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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대선 미디어 정책공약 제안언론 2012. 10. 17. 09:05
2012 대선 미디어 정책공약 제안 나는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대통령입니다. 5대 과제 26대 약속 표현의 자유 실현 01. 표현의 자유, 명예훼손죄 폐지02. 표현의 자유,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폐지03. 표현의 자유, 모욕죄 폐지, 비판을 비판답게04. 인터넷 행정심의 폐지, 표현의 자유 보장 언론독립, 시민주권 실현 05. 방송통신위원회 해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권리 실현06. 다원성과 공생성, 공공/시장 차별 규제, 미디어공정거래위원회 설치07. 공영방송 낙하산 사장 근절08. 민영방송 사장 노.사.시청자 3자 대표기구로 선출09. 균형발전 방송분권, 지역방송발전위원회 강화10. 공영방송 시민주권, 수신료 결정은 수신료위원회11. 시청자위원회 노.사 합의 구성12. 무료보편적 방송시청권 보장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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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투표시간 보장에 소극적정보공개/정보공개결과 2012. 10. 11. 17:36
투표시간 보장을 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10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이하생략)결론적으로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사법처리된 경우는 최근 5년간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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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곡동 토지 구입 지출안 원문정보공개/정보공개결과 2012. 10. 11. 10:35
지난 9월 26일 기획재정부에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관련 실시계획서를 정보공개청구했더니아래와 같은 공문서를 공개했습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과 관련한 실시계획서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국가재정법 제51조에 의거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2012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로 당해토지를 매입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한 2012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국무회의 안건)을 전자파일 형태로 공개합니다. 내곡동토지구입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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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최다 연령대와 비율정보은행 2012. 9. 30. 15:10
시도별 최다 연령대와 비율(2011년말) 서울 : 30~34세 9.2% 30~39세 17.9%부산 : 50~54세 9.6% 50~59세 17.5%대구 : 40~44세 9.3% 40~49세 18.1%인천 : 40~44세 9.4% 40~49세 18.5% 광주 : 40~44세 9.1% 40~49세 17.2%대전 : 40~44세 9.4% 40~49세 17.6%울산 : 40~44세 9.8% 40~49세 19.3%경기 : 40~44세 9.9% 40~49세 18.7%강원 : 50~54세 9.2% 40~49세 16.6%충북 : 40~44세 8.7% 40~49세 16.8%충남 : 40~44세 8.4% 40~49세 16%전북 : 40~44세 8.2% 40~49세 15.9%전남 : 50~54세 8.3% 40~49세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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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인구중 가장 많은 연령대는?정보은행 2012. 9. 22. 20:15
통계청 (주제별통계-인구.가구-주민등록인구통계-동읍면/5세별 주민등록인구(2011년))에 올라와 있는 인구자료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모여 있는 연령대는 어디일 지 분석해봤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각 대선 캠프들이 어느 연령대에 가장 공을 들일 지도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계청에는 5세별 주민등록 인구까지만 나옵니다. 그래서 비율로 분석해봤더니, 가장 많은 비율은 40~44세 사이였습니다. 인구수로는 4,617,122명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9.1%를 차지합니다. 두 번째가 8.5%인 50~54세로 4,313,633명세 번째는 8.3%인 35~39세로 4,230,332명네 번째는 8.3%인 45~49세로 4,229,561명 등입니다. 작년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인구중 3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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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피고인의 소환,구속법 조항 바로알기 2012. 9. 3. 19:27
형사소송법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제68조(소환) 법원은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제69조(구속의 정의) 본법에서 구속이라 함은 구인과 구금을 포함한다. 제70조(구속의 사유) 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