSE 증례가 발견된 것에 대응하기 위해 감시 수준이 높아졌고, 두 가지 방화벽(firewalls)이 추가되었다. 즉, 인간 식품에 다우너 소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과 인간 식품에 SRM의 사용을 금지한 것이다. 그러나 토마스 맥개러티가 작성한 상세한 정책 재검토에서는 이 방화벽들에 무수한 구멍과 제외 조항이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은 단속 자원이 부족한 탓에 사실상 위생 문제에 대한 식육포장 회사들의 자체 감시와 자체신고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나아가 2008년 한 해만 하더라도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직전인 2008. 4. 4.을 비롯하여 미국에서는 여러 차례 소머리 등 SRM이 유통되어 리콜이 실시되었습니다(증제91,92,302호증). SRM이 완벽하게 제거되고 기타 광우병 위험 관련 규정들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다는 것은 현실에 관한 정확한 정보들을 외면한 순진한 믿음에 불과합니다.

    (6) OIE의 광우병위험통제국의 의미

    OIE에서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를 부여받음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은 사료금지조치의 시행기간이 8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과 7년간 광우병 예찰 점수 30만점 이상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제한된 동물성사료금지조치를 1997년부터 시행해왔습니다. 그리고 광우병 예찰 기준 또한 미국이 그 기준을 충족하기란 전혀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OIE의 광우병 예찰 기준은 24개월령 이상된 소의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하여, 5만두에서 백만두까지는 각 단계를 세분화하여 단계별로 검사두수를 정하고 있지만, 사육두수가 1백만두를 넘어서게 되면 일률적인 검사두수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사육두수가 1억만 두 가량 되는 미국이 이러한 OIE의 광우병 예찰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너무도 쉬운 일입니다.

    미국이 OIE에서 광우병위험통제국 예비판정을 받았을 당시, 우리 정부는 OIE에 사육두수 1백만두 이상에 대하여 일률적인 예찰 기준을 적용하는 OIE의 판정 기준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 증제85호증, 2007. 4. 9. 우리 정부가 OIE에 보낸 의견서

    OIE 육상동물 위생규약 부록 제3.8.4.에 따른 광우병 예찰기준은 24개월 이상된 소가 1백만 마리 이상일 경우 7년 동안 총30만점 이상 검사토록 규정하고 있음.

    성우 백만 두에 대한 한 가지 기준만 있기 때문에 소의 사육두수가 OIE 기준을 크게 상회하는 나라의 경우 현실적으로 검출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됨

    미국이 OIE에서 광우병위험통제국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관하여 아무 것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이는 광우병위험통제국의 의미와 OIE의 국가 등급 분류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광우병위험통제국이란 앞으로 광우병이 발생할 수 있지만 해당 국가가 그 위험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당 국가의 관리 정책에 결함이 있는 경우 광우병 위험이 언제든지 현재화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광우병 위험 통제 혹은 관리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는 쇠고기의 안전성을 검토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다우너 소 동영상 사태 및 광우병 검사 비율, SRM 제거 등 광우병 위험 관련 규정들의 위반 실태 등의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이 제대로 적절히 통제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OIE로부터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를 부여받았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그보다 낮은 단계인 광우병위험미결정국으로 그 지위가 하향변경될 여지는 없습니다. 광우병위험과 관련한 OIE의 국가등급분류 기준 자체의 문제점 때문입니다. 2005년까지 OIE의 국가등급은 청정국가/ 잠정청정국가/ 최소위험국가/ 중등도위험국가/ 고위험국가의 5등급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러나 등급분류방식이 변경되면서 광우병위험을 무시할만한 국가/ 광우병위험 통제국/ 광우병위험 미결정국의 3등급으로 분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불과 세 범주만으로 각 국가의 광우병위험이나 통제 수준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으리라 기대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를 부여받았다고 해서 문자 그대로 광우병위험이 제대로 통제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 우희종 증인신문조서

    문 광우병 위험통제와 관련하여 OIE에서는 광우병 등급을 5단계 분류에서 3단계 분류로 변경하였지요
    답 예. 영국에서 발생했을 때는 당연히 5단계 주변국가였는데 EU에 확산되고 미국까지 발생하는 상황이 되자 즉시 OIE에서 3단계 분류로 변경했습니다.
    문 이에 대한 논란은 없었는지요
    답 논란이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3단계로 분류하는 것은 광우병 확산의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한다는 정식 공문을 보내서 OIE에 항의했습니다.
    문 미국은 위와 같이 3단계 분류로 변경된 후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를 획득했는데 OIE 분류 기준상 광우병위험통제국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 쉽게 말하자면 그것은 광우병 발생국이라는 의미입니다. ... 다시 말해서 광우병이 발생했는데 국가적인 통제 프로그램을 하지 않을 나라는 없기 때문에 광우병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거나 광우병을 확인하지 않았거나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작년에도 정부가 미국이 광우병통제국의 지위가 바뀐다면이라는 가정을 했지만 3단계밖에 없기 때문에 바뀔래야 바뀔 수 없습니다. 그 좋은 사례가 캐나다입니다. 캐나다는 지금도 광우병이 발생하지만 OIE로부터 광우병통제지위에 대해서는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외에는 분류할 단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문 유럽의 기준도 과학적이라고 하고 OIE의 기준도 과학적이어서 안전하다고 하는데, OIE 기준이 유럽보다 훨씬 완화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OIE 기준은 국제간의 통상을 위한 권고기준입니다. 통상을 전제로 최소한 동물질병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은 지켜주십시오 하는 최소한의 필요조건이고, EU나 일본은 이 질병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조건이 충분하다는 충분조건입니다. OIE는 통상을 했을 때 이것은 지키지만 그 외 통상하는 나라간의 특성이나 검역 체제를 고려해서 충분한 조건을 만들라고 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난달 있었던 프리온학회에서 광우병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학회. 여기서는 2008.9월에 그리스에서 개최된 국제 프리온 학회를 의미합니다.  증인이 EU의 식품안전청에 해당하는 EFSA 의 생물학적 유해성 평가 시니어 사이언티스트 기관책임 연구원에게 “왜 OIE 기준과 EU 기준이 다르냐, 혼란스럽지 않으냐”고 물었더니 “EU의 기준은 과학적 기준이고 OIE 기준은 다양한 나라의 상황을 고려해서 만든 조건일 뿐이다. 즉 통상 기준이다”라고 했습니다. 당시 옆에 있던 오노데라 교수가 OIE 기준이 완화될 때 과학위원회 위원장이 미국의 어느 박사라고 해서 다 같이 웃었는데 다시 말해서 미국의 영향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라.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에 있어 우리 정부의 실태 파악 소홀

    (1) 다우너 소 동영상 및 리콜 사태 관련

    2007년 10월 미국과 쇠고기 수입을 위한 한미기술협의가 결렬된 후 2008년 초 미국에서는 다우너 소 불법 도축 동영상이 공개되어 미 전역에 파문이 일었고 사상 최대의 리콜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2007년 10월 한미기술협의 이전에 이미 한미쇠고기 수입 협상을 위한 우리 정부의 독자적 위험 평가를 마친 상황에서, 새롭게 발생한 다우너 소 동영상 및 리콜 사태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였습니다. 동영상 속 홀마크 도축장은 미농무부 감사에서도 적발되지 않았고 심지어는 최우수 급식 업체로도 선정된 바 있는 유수의 대규모 도축장이었습니다. 일개 도축장, 혹은 도축장 직원에 의한 예외적 불법 도축 사례로만 보기 어려운 사정이 충분히 존재하였습니다.

    2007년 10월 한미기술협의 결렬 후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 협상을 앞두고 우리 정부로서는 미국에 정보 제공을 요청하고 어떠한 방식으로든 자료 수집을 하고 실태 파악을 위해 노력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해당 작업장에서 생산된 고기는 우리나라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미측에 질의한바 없”고, “해당 작업장에서 생산된 쇠고기는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보고서는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증제106호증, 2008. 2. 25.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민변에 보낸 정보공개결정통지서). 동일한 사태에 대하여 일본의 요미우리 통신은 2008. 2. 18. “이 회사로부터 일본에 수출된 것은 없지만 일본의 농림수산성은 1월말, 상세한 정보제공을 미국정부에 요구하였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증제300호증, 2008. 2. 18. 일본 요미우리 통신 기사).

    다우너 소 동영상 공개 및 리콜 사태가 발생한 직후인 2008. 2. 22. 미농무부 장관마저도 육류 가공업자 모임에 참석한 자리에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쇠고기 수출 협상이 최근에 발생한 대규모 리콜 사태로 인해 타격을 받게 됐다고 발언한바 있습니다(증제105호증, 2008. 2. 23. 동아일보 기사, 미농무, “쇠고기 리콜사태로 對韓 협상 타격”). 다우너 소 동영상 공개 및 리콜 사태가 미국 사회에 일으킨 충격과 반향은 이미 앞에서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미정부 스스로도 협상에 영향을 미칠만한 정도의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는 사태의 발생에 대하여 정작 우리 정부에서는 어떠한 조사도 하지 않았다는 점은 협상을 앞두고 우리 정부가 실태 파악에 소홀하였다는 비판이 정당함을 반증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아레사 빈슨 사례 관련

    이 사건 수입 협상 전 미국에서 젊은 여성이 인간광우병 의심 진단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고, 협상 진행 중 이 여성이 사망하였지만 우리 정부는 이러한 사실에 전혀 개의치 않고 이 사건 협상을 타결하였습니다. 부검 후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확정 진단은 내려지지 않은 상태였지만, 미국을 떠나본 적이 없는 젊은 여성이 인간광우병 의심 진단을 받았고, 가능성이 크든 작든 미국 거주인 중 최초로 인간광우병 환자가 발견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이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로지 국민의 건강을 염려한, 사전예방원칙에 철저한 협상을 체결하고자 한다면 부검을 통한 확정 진단시까지 협상을 미루는 것이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정부의 모습일 것입니다.

    협상단의 일원이었던 오순민은 이 사건 법정에서 “만일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으로 최종 진단이 내려질 경우 이는 미국 본토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한 최초의 사례로 협상에 영향을 미칠만한 중대한 문제”였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오순민은 “아레사 빈슨의 사인으로 인간광우병일 가능성이 제기되었는데 결론이 나기 전에 협상을 타결한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나중에 인간광우병으로 확진이 되면 그 때 문제를 제기해서 변경할 수 있었기 때문에 협상을 타결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하지만 협상 대표였던 민동석은 PD수첩과의 인터뷰에서 “인간광우병으로 인해서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한미간에 이번에 체결한 수입위생조건의 어떤 변경을 가한다든지 하는 것은 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검찰 수사 기록 별책 제648면).

    미국에서 인간광우병 환자가 발생할 경우 이는 협상에 영향을 미칠만한 중대한 문제라는 오순민의 견해는 국민 일반의 상식적인 견해이기도 할 것입니다. 아레사 빈슨의 사례에 대한 민동석 전 협상대표의 답변에서, 우리 협상단이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광우병 위험과 관련된 정보를 외면하거나 광우병 위험을 축소하려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품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피고인들로서는 과연 우리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과 관련된 미국내 상황들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며 미국의 도축 시스템에 대하여 제대로 된 실태 파악을 하기 위해 노력하였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3) 2008. 4. 우리 정부의 협상안에서 드러나는 실태 파악 소홀 혹은 광우병 위험 축소 의혹  

    검찰은 정부의 실태 파악의 의미를 독자적 위험평가 실시 여부 혹은 가축방역협의회 및 전문가회의 개최 여부와 같은 형식적 절차 준수의 문제로 그 의미를 축소시키고, 전문가회의나 가축방역협의회 개최 등 수입위험분석절차를 실시하였다는 점을 들어 이 부분 보도가 허위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검찰의 주장은 이 부분 보도의 핵심 취지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 보도의 핵심은 단순히 전문가회의나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했는가  여부가 아닙니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위험분석평가를 해오던 정부가 그 결과 마련한 대응전략과 전혀 무관한 내용의 협상을 진행·타결하였다는 점, 이전의 수입위험분석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협상을 타결함에 있어 그러한 내용에 대하여 전문가 검토 등 별도의 위험 평가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았다는 점, 급작스럽게 재개되어 타결된 협상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 수렴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 이 부분 보도에서 제기한 핵심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 제기가 타당하다는 것은 2007년부터 진행되어온 일련의 쇠고기 협상 과정에서 명백히 드러납니다.

    (가) 2007년 10월 이전의 독자적 수입위험 분석 절차

    ① 고소인 민동석의 주장

    2007. 5. 미국이 OIE로부터 위험통제국 지위를 획득한 이후 쇠고기 협상을 제안해오자 우리 정부는 국제통상법이 보장하는 검역 주권에 기반하여 ‘위험분석 8단계’라는, 독자적 위험분석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 위험분석 절차와 관련하여 민동석은 우리 협상단이 “미국 가축 위생 실태에 대한 현지조사와 가축방역협의회, 전문가회의를 거치는 등 독자적 수입위험 분석 절차를 통해서 미국의 쇠고기의 안전성 및 우리 정부의 대응 전략을 철저히 마련하여 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것도 안 한 것처럼 방송하여” 피고인들의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합니다(검찰 수사 기록 제3932면).

    고소인 민동석의 주장대로 우리 정부가 독자적 수입위험분석절차를 통하여 철저히 실태 파악을 하고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을 마련하여 협상에 임하였는지 여부는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독자적 수입위험 분석 절차를 통해 미 쇠고기의 안전성을 엄밀히 검토하고 우리 정부 대응 전략을 철저히 마련하였는가’ 여부이고, 두 번째는 ‘독자적 수입위험분석 결과가 정부의 협상안 및 협상 결과에 얼마나 반영되었는가’ 여부입니다.

    ② 현지 점검

    독자적 위험 분석 평가의 일환으로 실시된 현지 조사의 경우 그 실질을 보면 전체 기간 9일(2007. 6. 30~ 2007. 7. 8.)에서 한국과 미국 이동 기간(4일), 미국 독립기념일(1일), 미FSIS와 기술협의를 한 날(1일)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현지 점검을 한 기간은 3일에 불과하고(검찰 수사 기록 제115면), 점검 대상과 점검 일정은 미국측에서 선정하여 우리 점검단은 이를 출발 하루 전에 통보받았습니다. 엄밀한 실태 파악을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일정과 방식으로 진행된 현지 점검이었습니다.   

    ③ 전문가회의 및 가축방역협의회

    현지 점검 이후 우리 정부는 각 3차례의 전문가회의와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고소인들과 검찰은 전문가회의의 결론이 “미국산 쇠고기로 인한 인체감염 가능성과 국내 광우병 유입 우려는 무시할 만한 수준”으로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것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2007. 7. 19. 제1차 전문가회의 결과 보고서(농림부 작성)를 잘 살펴보면 그 최종 결론은 “광우병이 아직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으며 미국의 방역시스템이 완벽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국제기준보다 엄격한 기준 제시 등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에 있어서 전문가들이 철저하게 ‘사전 예방의 원칙’에 따라 미 쇠고기 수입 문제를 바라보고 그러한 원칙하에 국제기준보다 엄격한 쇠고기 수입기준을 만들 것을 요청하였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검찰수사기록 제893면, 2007. 7. 19. 미국산 쇠고기 관련 전문가회의 결과

    4. 전문가 검토 결과
    □ 미국은 OIE 규약의 광우병위험통제국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
    □ 반추동물 유래 사료의 교차오염가능성과 이력추적시스템 문제는 남아있지만 현 미국내 광우병 예방조치 등 공중위생 상황을 고려할 때
    ○ 향후 미국산 쇠고기로 인한 인체감염 가능성과 국내 광우병 유입 우려는 무시할만한 수준임
    □ 다만, 광우병이 아직도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으며, 미국의 광우병 방역시스템이 완벽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 우리 전문가가 실시한 수입위험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협의시 국제기준보다 엄격한 기준 제시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 있음

    전문가회의의 속기록이 존재하지 않아 전문가회의에서 전문가들이 제시한 견해와 과학적 근거들에 관해서는 농림부의 전문가회의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나 2007. 9. 11. 제2차 전문가회의에 참석한 한림대 김용선 교수와 서울대 우희종 교수의 진술에 따르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관한 우리 전문가들의 위험 분석의 내용이 어떠했는지를 조금 더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검찰수사기록 제740면, 2008. 7. 2. 김용선 진술조서

    문 진술인은 제2차 전문가회의에서 어떤 주제에 관하여 발표를 하였습니까
    답 당시 농림부로부터 듣기를 미국에서는 30개월 미만의 살코기 외에 소갈비 등의 수입에 대한 가능성을 문의하였다고 하여 저는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맞고, 30개월 미만의 소갈비도 수입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전에 미국 도축장 시설을 방문할 당시 소를 이등분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 때 보니 톱으로 척추절단을 하는 것을 보았고,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갈비탕을 즐겨하는 점에 비추어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입니다.  

    ○ 우희종 증인신문조서

    문 당시 전문가회의 결론은 어떠했나요
    답 기존의 수입요건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내장을 섭취하는 식생활이나 한국인의 유전자형을 고려해서 당시 미국은 OIE의 광우병위험통제국이라는 지위는 받았지만 강화된 사료조치가 이행되지 않고 있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30개월 미만의 살코기를 수입하는 기존 조건을 유지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문 당시 참석했던 정부측 공무원들도 위 결론에 동의했나요
    답 예
    ......
    문 전문가회의 당시 회의 결론에 대하여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나 논란은 없었나요
    답 전혀 없었습니다.
    문 전문가회의 당시 농림부의 입장은 어떠했나요
    답 당시 전문가회의에서 농림부의 입장은 30개월 미만이라도 뼈있는 쇠고기, LA 갈비와 같은 유형은 수입했으면 좋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으나 전문가 의견은 갈비라는 것은 척추에서부터 신경절이 나오는데 미국 도축시스템에서는 분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갈비도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고소인 민동석은 “전문가회의와 가축방역협의회를 통하여” 우리 정부의 대응 전략을 철저히 마련하여 협상에 임하였다고 하였습니다. 3차례의 전문가회의와 가축방역협의의 최종 결론은 3차 회의 결과에 가장 잘 나타나있는바, 그 내용은 “30개월 미만 조건, 30개월 미만 소에서도 7개 SRM 제거, 위·창자 등 백내장 전체를 수입금지”였습니다. 전문가회의를 통해 마련된 대응전략과 과학적 근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증제64호증, 2007. 9. 21. 제3차 전문가회의 자료

    Ⅰ. 30개월 미만 조건
    □ 30개월 이상의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의 안전성은 과학적으로 완전히 입증되지 못하였음 : OIE 규정(2.3.13.1)을 고려할 때 OIE도 30개월 이상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완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뜻임/ 최근 연구 결과에서 28개월령 소에서도 BSE 원인체가 검출되었음을 볼 때 30개월 미만의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의 안전성도 장담할 수 없음/ 점차 BSE 확인 연령이 낮아지는 연구 결과와 BSE 발생의 99.9.% 이상이 30개월 이상의 소에서 발생함을 고려할 때 최소한의 안전 장치로 30개월 미만의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로 수입을 제한할 필요 있음
    □ 미국의 BSE 통제 체계가 완전하지 못함: 따라서 미국에서 추가 BSE 발생 우려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30개월 미만 조건 준수 필요/ 미국의 개체추적 시스템 미비/ 미국의 BSE 예찰은 완벽하지 않음.

    Ⅱ. SRM 조건 : 30개월령 미만 소에서도 7개 SRM 제거
    □ 30개월 미만에서도 척수를 제거하고 있으나 완전하게 척수가 제거되었다고 안심할 수 없음 : 최근 연구결과에서 28개월령 소의 척수에서도 프리온이 검출됨 ☞ 30개월 미만의 척수에서 프리온이 검출되었음을 고려할 때 30개월 미만 소의 척수는 반드시 제거되어야 함
    □ BSE의 잠복기가 길고 소비자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의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SRM을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함
    □ 미국 도축장의 경우 30개월령 이상 소와 미만 소의 도축 라인이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30개월령 이상 소에 대한 전용 절단톱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교차오염의 가능성 있음

    Ⅲ. 기타 부위
    □ 내장 : 위, 창자 등 백내장 전체를 수입금지
    · 그간 미국산 쇠고기에서 갈비뼈 및 등뼈 검출 등 수입위생조건 위반사례 등을 감안할 때 미국 작업장에서 내장에서 SRM인 회장원위부를 제대로 제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안전하게 내장 전체를 수입금지하여야 함
    · 대부분 냉동상태로 수입되는 내장에 대하여 국내 수입검역과정에서 육안검사로 회장원위부가 제거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검사가 불가능하고 바로 식용으로 사용되는 부위이기 때문에 전수 검사가 필요함
    □ 사골, 골반뼈, 꼬리뼈 등 살코기를 제거한 상태의 뼈(미국내 렌더링 용도)는 수입금지
    · 골수의 위험성과 뼈를 고아먹는 우리의 식문화와 vCJD에 유전적으로 민감한 우리 민족의 유전적 특성을 고려할 때 수입금지 검토
    □ 분쇄육(기계적 회수육 포함) : 수입금지
    · 분쇄육에는 기계적 회수육이 포함될 수 있음
    · 30개월 미만 소의 척수에서도 프리온이 검출된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30개월 미만의 척주의 오염가능성이 있으며 여기에서 생산된는 기계적 회수육도 오염의 우려가 있음

    (나) 2007년 10월 한미 쇠고기 기술협의

    2007년 10월 11일과 12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위한 한미쇠고기기술협의가 개최되었습니다. 2007. 10. 9. 농림부의 “미국산 쇠고기 관련 협상추진계획(안)”에 따르면 당시 우리 정부의 협상안은 전문가회의 및 가축방역협의회 결론을 토대로 “월령제한은 30개월령 미만 조건 유지, 모든 연령에서 7개의  SRM 부위 제거, 미국 내에서 비식용 제품으로 취급·유통되는 부위는 수입금지”였습니다(증제314호증).

    ○ 증제314호증, 2007. 10. 미국산 쇠고기 관련 협상 추진계획(안)

    기본 방향 :
    ◆ 월령 제한은 30개월령 미만 조건 유지
    ◆ 모든 연령에서 7개의 SRM 부위 제거
    ◆ 미국내에서 비식용 제품으로 취급·유통되는 부위는 수입금지

    1. 월령 제한 문제 : 30개월령 미만 조건 유지
    □ 30개월령 이상의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의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완전히 입증되지 못하였음.
    □ 미국의 BSE 통제체계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30개월령 미만 조건 불가피함

    2. 특정위험 물질 : 7개 SRM 부위를 모든 연령에 적용
    □ 7개 부위 : 뇌·눈·척수·머리뼈·척주·편도·회장원위부
    □ 연구결과에 따르면 광우병에 감염된 28개월령 소의 척수 등에서도 광우병 원인체가 검출된 바 있음
    □ 치아감별법의 오류(14.3%) 가능성 때문에 30개월 이상 소가 30개월 미만 소로 판정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30개월 이상 소의 척주가 30개월 미만 소의 척주로 수입될 위험이 있음
    □ 도축과정에서 30개월령 미만의 소의 척주가 30개월 이상 소의 척수로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30개월 미만의 척주도 SRM으로 분류해야 함
    □ EU는 24개월 이상 소의 척주를, 일본은 모든 연령 모든 소의 척주를 SRM으로 규정하여 식품으로 이용하지 않음.

    3. 수입 허용 부위 : 미국에서 통상적으로 식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부위는 제외
    □ 골격근육, 횡경막(안창살)·토시살·제비추리 등 살코기와 갈비 포함한 지육상태의 뼈에 대해서는 수입허용
    ○ 내장, 사골·골반뼈 등 살코기를 제거한 뼈, 분쇄육, 가공제품, 혀 및 위 등에 대해서는 수입금지
    □ 등뼈 및 갈비뼈 검출 등 미 측의 검역 위반사례를 감안할 때 소장에 회장원위부의 혼입 가능성이 있어 소장전체를 수입금지
    □ 분쇄육이나 가공품의 경우 원료로 이용되는 쇠고기에 기계적 회수육 및 SRM이 혼입될 가능성을 배재하기 어려움

    위와 같은 우리 정부의 협상안은 전문가회의와 가축방역협의회 등 우리의 독자적 위험분석 결과를 충실히 반영한 것이었습니다(증제314호증). OIE 기준에 따른 수입을 요구하는 미국과의 입장 차이로 위 기술협의는 결렬되었습니다.

    (다) 2008년 4월 이 사건 쇠고기 수입 협상

    ① 급작스러운 협상 재개 : 국민들의 의견 개진 기회 박탈

    우리 정부가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의 재개를 공식적으로 언론에 보도한 것은 협상이 시작되기 불과 하루 전인 2008. 4. 10.이었습니다. 정운천 당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2008. 4. 4. 미국에서 협상 재개 요청이 왔고 이에 “총선이 끝나고 바로 협상을 하는 것으로” 자신이 결정하였다고 하였습니다(증제304호증, 2008. 8. 1. 국정조사 속기록 제43면). 협상 재개 요청을 받은 후 불과 일주일 만에 협상이 재개된 급박한 사정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4. 4.에 협상 재개 및 그 날짜가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이러한 사실을 전혀 공표·공론화하지 않았다는 점 또한 협상 재개 경위에 대한 의구심을 더하게 합니다.

    ○ 정운천 증인신문조서
     
    문 우리 정부가 언론에 이 사건 협상 재개 발표를 한 시점은 협상을 불과 하루 앞둔 4. 10이었지요
    답 예
    문 2008. 4. 4에 이미 협상 재개 날짜가 결정되었는데도 이 사실을 언론에 공표하고 공론화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날짜를 정하는 것입니다
    문 정무적 판단에 증인은 관여하지 않았나요
    답 기억나지 않습니다
    문 정무적 판단은 총선이지요
    답 그럴 수도 있습니다    

    총선 전에 이미 협상 재개 날짜가 정해졌지만 정작 국민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건 총선이 끝난 다음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곧바로 협상은 시작되었습니다. 협상 재개 날짜가 이미 정해져있었는데도 하루 전에야 국민들에게 알린 이유에 대하여 고소인 정운천은 ‘정무적 판단’에 의한 것이었으며 그 정무적 판단이란 ‘총선’일 수도 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미 쇠고기 수입 문제가 총선 과정에서 이슈화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국민들에게 협상 재개 날짜를 은폐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는 수년 간 양국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왔던 이슈였습니다. 미국이 OIE에서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를 인정받고 수입 재개 압력을 높여가던 2007년 이후 이러한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양국간 수입재개가 합의되고 우리 정부가 수입위생조건 마련을 위한 독자적 위험분석 절차를 밟고 있던 한편으로,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을 제기하며 수입을 반대하던 이들의 주장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2008. 4. 협상은 급박하게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은 의견 개진의 기회를 갖지 못하였습니다. 쇠고기 수입 문제는 온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걸린 중요한 문제임에도 정작 소비자인 국민들은 배제되었습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면 ‘가축방역협의회의 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는 지체 없이 회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미국과의 협상 재개 사실을 협상 개시 하루 전에야 언론에 보도하였고, 가축방역협의회 회원인 남호경 한우협회 회장은 PD수첩과의 인터뷰에서 협상 재개 사실을 하루 전에 언론 발표를 보고 알았다고 밝혔습니다. 가축방역협의회 회원들의 회의소집 요구 기회조차 차단되었던 것입니다.

    ② 2008. 4. 우리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안 내용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이 사건 쇠고기 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마련한 협상안이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던 고소인 정운천이 2008년 4월 10일 결재한 “미국산 쇠고기 협상 추진 계획(안)”이라는 문서에 따르면 우리 정부의 협상안은 “30개월 미만 뼈 포함 쇠고기 수입 허용을 기본입장으로 하되 미국이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취할 경우 OIE 기준 수용, 기타 쟁점 사항은 수석대표의 재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증제313호증).

    구체적으로는 “① 수입 허용 월령과 관련해서 첫째 강화된 사료금지조치 이행시, 둘째 강화된 사료금지조치 공포시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포함, 뼈 포함 쇠고기 수입을 허용키로 하고 ② 수입 허용 범위도 OIE 기준에 따른 SRM 범위를 적용”한다는 것이었습니다(증제303호증, 국회 청문회 속기록 제41,42면). 수입허용범위와 관련하여 핵심쟁점 중 하나인 내장 등 기타 부위 수입 문제는 협상안에서 아예 누락된 채 협상 대표의 재량에 맡겨져 있었습니다.

    ○증제313호증, 2008. 4. 10. 미국산 쇠고기 관련 협상 추진계획(안)

    기본방향
    ◈ 30개월 미만의 뼈 포함 쇠고기 수입허용을 기본입장으로 하되
    - 30개월령 이상 뼈 포함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는 OIE 기준 수용은 미국 측이 식품안전과 국민건강을 위한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할 경우에 수용
    ◈ 기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수석대표의 재량으로 대응

    1. 주요 쟁점사항(수입허용 월령 및 SRM 범위)
    ➊ 수입허용 월령
    □ 우선, 30개월령 미만 소의 뼈 포함 쇠고기 수입 허용,  SRM은 OIE 기준 적용
    □ 30개월령 이상 뼈 포함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는 OIE 기준 완전 수용은 미국 측의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를 할 경우 등 추가적인 안전조치 마련시 수용
        ▶ 1안) : 미국의 강화된 사료금지조치 이행시
        ▶ 2안) : 미국의 강화된 사료금지조치 공포시

    ➋ 특정위험물질(SRM) 범위
    □ OIE 기준에 따른 SRM 범위 적용, 1단계 합의시 반영
    ○ 다만, SRM과 직접 관계되지 않는 척주의 돌기 조각 등에 대해서는 EU 등 외국사례를 준용하여 SRM에서 제외토록 탄력적으로 대응

    ③ 2008년 4월 협상안 및 협상 결과의 문제점 1 : 협상 타결을 위해 미국의 요구를 전폭 수용

    정운천 전 장관과 민동석 전 협상대표는 전문가회의와 가축방역협의회 결론은 협상 논리로 개발된 것이었고, 협상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OIE 기준을 반박할만한 과학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이를 관철시킬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이 사건 협상 당시 애초부터 미국 측의 요구가 대폭 수용되어 있는, 전문가회의와 가축방역협의회 결론과는 무관하게 만들어진 협상안을 바탕으로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2007. 10월의 협상안과 비교해보면 더욱 자명하게 드러나는 사실입니다. 협상의 최우선 목표가 협상 타결이 아니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2008. 4. 우리 정부의 협상안이 미측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것임은 2008. 1. 4. 농림부 인수위 보고서를 통해 보더라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 증제203호증, 2008. 1.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한 농림부 업무보고자료

    합의 추진 상황
    □ 그동안 한미 전문가 기술협의(07.10.11~12) 및 외교 경로 통해서 단계적 해결방안을 논의하였으나 월령 해제 시기에 대한 입장 차이 때문에 합의를 보지 못함.
    ○ 우리 측은 우선 30개월 미만 소에서 생산된 뼈 포함 쇠고기까지 수입을 확대하되, 미국 측이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를 이행하는 시점에 월령제한을 해제하는 방안을 제시
    ○ 미 측은 사료금지조치 이행 시까지 1년 이상 소요되어 한미 FTA 비준을 위한 미 의회 설득이 어려우므로 동 조치 공표시점에 OIE 기준 완전수용을 요구

    애초에 정부 차원에서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여 미 측의 수용을 대폭 수용한 협상안을 만들었고, 협상 결과 역시 우리 정부가 의도했던 대로 타결되었음은 다음과 같은 청문회 기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증제307호증, 2008. 9. 5. 국정조사 속기록 제9면(증인 김중수 전 청와대 경제수석)

    증인 김중수 저희가 사실은 떠나기 이전에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만, 저희가 4월 15일 출국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계속 협의되는 과정을 보고받았습니다마는 그냥 당초에 농림부에서 생각한 대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 하는 정도로 걸린다 하는 정도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증인 김중수 농림부장관이 제의한 대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민 위원 그러면 대통령께서 4월 18일날 오전 7시 30분 미국 상공회의소 주최 만찬장에서 ... 청와대로서는 아주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입장이었네요. 4월 협상이
    증인 김중수 당초에 계획된 대로 협의가 끝났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④ 2008년 4월 협상안 및 협상 결과의 문제점 2 : 우리 정부의 독자적 위험 분석 내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음

    한미 쇠고기 협상은 양국 간 정치 외교에 관련된 사안이 아닌,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용어가 동원되는 고도의 전문 영역에 속하는 사안입니다. 이러한 협상을 대비하여 우리 법에는 가축방역협의회나 전문가회의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절차들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중대 정책 사항이니만큼 주무부처 장관이 임의로 정책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와 관련 분야 종사자 등 관계자들의 견해를 구하여 전문적·객관적 식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문가회의와 가축방역협의회를 법에 규정하고 있는 취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또한 일반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전문 영역에 국민들을 대신하여 전문가들이 참석하고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민주적 절차의 하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전문가회의는 과학적 근거와 무관하게 협상 논리만을 개발하는 기구일 수 없습니다. 전문가회의는 현지 점검 등 우리 측의 위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의 협상안을 만드는데 있어 해당 분야의 과학자들이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는 기구입니다. OIE의 수입위험분석(Import Risk Assessment) 규정 2.1.4.조의 2. Exposure assessment의 b.항에 따르면 노출위험을 평가함에 있어 회원국의 문화와 관습(customs and cultural practices)를 고려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광우병에 감염된 30개월 미만 소의 척수 변형 프리온이 검출된 최신 연구 결과, 뼈를 고아먹고 내장을 식용하는 한국인의 고유한 식습관, MM형 유전자형의 인간광우병 취약성, 내장 전체에서 변형 프리온이 관찰된다는 연구 결과 등 OIE 기준보다 강화된 위생검역기준을 관철시킬 과학적 근거는 전문가회의에 충분히 제공되어 있습니다(우희종 증인신문조서). 전문가회의에서 OIE 기준을 반박할만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받지 못했다는 고소인 민동석의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않습니다.   

    2008년 4월 이 사건 수입 협상의 협상안은 전문가회의 결론이 충실하게 반영된 2007년 10월의 쇠고기 협상안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30개월 월령 제한 해제, SRM 부위, 내장 수입이라는 중요 쟁점에 있어 미국의 요구를 모두 수용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단지 미국의 요구에 따라 OIE 기준을 수용한 것일 뿐 어떠한 의미에서도 미국 도축 시스템 실태 파악을 위해 진행했던 우리의 독자적 위험평가분석 결과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전의 독자적 위험분석절차의 결과라 할 수 있는 전문가회의 결론과 전혀 다른 협상안을 마련하였다면 당연히 이를 두고 전문가회의와 가축방역협의회를 거쳤어야 마땅합니다. 이전의 독자적 위험분석 절차의 결론에서 대폭 후퇴한 결론을 협상안으로 마련하고도 이에 대하여 전문가들에게 어떠한 자문도 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위험성을 축소하려 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사건 방송에서 ‘협상 재개를 할 때는 전문가회의와 가축방역협의회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박홍수 전 농림부 장관의 발언과 ‘이번 쇠고기 협상에서 가축방역협의회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한 번도 없었조. 이런 조항으로 간 거는”이라고 한 남호경 전국한우협회 회장의 답변은 모두 위와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4) FTA 비준을 위한 협상 타결

    이 사건 협상은 매우 급박하게 개시되었고 협상 개시 하루 전에야 비로소 협상 재개가 발표되어 그 시작부터 놀라움과 당황스러움을 안겨주었지만, 일주일 만에 타결되어 발표된 협상 결과는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이라는 충격적 내용이었습니다.

    OIE 기준을 반박할 과학적 근거가 없었다고 하지만 우리 정부의 독자적 위험분석 결과 마련된 협상안과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굳이 급박하게 협상을 타결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치적 이유가 아니라면, 순수하게 국민의 건강만을 생각한다면 이전에 우리의 협상안 내용 중 어떠한 것도 지키지 못하고 미국이 요구해 오던 모든 내용을 수용한 협상이 타결될 이유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지금까지도 협상을 체결하지 않은 채 20개월 미만의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캐나다로부터 WTO에 제소를 당한 것은 미국과 캐나다가 OIE에서 동일하게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를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캐나다에게 미국과 동일한 조건의 수입 개방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는 캐나와와의 수입 협상에서 1차 기술 협의, 2차 기술 협의를 거치면서도 OIE 기준에 따른 개방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캐나다와의 협상과 달리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은 2007년 10월 1차 기술협의가 결렬된 후 더 이상의 기술협의 없이 고위급회담으로 격상되어 개최되었고 타결되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에 맞추어 한미 FTA 비준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급작스럽게 타결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철저하게 사전예방의 원칙에 입각하여 체결된 것이 아니라 미 의회 FTA 비준의 선결 조건으로서 정치적 고려 하에 체결된 이 사건 협상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방송의 취재 과정을 통해 파악할 수 있었던 미국 도축 시스템의 문제점, 그리고 우리 정부가 독자적 위험분석 절차를 통해 파악한 미국의 도축 실태를 외면한 것이고 은폐, 축소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증제308호증, 2008. 4. 7. 외교통상부 문서 화면 캡쳐 자료(이 사건 방송에서 보도)

    이번 방미를 미의회의 한미 FTA 조기 인준을 촉진하는 계기로 활용하되, 미국이 방미 전 쇠고기 문제 선결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OIE 기준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 증제306호증, 2008. 9. 3. 국정조사 속기록 제70면(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김우남 위원 ... 미국은 전제조건이라고 하지만 우리 스스로도 어떻게 해서라도 FTA를 해야한다는 급박성이 있었기 때문에 서둘렀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 증제207호, 2008. 4. 21. 한나라당 논평[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지을 한미 FTA 비준 처리에 민주당 의원들의 결단을 촉구한다]

    한국이 쇠고기 시장 개방이라는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모든 것을 양보했으니 미국도 이제는 성실히 이행해 동반자로서의 신뢰를 구축하기 바란다

    ○ 증제306호증, 2008. 9. 3. 국정조사 속기록 제40면

    강기갑 위원 지난 해 12월 한미통상장관회담에서도 '미국도 OIE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서 왜 우리 보고 OIE 기준을 지키라고 하느냐? 완전히 준수하라고 하느냐?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발언을 우리 김종훈 본부장님이 하셨단 말이예요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저도 하고 있습니다.

    강기갑 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미무역대표부가 ‘스위스는 유럽연합국가들은 미국과 FTA가 걸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안 지킬 수도 있다’ 이렇게 답변했지요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그것은 제 이해하고 좀 다른데요
    강기갑 위원 아, 김종훈 본부장님이 이해하는 것하고 이 문서 시행번호-인도네시아 공화국 대사관에서-6163,2007년 12.10. 문서에 딱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을 내가 그대로 인용하는 겁니다

    ○ 증제307호증, 2008. 9. 5. 국정조사 속기록 제96면

    강기갑 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김창섭 과장, 이 서류가 ‘미국산 쇠고기 관련 대책 검토보고, 12월 17일 축산정책국 가축방역과’, 농림부에서 만든 것 맞지요?
    증인 김창섭 예. 맞습니다.
    강기갑 위원 여기에 보면 협상 여건 해가지고 ‘미국측이 쇠고기 문제를 한미 FTA 미의회 비준과 연계하여 정치적인 해결을 시도하고 있음’ ‘우리 측이 부시 행정부 동안에 한미 FTA 미 의회 비준을 포기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기술협의 차원을 벗어나 정치적인 타결이 불가피함’ 이런 의견을 낸 것 맞지요?
    증인 김창섭 예. 맞습니다.
    강기갑 위원 ‘정치적 합의를 통한 미국 측 요구를 수용할 경우에는 국내적으로 한미 FTA 비준 위해서 국민 건강과 식품 안전을 무시하고 검역주권을 포기한 결정이라는 비난이 우려된다’  ‘그간 과학적인 근거와 수입위험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OIE 기준보다 강화된 조건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었음에도, 이것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입장이 후퇴한 것에 대한 대국민 설득이 어렵다’ ...... ‘현 단계에서는 한미 FTA 미 의회 비준을 위해서 정치적인 판단으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거나 국내 반대 여론 및 향후 우리의 입장을 관철할지를 선택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내놓고 있거든요

    (5) 협상 타결 이후 협상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음

    식품 교역에 있어 먹을거리의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는 위험 평가와 관리의 주체인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국민에게 관련된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 현재의 확고한 국제규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송기호 증인신문조서). 국제수역사무국의 “위험성정보소통(Risk Communicati-on)”규정에 의하더라도,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완전 개방 이전에 광우병 위험 정보에 대해 국민에게 충분히 알리고 위험을 관리해 나갈 방법을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낸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보도 당시 정부는 광우병 위험 정보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알리고 그러한 바탕 위에서 생성된 국민들의 위험 인식을 근거로 검역 기준을 마련해야 할 의무를 방기하였습니다. 급작스럽게 재개하여 타결된 협상  후에도 협상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만을 강조하는 등 당연히 거쳐야 할 Risk Communication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관련 정보들을 은폐·축소하였습니다.

    (가) “OIE에서 권고한 강화된 사료금지조치”가 공포될 경우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허용하기로 하였다는 협상 결과 발표

    2008. 4. 18. 협상 타결 직후 고소인 민동석은 협상결과를 발표하면서 미국이 국제수역사무국이 권고한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를 공포할 경우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증제168호증의2, 2008. 4. 29. PD수첩 방송 속기록 제8면

    협상결과 발표 민동석 공식 기자회견 : 한미 양측은 1단계로 30개월 미만 소에서 생산된 갈비 등 뼈를 포함한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고 2단계로 미국이 지난해 5월 광우병 위험통제국가로 평가받을 당시 국제수역사무국이 권고한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를 공포할 경우 30개월 이상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도 수입을 허용키로 하였습니다

    앞서 기재하였듯이 미국이 2007년 5월 광우병위험통제국가로 평가받을 당시 국제수역사무국이 권고한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란 모든 동물성 사료에서 SRM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미국이 그 이전인 2005년에 입법예고하였던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는 30개월 이상 소에서 뇌와 척수만을 사용금지하고 도축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소의 경우는 모든 연령에서 뇌와 척수를 사용금지하는 것으로 OIE 권고안에 비하면 훨씬 규제가 약한 것이었습니다.

    고소인 민동석과 농림수산식품부는 협상 당시 강화된 사료금지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미국과 협의하지 않았음을 인정한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주요한 협상 성과로 내세웠던 것이 바로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에 있어 “강화된 사료금지 공포 조건”을 관철시켰다는 것인데, 정작 강화된 사료금지조치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전혀 논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 사건 협상의 부실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협상 타결 후 미국이 공포한 사료조치 내용이 애초 2005년 미 정부가 입법 예고하였던 사료조치의 내용보다 약화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협상 당시 강화된 사료금지조치의 문안을 협의하지 않았기에 우리 정부는 그대로 월령제한을 해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협상 결과 발표 당시 월령 제한 철폐의 조건인 강화된 사료금지조치의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합의하지 않았고, OIE에서 권고한 강화된 사료금지조치와 2005년 미국의 입법예고안이 그 내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단지 OIE 가 권고한 내용이라고 발표한 것 또한 협상 결과를 정확히 알리지 않고 은폐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서 기재하였듯이 OIE에서 권고한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는 미국이 2005년에 입법예고하였던 내용보다 훨씬 더 강화된 내용이었습니다. 나아가 렌더링업계 등의 압력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협상 타결 이후 미국에서 공포할 강화된 사료금지조치가 2005년 입법예고안에서도 후퇴한 내용일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OIE에서 권고한 강화된 사료금지조치가 공포될 경우”라고 표현한 것은 고소인 민동석이 중요한 강화된 사료금지조치의 내용을 잘 몰랐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그 구체적 내용을 세세히 따져보기 어려운 국민들에게 협상 결과에 관한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여 사실을 은페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 2008. 4. 25. 미연방관보에 공포된 강화된 사료금지조치 내용 오역
     
    협상 타결 직후인 2008. 4. 25. 미국 정부가 연방 관보에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를 공포함으로써 30개월 이상 쇠고기까지 전면 개방이 되었으나, 미국이 공포한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는 2005년 입법 예고안과도 또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30개월 미만 소의 경우는 도축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더라도 뇌와 척수를 사료로 허용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강화된 사료금지조치의 내용
    · 2007. 5. OIE에서 권고한 내용 : 모든 동물성 사료에서 SRM 사용 금지
    · 2004년 미 FDA 입법예고 내용 : 모든 동물성 사료에서 SRM 사용 금지
    · 2005년 미 FDA 입법예고 내용 : 30개월 이상 뇌, 척수 사용 금지, 도축검사에서 불합격한 경우 연령 불문하고 뇌, 척수 사용 금지
    · 2008. 4. 25. 미연방관보 공포 내용 : 30개월 이상에서 뇌, 척수 사용 금지(도축검사에서 합격하지 못한 경우라도 30개월 미만 소는 뇌와 척수 제거하지 않고 사료로 허용됨).  

    하지만 농림수산식품부는 연방 관보의 내용을 오역하여 “30개월 미만 소라 하더라도 도축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사료로 사용 금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주미대사관이 2008. 4. 23.부터 4. 25.까지, 그리고 4. 30. 모두 4차례에 걸쳐 농림수산식품부를 포함한 국내 7개 기관장과 부서장에게 미국의 사료조치 변경 가능성 및 변경 내용에 대하여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미국에서 공포한 내용과 달리 원래 2005년 입법 다른 내용으로 발표된 것입니다(증제307호증, 2008. 9. 5. 국정감사 속기록 제31면). 농림수산식품부가 사료금지조치의 내용을 오역하여 발표하였다는 사실은 2008. 5. 8. MBC 백분 토론에서 송기호 변호사가 이를 지적한 후에야 밝혀졌습니다.

    (다) 협상 타결시 개정수입위생조건의 공고, 공포 및 시행 일정까지 예정한 합의요록을 작성한 사실 및 협상 타결 직후 합의요록 공개 요청에도 불구 공개하지 않은 사실

    2008. 4. 18. 작성된 미국과의 합의요록에는 이례적으로 수입위생조건에 관한 일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검찰수사기록 제 60면, 쇠고기에 관한 한미협의합의요록

    한국은 농림수산식품부가 본 위생조건에 포함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08년 4월 22일까지는 공고할 것이라고 하였다. 한국 행정절차법에 따라 의견수렴 기간이 종료(공고 후 20일)된 후 조속히 확정된 규정으로서 공포된다. 미국이 동 의견수렴 기간 중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를 공포할 경우 한국은 새로운 위생조건의 적용 범위를 30개월 이상의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수입도 허용하도록 확대하기로 하였다. 한국은 2008년 5월 15일에 법적 절차가 종료되어 시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였다.

    우리 협상단은 합의요록에 개정수입위생조건의 공고일, 공포일, 시행일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수입위생조건 공고 후 20일간의 의견수렴기간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견수렴기간이 종료되면 조속히 “확정된 규정”으로서 공포된다는 것과 2008년 5월 15일이라는 날짜를 못 박아 개정 수입위생조건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까지 기재해 준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는 협상이 타결 소식이 보도된 2008. 4. 18.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위 한미협의합의요록 영문본과 한글본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농림수산식품부는 최종적 자구 수정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합의요록 영문본의 공개도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협상 타결 직후 협상 타결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높은 상황이었음에도 합의요록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협상 타결 발표 후 불과 4일 후인 2008. 4. 22. 개정수입위생조건을 입법예고한 것입니다.  

    (라) 30개월 이상 월령 제한 해제 관련, “단계적 수입 확대 방안에 합의”하였다는 협상 결과 발표

    협상 타결 직후인 2008. 4. 18. 고소인 민동석은 협상 내용을 설명하는 기자 회견에서 ‘1단계로 30개월 미만 소의 뼈 포함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고 2단계로 미국이 OIE에서 권고한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를 공포할 경우 30개월 이상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도 수입을 허용키로 하였다’고 하며 이를 두고 “단계적 수입 허용 방안에 합의”하였다고 협상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서 기재하였듯이 합의요록에 이미 “수입위생조건 공고 후 20일간의 의견수렵기간 중 미국이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를 공포할 경우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입”한다고 되어 있고 미국은 이에 따라 수입위생조건 공고 후 2일 후인 2008. 4. 24.에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를 공포하였습니다. 결국 개정수입위생조건은 그 효력을 갖자마자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는 전면개방이 되었고, 이는 협상 타결 당시에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협상단은 이러한 사실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일단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하다가 한참 후에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입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단계적 개방”을 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이 사건 방송은 단계적 개방이 아닌 불과 한 달 이내에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전면적으로 수입되게 되는 긴박한 상황에서 제작, 방영된 것이었습니다.


    (마)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시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에 반하는 상황일 경우 수입을 중단하기로 하였다는 협상 결과 발표

    2008. 4. 18. 고소인 민동석은 협상 결과를 발표하면서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여부 문제에 관하여 “앞으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미국이 OIE의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에 반하는 상황일 경우만 수입을 중단토록 한다”고 하였습니다.  

    2008. 4. 22. 농림수산식품부가 합의요록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법예고한 개정수입위생조건 입법예고안에는 “미국의 광우병 지위 분류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경우 수입을 중단”하는 것으로 규정되었습니다.

    당시는 농림수산식품부가 한미협의 합의요록을 공개 요구를 거부하여 합의요록 원문의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태였으나, 2008. 5. 4. 미국의 한 시민단체가 합의요록 원문을 인터넷 홈페이지 www.bilaterals.org에 공개하였고 공개된 합의요록 원문에는 미국의 지위가 OIE에 의해 부정적으로 변경(adverse change)될 경우에만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협상 내용은 결국, 미국에서 광우병이 여러 건이 발생하거나 인간광우병 환자가 발생하더라도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에서 광우병위험미결정국으로 지위가 변경되지 않는 한 우리나라는 수입을 중단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실이 알려진 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종 고시문에서 이 부분을 “추가 발생 사례로 인해 OIE가 미국 BSE 지위 분류에 부정적인 변경을 인정할 경우 한국정부는 쇠고기와 쇠고기 제품의 수입을 중단할 것이다”로 명시하였습니다.
     
    3단계에 불과한 OIE의 국가등급분류상, 사료금지조치를 실시해 왔고 누적된 예찰 점수가 충분한 미국의 사정상, 미국이 OIE에서 광우병위험통제국의 지위에서 광우병위험미결정국으로 변경될 여지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하더라도 수입이 중단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수입 중단에 관한 문제는 협상 내용 중 언론과 여론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합의요록을 공개하지 않은 채 adverse change를 처음에는 “반하는 상황”으로 그 다음에는 “부정적 영향”으로 번역한 것은 협상 내용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하여 협상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진실을 감추려 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 소결

    2008년 4월 협상 직전,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할 만한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였습니다. 고소인 정운천, 민동석의 주장처럼 정부가 진정으로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협상을 진행하고자 하였다면, 설령 기존의 위험성 분석 절차가 형식상 완료되었다고 해도 다시 한 번 더욱 철저한 조사와 재고를 거치고, 협상을 미루는 한이 있어도 국민들의 논의와 합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상식적인 정부의 태도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이미 법이 마련해놓은 형식적인 절차를 다 마쳤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과학적 근거가 되지 못하였다며 기존의 분석 결과와 독자적인 기준을 모두 폐기하였습니다. 우리 정부가 기존에 설정한 가이드라인이 철저히 무시된 협상 결과를 두고서도, 정부는 과거 형식적인 위험분석 절차를 거쳤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그것이 왜 무시되었는지에 대해 합리적인 답변을 내놓지 못하였고 오히려 미 쇠고기의 안전성 홍보에만 주력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취재 과정에서 얻어진 객관적·과학적 사실들을 통해 미국의 광우병 통제 시스템이 광우병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에 미약하고, 그 작동 과정에서도 허점이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갓 타결된 협상의 결과는 과연 우리 정부가 그러한 미 광우병 통제 시스템의 실태를 철저히 파악한 상태에서 협상에 임한 것인지, 국민들에게 오히려 위험성을 은폐 축소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부분 방송을 통해 그 점을 지적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6. 정00의 증언의 신빙성 여부

    검찰이 수사 및 기소, 공소 유지 과정에서 중요한 근거로 의존하고 있는 것은 정00의 진술입니다. ‘다우너 소와 광우병 연결은 무리’, ‘다우너 소 동영상은 동물학대 동영상’, ‘아레사 빈슨의 사인은 MRI 상 CJD’, ‘자막의 의도적 오역’ 등 검찰의 핵심적 주장은 모두 정00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검찰이 협상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 외에 거의 유일하게 의존하고 있는 근거가 한 명의 번역자라는 것은, 검찰이 가진 객관적·과학적 논거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 정00은 이 사건 방송의 제작진이 아님

    이 사건 방송 이후 정부와 일부 언론에 의해 이 사건 방송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PD수첩은 2008. 6. 24. <쇠고기 추가 협상과 PD수첩 오보 논란의 진실>이라는 후속 보도를 했습니다(증제170호증의1,2). 이 후속 보도 직후인 2008. 6. 25. 정00은 PD수첩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주로 정부와 일부 언론들이 주도해 온 PD수첩 오보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 당시 정00은 “PD수첩의 제작과정을 지켜본 인물”로 보도되었고(증제259호증, 2008. 6. 26. 조선닷컴 기사 “PD수첩의 광우병 왜곡 위험 여러번 지적”) PD수첩 게시판에 최초로 글을 올린 지 1달이 넘는 시점인 2008. 7. 28. 정00은 “저를 제작과정을 다 지켜본 사람인 것처럼 보도했다고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방영분만 본 외부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묘사한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라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기도 하였습니다(검찰수사기록 제2147면 2008. 7. 28. 고재열 블로그 게시글 “김보슬씨 답변에 대하여”.
    , 스스로도 여러 차례 자신이 번역자이자 영어 감수자로서 취재 자료의 상당 부분을 보았음을 강조하며(증제260호증의1, 동아일보 기사, “PD수첩 전문가 아닌 동네 의사 말에 의존”) 자신이 PD수첩의 의도적 왜곡을 고발할 정당한 위치에 있음을 언급해왔습니다.

    통상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제작진은 취재 전 자료 조사 및 스터디, 취재원 섭외 등 사전 취재, 취재, 전화·이메일·회의 등을 통한 제작진간 취재 결과 공유, 취재 자료 편집 과정에서의 지속적인 논의 등을 거치게 됩니다. 정00은 이러한 제작 과정에 전혀 참여한 적이 없고 보조 작가 외에는 제작진을 만난 사실도 없는 외부인입니다.

    번역자이고 영어 감수자라고 하더라도 제작진들에 의해 공유되는 제작 과정에 정00이 전혀 참여한 바 없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정00은 번역자로서 방대한 영어 취재물의 일부분을 번역하였을 뿐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번역하지 않은 나머지 취재 자료의 내용이나 분량이 얼마나 되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영어감수란 각 번역자들의 초벌번역본을 토대로 만들어진 자막의뢰서상의 번역자막이 영상 속 영어 부분과 일치하는지만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영어 감수자 역시 전체 취재 내용이 무엇인지, 편집된 내용의 전후 맥락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00은 이 사건 방송의 제작 의도를 논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00이 등장한 이후 다수의 언론들은 그를 제작 과정을 지켜보고 취재 내용의 상당 부분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며 그의 발언들에 신뢰와 권위를 부여하였고 정00은 이를 활용하여 PD수첩에 관한 수많은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나. 아레사 빈슨의 사인에 관한 정00의 허위 진술들

    (1) 아레사 빈슨의 사인에 관한 정00의 최초 발언 내용
     
    정00은 PD수첩 사건에 대하여 최초로 글을 올린 2008년 6월 25일, PD수첩 시청자 게시판에 “vCJD이니 CJD이니 이것도... 사실 전 피디수첩팀의 해명은 정당하다고 봐요. 죽은 여자 분 어머니가 계속 혼동해서 말하면서도 결국은 인간광우병으로 의심하고 있었고요”라는 글을 게시하였습니다(증제266호증의 1 PD수첩 시청자 게시판 2008. 6. 25. “ㅎㅎ 별로 말할 가치 없지만”). 당시 정00은 분명히 로빈 빈슨이 혼동하며 말하면서도 결국은 딸의 사인을 인간광우병으로 의심하고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이후의 진술들은 정00이 스스로의 말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2) 로빈 빈슨의 인터뷰 테입을 전부 번역하였고 자신이 번역한 내용에 MRI상 CJD 진단이 다 나온다는 진술의 허위성

    ① 정00 진술 내용

    ○ 검찰수사기록 제322면, 2008. 6. 28. 제1회 정00 진술조서

    답 제가 아레사 빈슨 어머니의 인터뷰 내용을 모두 번역하였는데

    ○ 검찰수사기록 제1125, 1130면, 2008. 7. 5. 제2회 정00 진술조서

    답 제가 아레사 빈슨 어머니와 인터뷰 한 취재물을 거의 다 번역을 하였으므로
       ......
       앞에서도 진술한 바와 같이 제가 김보슬 피디와 로빈 빈슨의 인터뷰 내용을 거의 모두 번역하였으므로

    ○ 검찰수사기록 제3707면, 2009. 2. 12. 제3회 정00 진술조서

    문 그렇다면 진술인이 번역한 부분에 로빈 빈슨의 인터뷰가 망라되어 있다고 할 수 있나요
    답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 증제260호증의1, 2008. 7. 15. 동아일보 기사 “PD수첩 전문가 아닌 동네 의사 말에 의존”

    정씨는 이 글을 쓴 이유에 대해 △(PD수첩의 문제가) 사소한 오역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 △자신이 미국 취재 자료의 상당 부분을 알고 있어 (PD수첩의 방영 내용이) 왜곡임을 논할 수 있다는 점 △PD수첩이 왜곡을 반증하고 싶다면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었다.

    ○ 증제261호증, 2008. 7. 20. 네이버 카페 게시글 “좀 적당히 거짓말 하세요”

    15일 해명방송 2008. 7. 15. PD수첩 후속 방송 “PD수첩 진실을 왜곡했는가”를 의미합니다. 에 나온 추가 인터뷰 내용들은 다 제가 번역한 것이 맞습니다.

    ○ 증제262호증, 2008. 7. 23. 네이버 카페 게시글 “고재열 기자 블로그 내용에 대해”

    해명 방송 2008. 7. 15. PD수첩 후속 방송 “PD수첩 진실을 왜곡했는가”를 의미합니다. 에서 나온 로빈 빈슨 인터뷰는 하나같이 내가 번역한 부분들뿐이었다
    ......
    내가 번역한 40분 가량의 로빈 빈슨 인터뷰에서 증상, 진단 부분이 다 나왔다.

    ○ 검찰 수사 기록 제585면, 정00 진술서

    제가 빈슨 모의 장시간 인터뷰를 기억해보면, 그는 딸의 병과 죽음의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MRI를 통해 딸이 CJD로 진단받은 것으로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② 정00 진술의 허위성

    정00의 번역본인 광미 14를 보면 후반부에 로빈 빈슨이 아레사 빈슨의 MRI 진단 결과에 대하여 “광우병과 흡사한 병”이라고 들었다는 부분이 나올 뿐 CJD나 vCJD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아레사 빈슨이 MRI상 CJD 진단을 받았다는 내용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00은 자신이 번역한 내용에 아레사 빈슨이 MRI상 CJD 진단을 받았다는 내용이 다 나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로빈 빈슨과의 인터뷰 테입은 모두 4권이며 이에 대한 번역본이 광미14, 15, 16, 17입니다(검찰 수사 기록 5187, 5188면). 정00은 이 인터뷰 테입 4권 중 불과 1권(광미 14)을 번역하였을 뿐입니다. 정00이 번역한 광미 14의 내용을 보면 로빈 빈슨이 진단 결과를 듣기 바로 전에 끝나 로빈 빈슨의 인터뷰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정00은 여러 번역자 중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로빈 빈슨에 대한 전체 취재 분량이 얼마나 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위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00은 아무런 근거 없이 자신이 로빈 빈슨 인터뷰를 전부 다 번역하였다고 하면서, 이 사건 방송이나 해명 방송에 나온 로빈 빈슨의 인터뷰 내용이 그가 번역한 것이 아닌데도 자신이 번역한 부분이라 주장하였습니다. PD수첩에 대한 근거 없는 문제 제기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자신이 로빈 빈슨에 대한 취재 내용을 모두 알고 있다고 허위의 진술을 해 온 것입니다.

    (3) 로빈 빈슨이 MRI 결과 CJD진단을 받았다고 말하였다는 정00 주장은 정00의 오역에서 비롯됨

    ① ‘로빈 빈슨의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아레사 빈슨은 MRI 결과 CJD 진단을 받았다’는 정00의 주장

    정00은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 및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 게시글을 통하여 아레사 빈슨이 MRI 결과 CJD(sCJD)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 증제260호증의2, 2008. 7. 15. 중앙일보 기사 “빈슨 어머니 CJD와 vCJD 구분, PD수첩서 누락시켜 왜곡”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미방영된 어머니 발언 중 “우리는 CJD에 대해, 그리고 vCJD에 대해 짧은 시간 내에 알아봐야 했다”거나 “(병원에서) MRI 소견상 CJD가 의심된다고 했다”는 내용의 다른 인터뷰가 있다고 말했다.

    ○ 증제260호증의1, 2008. 7. 15. 동아일보 기사 “PD수첩, 전문가 아닌 동네 의사 말에 의존“

    아래는 쟁점별로 본 정씨의 반박이다. ...... 빈슨의 어머니는 MRI 얘기가 나올 때마다 CJD라고 말했다

    ○ 증제260호증의3, 2008. 8. 1. 네이버 카페 게시글 “핵심요약”

    빈슨이 의심진단받은 CJD는 sCJD입니다

    ○ 증제263호증, 2008. 7. 1. 인터넷 카페 게시글 “CJD/vCJD"

    빈슨 모는 MRI상으로 CJD 진단이 났다는 것을 방송분에 나온 그 부분에서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

    ② 로빈 빈슨이 MRI 결과 CJD(sCJD)진단을 받았다고 말하였다는 정00 주장의 근거

    아레사 빈슨과 관련하여 정00은 김보슬 피디가 촬영한 로빈 빈슨 자택 인터뷰 테입 4권 중 1권(광미 14)과 아레사 빈슨의 장례식 테입(광미 2)를 번역하였을 뿐입니다. 광미 14 어느 부분에도 아레사 빈슨이 MRI상 CJD 진단을 받았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음은 앞서 기재한 바와 같습니다.

    정00의 광미 2 ‘번역본’은 목사의 추도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로빈 빈슨의 인터뷰 부분은 4분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 4분 가량의 인터뷰에서 로빈 빈슨이 아레사 빈슨은 MRI상 CJD진단을 받았다고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정00이 아레사 빈슨의 MRI상 진단은 CJD라고 주장한 유일한 근거는 바로 이 광미 2 번역본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 검찰수사기록 제585면, 정00 진술서

    제가 번역한 광미 2를 보시면, 빈슨 모 인터뷰가 4분 가량 나오는데, 거기에 MRI상 CJD 진단 발언이 나옵니다. ...

    즉 문제제기가 된 방송분의 CJD 발언 부분은 아마 제가 둘째 날 번역한 자료에서 발췌한 것 같다고 여겨집니다.
    ......
    그런데 제가 파일을 갖고 있는 광미 2 아레사 빈슨의 장례식을 촬영한 테입. 이 사건 방송에서 해외리서처 역할을 담당하였던 오00이 한국에서 로빈 빈슨의 연락처를 알아내어 전화로 사전 취재를 하던 중 바로 다음날이 아레사 빈슨의 장례식이고 취재하러 와도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미국 현지의 카메라맨 산체스를 섭외하여 장례식을 촬영하도록 한 것입니다(오00 증인신문조서).   에서도 역시 빈슨 모는 동일하게 MRI를 통한 CJD진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빈슨네 집에서 이루어진 인터뷰 부분이 아니라 빈슨의 장례식 후 짧게 한 인터뷰입니다. 장소는 확실히 아니었습니다.
    ......
    만일 빈슨모가 두차례 이 사건 방송에 나왔던 CJD 발언 부분과 광미 2의 발언 부분을 의미합니다. 에 걸쳐서 MRI와 CJD 발언 부분을 이야기한 것이 옳다면, 이것은 빈슨이 MRI상으로 CJD진단을 받은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잠재적인 증거 외에도 제가 빈슨 모의 장시간 인터뷰를 기억해보면, 그는 딸의 병과 죽음의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MRI를 통해 딸이 CJD로 진단받은 것으로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즉 vCJD는 무슨 MRI 상의 근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빈슨의 사례가 일반적인 CJD케이스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부검을 해본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정00은 검찰이 압수 수색을 하기 전까지는 자신이 번역한 광미 14 번역본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정00은 이 사건 방송에서 논란이 되었던 로빈 빈슨의 CJD 발언이 집에서 이루어진 인터뷰임을 보고 자기가 번역한 광미14에 문제의 CJD 발언이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장례식 테입 번역본인 광미 2는 정00이 원래 보관하고 있던 것입니다. 정00은 이 사건 방송 이후 PD수첩 왜곡 논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자신이 문서파일 형태로 보관하고 있던 광미 2 번역본을 다시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로빈 빈슨이 MRI상 CJD라고 말한 문장이 나오자 아레사 빈슨이 MRI상 CJD 진단을 받았다는 확신을 갖고, 방송에 나온 CJD 발언은 CJD를 의미하는 것이라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③ 정00 진술의 허위성

    아레사 빈슨이 MRI상 CJD 진단을 받았다는 정00 주장의 유일한 근거인 광미 2의 로빈 빈슨의 발언은 정00이 오역한 것입니다. 로빈 빈슨의 원래 발언 내용은 “Well...Aretha had been diagnosed possibly through her MRI as having a variant of CJD which is Creutzfeldt Jacob disease.”입니다(증제256호증의2, 장례식 두 번째 테이프 속기록). 이에 대한 정확한 번역은 “아레사는 MRI를 통해 vCJD, 즉 크로이츠펠트-야콥병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받았다."입니다. 하지만 정00은 이 부분을 “아레사는 MRI를 통해 CJD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쿱스펠트-야커병이라고 한다.”로 오역해 놓은 것입니다(검찰수사기록 별책 제1600면, 광미 2 정00 번역본).

    로빈 빈슨 발언 내용(증제256호증의1,2)Well...Aretha had been diagnosed possibly through her MRI as having a variant of CJD which is Creutzfeldt Jacob disease.올바른 번역아레사는 MRI를 통해 vCJD, 즉 크로이츠펠트-야콥병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받았다.정00의 번역(검찰수사기록 별책 제1600면)아레사는 MRI를 통해 CJD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쿱스펠트-야커병이라고 한다

    증인신문 당시 정00은 a variant of CJD에 대하여 이는 sCJD일 수도, iCJD일 수도, fCJD일 수도, vCJD일 수도 있다고 하며, 자신이 이를 CJD로 번역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자신의 오역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정00의 억지일 뿐입니다. 정00은 이미 여러 차례 인터뷰와 인터넷 게시글을 통하여 로빈 빈슨이 말한 MRI상 진단 결과는 sCJD를 의미하는 CJD였다고 주장해온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광미 2 번역본에 있는 위 로빈 빈슨 발언을 제시해왔습니다. 증인 신문시 a variant of CJD가 여러 유형의 CJD를 의미한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의 주장을 뒤집는 것입니다.

    정00은 자신의 오역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a variant of CJD의 명백한 의미마저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a variant of CJD가 vCJD를 의미함은 자명합니다. 이는 미농무부 연방관보와 미질병통제센터 자료를 통해서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 증제296호증의1, 2004 미농무부 연방관보

    In 1996, a variant of CJD(vCJD) was first described. While similar to CJD, there are distinct differences.

    ○ 증제296호증의2, 미국 CDC(질병통제센터) News and Notes

    A variant of CJD, caused by a prion with an altered protection configuration, is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BSE or mad cow disease).
     
    정00은 결국 자신의 오역을 유일한 근거로 MRI 검사 결과에 대한 허위 주장을 해왔던 것입니다.

    (4) 아레사 빈슨의 ‘사인’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정00의 또 다른 오역

    재판 진행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정00 번역본의 번역 내용 중 아레사 빈슨의 사인과 관련된 부분을 검토해 본 결과, 정00이 위 광미 2 테입의 로빈 빈슨 발언 외에도 광미 1의 장례식 테입 번역시 아레사 빈슨 친구의 발언을  오역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인터뷰에 응한 아레사 빈슨의 친구는 “What do you think made miss Aretha Vinson sick?”이라는 질문에 “It's speculated Aretha had the mad cow in a human form. However I am not sure at this time, but that's what's been speculated to be. Some form, any form”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증제257호증의1,2). 이에 대한 올바른 번역은 “아레사 빈슨을 아프게 했던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아레사가 인간 형태의 광우병을 앓았을 거라 추측됩니다. 그러나 지금 확신할 수는 없고요. 하지만 그것(인간광우병)이 추측되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하여 정00은 “피/@아레사가 언제부터...  여/@ 언제 광우병이라고 생각이 들었냐고요? 지금은 모르지만 광우병이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일종의 형태가 원인이었다는 추측이 있다”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질문 은 엉뚱한 내용으로 번역되어 있고, 아레사 빈슨 친구의 답변 중 “언제 광우병이라고 생각이 들었냐고요”는 마치 유도 질문을 받은 것과 같은 느낌을 주지만 이는 원문에 전혀 없는 내용입니다. 전반적으로 내용도 정확하지 않은, 전혀 타당하지 않은 번역입니다.

    아레사 빈슨 친구 발언 내용(증제257호증의1,2)“What do you think made miss Aretha Vinson sick?”
    “It's speculated Aretha had the mad cow in a human form. However I am not sure at this time, but that's what's been speculated to be. Some form, any form올바른 번역“아레사 빈슨을 아프게 했던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아레사가 인간 형태의 광우병을 앓았을 거라 추측됩니다.
    그러나 지금 확신할 수는 없고요. 하지만 그것(인간광우병)이 추측되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요”정00의 번역(검찰수사기록 별책 제1598면)피/@ 아레사가 언제부터...  
    여/@ 언제 광우병이라고 생각이 들었냐고요? 지금은 모르지만 광우병이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일종의 형태가 원인이었다는 추측이 있다

    초벌 번역 과정에서는 정확하지 않은 번역이 이루어질 수 있고 실수도 많기 마련입니다. 초벌 번역을 토대로 작성되는 자막의뢰서 내용에 대한 외국어 감수가 필요한 것은 이러한 초벌 번역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건 방송에서 초벌 번역을 토대로 한 자막의뢰서 내용이 영어 감수에서도 걸러지지 못한 채 자막으로 사용되어 일부 오역이 발생한 것은 의도와는 무관한 제작 과정상의 실수였습니다. 정00 또한 초벌 번역 과정에서 이 부분 번역을 의도적으로 오역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번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문제들을 모를 리 없는 정00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방송의 일부 오역들에 대하여 모두 제작진의 의도적인 왜곡 번역이라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정00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임을 보여준다 할 것입니다.

    (5) 자신이 번역한 로빈 빈슨 인터뷰에 아레사 빈슨이 위절제수술 후유증으로 사망하였다는 것과 비타민 처방을 받았다는 사실이 언급돼있다는 정00 주장의 허위성

    ① 정00의 주장 내용

    ○ 증제266호증의 2, 2008. 6. 27. 조선일보 기사 “PD수첩, 광우병 강조하려 주요 취재 내용 누락”

    정씨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 “PD수첩이 취재해 온 동영상을 봐도 위 절제 수술 후유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언급한 부분이 최소 2-3군데는 있었다”고 말했다.

    ○ 증제267호증, 2008. 6. 27. 문화일보 기사 “중요한 사실 고의적 누락, PD수첩 해명 다시 반박”

    정씨는 27일 “아레사 빈슨씨의 어머니는 인터뷰 내용과 관련, ”아레사가 위 절제 수술 후유증으로 사망했을 수 있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면서 ”그러나 PD수첩은 이런 인터뷰 내용은 방송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 증제269호증, 2008. 7. 15. 문화일보 기사 “빈슨, 위장수술 후유증 사실 숨기고 PD수첩서 광우병으로 몰아간 의혹”

    MBC PD수첩 광우병 보도 번역·감수자인 정00(여·26)씨는 “고 아레사 빈슨이 입원했던 메리뷰 병원은 빈슨에게 계속 비타민을 처방했다.”면서 “이는 위장 접합술 후유증을 의심한 처방인데, PD수첩이 사인을 인간 광우병으로 몰아가려고 이 내용을 고의적으로 빼고 편집 방송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 증제268호증, 2008. 7. 12. 인터넷 카페 게시글 “만일 CJD도 아니었다면?”

    그런데 특이한 점은 병원에서 초기 단계와 중간 단계까지도 계속 비타민(B1으로 기억한다) 처방을 계속했다는 것이다. 이는 기립이 어려워지기 훨씬 전부터였다. 비록 병원에서 CJD 가능성은 한참 후에나 생각했다고 치더라도 계속 비타민 처방을 하는 것은 너무 이상하게 생각들었다. 피디수첩 제작진은 번역내용을 받아서 다 읽어보고 혹시 비타민 처방에 대해 이상한 생각을 하지 않았나 진심으로 궁금하다. 비록 CJD 관련 내용들은 죄다 빼버리고 무시했지만, CJD였건 vCJD였건간에 치료법도 없는 두뇌질환에 비타민 처방을 왜 하는지 생각도 안 해봤는지

    ○ 검찰수사기록 제3705면, 2009. 2. 12. 제3회 정00 진술조서

    답 그리고 당시의 생각이 맞았다고 생각이 드는 것은 나중에 로빈 빈슨의 인터뷰 내용이 빈슨 모가 자꾸 병원에서 아레사에 대하여 비타민 처방을 했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전문가들에 따르면 위절제술의 후유증으로 ‘베르니케 뇌병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이 때에는 비타민 처방을 많이 하고 증상도 머리가 아프고 눈이 멀어지는 등 증상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② 위절제 수술 후유증 및 비타민 처방에 관한 정00 주장의 허위성

    정00이 작업한 로빈 빈슨 인터뷰 번역본인 광미 14 뿐 아니라 로빈 빈슨의 인터뷰 내용에는 그 어디에도 위절제 수술 후유증으로 사망하였다거나 병원에서 비타민 처방을 받았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정00은 이러한 사실을 검찰이 이메일 압수수색을 통하여 광미 14 번역본을 확보한 후 그 내용을 확인하고서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드러나듯이 그 동안 정00이 주장해 온 내용들은 단순히 기억을 잘못하여 착각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도 단정적이고 확신에 찬 것이었습니다. 그 어디에도 기억의 오류를 염려하며 자신의 주장을 유보하는 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번역자·감수자의 위치에서 단호하게 PD수첩의 의도적 내용 누락 및 왜곡을 주장해온 정00의 주장은 여러 주요 언론에 인용되며 PD수첩의 의도적 왜곡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영향력을 발휘하였습니다. 정00은 왜곡된 기억 혹은 당장 입증되기 어려운 허위 사실을 의심의 여지 없는 진실한 사실인 양 주장해 온 것입니다.

    (6) 의사 바롯의 자격에 대한 정00 주장의 허위성

    정00은 의사 바롯의 자격에 대해서도 문제삼으며 “PD수첩이 아레사 빈슨에게 인간광우병 의심 진단을 내렸던 의사로 소개한 의사 바롯씨는 동네 가정의에 불과하다”고 하거나(증제260호증의1, 2008. 7. 15. 동아일보 기사 “PD수첩, 전문가 아닌 동네 의사 말에 의존”), “PD수첩에서 vCJD를 의심진단했다고 내세운 의사도 전문의 아니고요. 그냥 병원에 연결시켜주는 가정의였습니다.”라고 하는 등(증제260호증의3, 2008. 8. 1. 인터넷 카페 게시글 “핵심요약”)의 주장을 해 왔고 이러한 정00의 주장은 여러 언론에 그대로 실렸습니다.

    하지만 바롯은 신경과 전문의이며 메리뷰 병원에서 아레사 빈슨을 치료한 의사였습니다(증제265호증, 아레사 빈슨 유족 의료소송 소장 제6면; 정00 증인신문조서).

    ○ 증제265호증, 아레사 빈슨 유족 의료소송 소장 제9면

    50. Miss Vinson was admitted to Maryview Medical Center on April 2, 2008, by Dr. Dowd.
    50. 2008. 4. 2. Miss Vinson은 메리뷰 병원에 Dr. Dowd에 의해 입원되었다.

    51. During her admission and hospitalization from April 2, 2008 to April 4, 2008, Miss Vinson was evaluated and treated by Dr. Dowd, Dr. Senu-Oke, Dr. I. Barot, Dr. A. Barot and Dr. Kim, among others.
    51. 2008. 4. 2.부터 2008. 4. 4.간의 입원 기간 동안 Miss Vinson은 Dr. Dowd, Dr. Senu-Oke, Dr. I. Barot, Dr. A. Barot and Dr. Kim 등에게 진단과 진료를 받았다.

    따라서 바롯의 자격에 대한 정00의 주장 또한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다. 영어 감수와 관련된 정00 주장의 허위성

    PD수첩 논란이 ‘의도적 왜곡’으로까지 확산된 데에는 정00의 ‘번역 자막 의도적 오역’ 주장이 주된 역할을 하였습니다. 정00은 피고인들이 제작상의 실수로 인정했던 자막 번역 오류들을 ‘의도적인 오역’이라 주장하며 PD수첩 왜곡 논란을 주도해왔습니다. 자신이 영어 감수할 당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나 제작진이 이후에 일부러 수정하였다는 허위 주장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정00이 직접 번역·감수를 담당하며 직접 관여했던 부분이기에 정00의 발언들은 상당한 신빙성을 갖고 영향력을 발휘해왔습니다. 그러나 번역자막 오류가 급박한 제작 과정상 걸러지지 못한 실수였을 뿐 의도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었음은 앞서 증거자료와 함께 기술한바와 같습니다. 번역 및 감수 과정을 면밀히 돌아보면 이러한 ‘자막 번역 오류’는 오히려 정00로부터 비롯된 측면이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 영어 감수 과정

    정00은 이 사건 방송의 번역자 중 1인이자 영어 감수자입니다. 영어 감수  작업이란 초벌 자막의뢰서 내용을 보면서 편집된 영상의 영어 부분과 자막 의뢰서 내용이 일치하는지, 잘못된 번역은 없는지 체크하는 작업으로서, 통상 방송국 편집실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사건 방송의 영어 감수 작업 역시 편집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감수 작업이 이루어졌던 편집실은 두 명이 겨우 앉을 수 있는 폭의 책상을 놓으면 꽉 들어차는 좁은 공간이었습니다.(증제270호증의1,2) 이 사건 재판 진행 당시 촬영한 편집실 사진으로, 최근 공사를 하여 이 사건 방송 제작 당시보다 넓어진 공간을 촬영한 것입니다. 당시 편집실은 의자 두개를 놓으면 꽉 들어차는 훨씬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 정00과 이00 보조작가는 이 편집실 책상에 나란히 앉아 책상에 노트북을 올려놓고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는 자막의뢰서 내용을 함께 보며 작업하였습니다. 보조작가 이00은 오른쪽에 앉아 책상 오른쪽에 놓여있는 편집기를 조작하면서 책상 상단에 놓여있는 TV 모니터에서 편집된 영상의 특정 부분이 나올 수 있도록 하였고, 정00은 편집된 영상 화면과 노트북의 자막의뢰서 내용을 번갈아 비교해보며 감수 작업을 하였습니다. 노트북은 당연히 책상 왼쪽, 즉 정00 앞에 있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영어 감수 작업은 노트북 상의 초벌 자막의뢰서에 번역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정00이 이를 보조 작가에게 말해주고, 보조 작가가 바로 옆에 앉아 노트북의 자막의뢰서 파일에 수정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이00 증인신문조서). 이는 영어 감수 작업의 통상적인 방식이기도 합니다(최00, 오00 증인신문조서).

    (2) 영어 감수 작업 방식에 대한 정00의 진술 번복

    위와 같은 영어 감수 작업 방식에 대하여 정00은 진술을 번복하였습니다.
    영어 감수 작업 방식에 대하여 정00이 검찰에서 처음으로 한 진술은 피고인들이 설명한 것과 내용이 동일합니다. 출력된 자막의뢰서(가스크립트)가 아닌 ‘노트북에 저장된 내용을 함께 보면서 수정 작업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 정00의 진술은 자신이 ‘출력된 자막의뢰서(가스크립트)를 보고 보조 작가에게 수정할 내용을 지적하였고 보조 작가가 자신의 지적을 반영하여 노트북 파일에 수정을 가하였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으로 달라집니다.

    ○ 검찰수사기록 제1114-1115면, 2008. 7. 5. 제2회 정00 진술조서

    답 정확하게 진술을 하면, 저를 비롯한 번역가들이 먼저 번역을 하여 그 자료를 보조작가를 통해 피디수첩에 제출하면, 제작진에서 그 번역자료를 근거로 하여 먼저 노트북에 워드로 저장된 가스크립트를 만듭니다. 그러면 저를 비롯한 감수자들이 편집된 방송 자료를 보면서 방송 내용과 워드로 저장되어 있는 가스크립트를 비교하여 번역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구두상으로 알려주고, 보조작가 이00이 바로 노트북으로 워드작업을 하면서 수정하는 식으로 감수를 하였습니다.

    ○ 검찰수사기록 제3709면, 2009. 2. 12. 제3회 정00 진술조서

    답 아닙니다. 나레이션과 자막은 들어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영상이 이어붙여진 상태로서 이00은 영상을 돌리면서 영어의 원문을 들려주고 저는 출력한 스크립트에 나와 있는 번역문을 보면서 제대로 번역이 되어 있는지 감수를 해주면서 잘못된 번역이 있으면 작가에게 이야기를 하여 그 자리에서 작가가 노트북을 이용하여 스크립트를 고치는 것입니다.

    (3) 영어 감수 과정에서 지적한 내용에 관한 진술 번복

    정00은 검찰 참고인 조사 당시 감수 과정에서 지적한 내용으로 ‘이런 소’ 부분과 다우너 소를 광우병과 연결시키는 점 두 가지를 들었을 뿐 나머지 오역 논란이 되고 있었던 부분은 영어 감수 후 제작진이 의도적으로 수정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 검찰수사기록 제1115,1116면, 2008. 7. 5. 제2회 정00 진술조서

    답 감수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한 것이고,
       제가 젖소를 이런 소로 가스크립트가 된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상대방은 김미영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00일 수도 있으며,
       다우너 소의 동영상을 마치 광우병 소에 관한 동영상으로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다우너 소를 광우병 소로 어떻게 링크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상대방은 이00이 맞습니다.
       그 외 현재 오역 또는 의역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제가 감수하는 과정에서는 원래의 번역대로 방송 편집되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러한 부분이 나왔다면 당연히 제가 이의를 제기하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으로 보아 감수 이후의 편집 과정 단계에서 현재 오역 또는 의역으로 문제되고 있는 부분이 변경되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검찰수사기록 제1125-1126면, 2008. 7. 5. 제2회 정00 진술조서

    답 감수 과정에서 이 부분 could possibly have 부분이 ”걸렸던“으로 번역 처리되었다면 당연히 지적하여 고쳤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그 이후의 편집 과정에서 번역 내용과는 다르게 자막 처리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동안 오역 논란이 일었던 suspect, could possibly have, if she contracted, animal cruelty와 같은 부분들은 모두 영어 감수하기 전 자막의뢰서에도 최종 방송된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증제272호증의1, 증제277호증의3, 증제278호증의4, 증제279호증의4, 281호증의3). 대부분 초벌 번역본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자막의뢰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입니다. 2009. 10. 7. 증인신문에서 처음으로 감수 전후 자막의뢰서가 공개되었고, 이를 근거로 변호인이 그 동안 오역 논란이 일었던 suspect, could possibly have, if she contracted, animal cruelty와 같은 부분들 모두 영어 감수하기 전 자막의뢰서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되어 있음을 제시하자, 정00은 자신은 이러한 부분들을 지적하였으나 이00이 자신의 지적을 무시하고 수정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하였습니다(정00 증인신문조서).  

    ‘영어 감수 당시 지적하였으나 보조작가가 이를 무시하고 수정하지 않았다’는 정00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아도 전혀 타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피고인들이 의도적인 자막 오역을 통해 보도 내용을 왜곡하려고 하였다면, 굳이 시간과 돈을 들여 영어 감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보조작가 이00은 제작진 중 가장 막내로서 자신이 담당하던 자막 의뢰서 작성을 위해 정확한 영어 감수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한 처지에서 영어 감수자에게 일부러 초벌자막의뢰서를 보여주지 않았다거나 감수자의 수정 지적을 무시하였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4) 영어 감수를 통해 걸러지지 않은 오역 및 이에 관한 정00 진술의 허위성

    앞서 기재하였듯이 초벌 번역에는 여러 오류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오류들은 영어 감수 과정에서 걸러져야 합니다. 오역에 관한 최종적인 책임이 피고인들에게 있음을 부인하지는 않으나, 피고인들이 2008. 7. 15. 해명방송에서 인정한 번역자막의 오류들은 영어 감수 과정에서 걸러지지 못한 것입니다. 이는 영어 감수 전후 자막의뢰서 파일의 저장시간을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증제272호증의1,2, 증제277호증의3,4, 증제278호증의4,5, 증제279호증의4,5, 증제281호증의3,4). 피고인들이 영어 감수 후 의도적으로 수정하였다거나 영어 감수 과정에서 지적하였음에도 반영하지 않았다는 정00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 증제262호증, 2008. 7. 23. 인터넷 카페 게시글 “고재열 기자 블로그 내용에 대해

    나는 보조 작가가 타이핑한 내용들을 감수과정에서 확인할 수도 없었고, 다 마친 후에 출력해서 볼 수도 없었다. 출력해서 보여주는 것조차 꺼려했기 때문이다.

    영어 감수 작업은 정00이 보조 작가와 나란히 앉아 노트북에 워드 파일로 저장되어 있는 자막의뢰서(가스크립트)를 보면서 편집 영상 원문과 비교하여 번역이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오류를 지적해 주면 보조 작가가 그 자리에서 고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정00은 자막의뢰서 출력본만을 보고 노트북 화면을 보지 않았으며 보조 작가가 타이핑한 내용들을 감수 과정에서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하나 이는 ‘방송 내용과 워드로 저장되어 있는 가스크립트를 비교하며’ 감수 작업을 하였다는 정00의 2008. 7. 5. 제2회 검찰 참고인 조사 당시 진술 내용과도 다를뿐더러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 검찰수사기록 제1119면, 2008. 7. 5. 제2회 정00 진술조서

    제가 지적한 말을 듣고도 노트북으로 워드 작업을 하면서 김미영(또는 이00)가 그대로 ‘이런 소’로 스크립트를 치기에 기분이 나빴던 것입니다.

    위 진술 또한 정00이 보조작가 바로 옆에서 노트북 화면을 함께 보며 보조 작가가 수정을 가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00은 노트북 화면을 보지 않았다는 자신의 진술을 정당화하기 위해 그 이유를 단지 “노트북의 경우 보면 눈이 피곤하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정00 증인신문조서 제65면). 그래서 자막의뢰서 출력본을 보고 수정할 내용을 지적해주었고 보조 작가가 제대로 수정하는지 여부는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술은 정00이 영어감수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 최00 증인신문조서

    문 보조작가와 감수를 할 때 나란히 앉아서 같이 하지요
    답 예. 나란히 앉아서 글자 하나하나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증인의 경우 오디오가 안 들려서 정확하지 않을 경우에 그 부분은 빼자고 합니다.
    문 보조작가가 수정해서 타이핑을 하는 것인가요
    답 보조작가가 하기도 하고 증인의 경우 증인이 하기도 합니다. 보조작가가 치는 것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보조작가는 한글만 보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어단어와 한글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글자 하나하나 확인해야 합니다.
    ......
    문 일반적으로 감수자가 보조작가와 감수할 때 자신이 말한 내용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감수이지요
    답 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감수가 아닙니다.

    방송 프로그램 번역 경력이 10여년에 이르는 번역자 최00의 경우 영어 감수란 감수 과정에서 수정되는 자막의 글자 하나하나를 직접 확인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감수가 아니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정00은 결국 자신의 허위 진술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자신이 감수자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 소결

    일부 언론에 의해 PD수첩 왜곡 보도 논란이 한창일 당시 정00은 PD수첩 왜곡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가장 중요한 증인이었고 스스로 PD 수첩 왜곡 논란을 적극적으로 주도한 자이기도 했습니다. PD수첩이 인정한 오역의 대부분은 정00의 영어 감수에서 걸러지지 못한 것이었지만 피고인들은 모든 책임은 급박한 제작 과정에서 모든 과정을 꼼꼼하게 통제하지 못한 제작진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였기에 정00 개인을 상대로 그 허위 주장을 일일이 반박하는 것을 삼갔습니다. 그러나 정00은 자신의 허위 진술을 정당화하기 위한 허위 진술들을 계속하였고 이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으며 이 사건 법정 증언에서도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정00은 PD수첩 왜곡 논란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다우너 소와 광우병을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 ‘휴메인 소사이어티 동영상은 광우병과 전혀 무관한 동물학대 영상’ ‘젖소는 나이 들면 저절로 다우너 소’ ‘식품 안전과 무관한 2급 리콜’ 등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사실들을 왜곡하는 주장도 서슴지 않았고, ‘PD수첩 내부 고발자’로 포장된 정00의 그와 같은 주장들은 마치 객관적인 사실인 양 언론 지면을 장식하며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건강한 논의를 무력화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정00의 진술이 허위임은 정00의 법정 증언 및 피고인들이 재판에 제출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입증되었으리라 봅니다. 이 사건 보도의 진실성에 관하여 가장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온 정00의 진술의 허위성에 관한 면밀한 심리를 구하는 바입니다.

    7. 검찰의 “PD수첩의 왜곡 방법 분석”에 대한 반박 : 편집권과 제작 자율성 침해

    가. 검찰의 주장

    검찰은 다우너 소 동영상 및 아레사 빈슨 사인과 관련한 이 사건 방송 보도 내용을 ‘객관적 사실 왜곡’으로, 제작진이 제작 과정상의 실수로 인정한 일부 번역 오류를 ‘의도적 오역에 의한 왜곡’이라고 규정하는 것 외에도, 이 사건 방송이 ‘설명 생략에 의한 왜곡’ ‘화면 편집순서 및 연결에 의한 왜곡 강화’ ‘제작 의도와 다른 취재내용 미반영에 의한 공정성 위반’ 등의 다양한 왜곡 방법을 동원하였다며 기소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2009. 11. 4. 검찰 의견서 별첨 자료)

    나. 검찰의 주장은 방송 제작 과정 및 시사 보도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결여에서 비롯된 것이며 제작 자율성 및 편집권에 대한 침해에 해당

    (1) 설명 생략에 의한 왜곡 주장에 대하여

    설명 생략에 의한 왜곡을 논하는 검찰의 주장은 이 사건 보도에서 생략되어서는 안되는 설명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러나 이 생략되어서는 안되는 설명이란 검찰의 자의적인 관점에 의해 정해진 것일 뿐입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다우너 소가 주저앉는 다양한 발생원인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동영상 공개 후 이루어진 리콜이 2급 리콜이라는 설명을 생략하여 사실을 왜곡하였다고 하나, 다우너 소 동영상이 공개된 후 다우너 소를 광우병 의심소로 지칭하며 보도한 수많은 언론 매체 어디에서도 다우너 소가 주저앉는 수십가지 원인을 보도한 곳은 없습니다. 리콜 사태 발생 당시도 대부분의 국내외 언론들은 사상 최대의 리콜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보도하였을 뿐입니다. 검찰은 다우너 소 동영상에서 동물학대 동영상이라는 설명이 누락되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주장합니다. 다우너 소 동영상은 동물학대를 고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광우병 통제를 위한 재검사 규정을 회피하여 불법 도축되는 도축장 실태를 고발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동물학대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왜곡이 될 수 없습니다.

    특정한 설명이 누락되었다고 하는 것은 검찰의 지극히 자의적인 관점에 의한 것일 뿐, 이 사건 방송의 진실성과는 하등 관련이 없습니다.

    (2) 화면 편집 순서 및 연결에 의한 왜곡 강화 주장에 대하여

    검찰은 또한, 이 사건 방송이 아레사 빈슨 사례를 보도하면서 ‘MRI 상 vCJD 의심 진단을 받았다’는 어머니 로빈 빈슨의 인터뷰 뒤에 ‘MRI로 CJD와 vCJD를 구별할 수 있다’는 의사 바롯의 인터뷰를 이어붙인 것은 화면 편집순서 및 연결에 의한 왜곡 강화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MRI 상 vCJD 의심 진단’이 허위라는 검찰의 그릇된 전제에 기반한 주장일 뿐입니다.

    (3) 취재 내용 미반영에 의한 공정성 위반 주장에 대하여 : 제작 자율성 및 편집권 침해

    ① 검찰의 주장

    검찰이 문제 삼고 있는 ‘다양한 왜곡 방법’ 중 가장 심각한 것은 ‘PD수첩 제작 의도와 다른 취재내용 미반영에 의한 공정성 위반’입니다. 그 예로 검찰은, “홀마크의 쇠고기 리콜은 쇠고기가 안전하지 못해서가 아니다”는 미 축산업자 인터뷰 미반영, “미국의 광우병 가능성은 제로까지는 아니더라도 매우 낮다”는 미 농무부 관리의 인터뷰 미반영, 심지어 “쇠고기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며 아레사 빈슨 사례에 대해서는 알지 못 한다”고 말한 미국 시민의 거리 인터뷰 미반영을 들며 이는 공정성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②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본질에 대한 이해 결여

    일정한 ‘관점’을 지니고 그에 따라 구성·편집되어 방송되는 시사보도 프로그램에 찬반양반이 나뉘는 주제를 다루는 토론 프로그램에나 적용되는 룰, 즉 기계적 균형이라는 잣대를 들이미는 것은 프로그램 장르에 대한 이해의 결여에서 나온 주장일 뿐입니다.

    다우너 소 동영상 공개로 축산업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자 위기를 느낀 축산업자가 조만간 자국의 쇠고기를 수입하게 될 나라의 취재진에게 늘어놓은 변명이나, 1년 전 문제의 도축장을 감사하고도 위법 행위를 전혀 적발하지 못한 채 오히려 최우수 급식업체로 선정했던 미 농무부의 관리가 미국 TV에 출연해 쇠고기는 안전하니 안심하라고 말하는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하여 왜곡으로 규정하는 것도 부당하지만, 그보다 심각한 문제는 검찰의 이러한 주장들이 프로그램 제작진의 제작 자율성 및 편집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후 검열’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입니다.

    ③ 제작 자율성 및 편집권에 대한 침해

    통상 프로그램 한 편을 방송하기 위해 취재 과정에서 취합하는 정보는 실로 방대합니다. 사전 자료 조사 및 사전 취재 내용을 제외하더라도 촬영 원본 테이프 분량만도 많게는 수백 권에 이릅니다. 실제로 이 사건 방송의 원본 테이프는 모두 150여 권, 시간으로 환산하면 대략 5000여 분이 넘습니다. 이 중에서 최종 방송에 나가는 분량은 40분 내외에 불과합니다. 결국, 가장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 가장 핵심적인 부분만을 압축, 최대한 간결하게 보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취재 범위가 방대하고, 프로그램에 담아야 할 내용이 많을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취재 완료 후 취합된 방대한 취재 분량 중 어떤 부분을 취사선택해 어떤 순서로 배치하여 방송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제작진의 자율적인 선택과 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이와 같은 제작진의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것이야말로 언론 자유의 가장 핵심 조건입니다. 제작 과정의 자율성과 구성 및 편집 권한은 모든 언론인들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며, 과거 언론 자유화 운동이 바로 이러한 제작 자율성과 편집권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방대한 취재 내용 중 무엇을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무엇을 방송에 쓸 것인지를 알려주는 기준은 자료조사와 사전취재를 비롯한 모든 취재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제작진의 ‘관점’입니다. 객관적인 팩트만을 단순 전달하는 몇 십 초짜리 스트레이트 뉴스에도 관점이 존재하고, 뉴스 프로그램에서 뉴스들의 순서를 배치하는데에도 관점이 존재합니다. 한 시간 분량의 시사 프로그램이 제작진의 ‘관점’에 따라 구성·편집되어 방송된다는 것은 언론계의 기본 상식입니다. 여기서 ‘관점’이란 제작진 개개인의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의도’가 아니라 취재의 방향을 설정하는 기준이자 취재 결과 형성되는 제작진의 해당 사안에 대한 시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방송의 경우 제작진은 ‘사전 예방의 원칙’ 하에, 국내외 취재를 통해 얻어진 과학적·객관적 정보를 바탕으로, 오직 한국 소비자의 관점에서 앞으로 수입하게 될 미국 쇠고기의 안전성을 따져보고자 했고, 급박하게 진행된 협상 과정의 문제점을 추적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현존하는 위험을 덮으려는 쪽과 경미한 가능성이라도 이를 드러내어 문제 삼고 그 위험을 예방하려는 쪽 중 어느 쪽의 말을 중요하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은 자명합니다. 미 축산시스템은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미 농무부 관리의 변명보다 폐쇄적인 도축장 내부에 잠입해 목격한 불법도축 실태를 고발하고 정부를 향해 더 안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말을 더 비중 있게 보도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제작진의 ‘관점’의 결과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이 사건 방송이 ‘반론권’을 무시한 것은 아닙니다. 미협상단의 입장은 피고인 김보슬이 직접 현지 취재한 미 USTR 대표 수전 슈워브의 발언으로, 우리 정부와 협상단의 입장은 협상단 대표 민동석의 인터뷰를 충실하게 반영하여 보도하였습니다. 정운천 당시 장관이나 미 농무부의 경우 제작진의 취재요청을 거부하였습니다.  

    다. 소결

    설명 누락, 취재내용 미반영 등을 왜곡의 근거로 하여 구성 및 편집에 관여하는 검찰의 주장은 그 자체로 심각한 언론자유 침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는 일찍이 제작진이 검찰의 원본제출 요구를 거부하였던 이유와도 연결되됩니다. 두 차례에 걸쳐 방송사 압수수색까지 시도하였으나, 방송사 구성원들의 저항으로 원본 테이프 확보에 실패한 검찰은 결국 피고인들의 이메일을 압수수색하여 취재 원본 프리뷰·번역 파일을 압수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제작진이 우려했던 대로입니다. 검찰은 원본 파일을 샅샅이 뒤져 보도 내용에 조금이라도 반하는 내용들만 골라내고 그 부분을 방송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하여 왜곡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150여 권, 5000여 분의 취재 원본 중 ‘미 쇠고기 안전하다’는 문장들만 찾아내 왜곡의 근거로 제시하는 검찰의 관점도 문제이지만, 방대한 취재 원본 속에서 불리한 내용들만 골라내어 언론인들을 공격하는 검찰의 수사 방식 및 그에 근거한 공소제기가 법적으로 묵인된다면 이는 결코 언론 자유가 살아 숨 쉬는 나라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치 검열’이 일상화되고 언제든 법적 처벌 앞에 놓일 수 있다는 부담이 언론인을 위협하였을 때, 국민들이 어떠한 고통을 겪게 되는지는 우리의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8. 결론

    대법원은 언론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언론 보도가 ‘진실한 사실’인지 여부에 대하여 “진실한 사실이라고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바(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268판결 등), 비록 이 사건 방송의 제작 과정에서 의도와는 무관한 실수에 의해 일부 정확하지 못한 내레이션이나 번역 자막, 진행자의 실수가 있었지만, 다우너 소 동영상 사태 공개 및 리콜 사태, 아레사 빈슨의 죽음, 미국 도축 및 검역 시스템의 실태,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의 내용 및 그 문제점에 관한 이 사건 보도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진실한 것이었다 할 것입니다.


    Ⅵ.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1. 업무방해의 고의 여부

    검찰은 피고인들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소송을 건다면 미국 농무부나 축산업자들일 거라고 예상했다’는 취지로 한 발언들을 인용하며 피고인들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2009. 11. 4. 의견서 제47면).

    업무방해죄에서의 고의란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허위사실 유포나 위계 또는 위력의 수단을 행사한다는 인식을 의미합니다. 업무 방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 보도 내용 외의 단서에서 피고인들의 내심의 의사를 유추하고 해석하는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방송된 내용 그 자체에 의해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누차 기재하였듯이 이 사건 방송은 사전예방원칙의 관점에서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에 의해 곧 우리 국민의 식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여부 및 수입 협상의 문제점을 보도한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건강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고소인 박창규, 최상태, 송정숙, 정웅연, 김태열, 정석일, 김경수(이하 ‘박창규 등 고소인’이라 합니다)의 미국산 쇠고기 판매 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 아님은 방송 내용 자체로 명백합니다.

    또한 객관적인 방송 내용을 살펴볼 때 이들의 업무 방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이 사건 방송 당시는 검역 중단 상황이기는 했으나 30개월 미만 뼈없는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는 수입위생조건이 시행되고 있었고, 고소인 박창규 등이 운영하는 업체들에 의해 검역 중단 전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의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방송을 통하여 PD수첩이 제기한 문제는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을 통하여 머지 않아 수입될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문제 및 수입 협상 체결과 관련된 정부 실책의 문제였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자체에 대한 전면적 수입 금지 주장이나 불매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즉, 국민의 건강을 보다 담보할 수 있는 수입위생조건에 의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이루어져야한다는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였던바, 피고인들에게 업무 방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검찰의 억측일 뿐입니다.

    2. 허위 사실 유포 여부

    광우병 위험을 온전히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미국 도축 시스템의 허점과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온전히 담보하지 못하는 수입 협상의 문제점에 관한 이 사건 방송 내용이 “팩트”에 기반한 진실이라는 점은 앞서 충분히 기재하였습니다.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6728 판결 및 1994. 1. 28. 선고 93도1278 판결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도1278 판결 요약 : 식품영양학과 교수로서 여성단체협의회 소비자단체위원장인 피고인이 국내외 기자 등 70여명이 모인 가운데 피.이.랩 제품에서 발암성 물질인 디.엘.피.티.가 용출실험에서는 검출되지 아니하였으나 재질실험에서는 나왔다는 내용을 발표한 행위에 대하여, 재질실험을 한 외국인은 재질실험의 결과 디.엘.티.피. 성분이 검출되었거나 포함되었음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것은 아니고 단지 포함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정도의 분석 결과를 얻은데 그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발표를 한 것은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질실험을 한 외국인으로부터 보고서 외의 자료를 받지 못한 피고인으로서는 위 보고서의 기재 내용에 재질실험에서 피.이.랩으로부터 디.엘.티.피.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해석하는 데에는 그다지 무리가 없다고 여겨지므로,, 피고인에게 그 발표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제대로 살펴보지 아니한 과실이 있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적어도 그 발표내용의 허위성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에 의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업무방해죄에 있어, 허위사실을 유포한다고 함은 실제의 객관적 사실과 서로 다른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시키는 것을 말하고 특히 이러한 경우 그 행위자에게 행위 당시 자신이 유포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였을 것을 요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방송에서 일부 정확하지 않은 표현들 즉, MM형 유전자형 보도에서의 표현상 오류, 다우너 소 보도 부분에서의 진행자의 실수 및 2008. 7. 15. PD수첩 방송에서 인정한 일부 오역의 경우, 고의가 아니고 경미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과실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성립할 여지가 없으며, 나아가 해당 보도 부분의 전체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것이어서 전체 보도 내용이 진실하다 할 것인바, 이 사건 방송 제작 행위는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3. 인과관계 존재 여부

    가. 검찰의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하여 박창규 등 고소인들이 운영하는 업체들의 미국산 쇠고기 판매 매출이 급감하였고, 이미 체결되었던 가맹점 계약이 해지되는 등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합니다.

    백 보를 양보하여 박창규 등 고소인들과 검찰이 주장하는 ‘매출 급감 등의 재산상 손해’ 또는 ‘업무 방해 우려 있는 상태의 발생’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재산상 손해 또는 우려 상태의 발생’이 이 사건 방송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미국산 쇠고기 판매 매출 급감이나 가맹점 계약 해지는 소비자들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의한 구매 행위와 가맹점 계약 체결자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해지 행위에 의한 것입니다. 고소인 박창규는 PD수첩 방송 때문에 가맹점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전화를 수회 받았다고 하나(2009. 111. 4. 검찰 의견서 제46면), 이는 고소인 박창규의 전문증거에 불과하며, 설령 이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가맹점 계약 취소 결정은 그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자율적 결정일 뿐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9. 19. 선고 2008고단4014 판결은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이○○의 휴대전화에 “전국 모든 중고교 학생들 단체 휴교 시위, 문자 돌려주세요”라는 허위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받은 이○○가 20여명의 중고생들에게 위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20여명의 학생들이 다니는 각 중고등학교의 학사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문자메세지를 받은 이○○가 다시 문자메세지를 보낼 것인지, 누구에게 보낼 것인지 등 향후 행동 여하 내지는 이○○의 극히 주관적인 선택에 따라 그 학사운영업무가 방해되는 각 학교들이 달라진다는 것인데 이러한 경우까지 피고인의 행위와 위 각 학교들의 업무방해라는 결과 사이에 법률상 유의미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거나 피고인에게 그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한바, 이 사건 방송과 박창규 등 고소인들의 업무방해간 인과관계 또한 동일한 맥락에서 판단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나아가 2008. 7. 1.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후 고소인 박창규가 운영하는 업체를 비롯, 미국산 쇠고기 판매업제의 영업이 순조롭다는 기사가 계속해서 실리고, 2008. 11. 27.까지도 고소인 박창규 운영 업체가 3개월만에 전국에 120여개의 가맹점을 만들었고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 재개된 지 4개월만에 국내 수입 쇠고기 시장의 약 60%를 차지했다는 기사가 실렸던 점(증제318내지326호증), 미국산 쇠고기 판매업계의 매출은 2008. 10. 정점을 이루다가 2009. 1. 이후 하락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증제327호증), 미국산 쇠고기 판매 매출에는 환율이나 동종업체들간의 출혈경쟁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할 수 있다는 점(증제328,329호증) 등에 비추어 인과관계를 유추해 본다면, 박창규 등 고소인들과 검찰이 주장하는 매출급감 등의 ‘재산상 손해 혹은 손해 발생 우려 있는 상황’과 이 사건 보도 간에는 더더욱 인과관계를 찾기 어렵습니다.

    ○ 증제327호증, 2009. 6. 22. 한겨레21 기사 ‘수입재개 1년 ‘눈물의 쇠고기...’

    2008년 1천 원 대에 머물던 환율이 9-11월 1500원대까지 뛰었다. 일찌감치 대량 주문을 했던 기업들이 털썩거렸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허덕 팀장도 “(해당 업계의 위기에 대해) 필요 이상으로 워낙 많이 수입했다.”고 분석한다. 게다가 지난 해 하반기부터 한우 정육식당이 유행하기 시작했다. 4-5단계의 유통 과정을 줄여, 축산·도매업자가 직접 소비자를 만나 가격 인하를 꾀했다. ‘값싸고 질 좋은 쇠고기’는 따로 생겼다.  

    ○ 증제328호증, 2009. 6. 9 노컷뉴스 기사 ‘미 쇠고기 판매 6개월 소비자는 외면했다’
     
    이들 수입업체들은 판매가 많을 것이라는 당초 기대 속에 대량으로 쇠고기를 수입했지만 고환율에다 경기불황, 게다가 소비자들의 외면 탓에 판매 부진으로 이어지면서 재고물량이 쌓여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박창규 사장은 “미국산 쇠고기가 기존처럼 잘 팔릴 것으로 예상하고 대량 수입을 한 업체들이 고환율에다 불황까지 겹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다. 미국산 쇠고기가 많이 팔리지는 않지만 조금씩 판매 속도가 붙고 있다.” ...

    ○ 증제329호증, 2009. 6. 21 한국경제 기사 ‘괴담 못 떨친 미 쇠고기..반값 덤핑 역수출’

    ◆ 수입업체 30-40곳 부도 위기
    이 같은 위기는 지난 해 7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이후 너도나도 수입 사업에 뛰어들어 공급 과잉을 빚었기 때문. 박창규씨는 “2003년 한 해 20만 톤 판 것만 생각하고 지난 해 수입이 재개될 때 다들 미국산 쇠고기 들여오면 큰돈을 번다는 착각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수입업체는 종전 60-70개였으나 중소형 건설, 전자업체들까지 수입 사업에 뛰어들어 100여 개 사로 늘어났다. 이 중 30-40개사는 현재 매출 부진으로 도산했거나 도산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 게다가 환율이 높을 때 들여온 재고가 4만5천 톤에 달해 환율 하락의 효과가 없다.

    다. 수입 협상 결과 및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에 의해 들어오게 될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언론의 문제 제기와 국민들 스스로의 문제 의식은 이 사건 보도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증제113,114호증, 증제122내지157호증). 이 사건 보도의 경우 급작스럽게 협상을 타결하고도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주지 않은채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만을 홍보하기에 급급했던 정부 태도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과 불만, 궁금증이 증폭되었던 시기에 방송이 되어 그 반향이 컸을 수는 있겠으나, 소비자의 선택은 모든 정보를 종합하여 스스로의 자율적 의사에 의거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미국산 쇠고기 구매 혹은 가맹점 계약 체결은 소비자들이나 가맹점 계약 당사자의 자유 의사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방송과 박창규 등 고소인들의 업무방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할 것입니다.

    4.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 사건 방송 제작 행위에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될 여지는 없겠으나, 가사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할 것입니다.

    이 사건 방송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된 위험 및 수입 협상 과정의 문제점을 국민의 건강권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에서 취재하고 보도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정부 정책에 대한 언론의 감시와 비판적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였습니다. 이는 헌법 제21조의 언론의 자유의 보호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방송은 급작스런 협상 타결 직후 이례적인 합의요력 약정 내용 합의요록에는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에 대하여 “한국은 2008년 5월 15일에 법적 절차가 종료되어 시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에의해 불과 보름 후면 바로 개정 수입위생조건에 의한 미국산 쇠고기가 국민들의 식탁에 오르게 될 시급한 상황에서 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 또한 객관적 사실에 기반하여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에 의해 수입될 미국산 쇠고기에 관한 위험 정보를 제공한 것일 뿐입니다. 현대 사회는 도처에 사회적 위해 요인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위해 요인에 대한 정보 소통과 관리가 정부의 책임 영역에 속하는 경우, 정부가 이러한 책임과 역할을 방기할 때 이를 제대로 알리는 것은 언론의 몫입니다. 이 사건 보도의 목적인 국민의 건강권과 알 권리, 언론의 자유는 미국산 쇠고기 판매업체의 업무활동의 자유라는 보호법익에 우선하여 고려되어야 할 헌법상의 가치이자 기본권입니다. 이 사건 보도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시급성, 이익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이 사건 보도는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5. 결론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 및 위법성조각사유 어느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 사건 방송 제작이 박창규 등 고소인에 대한 업무방해에 해당할 여지는 없습니다.


    Ⅶ. 결론

    협상 타결 후 이 사건 방송 전 청와대, 농림수산식품부 게시판과 각종 인터넷 게시판에는 사실상의 전면개방이라 할 수 있는 협상 결과에 대하여 협상단과 정부를 비판하는 글들이 쇄도하였습니다. 한미 FTA 비준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미국의 요구를 전폭 수용한, 전혀 예상치 못했던 협상 결과에 대한 언론과 여론의 비판은 이미 이 사건 방송 이전부터 비등했습니다(증제122내지증제157호증).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에 관한 염려는 이 사건 방송 전 이미 각종 인터넷 게시판을 통하여 어디서든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의 “마음에 안 들면 적게 사면 된다”, 고소인 정운천의 “광우병은 전염병이 아니다”와 같은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정부에 대한 여론은 더욱 악화되었으며(증제135내지143호증까지), 고소인 민동석이 2008. 4. 22. 평화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 “복어독” 발언에 대해서는 이를 보도하는 기사 하나에만도 고소인을 비난하는 댓글만 수천개씩 올라오기도 하였습니다(증제135내지139호증, 증제332호증의1내지4).

    ○ 증제114호증, 농림수산식품부 게시판 2008. 4. 23. 게시글

    제목 당신들제정신이요?
    민동석씨 그리고 정운천 장관!
    당신들 제정신인게요?
    개념은 도대체 어따 팔아 먹었소? 광우병 특정위험물질만 제거하면 99.9% 안전하다...?
    광우병 쇠고기가 복어독 수준이라니... 그게 진정 국민들에게 할말이요?
    그렇다면 당신들께서나 어디한번 실컷 드시요.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로 아침, 점심, 저녁 식사 거뜬하시겠소이까?
    저런 양반들이 이나라의 수뇌부에 앉아 있으니 허허 참!
    나라꼴 정말 잘 돌아간다. 글고 한마디만 하겠는데 민동석씨앤드정운천씨! 함부로 밖에 나오지 마세요
    큰일납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다만 밖에 나올시에는 반드시 면상 가리고 나올 것

    ○ 증제114호증, 농림수산식품부 게시판 2008. 4. 23. 게시글

    제목 꼭 솔선수범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미국산 쇠고기 수입하면 꼭 솔선수범하셔서 뼈를 통째로 우려내어 곰국, 설렁탕, 갈비탕 만들어 드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광우병이 안전하다는 것을, 복어에서 독 제거하면 안전하듯 문제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꼭 먼저 솔선수범하셔서 잡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에서 태어난게 정말 부끄럽네요. 당신들 같은 사람이 장관이고 차관이라니... 국민의 생명을 제일 먼저 지켜주기는커녕 복어독 운운이라니.. 정말 어이없습니다.

    ○ 증제114호증, 농림수산식품부 게시판 2008. 4. 22. 게시글

    제목 민동석 차관보
    광우병 위험 과장됐다? 그러면 협상으로 들어오게 될 미국산 쇠고기 100% 안전합니까? 설사 광우병의 위험이 만분지 일밖에 안된다 하더라도 그 하나의 상황을 대비해야하는게 국가기관의 해야할 일 아닙니까? .... 지금까지 과거 이슈화되었던 식품문제하고 다른 미국산 쇠고기는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 국민의 건강을 대놓고 무시하는 농림부 관리분들에겐 직접 미국산 쇠고기 회를 떠서 직접 입속에 넣어드리고 싶습니다. ...

    ○ 증제114호증, 농림수산식품부 게시판 2008. 4. 23. 게시글

    제목 어떻게 그런말을...
    얼마전 YTN에서 농림부 관계자 민 모씨가 나와서 미국산 소는 좋은 사료를 먹이니까 맛있고 호주산과 뉴질랜드산은 맛이없다고 하더군요. 한우농가 농민은 가슴에 피멍이 들게 해놓고 그렇게도 당당합니까? ... 정말 이나라 떠나고 싶어요. 윗사람들 하는 정책 보면 울화통이 치밀어서 제발 부탁드리는데 더 이상 농민들 가슴에 못박지 마세요

    ○ 증제114호증, 농림수산식품부 게시판 2008. 4. 29. 게시글

    제목 태어나 첨으로 살의를 느낍니다.
    자식 키우는 부모로서... 이 나라 정말 떠나고 싶네요. 누군가에게 이렇게 살의를 느낄 수 있다니 무섭습니다. 당신 가족 하루 삼시세끼 다 먹이십시오. 물론 당신은 소의 척수액까지 다 생으로 드십시요. ... 복어의 독빼고 먹는 것처럼 위험부위 2센티 다 떼어놓고 수입했으니... 당신 다 드십시오. ... 당신 가족 대대손손 다 드셔주세요. 아마 당신 이름은 길이길이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축하합니다.

    ○ 증제114호증, 농림수산식품부 게시판 2008. 4. 29. 게시글

    제목 민동석씨꼭택배부칠게요
    미국산쇠고기 마트에 파는 날 꼭 댁한테 부쳐드릴게요. 꼭요.
    버리지마시고 꼭꼭 씹어드셔야해요. 물론 우리 명박대통령님 농수산부장관님한테도요....

    ○ 증제114호증, 농림수산식품부 게시판 2008. 4. 28. 게시글

    제목 민동석씨보시길(직함은몰라서안붙입니다)
    저는 부모님이 27년간 정육점을 하셨던 분의 아들입니다.
    복어독을 제거하듯이, 광우병 인자를 제거하면 된다고 하셨죠.
    톱으로 소를 반으로 자르는데 고기로 튀어들어가는 뼛가로하며 척수하며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을 알고 계신건지.
    우리나라는 대대로 설렁탕 곰탕 선지국 기타 등등 소의 모든 부위를 다 섭취해온 민족입니다.

    ○ 증제114호증, 농림수산식품부 게시판 2008. 4. 28. 게시글

    제목 네 놈들은 도대체 어느나라 국민이며 공무원 놈들인가
    도대체 네 놈들은 어느나라 국민이며 농림부 공무원들인가 한번 물어보고 싶구나. 문제가 많은 쇠고기를 그것도 아무런 안전 장치를 하지 않은 채 무조건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들도 수입허가했다는 말에 도저히... 대한민국의 한 시민으로 이렇게 글을 올린다.
    한번 물어보자. 네 놈들의 머리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 한번 뇌조직을 검사해보고 싶구나. 혹여 벌써 인간광우병인가. 이놈들아 자국의 국민이 미국놈들의 생체실험 용으로 전락을 하는데 일조를 하는데 기여를 했더구나. ....

    ○ 증제114호증, 농림수산식품부 게시판 2008. 4. 26. 게시글

    제목 농림부장관님 본인과자식부터제일먼저먹여주시오
    30개월 이상 소고기 등뼈로 만든 곰국과 곱창을 드셔야 합니다.
    한국 국민들의 불안을 지켜주시기 위해선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안전성을 보여주세요. 또한 그것이 미국산 쇠고기인지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전문가 10명을 동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 드세요.
    참 또한 복어독 수준이니까 추가로 복어독 빼시는 전문가 한 분이랑요.   

    고소인 정운천은 검찰 참고인 진술 당시 ‘이 사건 방송 전만 하더라도 국민들이 한미 쇠고기 협상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였고, 이 사건 법정에서도 ‘이 사건 방송 전만 하더라도 시민들과 좋은 소통이 되었는데 4.29 PD수첩 방송 이후 광우병 공포 국가가 되었고, 언론의 보도 태도도 달라졌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 증제124호증, 2008. 4. 18. CBS 노컷뉴스 기사 <조공바치기 협상.. 국민 건강과 검역 주권 포기했다>

    이번 협상은 사실상 미국측의 요구를 거의 모두 들어준 셈이어서 한우농가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증제125호증, 2008. 4. 18. 경향신문 기사 <한미 정상회담 ‘선물’에 집착... 1주일만에 졸속>

    우리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미국 의회 비준을 위해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명분 아래 사실상 백기를 들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제한 빗장을 풀어줘 굴욕적 수준의 협상 타결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 증제128호증, 2008. 4. 25. 뉴시스 기사 <미쇠고기 이어 캐나다산까지...국민안전 나 몰라라>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에 검역조건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협상에도 적용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광우병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 증제129호증, 2008. 4. 25. 데일리 경제 기사 <30개월 이상 소도 수입... 반발기류 확산... 정부 미쇠고기 96개 국가 무제한 수입 홍보>

    사태가 이러한데 정부는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하는 117개 국가 중 96개 국가들은 광우병위험물질(SRM)을 제외하고는 연령과 부위에 대해 아무런 제한없이 수입하고 있다”는 발표를 해 반발논리에 기름을 붓고 있다.

    ○ 증제130호증, 2008. 4. 25. 동아닷컴 칼럼 <[기고/최원목] 미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후퇴 아쉽다>

    새로운 종류의 광우병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에 이럴 경우 WTO 협정상 보장된 잠정조치 권한을 우리측이 발동해 과학적 근거 없이도 일단 수입중단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이번 양국 합의 내용은 이런 잠정조치 권한을 우리측이 포기하고 OIE의 국가등급 하향 조치가 내려진 이후에만 사후 수입중단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증제131호증, 2008. 4. 28. 뉴시스 기사 <미쇠고기 검역, OIE와 미국만... 광우병 검역 포기각서 논란>

    상황이 이렇다보니 안전한 수입을 위한 검역 시스템의 중요성이 초미의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타결된 협상안에 따르면 검역의 주최가 우리 정부가 아닌 미국과 국제수역사무국(OIE)이라는 점에 대해 완납 협상이라는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 증제147호증, 2008. 4. 25. SBS 기사 <광우병 위험부위 다 먹는데... 걱정되는 미국소>

    다음달부터 미국산 쇠고기가 우리 식탁에 오르게 됐는데, 과연 안심하고 먹어도 되는지 불안합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광우병에 대해 조성연 기자가 조목조목 짚어봤습니다.
    ......
    광우병 병균체는 끓여도, 묻어도, 죽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최장 40년이라는 잠복기 동안 주변에 전염까지 시킬 수 있는 무서운 질병이지만 치료약은커녕 실제조차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미국산 쇠고기가 전면 개방되면 광우병 위험이 얼마나 있는지, 좋아하는 소머리 국밥이나 곱창을 계속 먹어도 되는지, 정부의 명확한 설명은 없고 국민들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 증제148호증, 2008. 4. 26 매일신문 기사 <광우병 괜찮을까... 미국산 쇠고기 개방에 불안심리 확산>

    미국발 쇠고기 토네이도가 불고 있다.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조건을 대폭 완화하면서 광우병에 감염된 쇠고기가 국내로 밀려올 것이라는 우려 탓이다. 예방도, 치료도 불가능하다는 광우병. 정부는 괜찮다고 이야기한다. 과연 안전한 것일까. ... 미국이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권고한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를 공포할 경우 30개월 이상된 소의 고기 수입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진 후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미친 소’ 논란이 우려를 넘어 공포 수준으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만 안 사먹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쇠고기가 들어간 가공식품들이 많기 때문이다. .... 한국인들의 식습관과 유전자 특징도 광우병 감염 공포를 더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 증제157호증, 2008. 4. 29. 한겨레 신문 기사 <미국 쇠고기 반대, MB 미니홈피 댓글 폭탄>

    이명박 대통령의 싸이월드 미니홈피가 미국 쇠고기 수입 확대에 항의하는 누리꾼들로 수난을 겪고 있다. 29일 저녁 7시 기준으로 3만1천여명의 누리꾼이 이 대통령의 미니홈피를 방문해 방명록에 3만3천여개의 글을 올렸다. 이 글들 가운데 80% 이상이 정부의 미국 쇠고기 수입 확대를 비판하는 내용이다.

    더욱이 정부는 협상 후에도 협상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고, 단지 ‘OIE의 기준은 국제적·과학적 기준이다, 미국은 OIE에서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를 받았으므로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다, 미국에서는 1997년 사료금지조치를 취한 이후 태어난 소에서는 광우병 소가 한 마리도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다, 250만 재미 교포들과 미국 사람들이 아무런 문제없이 잘 먹고 있으므로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다, 광우병에 걸린 소라도 SRM만 제거하면 99.9% 안전하다’와 같은 말들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홍보하기에 급급하였습니다. 국민들의 불안과 비난을 경청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을 세우는 대신, 고소인 정운천, 민동석은 각종 언론매체 인터뷰와 강연, 청문회 등을 통해 ‘근거 없는 괴담과 선전선동’, ‘쇠고기 협상은 미국의 선물’, ‘공직자로서 부끄럼 없이 행동’이라 계속해서 발언하였고, 이러한 발언들로 국민들의 비판이 더욱 강해졌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OIE 기준이 하나의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을지라도 정부의 주장처럼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광우병과 같은 치명적이고 규명되지 않은 질병을 감염시킬 수도 있는 쇠고기를 수입할지의 여부 혹은 어떤 조건으로 수입할지의 문제는 수입국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최우선으로 놓고 과학적인 근거들을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협상 타결 이후 OIE 기준만을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과학적인 근거로 제시하며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강조하였을 뿐입니다.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이를 국민에게 알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계기들을 만들어나가는 것은 사회적 공기로서 언론의 기본 책무입니다. 이 사건 PD수첩 보도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비판과 감시의 기능을 다하고자 했습니다. PD 수첩이 방송에서 지적한 내용은 이후 추가 협상과 국회에서 대부분 반영되어, 현재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는 수입이 금지되고 있고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시 한국이 WTO 협정에 따라 검역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부칙이 추가되었으며 국회에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이 사건 방송이 건전한 여론 형성을 통하여 민주주의와 국민 건강에 기여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어떠한 의미에서도 이 사건 방송의 공익성은 부인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사건 보도에서 고소인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이루어졌는지 혹은 업무방해의 위험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객관적인 방송 내용을 통해 판단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 방송이 한미쇠고기 수입 협상의 문제점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에 관한 문제에 관한 것이고 고소인들의 개인적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아님은, 그리고 미국산 쇠고기 판매업자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내용이 아님은 보도 내용 자체에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비록 100% 완벽한 방송은 아니었을지라도, 피고인들은 협상 타결 직후 바로 개정수입위생조건이 입법예고되고 한 달 후면 미국산 쇠고기의 전면 개방이 이루어지게 되는, 시기적으로 긴박한 상황에서 국민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알리기 위하여 방대한 취재 내용을 취합하고 정리하며 보도의 정확성을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협상에 대한 비난을 잠재우기 위한 희생양으로 이 사건 방송을 지목한 검찰의 관점이 아니라면, 어떠한 측면에서 보더라도 ‘팩트’에 기반한 보도의 진실성이 부인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방송이 정부 정책 및 정책 집행에 대하여 정당한 문제 제기를 한 이후, 그 내용이 사회에 반향을 일으켜 정부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형성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유롭게 여론이 형성되고 표출되는 민주사회의 자연스러운 한 모습일 뿐입니다. 객관적 사실들에 기반하여 사회적 위해 정보를 시청자들에게 제공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과 감시의 기능을 행하는 것은 사회적 공기로서 언론의 사명입니다. 이 사건 방송은 이러한 사명을 다하고자 하였으나 정부와 일부 언론의 비판 언론 탄압의 표적이 되어 한 프로그램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과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현재 방송 3사의 시사보도 프로그램은 통합 축소되고 정부 정책에 대한 정당한 비판의 목소리는 갈수록 위축되어 가고 유무형의 탄압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디 이번 재판을 통해 이 사건 방송의 보도 취지와 의의, 정당성과 진실성이 올바로 평가받고 정부 정책에 대하여 건전한 감시와 비판 기능을 수행하는 언론이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12.      21.

                         위 피고인들의 변호인 법무법인 덕 수

                                담당변호사  김  형  태

                                담당변호사  김  진  영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3단독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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