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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에 의한 개표 가능 범위YES WE DID/선거 2012. 12. 30. 22:06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의 진행) ① 개표는 투표구별로 구분하여 투표수를 계산한다. ②후보자별 득표수(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별 득표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표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투표구별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투표구 단위로 하되, 출석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은 공표 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개표사무를 지연시키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③누구든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전에는 이를 보도할 수 없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개표상황 자료를 보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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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무효소송 관련 공직선거법 조항YES WE DID/선거 2012. 12. 30. 16:40
공직선거법 제222조(선거소송) ①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②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한 제220조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소청인(당선인을 포함한다)은 해당 소청에 대하여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있는 경우(제220조제1항의 기간 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인용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용결정을 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제220조제1항의 기간 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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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통령 선거 개표결과YES WE DID/선거 2012. 12. 30. 11:43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2월 21일 공개한 개표결과 자료(nec.go.kr - 정보광장-선거정보-선거자료 196번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한 개표결과입니다. 1. 전국 개표결과 투표전 선거인수 : 40,464,641개표후 선거인수 : 40,507,842투표자수 : 30,721,459 (75.84%) 박근혜 : 15,773,128 (51.34%) 무효투표 제외시 51.55%문재인 : 14,692,632 (47.83%) 무효투표 제외시 48.02%격차 : 1,080,496 (3.51%) 박근혜 우세 2. 국내부재자투표 개표결과 선거인수 : 1,086,687투표자수 : 1,004,182 (92.4%) 박근혜 : 462,410 (46.04%)문재인 : 513,662 (51.15%)격차 : 51,252 (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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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시대의 논리My World/좋은 글 2012. 12. 29. 15:52
"역사는 한 단계의 투쟁이 끝나면 으레 '임금은 알몸이다' 라고 폭로한 소년의 용기에 열중하는 나머지 힘없는 소년에게 그런 엄청난 임무를 떠맡기게 된 그 사회의 실태에 대해서는 눈이 미치질 않는다."-p.14 "우리 언론의 두가지 유형. 하나는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또 하나는 '이제는 비밀을 말할 수 있다'"-p.20 "언론과 지식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갖고 있는 사상을 발표해야할 때는 내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이다. 내일에 발표되는 지식은 이미 주위의 사람에게는 무의미한 것이다." -p.22 "가장 진실을 잘 알고 있는 국민이 가장 국가를 위할 줄 안다는 기본원리는 공통으로 통한다. 진실은 비판을 낳는다. 어떤 사회도 어떤 정부도 비판의 여지없이 최선이거나 만능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리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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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17대 대통령선거 투표율 보기YES WE DID/선거 2012. 12. 17. 14:29
2007년 대통령선거(이명박 당선)에서 투표율이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낮은 곳이 어딘지 찾아봤더니... 1위 전라북도 순창군 77.1%2위 경상북도 청도군 76.3%3위 경상북도 청송군 76.1%4위 경상북도 영덕군 75.7%5위 전라남도 장흥군 75.3% 전국 평균 투표율 63.2% 261위 충청남도 당진군 55.6%262위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55.3%263위 경기도 시흥시 55.2%264위 경기도 동두천시 55.1%265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54% 순위 시도 시군구 투표율 1 전라북도 순창군 77.1 2 경상북도 청도군 76.3 3 경상북도 청송군 76.1 4 경상북도 영덕군 75.7 5 전라남도 장흥군 75.3 6 경상남도 함양군 74.7 7 전라남도 장성군 74.6 8 경상북도 울릉군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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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전과 현재 경찰공무원 보수 비교법 조항 바로알기 2012. 12. 17. 11:21
2012년 12월 현재 경찰공무원 보수 아래 표는 장준하 선생이 사망했던 1975년 당시 공무원 보수 규정 이 당시는 경찰 공무원에 대한 보수규정이 따로 없었던 것으로 보임 1974년 개정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를 참고해보면, 2012년 현재 경찰공무원 보수는 최저 1,256,900원~ 최고 5,483,100원 사이1975년 당시 공무원 보수는 최저 6,940원에서 최고 200,200원 사이 1975년 당시 공무원 보수 최저와 최고 차이는 29배2012년 현재 경찰공무원 보수 최저 최고 차이는 4배 정도 40년 전에는 임금격차가 상당히 컸던 것 같습니다. 1975년 당시 최저 월급액과 2012년 현재 최저 월급액을 비교해보면 182배 차이1975년 당시 최고 월급액과 2012년 현재 최고 월급액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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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지지율은 몇%일까?YES WE DID/선거 2012. 12. 17. 10:33
아무리 여론조사를 해도 변함없는 지지율. 이른바 콘크리트 지지율이라고 불립니다. 어떤 변수가 있어도 40%에서 45% 정도 유지하는 이 콘크리트 지지율은 실제 투표에서는 몇% 정도로 반영될까요? 5번의 대통령 선거에서 새누리당(혹은 그 전신) 후보를 선택한 유권자는 31~34% 사이입니다. 여론조사에서 응답률이 10% 안팎인데, 이는 실제 투표에서 투표율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때 콘크리트 지지율 40~45%는 다소 과장된 것일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여론조사가 응답자 대비 결과임에도 응답률이 부각안되다 보면 45%, 절반 가까운 국민의 지지를 얻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고, 밴드웨건현상도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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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용어사전트위터 2012. 12. 15. 09:20
종북 : 새누리당의 반대말 빨갱이 : 상식을 근거로 정부나 여당에 반대하고 거리에서 촛불도 들고 트위터 열심히 하면서 공직자 비리에 관심이 많은 사람, 종북과 동의어로 쓰기도 함. 종북좌빨 : 상식을 근거로 정부나 여당에 반대하고 거리에서 촛불도 들고 트위터 열심히 하면서 공직자 비리에 관심이 많은 사람중 새누리당을 싫어하는 사람 알바 : 1.시급제 비정규직 노동자 2.인터넷 SNS등에 돈받고 글 올려주는 사람 개인 : 조직에 가담해 임무를 수행하다 적발됐을 때 잘려나간 꼬리를 이르는 말 약속 : 선거때 표를 얻기 위해 그냥 하는 말 서민 :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가난하고 순수한 혹은 영리에 밝은 국민 아방궁 : 새누리당에 밉보인 유명인이 사는 시골 전원주택. 아담한 방을 갖춘 궁전같지 않은 시골 전원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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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직원이 가진 선거범죄 수사권한YES WE DID/선거 2012. 12. 12. 01:26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선거범죄의 조사등)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위원·직원은 선거범죄에 관하여 그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후보자(경선후보자를 포함한다)·예비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이 제기한 그 범죄의 혐의가 있다는 소명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현행범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조사를 하거나 관련서류 기타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은 선거범죄 현장에서 선거범죄에 사용된 증거물품으로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사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현장에서 이를 수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위원·직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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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법 정치관여금지 조항법 조항 바로알기 2012. 12. 11. 21:14
국가정보원법제9조(정치 관여 금지) ① 원장·차장과 그 밖의 직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에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1.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2.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3.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하여 기부금 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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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유권자 투표참여 의향으로 본 판세YES WE DID 2012. 12. 11. 19:51
이번 선거가 세대간 대결이라는 얘길 많이 합니다. 선관위 유권자 투표참여 의향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작년말 기준 세대별 인구는 20대 8,846,683명 30대 8,254,786명40대 8,846,683명50대 7,528,146명60대 이상 7,889,954명 여기에 각 세대별 투표참여 의향 비율을 곱하면 20대 6,590,779명(20%)30대 5,926,936명(18%)40대 6,926,953명(21%)50대 6,233,305명(19%)60대 이상 7,219,308명(22%) 40대 인구 절반으로 나눠 위쪽과 아래쪽으로 나눠서 비교해보면 20대+30대+40대 절반 = 49%40대 절반+50대+60대 이상 = 51% ※17대 대선 투표의향결과 대입시 44%:56%로 나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