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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문화진흥회법에는 이사진 여야 추천 조항이 없다
    법 조항 바로알기 2012. 7. 2. 01:23

    방송문화진흥회란 곳이 있습니다.


    MBC재단이라고도 불리는 방송문화진흥회는 흔히 짧게 줄여서 방문진이라고 부릅니다.


    방송문화진흥회는 MBC 문화방송 주식의 70%를 가지고 있는 최대주주입니다.


    그래서 방송문화진흥회가 사실상 MBC 사장 임명권을 갖고 있습니다.


    MBC 파업의 목표가 낙하산 사장 퇴출이라고 볼 때, 방송문화진흥회가 어떻게 MBC 사장을 임명하는지를 파악해보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언론에서 알려진 바로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는 9명으로 이 가운데, 3명은 청와대, 3명은 여당, 3명은 야당이 추천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 때 1명 몫이 MBC 노조에 있었는데 지금은 유명무실해져버렸다고 하지요.

    결국 현재 구도라면, 여당이 6명, 여당이 3명을 추천해 여당이 방문진을 장악하고, 여당에 장악된 방문진 이사들이 MBC 사장을 여당 구미에 맞는 사람을 내리 꽂는 구조라는 것.

    이것이 악순환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대안으로 내세우는 것이 여야가 반반씩 이사를 추천해야한다는 얘기도 꽤 설득력있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문화진흥회법에는 도대체 어떻게 돼 있길래 공영방송 사장을 결정하는 MBC재단(방문진) 이사진을 여야가 나눠먹기 하고 있을까요?


    방송문화진흥회에 관한 법이 방송문화진흥회법입니다.

    이 법 6조에 임원, 즉 이사 추천 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방송문화진흥회법 6조 4항에서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원래는 독립기구인 방송위원회가 임명했는데, 방송위원회가 해체되고, 정부측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것으로 법이 바뀌면서 이런 날이 올 줄은 예상을 했었습니다.


    방송의 독립성의 핵심은 정치권 여야 어느쪽에도 기울지 않아야하는 것일텐데 방송위원회 해체와 방송통신위원회 탄생이 결국 MBC 파업 사태의 화근이 되었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방송문화진흥회법 8조에서는 또, 방문진 이사로 부적격한 사람을 정당 당원, 그리고 국가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도 방문진 이사로 추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당원이던 사람도 탈당만 하면 MBC재단 이사가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됩니다.




    MBC 사장 선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방송문화진흥회법을 개정하자는 논의는 바람직하지만,  여야 6:3인 구조를 5:4로 바꾸고자 하는 논의는 법 자체만으로 볼 때, 방향이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 방문진 이사를 여야가 6:3 으로 추천하는 방식도 법에 근거하고 있지 않고, 관행적으로 추천해왔다는 것도 방문진 관계자로부터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즉, 방송문화진흥회법의 원래 법취지가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 진흥이라고 본다면, 이런 논의보다는 정치권 개입 자체를 차단할 수 있는 법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현행 방문진법 대로라면 여야가 아닌 제3의 섹터에 있는 방송전문가나 사회단체 대표들이 방문진 이사가 되고 이들이 MBC사장을 임명하는 구조여야하는데, 법에도 없는 여야추천관행을 없애는 방향으로 법개정 논의하는게 정상이 아닐지요.


    참고로, 최초 법이 생긴 이후 이사 추천 조항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찾아봤습니다.


    1988년 최초 법제정 당시 이사 추천 방식 : 국회의장 4인, 방송위원회 6인


    1990년 첫 번째 개정때는 이사추천 방식 변경 없었음.


    2000년 두 번째 개정때 이사 추천 방식 변경 : 국회의장 추천 배제


    2008년 세 번 째 개정때 이사 추천 주체가 방송위원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로 변경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에 따르면, 방문진 이사 선임을 담당하는 부서는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돼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2.6.1] [대통령령 제23824호, 2012.6.1, 일부개정] 

    제9조(기획조정실) ⑥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7.3, 2010.10.27>

                                     8.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방송문화진흥회 임원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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