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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영방송 이사 임명방식 문제점 지적
    언론/MBC 2009. 10. 6. 23:27

    이용경 의원 - 공영방송 이사 임명방식 문제점 지적!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 KBS, 방문진 이사 선정결과 의혹제기

    - 사전각본이 없었다면 로또 당첨보다 어려운 확률

    [최종선정 결과는 사전각본이 없이는 나올 수 없는 결과]

    ○ KBS와 방문진 이사의 최종선정 규칙은 방통위원 5인이 각각 2배수씩(KBS 22명, 방문진 18명)투표하여 3표 이상 다득표 순으로 결정하는 것.

     

    야당성향 추천자는 절대 불리한 과반수 득표 기준 수용

    방통위원 5인은 정부여당추천 3인 대 야당추천 2인으로 구성. 3:2구조에서 과반수 기준을 정하면 야당성향의 이사는 크게 불리. 무조건 다득표 기준은 각 분야의 대표성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배분하는 것이 불가능한 불합리한 규칙이었으나 이를 수용하는데 아무 이론이 없었음.

    우연으로 보기엔 너무 절묘한 여:야 비율

    방문진의 경우 1차 투표에서 결정된 6인은 여당성향 4인 : 야당성향 2인으로 구성되었고, 2차 투표3인은 2:1이었음. 그 결과 전체 9명이 여 6 : 야 3으로 배분되었음.

      * 1차: 위원5인이 후보 59명중에서 18명(2배수)씩 선정. 4표(6명), 3표(9명)

      * 2차: 위원5인이 3표받은 9명중 3명(남은 수)씩 선정, 4표(1명), 3표(2명)

     

    KBS 이사추천자 11명도 1차 투표에서 선출된 6명이 정부여당4 : 야2, 2차에서는 2:1이어서 6:3이 되고, 마지막 3차투표에서 각각 한명씩이 추가되어서 7:4가 되었음.

      * 1차: 위원5인이 후보 63명중에서 22명(2배수)씩 선정. 5표(1명), 4표(5명), 3표(19명)..

      * 2차: 위원5인이 3표받은 19명중 5명(남은 수)씩 선정, 3표(3명), 2표(6명)

      * 3차: 위원5인이 2표받은 6명중 2명(남은 수)씩 선정, 3표(2명)

      * 2차와 3차 투표에서는 각 위원이 투표한 사람들을 불러주는 방식으로 집계

    무조건 다수표로는 이룰 수 없는 절묘한 분야별 안배

    무조건 다수표로 뽑힌 최종결과는 절묘하게 각계 안배가 이루어짐.

    언론계 3명, 법조계 2명, 연구,학계 3명, 시민단체 1명(방문진)

    언론계(4인), 학계(4인), 법조계(1인), 시민사회단체(1인), 산업계(1인) (KBS)

    단 2회(방문진), 3회(KBS) 투표로 선정완료

    59명중에서 9명을 선정하는 방문진은 단 2회 투표로 완료. 63명중에서 11명을 선정하는 KBS 이사추천의 경우 단 3회 투표로 간단히 완료. 우연이라 보기엔 너무 쉬운 결론.

    [이사선정 투표를 공개투표로 했기에 가능]

    ○ 2차와 3차 투표에서는 각 위원들이 투표한 사람을 불러주는 방식으로 집계. 누가 누구에게 투표하는지를 다 보여주면서 한 것. 민주적인 투표절차라고 보기 어려운 담합행위임.

     

    ○ KBS와 방문진 이사장은 모두 사전에 내정설이 강력하게 나돌았고, 내정설대로 이사장이 선임되었음. 이사도 내정되었던 것 아닌가?

    [KBS와 방문진 이사의 중복지원 문제]

    ○ 본 위원이 방통위에 사전질의서를 통해 “KBS와 방문진 이사진을 동시에 공모하면서 중복지원을 허용한 이유”를 물었음. 그 답변을 보면 “누구나 KBS와 방문진 이사직에 응모할 권리가 있고, 법에서 정한 양 기관 이사회의 목적, 기능이 유사하며 결격사유도 동일함에 따라 중복응모를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이라고 했음.

    ○ 법에서 정한 KBS와 MBC 방문진 이사회의 목적과 기능이 유사하다고 하는데, KBS는 공영방송임이 분명하므로 MBC도 공영방송으로 본다는 뜻이 아닌가?

    ○ 최시중 위원장은 작년 12월19일 방문진 창립 20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MBC의 정명(正名)에 대해 언급하면서, 공영방송이냐 공민영방송이냐 민영방송이냐를 물었음. KBS와 MBC의 성격이 같지 않다면, 중복지원을 허용한 것은 잘못일 것임.

    ○ 중복지원을 허용한 것은 양쪽 지원자를 모두 살펴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방통위가 원하는 인사들을 적당히 배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나?

    [이사선출 방식의 문제 - 신원조회 대상자 선정투표의 결과를 공개]

    ○ 방문진과 KBS 이사를 선정할 때, 일단 신원조회 대상자를 뽑기 위해 선발인원의 3배수씩 방통위원들이 투표했음. 이들에 대한 위원5인의 투표결과가 사전에 (방통위원 5인에게) 공개된 것으로 보임. 이는 비밀투표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임.

    ○ 방문진과 KBS 이사선출 당일 이전에 각 지원자가 몇 명 위원의 지지를 받았는지 알았다는 뜻임. 그것을 공개한 것은 위원장의 결정인가? 이걸 미리 공개한 것은 사실상 최종 추천자를 미리 막후조정하려는 것이 아닌가?

    [결론 - 방문진과 KBS 이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할 것,

    향후 이사추천은 방통위가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꾸려 할 것]

    ○ KBS 이사장은 경비와 회의참석 수당을 합쳐 연간 9,000만원 가량 수당을 받고 있음. 이사들도 5,500만원 정도의 수당을 받고 있음.

    ○ 방문진 이사장은 연간 1억 2,000만원에 달하는 수당을 받고 있고, 이사들이 받는 수당도 연간 5,000만원 이상임.

    ○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들은 현직 교수, 변호사 등 본 직업을 갖고 있는 이들로서, 이들이 하는 일의 양과 업무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수당을 받는다고 생각됨. 따라서 이들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면, 이를 위해 잡혀있는 예산은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 과거 방송위원회는 지상파 방송 이사선임을 위한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꾸려 진행했었음. 방통위원회의 위원구성 자체가 정파성을 분명히 갖고 있는 바에는 이를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것임. 따라서 본 위원이 방송법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 KBS와 방문진 이사의 추천과 선임은 반드시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하도록 의무화할 생각임. 이를 적극지원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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